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炳 大 /세무사1. 이연법인세회계 기본인식 검토2. 이연법인세회계 보기 (제1표)
이연법인세회계가 경제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회계제도라는 데는 반론할 여지가 없다. 이는 기업정보이용자가 재무상 순이익을 사실대로 파악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데 필수적 회계다. 이 회계가 1967년 미국에서 최초로 채택(APB Opinion No.11)된 이래 31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최근에 개정시행된 것은 1998. 1. 1.이다. 한국은 1998. 4. 1. 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이연법인세회계를 시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 "법인세 등" 과목이 "법인세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법인세비용은 실제부담세액[종전 법인세 등]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한 것(企會基 52, 1998.12. 개정)이고, 중소기업은 상장 및 등록된 경우가 아니면 종전대로 "법인세 등" 과목을 사용한다(企會基 89 ① 2호). 이연법인세회계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규정의 손익귀속시기 등의 차이(timing difference)로 인한 법인세계산 차액이 당기 세전이익에 미치는 증감효과를 반영한다. 이연법인세차(대) 과목의 "차" 및 "대"의 영어는 debit와 credit이지만 tax credit하면 세액공제가 되어 용어사용에 혼돈이 생기므로 국제회계영어인 asset를 "차"로, 동 liability를 "대"로 할 것이다. 증권투자하는 대상법인의 총수입과 실제이익이 얼마인가, 총수입대비 이익률은 얼마이고, 법인세부담총액은 얼마이며, 이월이익잉여금과 기타 사내유보이익이 얼마인가 등 그 법인의 재무실체를 파악하게 하는데 필요한 회계에는 현재가치할인, 전기수정손익(제1표주석 참조), 이연법인세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특히 이연법인세회계는 그 중 핵심요건이다. 그 회계과목인 이연법인세차(대)는 당기 및 전기의 이익잉여금 증감을 사실 그대로 현출시키는 구실을 하므로 이 과목에는 두말 없이 찬성이다. 그러나 법인세부담총액을 한 과목으로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법인세비용"과목은 반대다. 종전대로 "법인세등" 과목을 사용하여 법인세부담총액을 바로 파악하게 해야 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등(비상장중소기업-企會基 89 ① 2호)을 사용하고, 그 의용(依用)과목으로 "소득세비용"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국제회계언어 expense를 검증해 보자. expense는 단순히 번역하면 비용이지만 그 실체는 법인이 부담하는 지출금이다. 따라서 수익(revenue)에 대한 expense는 수익·비용대응원칙의 손비이고, 과세이익[tax income=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expense는 법인세부담금(tax expense)이다. 이를 "수익·비용대응원칙" 형식을 따른다면 "세이익·세비용대응원칙"으로 된다. 위 두 경우 expense 차이는 앞의 것은 expense가 먼저 발생해야 그 반대급부적 revenue가 발생하게 되고, 다음 것은 tax income이 먼저 생겨야 세부담금 tax expense가 생긴다. 이런 검증을 해보면 "법인세 본질을 기간비용으로 간주하므로 법인세도 수익·비용대응원칙이 적용된다"(이연법인세회계 13쪽)는 것은 억지논리다. 더욱이 세금은 오직 세법에 의해서만 산정되는 것이지, 어떤 회계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님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같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회계영어문맥을 살펴보자. The measurement of income tax expense becomes thereby a consistent and integral part of the process of matching revenues and expenses in the determination of results of operations[APB Opinion No.11 중 36]-법인세부담금(tax expense-단순한 법인세비용 아님). 검산은 경영성과를 결정하기 위한 수익과 비용의 대응과정에서 항상 필요한 요소로 된다는 것이다. 이는 법인세부담금이 수익-비용대응원칙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된다는 말이지 그 원칙형성의 비용이라는 말은 아니다. 하물며 이연법인세회계가 유추적용될 수도 없는 개인사업자 회계에서 "소득세비용"이란 과목은 전혀 불합리한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당연히 "소득세 등"과목을 종전대로 써야 한다. 최초 시행 이연법인세회계는 1999년도 기초이연법인세(전기이월누적분)를 1998기말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유보잔액으로 산정하여 (차) 이연법인세차 1000(가정-이후같다) (대) 전기수정이익 1000으로 계상하고, 당기 법인세등(총부담금)=2000, 당기말 상기 조정명세서(을) 기말유보잔액에 대한 이연법인세차=800으로 되어 당기말 감소액은 1000-800=200인 경우 당기말 재무회계와 실무회계는 다음과 같이 비교된다.
