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호에서는 예술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예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전법규부가-96, 2025.4.28.)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는 **공항 ** 중 **(화장품 등), **(패션 등)의 사업권을 취득하여 각 사업권별로 **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항 면세점을 운영함. ○ 신청법인과 공항공사는 해당 임대차계약에서 신청법인이 중도시설투자를 하기로 약정한 금액 중 미집행 중도투자비 약 **억 원에 대하여 중도투자의무 이행 관련 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 공항공사는 신청법인에 최종 잔여 의무이행금액을 **억 원으로 확정 통보하였으며, 양사는 **공항 ** 내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목적으로 공항이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거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억 원을 사용하기로 함. ○ 이후 신청법인과 공항공사는 **공항 ** 내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의 시설구축 또는 자산취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기 협약에 따라 신청법인은 문화예술 공간에 설치할 미술작품1)을 구입·설치2) 후 공항공사에 이전할 예정임. 1) 신청법인과 공항공사에서 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심위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선정 2) 미술작품을 구입하여 좌대에 설치만 할 뿐, 해당 공간에 인테리어공사 등 별도로 수행하는 공사는 없음 ※ 본 건 미술작품은 면세대상 예술창작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함. [질의] ○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사업자가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의 시설구축 또는 자산취득을 위한 협약에 따라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설치용역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선 예술품뿐만 아니라 예술가 같은 자유직업 인적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즉, 개인이 고용되지 않은 자유직업으로 사무실과 종업원이 없이 하는 서화·도안·조각·만화·삽화는 면세이다. 그러나 법인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이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중략)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후략)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은 면세한다. 다만, 골동품은 과세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예술작품이 아닌 공예품 등은 과세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4-11 【볏짚 등의 면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볏짚·왕골·청올치(갈저)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한 돗자리·공예품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순수 예술품과 면세이고 모방품은 과세한다.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43-1 【예술창작품 등의 면세 범위】 ①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예술창작품을 모방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삼46015-11689, 2003.10.28.) [질의] 법인사업자가 예술작가(비사업자)들의 창작품(도자기, 그림)을 매입하여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바, 이러한 작품들은 대량 제작된 것이 아닌 유일한 창작품으로 모조품이 아니고 작가들의 순수 창작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예술작품으로 당해 작품판매 시 면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004, 1994.5.20., 및 부가22640-566, 1987.3.28.)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① (부가46015-1004(1994.5.20.) 1. 화랑업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골동품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골동품: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관세율표 제9706호) 2.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동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작가 등의 작품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② (부가22640-566(1987.3.28.) 순수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이나 골동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위의 예규와 관련하여 살펴보자. 미술작가가 조형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조형물은 부가가치세 면제이다. 미술작가가 조형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나 시설공사업자가 조형물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된다. 시설공사업자가 조형물 설치에 관한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형물가격이 포함된 일괄도급금액이 시설공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된다.
(서면부가-2415, 2017.9.28.) [사실관계] ○ 우리청은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입찰 공고 중에 있음. 동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조형물 등을 제작·구매하는 사업으로 법인회사 및 미술작가를 대상으로 조형물 제안서를 받아 심사 후 1순위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임. [질의] ○ 1순위 대상자인 업체와 작가가 공동수급 지분율대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예술창작품은 면세이고 시설공사는 과세인데 사업목적물의 계약금액 중 70%는 조형물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30%가 시설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형물 부분 금액은 면세이고, 시설공사부분은 과세인지 여부 ○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업제와 작가가 공동수급할 경우, 작가와 작가가 공동수급할 경우, 업체와 업체가 공동수급할 경우 면세 여부 [회신] 국가기관이 조형물 제작·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미술작가 및 시설공사업자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미술작가는 국가기관에 조형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업무가 종결되고, 시설공사업자는 해당 조형물에 대한 설치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미술작가의 해당 조형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공사업자에게 조형물 설치에 관한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시설공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형물가격이 포함된 일괄도급금액이 시설공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체결내용, 책임의 범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사업자가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의 예규대로 설치용역은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