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준보상제도에 대한 회계와 세무
-Accounting for and Taxation of Stock-Based Compensation Plans-
朴 漢 淳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Ⅰ. 서 론
Ⅱ. 주식기준보상제도의 의의와 종류
Ⅲ. 주식기준보상제도에 대한 회계문제
Ⅳ. 우리나라의 주식기준보상제도에 대한 회계와 세무
Ⅴ. 결 론
Ⅰ. 서 론
기업에서 종업원을 동기부여하고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보상제도(incentive compensa-tion plan)로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이 주식기준보상제도(stock-based compensation plan)이다. 주식기준보상제도는 미래의 주가에 기초하여 장기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주로 과거성과에 의하여 일시에 현금보상되는 상여금보다 인센티브효과가 크다(여기서 주가란 주식의 공정가액(시장가격 포함)을 의미한다).
주식기준보상제도는 미국에서 1920년대에 최초로 도입되어 세법규정과 회계기준도 일찍부터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920년대부터 종업원이 보상제도에서 얻는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939년에 성문법으로 제정된 IRC(Internal Revenue Code) 및 Regulations(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서 주식기준보상제도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 주식기준보상제도에 대한 회계기준으로서 1953년에 ARB(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43(이하 "ARB 43"이라 한다)이 제정되었고, 1972년에 APB(Accounting Principles Board)에서 Opinion No. 25(이하 "Opinion 25"라 한다)를 제정하였다. 또한,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1978년에 Interpretation No. 28(이하 "Interpretation 28"이라 한다)을, 1995년에 FAS(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23(이하 "FAS 123"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ARB 43, Chapter 13 B. Compensation Involved in Stock Option and Stock Purchase Plans). FAS 123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주식기준보상제도에 관한 회계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증권거래법에서 처음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이라는 명칭으로 주식기준보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같은 해에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과세특례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장려에 힘입어 주식매입선택권제도를 도입한 기업수가 1997년에 8개사이던 것이 1998년 12월말 현재 21개사로 증가하였다(이민수·정승화, 2000, p.89.). 1998년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1998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이하 "해석"이라 한다)이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1999년 12월 그 내용이 미국 기준과 유사하게 전면 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이라고 불리우는 주식기준보상제도의 종류와 각 종류별로 회계와 세무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종업원에게 부여되는 가장 일반적인 보상제도인 종업원주식옵션(employee stock option)과 주식평가보상권(Stock Appreciation Rights, SAR)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주식기준보상제도에 대한 회계문제에 대해서는, 주식옵션과 SAR의 본질, 보상원가의 인식과 측정, 보상원가의 배부기간 및 배부방법, 법인세기간배분, 권리의 취소와 소멸, 주당순이익 등에 관한 이론적 내용과 우리나라 회계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식기준보상제도에 대한 세무문제에 대해서는, 각 보상제도의 종류별로 종업원이 보상제도에 의하여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한 비과세여부와 과세시 과세연도와 과세금액, 그리고 기업이 보상제도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손비인정 여부와 손비인정시 손금산입연도와 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우리나라 세법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주식기준보상제도의 의의와 종류
"주식기준보상제도"란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사의 주식, 주식옵션, 기타의 지분증권을 부여하거나 주식가격에 기초하여 종업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보상계약을 말한다(보상제도는 일시에 보상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일시적권리확정보상형(award with cliff vesting)과 일정비율씩 점진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점진적권리확정보상형(award with graded vesting)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종업원에게 부여되는 가장 일반적인 보상제도로는 종업원주식옵션과 주식평가보상권이 있다(Scholes·Wolfson, 1992, p.185.)(해석에서는 종업원주식옵션을 주식교부형주식매입선택권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주식평가보상권을 차액보상형주식매입선택권으로 명명하고 있다).
1. 종업원주식옵션
"종업원주식옵션(employee stock option)"이란 기업이 종업원에게 미래일정기간(행사기간) 내에 일정량의 자사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본 논문은 종업원주식옵션과 주식옵션을 혼용하고 있다.).
