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합병이란 기업규모의 확장ㆍ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당사자인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 없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회사 간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한편 세법에서의 ‘합병’의 의미는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절차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최소한 한 개 이상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되,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의 사원을 수용하는 상법상의 법률사실을 말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44-0-1). Ⅰ 합병의 종류 Ⅰ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무 이슈와 관련 세법 조항, 그리고 과세와 비과세가 갈리는 기준점인 적격합병의 요건까지, 합병을 둘러싼 실무적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Ⅰ. 세법에서의 인수합병(M&A) 과세체계
1. 합병 시 당사자별 과세 개요
국내 세법에서는 2010년도부터 합병분할에 대해 새로운 과세체계를 적용하였다. 종전의 과세체계에서는 피합병법인의 경우 합병을 청산으로 간주하여 청산소득을 별도로 산정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는 등 과세체계가 복잡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과세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0년부터는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단일체계로 전환되었다.
이 새로운 과세체계 아래에서는 다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첫째, 피합병법인은 자산의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고, 둘째, 합병법인은 자산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매수차손익을 세무상 반영하게 되며, 셋째,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이러한 과세구조는 비적격합병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합병이 「법인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법인의 외형만 바뀌었을 뿐 경제적 실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동일성 유지에 초점을 두어 세금을 즉시 부과하기보다는 자산처분 등 실현시점에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하에서 설명하는 합병법인의 과세체계는 비적격합병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체계 및 세무상 특례 제도는 ‘2. 적격합병 특례 제도’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Ⅰ 비적격합병에서의 합병당사자별 과세체계 Ⅰ
피합병법인 | 양도손익에 대하여 과세 =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순자산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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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주주 | 1. 의제배당 :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평가(시가)2.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과세 |
합병법인 | 합병매수차손익(순자산시가 - 양도가액) 1. 순자산시가 > 양도가액 : 5년간 균등익금산입 2. 순자산시가 < 양도가액 : 5년간 균등손금산입 |
합병법인의 주주 | 1. 합병차익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2. 불공정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과세 |
(1) 피합병법인의 과세체계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세법상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한다(법법 §44 ①).
2) 피합병법인의 합병법인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비적격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상 피합병법인은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양도손익을 계산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바로 ‘순자산 장부가액’이다. 순자산 장부가액이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의 총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총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에 환급받을 법인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순자산 장부가액에 포함된다(법령 §80 ②).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장부가액’이 단순한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세무조정이 반영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있다. 예를 들어, 유보사항이나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이 있었던 항목은 이를 반영해 순자산가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비적격합병이라 하더라도 합병 법인에 승계되는 항목이므로, 해당 항목은 세무조정을 반영하지 않고 회계상 장부가액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승계되지 않는 항목은 양도손익 계산 후 반대 세무조정을 해야 하고, 승계되는 항목은 별도의 조정 없이 장부가액 그대로 반영하여 양도손익을 산정한다.
양도손익 =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합병법인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구체적으로 양도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 금전이나 기타재산,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세금대납액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요소를 모두 더한 금액이 곧 피합병법인이 받은 양도가액이며, 이때 사용하는 주식이나 자산의 가치는 액면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법령 §80 ① 제2호).
- ①합병교부주식의 시가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해 교부받는 합병법인 또는 그 모회사의 주식의 시가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단,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합병포함주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분율에 따라 가상의 주식이 교부된 것으로 보고 시가를 계산해야 한다.
