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임원 포함)가 퇴직 시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퇴직금에는 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퇴직금은 기업으로서는 비용이 되며, 은퇴를 앞둔 직장인에게는 중요한 노후자금이 된다. 다음에서는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의 관점에서 이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무리스크 예방법 등을 알아보자.
퇴직금 수령방법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K 법인에서는 A 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준비하고 있다. 각 물음에 답해보자.
<자료> • 법정 퇴직금 : 1억 5,000만원 • 명예퇴직금 : 5,000만원
Q1. 명예퇴직금도 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그렇다. 세법은 퇴직 시에 받는 금전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로 세법은 다음과 같은 소득도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은 일시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퇴직연금을 중도에 해지해 받은 일시금 등
Q2. 법정 퇴직금은 DB형 퇴직연금으로 적립되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법정 퇴직금에 명예퇴직금을 더한 2억원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참고로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확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운영 책임을 지며, 근로자는 운용 성과와 무관하다. 한편,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의 운영성과는 해당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Q3. ‘Q2’에 따라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나중에 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시금을 받은 날로부터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60일 이내에 이체해야 한다. 이 계좌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노후자금을 적립ㆍ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참고로 이 계좌에 개인이 직접 납입하면 연간 900만원(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12 ~ 15%)를 받을 수 있다.
Q4.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있던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야 하는가?
그렇다. 금융기관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차액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Q5.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향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는가?
해당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연 퇴직소득세의 30 ~ 40%(10년 초과 수령 시 40%)를 할인한 세액을 연금 수령에 맞춰 원천징수가 된다. 한편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야 하나,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할 수 있다. 이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시기에 맞춰 퇴직소득세의 60%(10년 초과 수령) 또는 70%(10년 이하 수령) 수준에서 납부할 수 있다.
Q6. 퇴직금의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운용수익은 퇴직금 원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현행 세법은 원금과 분리해 이를 받을 때마다 3 ~ 5%로 원천징수한다. 이처럼 저율 과세가 되면 대부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적용도 가능하다(선택적 분리과세). 참고로 중도해지의 사유가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 ~ 5%로 원천징수 및 선택적 분리과세,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면 15% 원천징수 및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방법이 결정된다.
Q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왜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가?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일시적 성격의 소득’이기 때문이다. 한편,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나, 그 원천이 퇴직금이므로 역시 이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퇴직금 수령방법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퇴직금 수령과 관련된 세무리스크 예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금 산정 방식을 이해한다.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임금 ÷ 총일수’로 계산함.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다르며,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500만원이고 30년 근속했다면 퇴직금은 1억 5,000만원이다. 1,000만원이 평균임금이라면 퇴직금은 3억원이다. 한편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매년 연봉계약에 따라 갱신되는 연봉의 1개월 치를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참고로 DB형은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하다(임금피크제가 적용될 때 중간정산과 함께 알아두면 좋을 내용임).
둘째,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퇴직소득은 1년간의 소득이 아니라 전체 근속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과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계산구조만 살펴보고 계산사례는 생략한다.
• 퇴직소득 금액 = 퇴직급여 • 환산급여 = (퇴직소득 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 퇴직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셋째,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따라서 퇴직금은 될 수 있으면 연금으로 받도록 한다. 연금으로 받으면 당초 퇴직소득세의 60 ~ 70% 선에서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40%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실수령 연차가 10년을 넘어야 하므로, 10년이 되기 전에 소액이라도 인출해야 감면율을 높일 수 있다.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감면율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기 바란다.
* 중도인출 시 감면 전 퇴직소득세를 전액 내야 한다(분류과세로 복귀됨). ** 단, 임의로 중도해지 시 15%로 무조건 분리과세된다(불이익 차원). Tip. 회사의 3대 퇴직금제도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아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로 퇴직금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 평소에는 개인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 시 퇴직금을 보관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다만, 관리를 쉽게 하려면 퇴직금 수령 시 IRP 계좌는 별도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구분 | 퇴직금 일시금 수령 | 퇴직연금 수령 |
---|---|---|
소득분류 | 퇴직소득 | 연금소득 |
세목 | 퇴직소득세 | 연금소득세 |
과세방법 | 분류과세 | 퇴직금 원금에 대한 연금수령분 : 연금소득 무조건 분리과세(퇴직소득세의 60 ~ 70% 선)* |
퇴직금 원금에 대한 운용수익 : 연금소득 선택적 분리과세(3 ~ 5%)** |
제도 | 내용 | 퇴직금 산정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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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금제도(기본형) | 퇴직 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 | 기존 산정 공식 적용 |
②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ㆍ운용, 퇴직 시 정해진 금액 지급 | 기존 산정 공식과 같음(사용자 책임). |
③ DC형(확정기여형) | 매년 급여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 개인계좌에 적립, 수익은 근로자 책임 | 사용자가 정해진 금액만 부담, 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 |
비고 : IRP(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금ㆍDC형 적립금을 근로자가 개인 명의로 운용 | 퇴직 후 이체 가능, 운용ㆍ수령 방식은 근로자가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