Opinion 25에서는 옵션부여시점에서 주식수와 행사가격이 확정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주식옵션이 고정보상형(fixed award)과 변동보상형(variable award)으로 분류되는 반면, FAS 123에서는 보상받을 권리확정을 위한 성과요건(performance condition)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주식옵션이 고정보상형(fixed award)과 성과보상형(performance award)으로 분류된다. FAS 123 분류방식에서의 "고정보상형"이란 성과요건이 없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옵션부여일에 매입가능주식수와 행사가격이 확정된다. "성과보상형"이란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 성과요건을 충족해야 보상받을 권리가 확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매입가능주식수나 행사가격이 성과와 연계되어 있어서 권리확정일까지는 매입가능주식수나 행사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변동보상형이다(해석에서는 변동보상형주식기준보상제도를 변동부주식매입선택권이라 명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식옵션을 고정보상형과 성과보상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종업원주식옵션은 법적제한이 있는 대신 세제상 우대하는 것과 그러한 제한이 없는 대신 세제상 우대하지 않는 것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 장려형주식옵션(Incentive Stock Option, ISO)이 있으며,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비적격주식옵션(Non-Qualified stock Option, NQO)이 있다.
종업원주식옵션은 비양도성(nontransferability)과 취소성(forfeitability)의 특징이 있다. 즉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금융상품인 주식옵션과 달리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권리행사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부여받은 옵션이 취소된다.
2. 주식평가보상권
"주식평가보상권(Stock Appreciation Rights, SAR)"이란 기업이 종업원에게 권리행사일의 주가와 미리 정한 가격과의 차액만큼 현금이나 자사주식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SAR의 경우 현금 SAR(cash SAR)과 주식 SAR(stock SAR)이 함께 부여되기도 하고 SAR과 종업원주식옵션이 함께 부여되기도 한다. 두 가지 이상의 주식기준보상제도가 함께 부여될 경우 하나의 권리가 행사되면 다른 권리가 행사될 수 없는 선택형제도(tandem plan)와 두 가지 권리가 상호독립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혼합형제도(combination plan)가 있다. 종업원주식옵션과 현금 SAR이 함께 부여되는 혼합형제도의 경우 옵션행사에 따른 현금지출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미국의 종업원주식옵션
미국의 종업원주식옵션은 법정주식옵션(statutory stock option)과 비법정주식옵션(nonstatutory stock option)으로 구분된다. 법정주식옵션으로는 장려형주식옵션과 매입제도옵션이 있는데, 법정주식옵션이 되기 위한 적격요건(qualification requirement)은 IRC §422와 §423에 규정되어 있다. 법정주식옵션이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법정주식옵션은 비적격주식옵션이라고도 한다.
비적격주식옵션의 경우, 일반적으로 옵션행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종업원이 보상제도에서 얻는 이익이 일반과세소득(ordinary income)에 포함되어 최저 15%에서 최고 39.6%의 일반과세소득세율(ordinary income tax rate)로 과세된다. 반면에 법정주식옵션의 경우, 옵션행사시에 종업원이 얻는 이익이 과세유예될 뿐만 아니라, 옵션행사로 취득된 주식이 적격처분되면 주식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옵션행사일의 이익을 포함한 총이익이 자본이득(capital gain)에 포함되어 최고 28%의 자본이득세율(capital gain tax rate)로 과세된다(세율에 대해서는 IRC §1을 참조하고, 적격처분의 의미와 구체적인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Ⅱ. 4. 가를 참조).
4. 우리나라의 주식매입선택권
우리나라는 1997년 1월에 개정된 증권거래법 및 1997년 3월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이라는 명칭으로 처음으로 주식기준보상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또한 1998년 12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벤처기업이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1999년 12월에 개정된 상법에서는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신설되었는바, 본 논문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기로 한다).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주식매입선택권"이란 법인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부여된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교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동조항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로써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증권거래법은 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일정한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일정한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에 관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 즉 주주총회 특별결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시행령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에 규정되어 있다. 동시행령에 따르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즉 "주식매입선택권부여법인"이란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로서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주교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을 말한다(전자는 종업원주식옵션을 의미하고, 후자는 주식평가보상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종업원주식옵션은 원칙적으로 발행요건이 엄격히 제한된 대신에 옵션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보상제도에서 얻는 이익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이 있으므로 장려형주식옵션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증권거래법에서는 특별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상속은 가능함을 정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에 대하여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주식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임 또는 퇴직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기타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에 관한 내용은 많은 부분을 증권거래법에서 준용하고 있다. 다만,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대상으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물론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및 대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부여대상을 증권거래법보다 확대하였다.