- ②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제공분 : 주식 외에 피합병법인 또는 그 주주가 금전이나 다른 자산을 추가로 받은 경우, 해당 가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이는 현금 지급, 부동산 등 기타 실물자산의 이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③피합병법인의 세금 대납액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 감면세액 포함 국세,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한 경우, 이는 피합병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2) 합병법인의 과세체계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법법 §44의 2 ①). 비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 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다(법령 §85 2호). 한편, 합병매수차익은 합병법인이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의 시가보다 낮을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합병매수차익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반면, 합병매수차손은 지급한 양도가액이 순자산 시가보다 큰 경우 발생한다. 단, 이 차손이 단순한 자산 초과 지급이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비밀 등 무형적 자산에 대한 사업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해당 개념은 회계상 ‘영업권’과 비슷하지만 엄밀히 세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3. 합병으로 발생하는 영업권의 세무’에서 설명한다. 또한, 비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감면 혜택은 합병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만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제2호에 명시되어 있다. 그 외 일반 유보사항이나 미사용 공제는 모두 소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적격합병 특례 제도
기업 간 합병은 사업재편의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통상의 비적격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피합병법인 주주에게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며, 합병법인 역시 자산 취득에 따른 합병매수차손익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과세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세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적격합병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실체나 사업의 연속성은 유지되지만 단지 법적 형태만 바뀐 경우라면, 굳이 그 시점에서 세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 제도다. 세법은 이러한 합병에 대해서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조세중립 원칙을 반영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1) 적격합병 요건
적격합병으로 인정받게 되면,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합병법인도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로 인정받아 합병매수차손익이 존재하지 않게 되며, 피합병법인의 주주 역시 합병으로 인해 얻은 합병대가를 종전 장부가 기준으로 평가받음으로써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양도손익, 합병매수차손익, 의제배당이 모두 ‘0’으로 처리되어 과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법인세법」제44조 제2항은 적격합병의 성립 요건으로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충족 할 것을 요구한다.
1. 사업목적성 요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온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단,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예외로 인정된다. 2. 지분의 연속성 요건 -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일 것 - 주식이 피합병법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 피합병법인의 특정 지배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사업의 계속성 요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까지 계속 영위할 것 4. 고용의 승계ㆍ유지 요건 합병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그 비율을 해당 연도 말까지 유지할 것
(2) 적격합병에서의 합병법인 과세
합병매수차손익(0)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순자산장부가액) - 양도가액(순자산 장부가액)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과 순자산의 시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과세상 합병매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제44조의 3에 따른 특례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시가와 양도가액을 모두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간주함으로써 합병 시점에서 합병매수차익 또는 차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를 이연하기 때문이다. 다만, 합병법인은 회계상으로는 자산을 시가로 인식하기 때문에, 세무상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는‘자산조정계정’이라는 항목을 통해 조정되며,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괴리를 중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한다. 자산조정계정은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며,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조정되고 감가상각 자산인지 여부에 따라 상계하거나 가산하며, 처분 시에는 잔액을 전액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서 자산조정계정이 양(+)이면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음(-)이면 감가상각비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반면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의 경우에는 처분 시점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며, 자기주식 소각 시에는 조정 없이 계정이 소멸된다. 자산조정계정은 단순한 회계 기법을 넘어서, 적격합병 시 과세를 이연하면서도 자산 가액의 차이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세무장치다. 특히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에는 당초부터 비적격합병으로 간주되어 이연되었던 합병매수차손익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자산조정계정의 계상과 후속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적격합병에서의 피합병법인 과세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법은 합병법인에 양도손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이연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피합병법인이 받은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간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100이고 시가는 200인 경우라도, 적격합병에 해당하면 합병법인이 지급한 양도가액을 100으로 보게 되므로 양도손익은 ‘100 - 100 = 0’이 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형식상 법인이 소멸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 주체와 사업 내용이 유지되는 경우, 세무상 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과세 시점에서 제외하려는 조세중립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과세이연이 최종 면제나 감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합병 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할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경우, 해당 합병은 처음부터 비적격합병으로 간주되어 이연되었던 양도손익 전액이 합병법인에게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적격합병 요건뿐만 아니라, 이후 유지되는 사업의 연속성과 지분 구조, 고용의 승계 등 요건들도 지속적으로 충족되어야 이연 혜택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
3. 합병으로 발생하는 영업권의 세무
「법인세법」 내에 존재하는 영업권 관련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감가상각자산 범위와 합병 관련 조문에 각각 명시 되어있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이 가능한 영업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병으로 발생한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무형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중략) …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3에 따르면, 회계상 사용되는 ‘영업권’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세무상 영업권)에 대하여 5년간 균등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의 2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3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② 법 제44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1) 합병매수차손(세무상 영업권)의 발생과 세무처리
비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이 시가로 양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나 거래처, 영업상의 비밀 등 무형적인 가치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이 대가 중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합병매수차손’으로 볼 수 있다. 이 합병매수차손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날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법법 §44의 2 ③; 법령 §80의 3 ②). 반면,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양수한 것으로 정하므로, 적격합병에서는 세무상 합병매수차손이 발생할 수 없다. 적격합병의 경우는 기업회계상으로는 합병매수차손(영업권)이 발생하더라도 피합병법인 단계에서 양도가액(주식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합병법인 단계에서는 순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해야 하고 양도가액도 순자산가액으로 해야 하므로 세무상으로는 합병매수손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영업권이 발생하는 기업회계와 합병매수차손이 발생하지 않는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회계와 세무 간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세무조정은 필요하다.
