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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안의 개요
1. 기본적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의 조명장치에 사용되는 LED 전구류의 제조, 판매, 수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소재 본사로부터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모듈(이하 ‘이 사건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 사건 쟁점물품을 관세율 0%에 해당하는 ‘발광다이오드’로 하여 품목번호(HSK)를 제8541.40-2090호로 수입신고하였다. 피고는 기업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물품이 자동차용 조명기구(HS Code 8512. 10-1010호, 관세율 8%)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발광다이오드(8541.40-2090호, 관세율 0%)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쟁점물품이 발광다이오드(8541.40-2090호, 관세율 0%)가 아닌 자동차용 조명기구(HS Code 8512.10-1010호, 관세율 8%)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발광다이오드로 보아 관세 등을 신고하였기에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10억원이 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1) 구 관세법(2017.12.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2)
2) 2015.2.6. 대통령령 제26089호로 일부개정된 것으로서 현행 규정과 동일하다.
제99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19.2.22. 관세청고시 제201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쟁점물품 관련 HSK(2022 HS Code로 개정되기 전의 것)
HSK 제8512.20-1010호(조명용 기구)의 용어와 세율
HSK 제8541.40-2090호(발광다이오드)의 용어와 세율
HSK | 품 명 | 기본세율 | |||
---|---|---|---|---|---|
8512 |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 ||||
20 |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 8% | |||
10 | 조명용 기구 | 8% | |||
1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 8% |
HSK | 품 명 | 기본세율 | |||
---|---|---|---|---|---|
8541 |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
40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 0% | |||
2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 0% | |||
90 | 기타 | 0% |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의 1심은 쟁점물품을 자동차용 조명기구로 보아 제8512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부과처분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상판결에서도 원심에서 인정하였던 것과 같이 모듈 또는 패널 형태의 제품은 그 이외의 물품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구체적으로는 광전지의 경우만이 제8541호에 해당할 수 있고, 쟁점물품과 같이 PCB 기판 위에 LED Chip, Capacitor, Thermistor, Connector 등이 부착된 LED 모듈 형태의 제품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8541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세계관세기구(WCO)가 LED 패키지나 패키지 여러 개가 PCB 기판 위에 장착됨으로써 그러한 결함품이 해당 LED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품목분류표의 다른 개별 호로도 분류가 가능한 Capacitor, Thermistor 등 개별 수동소자들이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모듈로서 작동할 경우 제8541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도 함께 확인하였다. 대상판결은 범용성을 지닌 제품인지 아니면 특정 목적을 갖는 제품인지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 쟁점물품을 자동차용 헤드라이트 제품으로 제8512호로만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즉, 이 사건 쟁점 물품은 제8512호의 8%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후 원고는 상고를 포기하여 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Ⅱ.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 관세법상 품목분류의 기본 원칙
(1) HS 해설서
우리나라 관세법은 모든 수입물품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관세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유세품과 무세품의 구별 없이 무역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이 관세율표에 포함된다.3)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은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4)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5)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제1조에서 본 고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고, 제3조에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와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수용하고 있다. 구체적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는 HS관세율표해설서, HS품목분류의견서, HS알파벳색인서가 있다. HS관세율표 해설서(HS Explanatory Notes)는 HS협약6)의 일부는 아니지만, 세계관세기구(WCO)가 승인한 HS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공식적인 해석을 한 설명서로서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류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를 사용하며, 6단위 코드를 우리나라의 관세율 및 통계 등의 국내적 필요에 의해 10단위 코드로 세분화하여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로 운용하고 있다.7)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규범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법규성이 없으나 법령에 따라서는 법규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는 법규명령(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정규칙에 대해 법규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8) 대법원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에 관하여 관세율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할 경우 품목분류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정확하게 일관성 있는 품목분류를 한 다음 이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 고시된 통일적인 해석기준 내지 적용기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9) 3) 박종수, 『관세론(제8판)』, 법문사, 2008, 304면. 4) 현행 규칙은 2021.12.31. 기획재정부령 제884호로 일부개정된 것이다. 5) 1950년 12월 15일 CCC설립협약, 품목분류협약, 평가협약을 기초로 브뤼셀에서 관세협력이사회(CCC : Customs Cooper- ation Council)가 설립되었고, 1994년 6월부터 세계관세기구(WCO)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68년에 가입하였다. 6)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통칭하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7) 이종익ㆍ박병목, 『2020 관세법 해설』, 세경사, 291면. 8) (대법원 95누7727, 1996.4.12.) 판결; 헌재 2004.10.28. 99헌바91 결정 등. 9) (대법원 2003두1592, 2004.4.9.) 판결.