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이번 호에서는 가상자산 발행 단계 세무 이슈 마지막 사항으로 가상자산 판매계약 이외 배분거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판매계약 이외 배분거래
(1) 원칙
가상자산을 판매계약 이외의 사유로 가상자산을 배분하는 경우 가상자산에 내재된 권리의 유무 및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토큰 보유자에게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상자산에 내재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자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계약대가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인식한 부채로 인식한 금액은 가상자산 관련 수행의무 이행시점에 가상자산 배분 수익으로 인식한다. 즉, 판매계약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감독지침1) 2.다.). 1)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2023.12.(이하 ‘감독지침’이라고 함)
예시 가상자산 발행자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구분 | 회계처리 | 세무조정 |
---|---|---|
가상자산에 내재된 권리를 신뢰성있게 측정 | 차) 현 금 ××× 대) 계약부채 ××× | <익금산입> 계약부채(유보) |
내재된 권리(수행의무) 관련 수행의무 이행 시점 | 차) 계약부채 ××× 대) 매 출 ××× | <익금불산입> 계약부채(△유보) |
(2) 가상자산으로 급여 지급
- (가) 지급자 계약에 따라 종업원 등(예 : 개발팀원)에게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경우, 개발근로를 제공받는 기간에 가상자산 지급할 의무(의제의무 포함)를 부채로 인식하고 급여 등으로 회계처리를 한다(감독지침 2.다.).
- (나) 근로자 근로의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령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가상자산을 수령한 날이며, 가상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제24조2)에 따라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관련 예규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 ■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서면2022소득-3366, 2024.1.12.). ■ <참고> 사실관계 - 일본법인 AAA Corporation(이하 “AAA”)의 자회사 싱가포르법인 BBB(이하 “BBB”)는 한국에 설립된 AAA 계열회사 소속 임직원 중에 가상자산 생태계와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할 계획임. 국내 계열사의 개입 없이 BBB와 국내 계열사 임직원 간에 직접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임직원은 BBB의 일정한 지시 통제에 따라 블록체인, 가상자산거래소, NFT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BBB는 가상자산을 부여 기준에 따라 지급 - 인센티브 계약 주요 내용* (부여단계) BBB는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6월 말 BBB를 부여하고, 부여시점에 임직원과 계약을 체결함. * (가득단계) 계약 임직원은 가상자산 부여시점에 10% 가득, 부여 후 1년, 2년, 3년 경과 시각각 30%를 가득할 수 있고, BBB는 가득 시점에 가상자산을 계약 임직원 개인의 가상자산지갑에 전송하며, 계약 임직원이 국내계열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을 가득조건으로 함.
(3) 가상자산으로 용역대가 지급
- (가) 지급자 개발 용역 제공자에게 대가로 토큰을 지급한 경우, 개발 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토큰을 지급할 의무를 부채로 인식한다(감독지침 2.다.).
- (나) 용역 제공자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플랫폼 개발 또는 운영에 기여(용역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경우 공정가치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손익을 인식한다. 다만, 가상자산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또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감독지침 가-2). 「법인세법」도 취득 당시의 시가3)로 회계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3)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로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을 산정한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0, 2022.10.27.)
관련 예규 가상자산 관련 용역 제공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 관련 블록체인 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사전법령부가-37, 2019.04.02.). ■ <참고>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가상화폐거래 관련 시스템프로그램과 가상화폐를 개발 및 생성하여 미국에 있는 본사 A(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이메일 전송과 하드디스크 전달의 방법으로 납품한 후 용역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받기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 투자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함. -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 개발 계약서 주요 내용제2조. 업무의 범위 1. 신청법인은 이 계약서에 첨부된 업무범위자료에 따른 개발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업무의 범위는 ERC223에 기반된 토큰의 생성과 외국법인A가 해당 토큰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과 전자지갑을 포함한 통합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포괄함. 제4조. 지급과 특별 사항 1.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법인A는 신청법인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여야하며 총금액은 USD 1,563,000을 초과하지 않음. 2. 특별사항 : 신청법인은 외국법인A와의 상호 동의하에 개발된 토큰의 소량을 보유함. 제8조. 지적재산권 양 당사자는 외국법인A가 상품에 대한 저작권 및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함에 동의함.