주식매입선택권의 시가와 행사가격 산정방법, 주식매입선택권부여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인 증권거래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시행규칙 제36조의8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의 시가는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1.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2.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Ⅲ. 주식기준보상제도에 대한 회계문제
1. 주식옵션과 SAR의 본질 및 보상원가의 인식과 측정
종업원에게 부여되는 주식옵션과 SAR이 지분증권(equity instrument)인지 아니면 부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지분증권의 발행은 자본거래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본질에 있어서, 주식옵션과 주식 SAR 기타 이와 유사한 보상(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은 자산의 이전이 아닌 주식발행으로 의무가 소멸(settlement)되므로 지분증권이며, 현금 SAR은 기업이 종업원에게 현금 또는 자산을 이전하여 의무가 소멸되므로 부채이다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FAS 123, par.215). 현금 SAR과 주식 SAR(또는 주식옵션)이 함께 부여된 선택형제도의 경우에는 과거사례 등을 고려한 실질조건(substantive terms)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FAS 123, par.39).
주식옵션이나 SAR을 부여받은 종업원은 그 대가로 미래 일정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거나 성과요건을 충족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종업원이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비용을 발생시키며, 근로의 가치는 직접적으로 측정되지 못하므로 미래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지분증권의 가치나 기업이 부담할 채무액을 보상원가(compensation cost)로 측정한다(FAS 123, par.107)(Opinion 25에서는 비용화될 총금액을 보상원가, 당기에 비용으로 배부된 금액을 보상비용(compensation expense)이라고 하였으나, FAS 123에서는 자본화될 수 있으므로 배부된 금액도 보상원가로 부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Opinion 25와 마찬가지로 보상원가와 보상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지분증권의 가치와 채무액 및 관련 보상원가의 최종적인 측정치가 결정되는 측정일(measurement date)로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일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FAS 123, par.120).
첫째는 권리부여일(grant date)로서 기업과 종업원간에 주식기준보상제도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 주식옵션이나 SAR 등이 부여된 날을 말한다.
둘째는 권리확정일(vesting date)로서 종업원이 권리확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한 최초일을 말한다.
셋째는 근로제공일(service date)로서 보상받을 권리를 얻는데 필요한 근로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넷째는 권리행사일(exercise date)로서 권리가 행사되어 주식이나 현금보상이 이루어지거나 권리가 행사되지 않고 소멸된 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SAR은 권리행사일에 보상이 결정되므로 권리행사일에 보상원가를 측정하고, 성과보상형주식옵션은 권리확정일까지는 실제 성과 결과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므로 권리확정일에 보상원가를 측정한다. 그리고 측정일 전까지는 주가 등 지분증권가치 측정을 위한 추정치에 근거하여 보상원가를 측정한 후 추정치의 변동에 따라 보상원가를 조정하되, 보상원가를 0 이하로는 조정하지 않는다. 주가, 주식수, 행사가격 등의 추정치를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Opinion 25, par.15 및 FAS 123, par.29). 선택형제도의 보상원가는 매기 이용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선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다(Opinion 25, par.11). 고정보상형주식옵션의 보상원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권리부여일을 측정일로 한다면 권리부여일 이후 주가가 변동하더라도 보상원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2. 보상원가의 측정방법
주식옵션가치와 관련 보상원가의 측정방법으로는 내재가치접근법(intrinsic value based method), 공정가치접근법(fair value based method) 및 최소가치접근법(minimum value based method) 등이 있다(주식옵션의 가치(premium 또는 fair value)는 내재가치와 외재가치의 합으로 측정된다. 내재가치(intrinsic value)는 행사가치(exercise value)라고도 하는데, 콜옵션의 내재가치는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을 때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로 측정된다.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내재가치가 없다. 외재가치(extrinsic value)는 시간가치(time value)라고도 하는데,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아 내재가치가 존재하는 내가격옵션(in-the-money option)이든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아 내재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외가격옵션(out-of-the-money option)이든 행사기간만료일 전까지는 시간가치가 존재한다). 보상원가는 각 방법으로 측정된 주식옵션가치에 부여받은 수량을 곱하여 측정된다.
내재가치접근법이란 주식옵션가치와 보상원가를 내재가치(intrinsic value)인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내재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옵션의 보상원가는 측정되지 않는다.
공정가치접근법이란 주식옵션가치와 보상원가를 Black-Sholes 모형이나 이하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에 의한 공정가치(fair value)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아 내재가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보상원가가 측정될 수 있다(현금배당이나 배당수익률을 고려할 경우의 옵션가치측정모형에 대해서는 고범석, 1995, p.5.를 참조)
최소가치접근법이란 주식옵션 가치와 보상원가를 옵션의 최소가치(minimum value)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콜옵션의 최소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행사가격과 예상배당의 현재가치는 Black-Sholes 모형처럼 일복리(연속복리)방식으로 측정될 수도 있고, 연복리방식으로 측정될 수도 있다).
