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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사주거나, 현금을 증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꽤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가 각각 5천만원씩 주셨는데, 이거 다 비과세죠?” “옛날에 한 번 받은 건데, 그건 지나간 거니까 이번에 새로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처럼 ‘증여세 공제’와 ‘10년 합산’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준이 되는 인물도 다르고, 세금 계산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두 제도를 “받는 사람 입장”과 “주는 사람 입장”으로 나누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증여세의 기본 흐름부터
증여세는 단순히 ‘얼마를 받았냐’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받은 이력도 따져보고, 누가 줬는지도 봅니다. 아래 순서를 기억해 두면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 2.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내 받은 금액 있으면 합산 3. 수증자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적용 4. 과세표준 계산 후 세율 적용 5. 산출세액 계산 → 기한 내 전자신고 시 3% 공제 이 가운데 2번(합산)과 3번(공제)이 헷갈리는 핵심 구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둘을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 수증자 중심,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만’
먼저,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준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즉 수증자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직계존속 그룹 기준으로 10년 동안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한 번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안에 받은 여러 건의 증여에 대해 남은 공제한도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번갈아가며 증여하더라도,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하므로 이 공제한도는 공유되며, 그룹별 공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한 번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부모, 조부모 등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라도 10년 누적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룹’ 개념입니다. 부모님, 조부모님이 각각 줬다고 해도, 모두 ‘직계존속’ 그룹이면 5,000만원 공제를 공동으로 써야 합니다. 따로따로 5,000만원씩 공제받는 게 아닙니다.
증여자 관계 | 10년간 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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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6억원 |
부모ㆍ조부모ㆍ자녀 등 직계존비속 | 5,000만원(미성년은 2,000만원) |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 | 1,000만원 |
√ 핵심 포인트 •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관계별 그룹마다 10년 동안 한도가 한 번만 부여됩니다. • 다만, 한 번에 전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에 받은 여러 증여에 대해 남은 한도만큼 순차적으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그룹(예 :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공제한도를 함께 공유하므로, 그룹별 공제한도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합산증여 – 증여자 중심, ‘주는 사람과 받은 사람의 1:1 관계’
이제 합산증여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는 과거에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번 증여에 모두 합쳐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는 규정입니다. 단, 이 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1:1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20년에 자녀에게 3,000만원, 2025년에 7,000만원을 증여했다면,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돈이 총 1억원이 되므로, 2025년 신고 시 1억원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주의 • 10년 이내 합산 기준은 증여일 기준입니다. •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모가 각각 준 금액은 합산됩니다. 예) 아버지 → 자녀 증여 시, 어머니도 동일인으로 간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로 비교해 보면 확실히 보입니다
사례 A >> 증여재산공제 혼동 • 2020년 : 아버지 → 자녀 3,000만원 • 2023년 : 어머니 → 자녀 3,000만원 Q. “부모님이니까 각각 공제 5,000만원 적용되죠?” ⇒ 실제로는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여서 총 5,000만원 한도. 2020년에 3,000만원 사용했으니, 2023년에는 2,00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1,000만원은 과세됩니다.
사례 B >> 합산증여 오해 • 2021년 : 아버지 → 자녀 4,000만원 • 2025년 : 아버지 → 자녀 6,000만원 Q. “이번에는 6,000만원만 과세하죠?” ⇒ 실제로는 합산하여 총 1억원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므로 과세표준은 높아지고,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이 확 뛰게 됩니다.
절세를 위한 ‘10년 설계’가 중요한 이유
증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10년 단위 설계’는 증여세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아래 예시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 2025년에 자녀 한 명에게 8,000만원 일시 증여 • 증여자 : 아버지 • 수증자 : 성인 자녀 1명 • 증여재산공제 : 5,000만원 • 과세표준 : 3,000만원 • 세율 : 10% • 증여세 : 300만원
사례 B >> 두 자녀에게 4,000만원씩 나누어 증여 • 자녀 1 : 4,000만원 증여 → 공제 5,000만원 적용 → 세금 없음 • 자녀 2 : 4,000만원 증여 → 공제 5,000만원 적용 → 세금 없음 • 총 증여세 : 0원 ⇒ 같은 8,000만원 증여라도, 수증자를 나누어 공제한도를 2배 활용하면서 세부담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례 C >> 시기를 나누어 증여한 경우(2015년 + 2025년) • 2015년 : 4,000만원 증여 → 공제 전액 적용 → 세금 없음 • 2025년 : 4,000만원 증여 → 10년 경과로 이전 증여 합산 없음 → 공제 5,000만원 새로 적용 → 세금 없음 • 총 증여세 : 0원 ⇒ 10년이 지나면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증여 이력이 있어도 공제를 다시 새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 수증자를 나누거나 / 10년 간격을 두거나 / 공제한도를 고려한 시점 분산을 한다면 ⇒ 세금 부담은 줄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단순한 시간 계산이 아니라, 증여세 절세를 위한 전략적 ‘단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 ‘공제는 한도, 합산은 누적’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가장 많은 오해는 “예전에 한 번 받았으니 이번에는 새로 공제가 되겠지” 또는 “부모님이 번갈아 줬으니 따로 계산되겠지” 하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그룹별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합산증여는 증여자 기준으로 10년간의 누적금액을 전부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면, 증여 시기나 증여자 선택만으로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Tip. 쉽게 구분하는 방법 •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의 공제한도’ → 수증자 기준, 관계별 그룹 단위로 10년간 한 번만 적용 → 누가 줬든 같은 그룹이면 공제한도를 나눠 쓰는 것 • 합산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은 사람 간의 누적금액’ → 동일 증여자(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가 10년 내 준 금액은 모두 합산 → 같은 증여자가 여러 번 주면 금액은 계속 누적되고 세율도 상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