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전자신고
- ㅇ 전자신고 도입 취지 및 혜택
-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결제내역(사업용신용카드 등록자에 한함)·예정고지금액 조회 등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ㅇ 전자신고 방법
-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선택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금융인증,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중)
* 회원 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으로 가입 가능※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금융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
* 세무서 방문 시 준비서류(법인은 신청서상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ㆍ본인(법인은 대표자)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 ㆍ대리인의 경우 : 신청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선택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금융인증,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중)
- 전자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메뉴에서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최종 전송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 매출·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PC)에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메뉴’에서 해당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기본정보 입력 후 하단의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거나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1) 보이는 ARS(☏1544-9944)2)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신고 → 신고서 제출 → 접수증 확인2) ☏1544-9944로 전화 → 보이는 ARS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제출※ 신고서 변환방식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한 신고서 작성방법) ㆍ 세무회계 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자료는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를 클릭하여 「파일 변환신고」 메뉴에서 변환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홈택스 ⇒ 자료실 ⇒ ‘[전자신고]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 참조
-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ㅇ 전자신고 이용시간
- 2025. 7. 1.부터 7. 25.까지 ⇒ 06:00 ∼ 다음날 새벽 01:00, 1시간 연장 단, 7.10. / 7.27.(신고마감일) ⇒ 06:00 ∼ 24:00
-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전자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면신고 (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 방문)
- ㅇ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 ㅇ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