C=Max(0, S-X-D)
C=콜옵션의 가치
S=주가
X=무위험이자율로 할인한 행사가격의 현재가치
D=무위험이자율로 할인한 만기까지 예상배당금의 현재가치합
주식옵션은 권리행사기간중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국식옵션(American option)으로서, 종업원이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만기로 하고 주식옵션과 잔여만기가 가장 유사한 국채의 수익률을 무위험이자율로 하여 공정가치나 최소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SAR은 권리행사일의 내재가치로 보상되므로, 매기 현행 주가에 기초하여 내재가치접근법으로 채무액(현금 SAR) 또는 지분증권가치(주식 SAR)와 관련 보상원가를 측정한다(FAS 123, par.25 및 par.211).
3. 비용화되지 않은 보상원가의 인식문제
보상원가는 일정기간 동안 비용화되는데, 비용화되지 않은 보상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보상계약을 미이행계약(executory contract) 또는 회계적 사건(accounting event)으로 인식하는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미이행계약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비용화되지 않은 보상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보상계약에 의한 의무는 쌍방적 의무(bilateral obligation)가 아닌 기업의 일방적 의무(unilateral obligation)로서, 보상계약은 종업원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미이행계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업원이 권리행사와 관련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로제공기간 동안 인식될 보상원가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FAS 123, par.94-95).
회계적 사건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주식옵션이나 SAR이 부여된 시점에서 보상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자산으로 계상된 보상원가는 미래 제공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종업원에게 미리 제공된 가치를 나타내며,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소멸되어 비용으로 인식된다(FAS 123, par.92).
4. 보상원가의 배부기간 및 배부방법
보상원가의 배부기간(attribution perio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FAS 123, par.196-197).
첫째, 권리부여일로부터 권리확정일까지 기간인 권리확정기간(vesting period) 동안 비용화
둘째, 권리부여일로부터 근로제공일까지 기간인 근로제공기간(service period) 동안 비용화
셋째, 근로제공기간과 권리확정기간중 긴 기간 동안 비용화
넷째, 근로제공기간과 권리확정기간중 짧은 기간 동안 비용화
보상원가배부방법에는 정액법(straight-line method)과 비율법(percentage method)이 있다. "정액법"이란 보상원가를 배부기간으로 나누어 매기 일정액을 보상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권리부여일에 보상원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가능하다. "비율법"이란 다음과 같이 배부기간 대비 경과기간의 비율을 이용하여 보상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다. SAR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율법으로 보상비용을 측정한다. 만일 경과기간비율이 100%이면 당기 보상원가추정치와 전기 보상원가추정치와의 차이를 당기 보상비용으로 인식한다.
보상비용=당기보상원가추정치×(경과기간/배부기간)-전기까지 누적보상비용 |
5. 법인세기간배분
주식기준보상제도에 대한 비용인식시점과 손금산입시점이 다르면 일시적차이(temporary difference)가 발생하여 이연법인세계정을 인식하게 된다. 보상원가와 손금액은 일정시점의 주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비용인식시점과 손금인식시점이 다르므로 비용인식금액과 손금인식금액이 다르게 된다.
이때, 이연법인세계정으로 인식할 금액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산부채법에 따른다면 미래주가에 기초한 손금예상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연법인세계정을 측정해야 하지만, 미래 주가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기업이 인식한 보상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이연법인세계정을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FAS 123, par.226). 만일 이연법인세계정과 손금의 세효익(tax benefit of deduction)이 다르면, 그 차이를 차이발생연도에 당기손익,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자본잉여금의 변동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6. 기타의 회계문제
권리행사가 가능한 주식옵션이나 SAR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expiration)되거나 계약에 정한 권리행사가능요건(vesting requirement)이 충족되지 못하여 취소(forfeit)된 경우, 이전에 인식한 보상비용을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하지 않을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주당순이익 계산에 있어서 주식옵션, 주식 SAR과 같은 지분증권은 보통주상당증권(common stock equivalents)에 해당되며, 기본주당순이익이나 희석화주당순이익계산시 자기주식법(treasury stock method)을 이용한다(FAS 123, par.49-50). 보통주순이익은 당기 보상비용을 인식한 후의 순이익으로 측정된다. 현금 SAR과의 선택형제도에서 지분증권을 보통주상당증권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매기 이용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선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Interpretation 31, par.6).
