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절차]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의 신고

2015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국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납세의무자
- 대한민국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직접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대한민국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오픈마켓 등 중개인 등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그 중개인
전자적 용역
- ㆍ 전자적 용역이란 아래의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게임, 음성, 동영상, 전자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2015년 7월 1일 공급분 부터 과세대상)
- 온라인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대한민국 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거나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대한민국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또는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2019년 7월 1일 공급분 부터 과세대상)
※ 공급받은 전자적 용역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B2B거래)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B2B거래 확인방법
- 공급자는 소비자의 VAT 사업자등록 번호의 유효성을 간편사업자용 홈택스에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간편사업자 등록방법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외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회원가입 신청 및 간편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외 사업자가 간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5일 내에 간편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간편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정보
- ㆍ 국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여 간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및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웹사이트 주소 등 연락처
- 사업자등록국가, 대한민국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개시일,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
- 납세관리인의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ㆍ 납세의무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User ID, Password,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ㆍ 신고할 사항
- 납세의무자는 아래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이름,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신고기간, 신고기간 내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 ㆍ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가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합니다.
- 신고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신고기간 종료일 전날 환율이 기준환율로 적용됩니다.
- ㆍ 신고기간
구분 신고기간 신고기한 1분기 1.1 ~ 3.31 4.1 ~ 4.25 2분기 4.1 ~ 6.30 7.1 ~ 7.25 3분기 7.1 ~ 9.30 10.1 ~ 10.25 4분기 10.1 ~ 12.31 다음해 1.1 ~ 1.25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공급시기는 ⅰ)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은 때와 ⅱ)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결제를 완료한 때 중 빠른 때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 ㆍ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은행명, 납부할 계좌번호 등은 간편사업자번호가 부여된 사업자에게 (납세관리인 포함) 이메일로 통지하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ㆍ 부가가치세는 원화(KRW)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외에서 납부할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미화(USD)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금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 ㆍ 송금 관련 필수 정보
구분 세부사항 은행명 WOORI BANK HEAD OFFICE BUSINESS DEPT. SWIFT 코드 HVBKKRSEXXX 은행 주소 51, Sogong-ro, Jung-gu, Seoul 계좌번호 간편사업자에게 부여된 부가가치세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대한민국 국세청
간편사업자 가산세 적용
- ’21.1.1.일 이후 제공하는 전자적용역 공급분부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아래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 ㆍ (미등록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
- ㆍ (무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무신고(일반)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
- 무신고(부당)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40%(부정행위에 따른)
- ㆍ (과소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
-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40% (부정행위에 따른)
- ㆍ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의 [(22×경과일수*)/100,000] ☞ ’22.2.15. 이후 가산세를 부과 하는 분부터 납부지연 가산세 [(22×경과일수*)/100,000] 적용. 다만, ’21.1.1이후부터 ’22.2.14. 이전 기간에 대한 분은 [(25×경과일수*)/100,000] 적용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의 [(22×경과일수*)/100,000] ☞ ’22.2.15. 이후 가산세를 부과 하는 분부터 납부지연 가산세 [(22×경과일수*)/100,000] 적용. 다만, ’21.1.1이후부터 ’22.2.14. 이전 기간에 대한 분은 [(25×경과일수*)/100,000] 적용
전자적용역 거래명세서 보관 및 제출
- ㆍ 간편사업자등록자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간 보관
- 거래명세는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 가능
※ 2022.7.1. 이후 공급분부터 시행 - ㆍ 거래명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종류 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3. 용역제공의 공급시기 4. (사업자인 경우) 성명·상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5. (그외 공급분)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 ㆍ 거래명세 제출
-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간편사업자는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편사업자등록 직권말소
- ㆍ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폐업한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 ㆍ 사실상폐업이란?
