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주요 세법 개정내용

목 차
- 1.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 2.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제63조)
- 3.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제도 신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5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 4.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8조의2)
- 5.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6.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 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8.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9. 분할・분할합병 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례 신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1항)
- 10.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 11. 과학용 등 수입재화 면세 관련 연구기관 범위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제7호의2)
가. 개정취지
○ 동물 질병치료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 혈액 | □ 면세 범위 확대 ○ (좌 동) ○ 혈액(동물의 혈액* 포함) * 치료・예방・진단용 한정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가.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 (대상) ➊ 또는 ➋ ➊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미만 개인사업자 ➋ 신규 사업 개시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24.12.31. 발급분 | □ 적용기한 연장 ┐ │ │ ○ (좌 동) │ ┘ ○ 2027.12.31. |
가. 개정취지
○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조세포탈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 수시부과 세액은 예정신고, 예정고지 및 확정신고 시 공제 ○ (부과사유) ➊ 또는 ➋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 ➊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공급받은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 수취하는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경우 ➋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 사업자가 미가입한 경우로서 사업규모・영업상황 등 감안 시 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5)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 (부과기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 부과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이 확정신고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가. 개정취지
○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사유 및 가산세* * 공급가액 × 가산세율 ○ 사업자 미등록:1%* * 간이과세자:0.5% ○ 사업자 명의위장등록:1%* * 간이과세자:0.5% ○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 등:3% ○ 세금계산서 위장발급・수취 등:2%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1%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0.5% | □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강화 ○ (좌 동) ○ 사업자 명의위장등록:2%* * 간이과세자:1% ┐ │ ○ (좌 동) │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가. 개정취지
○ 든든전세주택 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예외) 다음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추 가> | □ 예외 대상 확대 ┐ │ ○ (좌 동)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가. 개정취지
○ 사업장의 임대차・전대차 관련 법적 분쟁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 (허가・등록・신고 업종)허가・등록・신고확인증 사본 ○ (사업장 임차한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추 가> ○ (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등)해당 부분의 도면 등 | □ 첨부서류 추가 ┐ │ ○ (좌 동) │ ┘ ○ (사업장 전차한 경우) - 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의 전대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대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 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가. 개정취지
○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사업자가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대상 ○ 작업복・작업모・작업화 ○ 직장체육・문화와 관련된 재화 ○ ①~② 각각 재화의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 ①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② 설날・추석 등*과 관련된 재화 * 창립기념일, 생일 등 포함 <신 설> |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대상 확대 ┐ ○ (좌 동) ┘ ○ ①~③ 각각 재화의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 ① (좌 동) ② 설날・추석과 관련된 재화 ③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가. 개정취지
○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례*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 ○ (위탁・대리 판매 등) 수탁자・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수탁자・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발급 등 ○ (합병)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기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신 설> | □ 특례 사유 추가 ┐ │ ○ (좌 동) │ ┘ ○ (분할・분할합병) 분할・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분할・분할합병기일부터 분할・분할합병등기일까지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분할・분할합병으로 존속・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가.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 제출 ○ (대상) 국내사업자의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자 ➊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등) 등* |
□ 자료제출 대상 사업자 확대 ○ 앱 마켓사업자 및 국외플랫폼(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추가 ┐ │ │ │ ○ (좌 동) │ │ ┘ - 앱 마켓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2(13):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 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 ➌ ➊~➋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좌 동)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7.1.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