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HS 협약의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에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을 두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우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으로 수용되어 있으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제1호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ㆍ류의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 한다는 것이고, 부의 주 및 류의 주는 4단위인 호(Heading)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10) 제2호는 완전ㆍ완성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불완전ㆍ미완성의 물품은 완전ㆍ완성된 물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품목분류 한다는 것이다. 제3호는 가장 협의로 표현한 것이 일반적으로 표현한 호에 우선하여 분류하는 것이고11) 제4호는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하는 것이다. 이상의 통칙은 순서에 따라 적용해야 하며, 상위 통칙을 먼저 적용해서 품목분류를 해보고 아니 되면 다음 통칙으로 넘어가서 품목분류를 해야 한다.12) 한편 제5호는 케이스ㆍ포장용기에 관한 것이고, 제6호는 소호의 품목분류는 그 소호의 용어와 소호의 주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제7호는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HS협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통칙 제1호에 관한 해설 (Ⅲ) ~ (Ⅴ)에서는 각 호의 용어와 이에 관련되는 부나 류의 주의 규정이 분류결정상 최우선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13) 따라서 각호의 정함이 상세하지 않아 통칙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할 가능성이 있는지 관세율표 및 그 해설서에 따라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10) 정재완, 『관세법』, 무역경영사, 2013, 173면. 11) 기타 통칙 3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관한 내용 및 최종호 분류 원칙 등에 대하여 규정한 부분이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12) 이종익ㆍ박병목, 앞의 책, 291~292면. 1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41호로 2019.9.23. 일부개정한 것) 제3조 별표1의 HS 해설서, GIR-1 내지, GIR-2.
2. 이 사건에서의 쟁점과 평석
(1) 이 사건에서의 쟁점
앞서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물품이 자동차용 조명기구(HS Code 제8512.20-1010호, 관세율 8%)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고가 신고한 바와 같이 발광다이오드(8541.40- 2090호, 관세율 0%)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먼저, 제8512호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이 분류되는 85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해 호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더욱 세분화하면 자전거용은 8512.10호로, 나머지는 8512.20호로 분류된다. 피고는 쟁점물품을 자동차용 LED 헤드라이트 부품으로 보아 해당 호에 분류하였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HSK 8541.40-2090호에 해당하므로, 0%의 WTO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주요 근거는 제53차 WCO HS위원회 결정사항을 수용한 관세청장의 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제너다이오드를 포함한 LED 모듈을 8541.40호로 결정하였다는 점과, NTC Thermistor, Resistor 등의 구성요소는 단순히 방열설계를 위한 부수적인 장치에 불과하여 LED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쟁점물품은 자동차용으로서만 활용되는 모듈이라기보다는 범용성을 갖는 소자에 가깝다는 점이었다. 즉, 원고는 쟁점물품을 “모듈”의 특성을 갖는다기보다는 “단일 chip” 수준의 물품으로 본 것이다. 이와 같은 HS Code의 분류에는 단순한 세법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술적 내지 공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도 필요하고, 실제 품목분류의 결정을 위한 논의에서는 상품학적 논의, 공학적 논의, 화학적 논의 등을 담은 논문 등이 수시로 제출되고 관련 증인으로 특정 업계의 전문가가 출석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쟁점물품은 단순한 LED chip 수준의 물품으로 제8541호로 분류될 수 없고, 다른 소자들과 결합한 LED 모듈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확인해보기로 한다.
(2) 대상판결의 평석
대상판결은 LED 제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 왔던 부분을 어느 정도 갈무리하여 HS 2022에 부합하는 기준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여러 개의 LED 칩이 조립된 자동차용 헤드램프용 모듈은 완성된 램프나 조명기구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8539호나 제9405호에 분류할 수 없었고, 또한 이러한 모듈의 기판 위에는 LED와 다이오드만이 아니라 전기제어를 위한 변환 회로, IC, 커패시터 등 다양한 구성부품이 추가되어 있어 제8541호에 분류할 수도 없는 문제가 그동안 있었다. 대상판결은 “LED 모듈”의 개념과 “8541호로 분류되는 LED 제품”의 정의가 비교적 명확해졌다는 데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차량용 LED 모듈 제품들의 품목분류가 비교적 용이하도록 결정하였다는 것에서 의미를 갖는다. 개별 수동소자들이 어떠한 방식 또는 수준으로 결합하여야 LED chip과 결합하여야 “LED 모듈”의 정의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일응의 기준을 제공한다. 후술하겠으나, HS 2022에서는 “전력의 공급이나 제어”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저항기들은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모두 포섭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LED 모듈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쟁점물품과 같이 PCB 기판 위에 LED Chip, Capacitor, Thermistor, Connector 등이 부착된 LED 모듈 형태의 제품은 제8541호로 분류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2014년 이후 세계관세기구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LED와 제너다이오드로 구성된 LED 패키지나 패키지 여러 개를 PCB에 장착한 LED 모듈을 제8541호에 분류함으로써, 제8541호의 범위를 다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을 통해 쟁점물품처럼 품목분류표의 다른 개별 호로 분류되는 Capacitor, Thermistor 등의 개별 수동소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개별 수동소자들은 그 고유의 기능을 구현하면서 LED Driver를 통해 LED의 성능을 최적화ㆍ안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8541호로 분류할 수 없음이 비교적 명확해졌다 하겠다. 나아가, 대상판결의 1심은 쟁점물품이 범용성을 갖지 않고 자동차용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하였고 대상판결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14) 1심은 ① 제품 설명서에 해당 제품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② 국제규격이나 인증을 획득하였는지, ③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목적의 확인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는데, 향후 여타 유사한 제품의 품목분류에 있어 판단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제8708호)에 분류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16부의 주(註) 2.에 따르면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전기기기(제85류), 제9405호의 램프나 조명기구의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건에서는 제8708호로 분류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따로 쟁점이 되지 않았다.