Ⅳ. 우리나라의 주식기준보상제도에 대한 회계와 세무
1. 우리나라의 회계규정
해석에 규정된 인식 및 측정과 관련된 회계처리내용은 미국 회계기준과 매우 유사하다.
우선 종업원주식옵션을 지분증권으로 인식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이라는 명칭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옵션행사시 납입자본으로 대체하고, 현금 SAR을 부채로 인식하여 장기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권리행사시 제거한다. 보상비용은 주식보상비용이라는 과목을 사용한다. 종업원주식옵션 행사로 신주가 교부되면 종업원이 행사가격으로 납입한 금액과 권리행사시점에 자본조정에 계상된 주식매입선택권 누계액이 납입자본(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다. 그밖에도 다음과 같이 미국기준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첫째, 주식교부형의 보상원가측정일은 권리부여일이고, 차액보상형의 측정일은 권리행사일이며, 변동부주식교부형의 측정일은 권리확정일이다.
둘째, 주식교부형의 경우 이항모형이나 Black-Sholes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으로 보상원가를 측정하되, 시장성없는 주식의 경우에는 최소가치접근법으로 보상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 최소가치접근법으로는 단순할인모형과 Black-Sholes모형에 의한 간편법이 제시되고 있다. 차액보상형의 경우 내재가치접근법으로 보상원가를 측정한다.
셋째, 비용화되지 않은 보상원가를 자산이나 자본조정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넷째, 측정된 보상원가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정액법이나 비율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비용을 인식한다.
다섯째, 주식매입선택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보상비용을 수정한다. 주식교부형형주식매입선택권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된 경우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식매입선택권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다.
여섯째, 주식교부형과 현금차액보상형간 선택형제도인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게 선택권이 있으면 주식교부형으로 간주하고 종업원에게 선택권이 있으면 차액교부형으로 간주한다.
2. 소득세에 대한 세법규정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권리를 행사하면 실제매입가액과 주가와의 차액만큼 소득이 발생하므로 권리를 행사한 연도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법인 46013-1750(1999년 5월 8일)을 참조.).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종업원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창업법인 등)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이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을 참조). 그리고 동조 제3항에,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현금이나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 매입가액, 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한 것일 것
2.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3. 주식매입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동일 종업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식매입선택권운영기준 제7조의 행사가격에 관한 규정과 그 내용이 같다.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하고, 주식의 매입가액(행사가격)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5천만원이다(2000년 1월 1일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해서는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8항에서 과세특례는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종합소득세 부과와는 별도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소득세법 제94조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다(주식양도차익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3. 법인세에 대한 세법규정
권리행사시에 종업원이 얻는 이익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지 못할 경우, 기업은 보상제도로부터 원칙적으로 아무런 손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법인 46013-1750(1999. 5. 8.)을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는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동조의 적용을 받아 비과세되는 경우 창업법인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권리행사시에 종업원이 얻는 이익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지 못할 경우, 주식 등을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양도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때 기업은 권리행사시점에 당시의 주가에서 실제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또는 손금불산입)한다(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서는 채수열(1999), pp.25∼29.을 참조).
그런데,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규정에서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하고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손금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즉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이나 주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SAR에서 발생하는 보상비용은 권리행사시점에서 손비인정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이라고 불리우는 주식기준보상제도의 종류와 각 종류별로 회계와 세무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종업원에게 부여되는 가장 일반적인 보상제도인 종업원주식옵션과 SAR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주식기준보상제도에 대한 회계문제에 있어서 주식옵션과 SAR의 본질, 보상원가의 인식과 측정, 보상원가의 배부기간 및 배부방법, 법인세기간배분, 권리의 취소와 소멸, 주당순이익 등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주식기준보상제도에 대한 세법규정에 대해서는, 각 보상제도의 종류별로 종업원이 보상제도에 의하여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한 비과세 여부와 과세시 과세연도와 과세금액, 그리고 기업이 보상제도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손비인정 여부와 손비인정시 손금산입연도와 손금산입금액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세법규정에 따르면, 권리행사시에 종업원이 얻는 이익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에 의하여 비과세되지 못하면 종업원은 권리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이중 부담하고 기업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보상제도로부터 아무런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 이중과세문제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문제가 해소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세법규정은 보상제도종류별로 그리고 과세특례 여부에 따라 종업원이 보상제도에서 얻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문제와 기업이 보상제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손비인정문제에 대한 내용이 매우 단순하고 애매하므로 보다 다양하고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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