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관하여 주요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임차인이 건물소유자의 동의없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룸살롱 등 고급오락장으로 허가는 취득하였으나 휴업 등으로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다. 金 漢 起/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실 서기관 [목차]
Ⅰ.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제도 개념 Ⅱ. 사치성재산의 중과범위 1. 골프장 2. 별장 3. 고급오락장 (1) 개념 (2) 고급오락장의 범위 (3) 영업 형태별 고급오락장 판단 기준 (4) 세목별 중과세율 적용방법 4. 고급주택 5. 고급선박 Ⅲ. 사치성재산의 부과징수 및 구제방법
Ⅱ. 사치성재산의 중과범위
3. 고급오락장
(3) 영업 형태별 고급오락장 판단기준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관하여 주요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임차인이 건물소유자의 동의없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룸살롱 등 고급오락장으로 허가는 취득하였으나 휴업 등으로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므로 이들 주요다툼의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 운영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임차인이 건물소유자의 동의없이 고급오락장 설치 사치성재산이라 불리우는 별장, 고급오락장, 회원제골프장, 고급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입법취지는 경제적 낭비의 방지, 사치풍조의 억제 및 가용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은 부동산 소유자가 고급오락장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명시 또는 묵시의 동의 아래 제3자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설치되더라도 그 건축물 소유자에게 중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업소폐쇄를 위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하여 고급오락장을 폐쇄조치 시켰다면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나 그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①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중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ⅰ. 제3자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한 경우 중과대상이 됨(대법원 1987. 6.23. 선고, 85누10 판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 자가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하여 사용한 때에는 처음부터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과 같이 보고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한 취득자에게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상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취득자는 중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 ⅱ.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업소폐쇄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아니한 경우 중과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1.26. 선고, 92누5621 판결). 임차인들이 건물용도에 반하는 무허가유흥음식점을 계속함에 서너차례에 걸쳐 형식적인 시정명령이나 계약해제통보만을 하고 명도집행이나 사직당국에의 고발 등 위 업소폐쇄를 위한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조처를 취한바 없이 1991. 2. 사직당국에 의하여 적발될 때까지 3년이 넘도록 위와 같은 영업을 계속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빌딩과 ○○빌딩 지하층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중과세대상이 되는 호화오락실이 설치되었다 할 것이며, 최초의 임차인이 원고의 승낙없이 이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대차관계 종료 후 위와 같이 용도변경된 것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여 호화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 채로 사용수익을 하게 하였다면 이후에는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제3자의 무단용도변경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는 취득세를 중과세할 위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ⅲ. 임차인이 무단으로 디스코클럽을 개설하여도 건물 소유자에게 중과세 된다(서울고등법원 1991.10.29. 선고, 91구6742 판결). 무도유흥음식점 등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것이 재산세 중과 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그 사용주체가 건물의 소유자임을 요한다거나 영업허가 등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무허가로 무도유흥음식점으로서의 고급오락장인 디스코클럽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 건물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인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ⅳ. 묵시의 동의아래 제3자에 의해 고급오락장이 설치된 경우 중과대상이 된다(서울고등법원 1984.12.19. 선고, 84구566 판결).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고급오락장 등으로 된 때에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당해 토지의 취득자가 그 토지에 고급오락장 등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 후 2년 이내에 명시 또는 묵시의 동의아래(취득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제3자에 의하여서 고급오락장 등이 설치되더라도 마찬가지다. ②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중과대상으로 보지 않은 사례 ⅰ. 고급오락장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ⅱ. 불법점유하는 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25. 선고, 87누823 판결).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나 건축물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나 그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는 중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불법점유하는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 ⅲ. 임차인이 건축물소유자의 도장을 도용하여 고급오락장의 설치 등을 하였다면 중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행정자치부 2001. 5.28. 행심 제2001-268호). 2001.11.30.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 박○○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신청하자 청구인의 건물관리대리인 조○○이 임의로 용도변경 신청을 허락한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하고, 같은 날에 용도변경신청 취하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점과 그 후 임차인 박○○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1. 1.16. 박○○가 인장을 도용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실과, 청구인은 이를 인지한 즉시 임차인에게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요구하면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였고, 2001. 2. 5. 