- 1.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 2.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인가·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또는 국외 사업자의 등록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3.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한 경우(애플리케이션, 그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한 장소 포함)
-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 그밖에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령
기타
- ㆍ 납세관리인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간편사업자 FAQ
제도관련
Q 전자적용역의 예시는? A
- 앱: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및 그 이외의 개인적 사용 목적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구현되도록 고안된 컴퓨터 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개인적 사용목적으로 다운된 소프트웨어
- 게임: 온라인 쌍방향, 멀티플레이 게임
- 음악: 노래, 벨소리, 라이브 스트리밍 연주
- 비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 전자문서: 전자책, 전자잡지, 전자신문 등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
- 오디오북: 책의 내용을 음성으로 담아 만든 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 제외
- 온라인 광고 게재 용역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를 통해 서버, 저장소,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등을 필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 중개용역: 타인간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로써, 숙박 공유 서비스, 운송차량 연결 서비스, 오픈마켓의 판매중개 등
Q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A 소비자의 주소지, 은행정보, 신용카드 정보, 전화번호, IP주소, 청구지주소 등 소비자가 제시하거나, 공급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Q 한국의 모든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한국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지만, 사업목적의 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B2B) 징수하지 않습니다.
Q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습니까? A
-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 국세청홈택스(간편사업자용)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사업자상태조회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의 정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간편사업자등록신청 관련
Q 간편사업자등록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홈택스(간편사업자용)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간편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습니까? A 한국에 소재하지 않는 국외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홈택스(간편사업자용)를 통한 신고·신청 외에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Q 사업자등록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실제사업 여부, 기재사항의 누락 등을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5일내에 미비점에 대한 보정요구,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여부 등을 e-mail을 통해 통지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Q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홈택스(간편사업자용) 회원가입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홈택스(간편사업자용)에 접속(User ID, Password,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사업자명,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신고기간, 신고기간내 총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등입니다.
Q 전자적용역의 대가를 달러나, 유로 등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부가가치세 신고시 금액은 원화(KRW)로 기재하되, 전자적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회사(www.smbs.biz)에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적용
Q 과세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기준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A 과세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Q 국세청홈택스(간편사업자용)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정상적으로 신고서가 접수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정상접수여부,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Q 부가가치세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A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우리은행)의 납부계좌에 납입(송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Q 납부할 계좌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A 납부할 계좌는 간편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시 사업자의 e-mail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통지되며, 국세청홈택스(간편사업자용)의 『간편사업자 기본정보 조회』화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 부가가치세는 어떤 통화로 납부해야 하나요? A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원화(KRW)로 납부하되, 국외에서 납부할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미화(USD)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납부할 경우 처리기한을 감안하여 납부기한 3일전까지 송금하여야 합니다.
Q 국외에서 부가세를 납부계좌로 납입은 어떻게 하나요? A 부가가치세를 국외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해외송금방식으로 하며, 해외송금시 필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세부사항 |
---|---|
은행명 | WOORI BANK HEAD OFFICE BUSINESS DEPT. |
SWIFT 코드 | HVBKKRSEXXX |
은행 주소 | 51, Sogong-ro, Jung-gu, Seoul |
계좌번호 | 부가가치세 납부 계좌번호 |
예금주 | 대한민국 국세청 |
Q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A 국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는 불가능 합니다.
Q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A 국세청홈택스(간편사업자용)에 부가가가치세 신고메뉴에서 납부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기타
Q 거래자료는 몇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보관해야 하는 거래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한 자료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전자적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보존해야 하는 거래자료는 공급받는 자, 공급한 품목, 공급가액, 매출세액, 공급한 시기 등 그 밖의 참고사항(B2B·B2B 거래 판단 시 확인한 사업자등록번호 등)입니다.
Q 가산세 등 제재 사항이 있는지? A ’21.1.1.일 이후 제공하는 전자적용역 공급분부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아래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무신고(일반)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
- 무신고(부당)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40%(부정행위에 따른)
-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
-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40% (부정행위에 따른)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의 [(22×경과일수*)/100,000] ☞ ’22.2.15. 이후 가산세를 부과 하는 분부터 납부지연 가산세 [(22×경과일수*)/100,000] 적용. 다만, ’21.1.1이후부터 ’22.2.14. 이전 기간에 대한 분은 [(25×경과일수*)/100,000]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
Q 부가가치세 납부 목적상 납세관리인 고용은 필수조건인가요? A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Q 간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A 간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