(4) 가상자산 무상배포
- (가) 발행자 발행자가 무상배포(airdrop)한 가상자산은 배포 시점에 회계처리하지 않고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거래상대방이 회사의 고객에 해당한 경우에는 회사가 비현금대가를 받고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감독지침 2.다.).
예시 가상자산 무상배포 ① 가상자산 발행 : 회사가 고객에게 가상자산을 최초발행(80단위)하면서 100원을 받음. 차) 현금 100 대 ) 계약부채 100 [세무조정] <익금산입> 계약부채 100 (유보) ② 가상자산 무상배포 : 각 고객에게 가상자산 20단위를 무상으로 배포함. *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없음. ③ 수행의무 제공 : 수행의무 제공 후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40단위를 수령함. 차) 계약부채 40 대 ) 가상자산매출 40 * 40 = 100원 × (40단위/100단위)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계약부채 40(△유보)
- (나) 수령자 마케팅 목적으로 발행자가 가상자산을 무상배포(airdrop)하는 경우 수령 당시 플랫폼 내에서 재화나 용역 이용 대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외에는 최초 수령 시 영(0)으로 인식4)한다(감독지침 가-2). 4) 법인세법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상자산을 개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2022.7.25.).
관련 예규 가상자산과 연계한 차입거래 ■ 차입한 원금보다 더 지출되는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경위ㆍ목적ㆍ내용, 사업ㆍ수익과의 관련성, 차입한 자금의 사용내역 및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서면법인-4612, 2020.08.21.). ■ <참고> 사실관계 - 법인은 자금이 필요하여 일본 및 국내에서 자금을 빌려서 사용한 후 상환하고자 함. 자금을 차입 시 현금을 빌려 이자를 더해서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화폐를 빌렸다가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상환함.예시 차입, 상환 거래 - 차입한 수량의 120% 상환 조건 * (차입 시) 가상화폐 100개(시세 1원) * (상환 시) 가상화폐 120개(시세 1원에서 2원으로 상승) - 자금 흐름 : (차입 시) 100 유입, (상환 시) 240 유출 - 위 거래에서 법인은 차입 시에는 100(100개 × 1원)이 유입되나 상환 시에는 240(120개 × 2원)이 유출되므로 140의 지출이 발생
(5) 가상자산 기부
가상자산 거래 목적을 가진 법인의 은행계좌개설은 사실상 금지되었지만, 2025년 2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후 6월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5)가 가능하다. 5) (기사, bizwatch. 2025.6.1.,) 두나무는 1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이 보유한 0.55이더리움(ETH)의 매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원화 환산시 약 198만원 규모다. 월드비전은 케이뱅크 법인계좌를 업비트 계정에 연결하고 기부금으로 수취한 이더리움을 업비트 원화마켓을 통해 팔았다.(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5/06/01/0001, 2025.6.10. 검색)
참고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세무 및 회계처리(안)6)
6)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관련 가이드라인(관계기관 합동 TF).
- 1.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세무처리 가.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1)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 기부자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나) 기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2) 가상자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예 : 기부 당시 거래소 내 거래가격)으로 한다. 3)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나. 세법상 취득가액의 산정 1) 비영리법인은 수령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취득 당시의 시가 나)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1)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 : 기부 당시 장부가액 (2) 기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부 당시 장부가액. 다만,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3)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 취득가액. 다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 2)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 2.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가. 최초 인식 및 측정 1) 비영리법인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표시한다. 2) 최초 인식 시에는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소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본다. 나. 후속 측정 및 처분 1) 비영리법인이 매 보고기간 말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가상자산을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고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2)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처분(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다. 주석 공시 등 1)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이때,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중 “Ⅱ. 가상자산 보유자 사례”를 준용하여 공시한다. 2) 별표에서 정하지 않거나 다르게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적용되는 재무제표 작성원칙을 이 처리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4에 따라 제정된 「공익법인회계기준」,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등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