인장도용건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주인인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여 고급오락장 설치를 위해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2) 휴업상태의 고급오락장의 중과대상 판단 고급오락장 설치허가를 득한 후 휴업상태에 있는 경우 중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사례로는 고급오락장으로 실제 영업을 하다가 일정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와 고급오락장으로 영업허가는 득하였으나 실제영업에 착수조차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급오락장으로 설치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다가 고급오락장 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채 휴업을 한 경우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한 언제든지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중과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영업허가만 득하고 실제 영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고급오락장으로서 요건을 아직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휴업 중인 고급오락장이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ⅰ. 휴업 중인 무도유흥음식점의 기본시설이 존치되어 있다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90. 1.25. 선고, 89누3922 판결).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3항, 같은법시행령(1989. 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과 제2호 (2)목의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ⅱ. 카바레 영업을 하다 휴업 중인 건물은 중과대상에 해당된다(대법원 1985. 8.20. 선고, 85누263 판결). 건축물 과세대장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그 건물현황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이상 설사 무도유흥음식영업이 일시 휴업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임에는 변함이 없다. ⅲ.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대상에 해당된다(행정자치부 2002. 1.28. 행심 제2002-38호). 청구인은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고급오락장이 영업정지 상태에 있었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외 송○○이 ○○○나이트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건축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처분청이 2001. 4.13.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영업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언제든지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실체를 그대로 갖추고 있었고, 현재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일시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ⅳ. 휴업상태에서 유흥주점으로서 실체를 구비하고 있다면 중과대상에 해당된다(행정자치부 2000. 6.27. 행심 제2000-547호). 이 건 영업장은 처분청으로부터 1999. 6. 3.부터 1999. 6. 9.까지, 1999. 8. 4.부터 1999. 8.18.까지 2회에 걸쳐 영업시설 일부 멸실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쟁점건축물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던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인 바, 유흥주점 영업을 휴업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현황이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면 고급오락장으로 보아야 한다. ② 영업허가는 득하였으나 유흥주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감사원 2001. 3.20. 감심 제2001-28호). 2000. 5. 1. 현재 이 건 건축물 중 5층 481.69㎡에서는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머지 6·7·8·9층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2000. 4.12. 현재까지 실제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영업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6·7·8·9층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갖추고 있고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유흥주점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3) 영업허가는 존속하나 고급오락장 시설이 철거된 경우 중과대상 여부 고급오락장으로서 영업허가를 득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영업허가가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 고급오락장 시설이 모두 철거되고 없었다면 이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현황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9.22, 92누930) 및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에서도 영업장소가 철거되어 실체가 없다면 중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사례〕 ① 건물 취득시 고급오락 영업을 재개할 상황이 아니었다면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9.22.선고, 92누930 판결).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3)목 규정을 들어 고급오락장이 허가업소일 경우 그 취득시기를 그 영업허가를 받은 날로 보고 있는데 미루어 폐업시기도 영업허가가 취소된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 규정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날이란 것도 당해 건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것처럼 건물취득당시 고급오락장의 관련 당사자들이 이를 폐쇄하기로 하여 그 시설이 모두 철거되고 그 곳에서 영업을 재개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영업허가가 일시 존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들어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② 건물취득 후 즉시 유흥주점시설을 철거하였다면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행정자치부 2000.11.28. 행심 제2000-841호). 이 건 유흥주점의 내부 변경공사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일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유흥주점의 내부 칸막이를 모두 철거하고 일반음식점영업장으로 사용하 고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점은 분명하다 하겠는 바, 비록 취득세는 취득당시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하겠으나,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가 고급오락장의 설치운영을 억제하려는데 있는 점을 보면, 취득 후 즉시 고급오락장을 적극적으로 폐쇄한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 하겠다. 4) 토지 위에 제3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중과대상 여부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의 고급오락장 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상의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대상이 당연히 되겠지만 소유자가 다른 그 건축물 부속토지가 중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 고급오락장은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을 중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용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다하더라도 지상건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면 그 부속토지도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세대상이 된다. 〔관련사례〕 ◈ 지상건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면 소유자가 다른 그 부속토지도 중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71 판결). 