관련 예판 (법인세과-181, 2012.3.13.) 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되는 것이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3 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법인세법」제44조의 2 제3항에 따라 합병매수차손으로 계상하는 것임.
또한, 법인 간 합병이 아닌 특정 사업부문만을 양수하면서 발생한 영업권은 ‘합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그 초과액을 합병매수차손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비적격합병(원칙) | 적격합병(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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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손(세법상 영업권) | 5년간 균등분할 손금산입 | 미발생 |
(2) 합병매수차손(세무상 영업권)의 손금인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합병매수차손(영업권)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상 가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존재하면 충분한지, 아니면 반드시 그 영업권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법원의 해석이 시기나 사안에 따라 달라져 왔으므로, 합병매수차손의 손금인식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과세관청은 합병매수차손의 요건인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견해를 보이며 구체적인 예시나 조건을 명확화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서면-2022-법규법인-2187 등). 또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합병영업권 판결은 영업권의 평가와 그 평가의 적정 여부에 따라 영업권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였으므로, 현재까지 확인되는 판례들의 사실관계 등을 참고하여 실무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예판 (조심2016중1693, 2017.8.10.)[합병매수차손(세무상 영업권) 인정] 피합병법인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전체로서 영업권으로 파악ㆍ평가하여도 기업거래 관행이 나 회계원칙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 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모두 영업권으로 보더라도 영업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작성된 청구법인 내부 기안문서에 의하면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 목적으로 PG사업 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이 전국적인 물류망을 갖춘 피합병법인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물류사업과 연계한 기존의 PG사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쟁점합병 이후 물류와 PG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영역을 창출하는 등 사업상 시너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외부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에 쟁점합병 시 전자상거래 주문과 배송의 단일화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합병매수차손은 쟁점합병 이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상 시너지 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병매수차손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예판 (대법원2017두39457, 2017.7.11.)[합병매수차손(세무상 영업권) 불인정]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이 지나 흡수합병한 경우, 설령 주식취득 대가에 영업권을 구성하는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식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Ⅱ. 기업구조조정(M&A) 조세특례제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 간 합병, 분할, 주식교환 등 구조조정 거래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위 특례 조항의 목적은 실질적 사업승계를 수반하는 M&A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영업권 등 자산가치의 변동이 있더라도 과세를 유예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것에 있는데, 아래에서 관련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포괄적 주식교환이란, 기존 회사(완전자회사)가 신설 또는 기존의 다른 회사(지주회사 등)와 100%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받고 보유 주식을 넘기면, 일반적으로는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며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이때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법인) 혹은 양도소득세(개인)에 대해서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조특법 §38 ①). 참고로 과세관청에서는 상법 제360조의 10에 따른 소규모주식교환에 대해서도 조특법상 과세이연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서면법규재산-8168, 2022.6.30.). 이때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조특령 §35의 2 ①).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일정요건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의 일정 지배주주등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에 따른 양도소득세(개인), 혹은 법인세(법인) 과세가 이연되고, 향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수령한 주식을 실제로 처분할 때 양도손익이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역량 있는 기업과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의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있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 3에서는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I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범위 I
①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②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③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④ 합병등기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의 3 제1항 4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표의 사업영위기간, 양도가액, 지배주주, 승계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기간(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령 §11의 3).
구분 | 요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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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영위기간 요건 |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모두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 |
2. 양도가액 요건 |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하는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특허권등 제외)의 130% 이상 |
3. 지배주주등 요건 | 피합병법인의 특정지배주주등이 합병등기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4. 사업계속영위 요건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기업 간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자산은 경영상 불필요한 자산으로 간주되어 매각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자산 양도 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구조조정 목적의 양도에 대해 일정 요건하에 과세를 유예하거나 배제하는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합병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해당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서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경영상 불필요하게 된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복자산’은 합병 후 중복되는 사무실, 생산설비, 차량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한다. 이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합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 해야 하며, 둘째, 그 자산이 합병으로 인해 경영상 불필요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양도금액은 시가 이상으로 정상적인 거래임이 명백해야 하며, 넷째, 양도차익은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목적 요건도 충족되어야 적용가능하므로, 과세특례 적용 시 요건 검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