┌───────────────┬────────────────┐
│ 재무회계 기업회계기준 │ 재무와 세무조합 실무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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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법인세비용 2200 │ (차) 법인세등 2000 │
│ (대) 선납법인세 1000 │ 전기수정손실 200 │
│ 미지급법인세 1000 │ (대) 선납법인세 1000 │
│ 이연법인세차 200 │ 미지급법인세 1000 │
│ │ 이연법인세차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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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과목 중 전기수정손실에서 "전기수정"은 전기손익수정 및 전기오류수정, 기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수정경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표 중 전기수정손실을 당기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대변에 "미처분이익잉여금-200" 으로 기재하고, 당기결손금이면 대변에 "미처리결손금 200"으로 기재하여 대차대조표상 당기 자본항목으로 한다. 또 법인세 추가납부액발생시 회계보기는 법인세등=3000, 당기말 미실현 세무손익분 법인세=500, 법인세비용[企會基]=3000-500=2500인 경우 당기말 재무회계와 실무회계 비교는 다음과 같다. (제2표) |
┌───────────────┬───────────────┐
│ 재무회계 기업회계기준 │ 재무와 세무조합 실무회계 │
├───────────────┼───────────────┤
│ (차) 법인세비용 2500 │ (차) 법인세등 3000 │
│ 이연법인세차 500 │ 이연법인세차 500 │
│ (대) 선납법인세 2000│ (대) 선납법인세 2000│
│ 미지급법인세 1000│ 미지급법인세 1000│
│ │ 전기수정이익 500│
└───────────────┴───────────────┘
한편 1999개시 회계연도부터 투자회사지분법을 적용한다[企會基]는데, 이에 대한 회계로서 피투자회사 잉여금증가액 4000 중 투자회사지분 50% 해당금액 2000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반영하여 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계상은 (차)투자유가증권 2000 (대)전기수정이익 1600, 이연법인세대 400(세율20% 가정) 로 할 것이 아니라, 이 경우 투자회사 이익잉여금증가는 미실현상태이므로 당해 투자효익정보를 총괄파악만 하면 그 기본취지는 충분히 달성된다. 따라서 이연법인세는 계상하지 말고 (차)투자유가증권 1600 (대)전기수정이익 1600으로만 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도 실용적 조합(調合)주의에 터잡아 실무위주 코리아형이 되게 할 것이다. 위 1600은 피투자회사 이익잉여금증가액 4000×투자회사지분율 50%×[100%-법인세율 20% 가정]=2000×80%로 산정된다. 3. 실용적 조합주의와 맺는 말 일본은 세효과(稅效果)회계(이연법인세회계)를 일찍부터 연구하여 관련 책자들을 출간하고 있으나 법인세회계는 미국식(국제회계)이 아닌 일본식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본전체인구 1% 미만이 기독교신자인데 기독교연구학자는 세계일류이고, 독도문제도 한국보다 앞서 연구하여 관련문헌을 출간하면서 단호히 한국영토임을 주장하는 양심적 학자도 있고, 일본문화연구센터가 21세기 일본식 삶(Japanese Way of Life)을 연구한다는 사실 등은 모두 같은 잣대로 비교된다. 경제국제화시대가 요구하는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정착시키는 데 이연법인세회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원론이다. 그러나 속된 원론은 세계 돈쟁이들 돈벌게 하는 룰이다. 세계 자본가들의 아지트는 케이먼섬[Cayman islands-쿠바 남서쪽 영국령]. 투명성이 필요 없고 부(富)의 축적과정 규제도 없는 이곳에 본부를 두고 영업은 뉴욕 월가에서 하는 세계금융 큰손들은 헤지펀드(hedge fund)니 핫머니(hot money)니 하는 투기자금으로 환란을 점화시키고 한 국가의 돈주머니를 털어 가는 판이라, 금융시장의 정직한 거래는 그들의 희생물이 되기도 한다. 일본의 "미스터 엔"으로 불렸던 사카키바라 대장성 재무관은 한국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에 소로스씨로부터 "다음은 한국 차례"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99.12.16. 조선일보]고 하며, 개방과 규제철폐의 선진권 국가 벨기에는 소액주주건 대주주건 외국자본에 흡수되어 나라간판은 벨기에지만 그 실체는 외국 금융인들의 것[문화일보 1999.12.21.]이라는 등 금융국제화의 부정적 측면은 극심하다. 그러니 18세기 조선조 명훈(名訓) 법고창신(法古創新-예것본받아 새것 창조)을 이 시대 아류(亞流)로 바꾸어 법서창한(法西創韓-서양것 본받아 한국것 창조)으로 한다는 신념을 갖고, 선진국 지식을 습득(유학·연수)했더라도 현학적 법서이술(法西而述-서양것 본받아 베낀다)을 할 것은 아니다. "미국 자본가들은 우리에게 좋은 편도 나쁜편도 아니다. 오직 "돈 편"일 뿐이다."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102쪽)라는 말이나, "IMF는 외환위기를 당한 나라들을 "구제"한다면서 사실은 투자가들을 구제했고, 그 나라 국민에게 극심한 비용을 전가시킴으로써 금융인과 투자가들만 이익을 보게 했다. 한국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제 누가 한국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미국 MIT 촘스키 교수, 동아일보 2000. 1. 5.]라는 등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또 옳은 말이면 말한 사람신분이 낮더라도 버려서는 안된다[불이인폐언不以人廢言-論語 衛靈公]는 공자님 훈계도 가슴에 새기며, 이제 한국 두뇌들은 지구촌 한국의 기반구축을 위해 "실용적 조합(調合)주의"실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줄 것을 간절히 기원한다. 이상의 내용을 모아 끝맺는 말은 이연법인세회계는 당연히 하되 법인세부담총액을 바로 알 수 있게 종전의 법인세등 과목을 다시 사용하고, 전기오류수정손익도 전기수정손익이란 포괄개념으로 단순화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