원고소유의 토지 244.5평 지상에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중 3층 부분을 소외 박○○이 1982. 4.24.부터 고급오락장인 카바레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고소유의 대지 중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3층)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에 의하여 중과대상이 된다할 것이고,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을 중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용 건물인 3층이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소외 박○○의 소유에 속한다 하여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못된다. 5) 동일 건물 내 고급오락장 장소 이전시 중과대상 여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건물(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다가 영업장면적의 증감없이 층이나 위치를 달리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다면 별도의 취득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로 고급오락장 장소를 이전하였거나 건물을 증축하여 고급오락장 장소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취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관련사례〕 ① 기존 고급오락장을 폐쇄한 후 증축된 건물로 이전한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된다(서울고등법원 1981. 4. 1. 선고, 80구585 판결). 일반재산이 아닌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신축)을 되도록 억제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이에 중과세하려는 것이 입법취지라 할 것이니, 위와 같이 원고가 지하 1층의 일부를 오락장 용도로 하여 증축허가를 받아 기존오락장 건물과 다른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취득세중과요건이 충족되었다 할 것인데다가, 기존의 고급오락장을 폐쇄한 후 별동으로 중축된 건물의 일부로 이전한이상, 당해 건물부분은 바로 고급오락장으로써 새로이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고급오락장의 장소이전허가는 업종의 허가내용변경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했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의 용도현황에 의하여 위 카지노장·스랏트머쉰장은 중과취득세부과대상이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②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동일 건물 내 본점 장소 이전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감사원 2000. 1.11. 감심 제2000-7호). 법인인 청구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부분이 구분소유권이 목적이 되는 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 5층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액을 납부하고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다가 1997. 5. 1. 위 5층 면적과 같은 면적의 동일 건물 지상 6층으로 그 사무소를 이전하고 위 5층은 종전 6층의 용도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본점의 사무실을 면적의 증감없이 층이나 위치를 달리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것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새삼스럽게 유발시킨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 지상 6층에 대한 위와 같은 사용을 가리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6) 건축물 일부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범위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고급오락장의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후단의 규정(건축물부속토지의 안분방법)을 준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용도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공동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과 타용도 전용으로 사용되는 각 부분의 면적 비율로 전체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안분 산정하고, 이 때 건물전체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과 타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 하겠으므로 중과대상 공용면적은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부분만을 전용면적비율로 안분산정 한다. 〔관련사례〕 ① 고급오락장이 건물일부에 시설된 경우 중과대상 면적산정방법(대법원 1997. 4.11. 선고, 97누1426 판결)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법시행령규칙 제46조의2 제2항을 준용하여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고급오락장과 타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과 타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로 전체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안분 산정하고〔그 계산방법은 {고급오락장 과세면적=고급오락장 전용면적+건물전체 공용면적×고급오락장 전용면적÷건물전체 전용면적(건물전체 면적-건물전체 공용면적)}임〕, 이 때 건물전체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② 호텔 객실층 복도 등이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공용부분 해당 여부(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7851 판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9.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2항에서는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구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고급오락장 건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위 조항을 준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 전용면적을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로 전체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안분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건물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바, 당해 관광호텔 건물 내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일반적인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객실만이 있는 지상 5층 내지 13층의 각 복도 부분과 지상 2층의 호텔 프런트로비 및 지상 3층의 화장실복도는 고급오락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볼 수 없다.
(4) 세목별 중과세율 적용방법
고급오락장도 앞에서 설명한 회원제골프장 및 별장과 동일하게 취득세는 일반세율(2%)의 5배(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각각 5%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건축물 취득시에는 고급오락장이 아니었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되면 취득세를 중과하여 추징하게 된다.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 해당여부는 허가관청의 인·허가유무를 불문하고 현황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실제로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다. 예컨대,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단란주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룸살롱 영업을 한다면 취득세는 중과세율(10%)을 적용하여 추징하여야 될 것이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될 것이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현황이라 함은 6월 1일 하루만이 아니라 6월 1일 전·후 영업행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