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절차]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및 납부기한의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
1) 홈택스 전자납부
- ㅇ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본인 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에서 아래 구분에 따라 선택합니다.
구 분 방 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조회하기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구분 (1.확정분자납), 세목 (41.부가가치세)세무대리인 등 타인 납부하는 경우 ‘타인세금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한 후 결제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ㅇ‘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결과 확인 및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ㅇ 미리 등록한 페이코, 앱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없이 간편하게 국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제공업체 :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및 6개 카드사(KB국민·삼성·신한·현대·NH농협·롯데 앱카드)
- ㅇ 이용시간 : 07:00 ∼ 23:30
2)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납부
- ㅇ 은행 CD/ATM기에 납부서(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CD/ATM기에서는 해당 건의 납부세액을 1개의 카드로 전액 납부만 가능하며, 카드 종류에 따라 세금 납부가 제한된 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ㅇ 이용시간 ⇒ CD/ATM기 이용가능시간 (연중무휴)
- 카드로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
3) 신용카드 납부
- ㅇ 모든 국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
- 카드로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 0.8%, 체크카드 0.5%)가 발생하며, 카드 종류에 따라 세금 납부가 제한된 카드가 있을 수 있음
- ㅇ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https://www.cardrotax.kr/)에 접속하여 납부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한 후 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 납부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
- ㅇ 이용시간 : 매일 00:30 ~ 23:30
*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1577-5500
4) 모바일 납부
- ㅇ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본인 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에서 아래 구분에 따라 선택합니다.
구 분 방 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조회하기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구분 (1.확정분자납), 세목 (41.부가가치세)세무대리인 등 타인 납부하는 경우 ‘타인세금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하기’를 선택하여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한 후 결제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ㅇ ‘납부·고지·환급’ ⇒ ‘납부내역/세액계산’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ㅇ 미리 등록한 페이코 앱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없이 간편하게 국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제공업체 :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및 6개 카드사 (KB국민·삼성·신한·현대·NH농협·롯데 앱카드)
- ㅇ 이용시간 : 07:00 ~ 23:30
5)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 ㅇ 공동인증서로 은행사이트 접속(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 이체 ⇒ 입금은행에 국세 또는 은행 선택, 입금계좌 정보에 고지서·납부서의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입력 후 이체합니다.
- ㅇ 국세계좌는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ㅇ 가상계좌는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에서 제공하며, 가상계좌 개설 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ㅇ 이용시간 :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각 은행에 따라 인터넷 뱅킹의 공과금/국세 등 경로와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국세 납부
- ㅇ 공동인증서로 은행사이트 접속(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 공과금/국세 ⇒ 국세납부 ⇒ 조회납부/입력납부를 통해 본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구 분 방 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조회납부 선택 후 조회하기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구분 (1.확정분자납), 세목 (41.부가가치세)* 각 은행에 따라 인터넷 뱅킹의 공과금/국세 등 경로와 명칭이 다를 수 있음
7)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 납부
- ㅇ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ㅇ 서면신고의 경우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에서 납부내역을 입력한 후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 ㅇ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납부기한 연장 여부 회신
-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⑦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포함)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 ⑧ ⓛ, ②, 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의 환급
- ㅇ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당해 예금계좌로 동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 ㅇ 영세율, 시설투자 등에 따른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며, 그 외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기한 후 신고
- ㅇ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되니 조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