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체크포인트

목 차
매년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로,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체크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요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소비하게 되는 최종소비자의 소비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게 된다. 이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본인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취하여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되는 구조이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2025년 상반기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여기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면 세금을 내고, 반대의 경우에는 환급받게 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뉘고(1기 : 1.1. ∼ 6.30., 2기 : 7.1. ∼ 12.31.), 법인의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 단위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 1년에 총 4번의 신고ㆍ납부를 하게 된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2025.4.1. ~ 2025.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 ~ 6.30. | 2025.7.1. ~ 2025.7.25. | 법인사업자 | |
1.1. ~ 6.30. | 2025.7.1. ~ 2025.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2025.10.1. ~ 2025.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 ~ 12.31. | 2026.1.1. ~ 2025.1.25. | 법인사업자 | |
7.1. ~ 12.31. | 2026.1.1. ~ 2025.1.25. |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체크포인트
√ point 1. 정확한 매출액 파악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바로 매출누락 이슈이다.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고 누락하게 되면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매출, 그리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누락 여부 확인이 어렵지 않지만, 결제대행사 매출이나 기타 현금매출 등은 사업자의 확인이 없다면 누락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유의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일반 개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이나 계좌이체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과정에서 꼭 체크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오픈마켓이나 SNS마켓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 역시 사업자가 확인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매출누락과 반대로 중복매출 집계의 이슈도 발생할 수 있다. 특정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뒤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게 된다면 매출이 중복하여 계상될 수 있다. 따라서 매출이 중복하여 계상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하며 이러한 거래는 해당 카드매출 부분을 매출 전체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 중복 매출 계상을 피할 수 있다.
√ point 2.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또 다른 이슈는 매입세액 과다공제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기 위해 혹은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대한 착오로 인해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이 또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신경써줘야 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결산 시 비용으로 반영하거나 자산으로 반영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 ①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 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개인의 경우 종업원 제외, 법인의 경우 비주주임원과 소액주주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건물, 물건 등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③사업자의 출자자(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④공동비용 중 해당 사업자가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2.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한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ㆍ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분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필요적기재사항의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만약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불공제된다.
4.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유지비용 관련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영업용이 아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8인승 이하) 관련 구입비나 유류비, 수리비 등의 유지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다 보면 업무에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용 차량을 영업용 차량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1,000cc 미만의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경우에는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해주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업종에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것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5. 토지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①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③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한 토지와 관련된 측량비나 중개사비 등의 매입세액도 공제처리가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의 손금 혹은 필요경비로 반영하거나 자산의 원가로 반영하면 된다. 또한 만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의 경우 사업에서 공통으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7.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에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거래처에 접대목적의 식대나 선물 구입 등의 매입세액은 접대 관련 지출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여기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법 §25).
√ point 3.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매출의 경우에는 매입에 비해 복잡하지 않다. 면세 재화와 용역은 세법에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 건별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의 금액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입의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 혹은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라 공제 혹은 불공제처리하면 되지만,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즉,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안분계산 방법
(1) 일반적인 경우의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안분계산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부령 §81 ④).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①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②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③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3) 동일 과세기간에 매입 및 매출이 이루지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면세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도 해당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③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 취득한 재화를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한 경우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1) 정산방법 예정신고를 할 때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다. (2)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① 매입가액 비율 또는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②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세액 = [ 공통매입세액 × ( 1 - | 면세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기공제세액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가산 또는 공제세액 = [ 공통매입세액 × ( 1 -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 - 기공제세액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4. 납부세액의 재계산
납부세액의 재계산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과세기간에 과세면세비율이 증감한 경우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증감 사유가 발생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1)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①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과세 및 면세사업의 사용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만 납부세액을 재계산한다. ② 면세공급가액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비율의 증감이 5% 이상에 해당할 것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비율이 5% 이상 증감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세액을 재계산한다.
(2) 재계산 방법 납부세액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할 세액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기간 | 면세비율 | 재계산 해당 여부 |
---|---|---|
x1년 1기 | 41% | 감가상각자산 취득 |
x1년 2기 | 46% | 재계산 |
x2년 1기 | 49% | 재계산 생략(5% 미만) |
x2년 2기 | 56% | 재계산(7%) |
① 건물 혹은 구축물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계산할 때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재계산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재계산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 (3) 납부세액 재계산의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세액 재계산이 적용배제된다.
가산 또는 공제할 세액 = 공통매입세액 × (1-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증감된 면세공급가액비율 또는 증감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② 기타 감가상각자산
가산 또는 공제할 세액 = 공통매입세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증감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감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① 자가공급 등으로 과세된 경우 ②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의 경우
√ point 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는 그 발행금액에 대해서 1.3%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있으며,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중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만 가능하니 공제대상 업종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공제액이 연간 한도인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공제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 point 5. 종이세금계산서 확인
현재는 전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발행한 사업자와 수취한 사업자만이 보유하고 있는 증빙이므로 홈택스에서 전자적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매입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중복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과다신고로 인해 추후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point 6. 각종 첨부서류 제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추가로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서류의 제출을 누락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업종별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 병의원 혹은 전문직 업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 point 7. 간이과세자
2020년까지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매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2024년 7월 1일부터는 매출기준이 1억 400만원으로 또 한 번 상향되었다. 이로 인하여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는 사업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4,800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연 1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7월에 진행하는 제1기 확정신고 시에는 큰 이슈가 없을 것이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가 생략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예정신고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니 이번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로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공급대가의 0.5%로 계산된다는 점도 놓치지 말자.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은 4,800만원이며, 이에 따라 1년간 총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마무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에 대한 부분과 매입에 대한 부분으로 신고 과정이 크게 나뉘게 되며 부가가치세의 절세는 특히 매입세액 처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로 반영할 경우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통매입세액 이슈로 인해 복잡하고 정산 및 재계산 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당 업종 및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