3. HS CODE 2022 및 LED 관련 개정
(1) 과세물건의 확정 및 품목분류 판단의 준거
관세법 제17조는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5년마다 개정되는 HS 협약15) 부속서인 품목분류표는 2022.1.1. 개정16)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2.1.1.자로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를 개정하였으며,17) 관세법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2022년 개정된 관세율표는 수출입신고 기준으로 2022년 이전인 경우 적용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18) 따라서 대상판결의 경우 LED의 분류에 관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판결에만 집중하여 개정된 HS Code의 분류를 놓치는 경우라면 더욱 큰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15)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16) HS 협약의 개정이란 통상 HS 협약의 부속서인 품목분류표(Nomenclature)의 개정을 의미하고, HS code를 사용하는 각국의 정부, 관세 및 무역종사자 등의 요구나 기술의 발전 또는 국제 무역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5년을 주기로 개정하고 있다. 17) 우리나라 또한 2022년 개정 HS 협약에 맞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통칭 “HSK”) 및 HS 해설서(관세청 고시)를 개정하여 2022.1.1.부터 적용하고 있다. HSK는 세계관세기구가 제정한 6단위 코드로 구성된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HS)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품목을 세분화한 10단위 품목분류표인데, 이번 개정으로 HSK상 품목이 12,242개에서 11,293개(신설 341개, 삭제 1,290개)로 변경되었다. 18) 참고로, 실무상 5년 주기 주요 개정 시점마다 개정된 관세율표를 “HS 2022”, “HS 2017” 등으로 칭하는 경우가 있다.
(2) HS 2022 개정과 주요 개정 내용
HS는 5년마다 개정되는데, HS 2022는 그 7차 개정으로서 ① 신기술 및 신산업 품목 신설(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모듈 등 첨단 전자부품, 3D 프린터, 전자담배, 드론 등 신기술 제품,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관련 부품, 리튬이온 배터리 등 에너지 저장장치 등), ② 전략물자 및 안전 관련 품목 분류 강화, ③ 품목 수 증가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LED 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광원이 LED 제품으로 빠르게 교체되면서 품목분류상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 왔기에, 관련 논쟁 종식을 위해 세계관세기구는 LED 제품에 대한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였다. 특히 큰 변화 중 하나가 쟁점물품과 관련된 LED 모듈의 품목분류 세분화이다. 기존에는 LED 모듈을 일반적인 ‘발광다이오드’로 분류하였으나, HS 2022에서는 LED 모듈의 구성 및 용도에 따라 별도의 품목번호로 세분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 중 LED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8541호에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와 LED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6단위 소호 시스템을 바꾸어, LED는 제8541.41호에, 비모듈화된 광전지는 제8541.42호에, 모듈화된 광전지는 제8541.43호에 각각 구분하여 분류하는 형식으로, 6단위 소호 시스템의 개정내용을 함께 반영하였다. 이에 LED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는 개정된 HS Code의 분류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잘못된 수입신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품목분류 관련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개별 물품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많은 경우 개별 판례가 어떤 제품군의 품목분류에 있어 준거가 된다거나 HS 개정과 맞물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경우 HS 2022 개정 중에서 주요한 개정 사항 중 하나인 LED 제품군에 대한 판결로서 LED 제품뿐만 아니라 ‘모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에 관하여 품목분류상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일정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가 과거의 LED 제품에 관한 수입세율 등에 관련한 불복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인 경우라면 사법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담당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와 과세물품의 확정시기에 따라 개정 HS Code를 어떻게 달리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반면, 이 글을 읽는 독자가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 등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LED 모듈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기준에 더하여 개정된 분류방식에 대하여 더욱 숙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