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東 欣/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목차]
Ⅰ. 의 의 Ⅱ. 쟁점사항별 1. 법인설립과 존속기간의 범위 2. 지점등기와 부동산등기의 중과세 3. 사용면적과 소유면적의 구분 4. 대도시 내 신설법인의 본점·지점설치 유형별 등록세 중과세 5. 법인 또는 지점의 대도시 내로의 전입(재전입)관련 부동산등기 중과세 6. 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세 판단기준일:취득일과 등록일 7. 대도시 내 중과제외업종과 등록세 중과세범위 8. 중과제외업종의 중과세추징 Ⅲ. 대도시 내 본점 사업용부동산 취득과 중과세의 비교 1. 본점 사업용부동산의 범위 2. 임대용과 중과세 3. 중과세 판단시점 4. 법인설립 5년 경과 후 본점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세 중과
Ⅱ. 쟁점사항별
2. 지점등기와 부동산등기의 중과세
(1) 지점의 요건
지점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며,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제외한다. 따라서 지점 등에 대한 중과세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 등의 요건〕 ①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 (법인세법 등에 의한 비과세·과세면제대상 사업장포함) ② 인적·물적설비 구비할 것 ③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단,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제외) 대외적인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할 것 지점 등으로 사용여부 불문 1)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 등에 의한 비과세·과세면제대상 사업장포함)일 것 사업자등록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지점의 요건으로 규정되기 전인 1984. 5.11. 이전에는 지점등기를 하고 사실상의 지점으로 인정될 사업장을 갖춘 경우라면 그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점의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 납세자에게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하고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바, 지점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동 규칙의 개정일 기준으로 과세요건의 성립요건을 각각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 │ 1984. 5.11(지점기준의 변경) │ │ ────────┼───────── │ │ ↑ ↑ │ │ 지점등기기준 사업자등록기준 │ └────────────────────┘즉, 지점에 대한 중과세의 과세요건의 성립시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점에 해당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지점요건은 법령에 규정하여 지점으로서의 지점의 실체를 달리 판단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점의 해당 여부에 대한 기준개정 이후 지점설치를 하고 지점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이후(1984. 5.11)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이 지점설치일에 해당되는 것이다. 〔지점의 요건 변천〕
┌──────────────────┬───────────────────┐ │ 1984. 5.11.까지 │ 1984. 5.12. 이후 │ ├──────────────────┼───────────────────┤ │민법,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 │점등기를 하고 사실상의 영업행위를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 │ │한 장소로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 │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사업 │ │상의 사업자등록의 여부에 불구하고 │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 │지점으로 인정(지점등기일 기준)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 │ │ │여지는 장소(사업자등록일기준) │ └──────────────────┴───────────────────┘그리고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뿐만 아니라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사업장을 포함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등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판례〕 지점판단의 기준과 사업자등록일과의 관계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등에 대한 중과세요건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는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중과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를 지점의 요건에 대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등록세 중과의 과세요건의 하나인 지점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당초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지점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지점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1985. 9. 2. 내무부 제414호로 등록된 사업장으로 개정하였는바, 지점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1984. 5.12. 이전에 있어서는 중과세요건인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본점 이외의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상업등기부상의 지점설비 등기나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어떤 법인이 위 시행규칙 제55조의2가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지점으로 인정될 사업장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그 지점설비의 효과는 지속된 것으로 보아 당초의 지점설치일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대판 92누473, 1993. 1.15). 〔사례〕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세판단 1.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5배 중과세되므로 본사가 지방에 있고 서울지점에 대하여는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가 본점의 일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업무의 성격, 회사의 직제상 본부장, 부장 등 본점의 일부 조직에 해당 여부, 회계처리 및 의사결정권한의 독립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본점의 일부인지, 지점인지를 판단하여 중과세하는 것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지점이 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나 1984. 5.11. 이전까지는 동 시행규칙에서 지점의 정의를 규정치 아니하다가 1984. 5.12. 이후 사업자등록을 지점 등의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귀문과 같이 지점등기를 하고 사실상 지점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내무부세정 13407-679, 1995. 7.14). 2.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이 신설(1984. 5.12)시행되기 이전에 지점으로 인정할 만한 영업소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영업을 계속해 오다가 그 부속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타 지역에 설치한 신규영업소에 사업자등록을 이전해 주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더라도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계속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지점(영업소) 설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그 부속토지를 취득·등기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님(감사원 심사 제94-157호, 1994. 9.13). 〔사례〕 지점설치일의 판단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가 신설되기 전인 1984. 5.11.까지의 지점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본점 이외의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상업등기부상의 지점설치등기나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의 지점설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며. 1984. 5.12.부터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일을 지점설치일로 판단하고 있음(행자부세정 13407-94, 2000. 1.22). 〔사례〕 지점설치일의 판단 갑설:(1984. 5.11. 이전에 지점설치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지점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행자부세정 13430-142, 1999.11. 4).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지점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사실상의 지점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세와 관련된 판단 기준일을 지점등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지점을 설치한 사업자등록일 인지에 관한 사항임. 〔사례〕 지점에 해당 여부 판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에 관하여 1984. 5.11.까지는 민법, 상법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지점등기 여부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 사실상의 지점과 동일한 영업활동을 하는 판매장, 직매장, 영업소 등(단순한 창고, 작업현장, 공장은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운용하여 왔으나, 1984. 5.12.부터 시행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 2에서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지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984. 5.11. 이전에 지점등기를 하고 사실상 영업행위를 한 장소로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지점설치 후 5년이 경과된 지점에서 당해 지점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임. 그리고 임대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소정의 사업장 또는 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며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공장은 지점으로 보지 아니함(내무부세정 22670-8076, 1986. 7. 5). 2) 인적·물적설비를 구비할 것 인적·물적설비라 하면 영업행위에 종사하는 자와 그 사무실 등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의 시설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용건물에서 임대인이 임대용 건물의 임대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며, 임대건물 내에 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 및 사무원을 두지 않고 있으면 사무소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단순업무연락 또는 경비나 청소에 전임하는 인원을 인적시설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점이라고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있으려면 위 각 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91누5815, 1991. 1.21. 참조). 〔사례〕 지점의 요건과 등록세 중과판단 1.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본점사무소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대도시 내 본점사무소용 취득세 중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가 중과되는『지점 등』은 대도시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나『지점 등』이 사업자등록만 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세정 13407-아626, 1998.10.10). 2.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님(행자부세정 13407-자644, 1998. 7. 8).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인『지점 등』은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다. 다만, 이 경우『지점 등』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행자부세정 13407-317, 1998. 9. 3). 3)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단,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제외) 〔사례〕 지점설치와 등록세 중과세판단 지방세법 제1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인「사무소 등」은 등록세 중과대상이다. 따라서, 귀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을 설치하고, 동 지점이 위 중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세가 중과됨(행자부세정 13407-아990, 1998.12. 2). 〔사례〕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와 등록세 중과 여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 및 설치에 따른 법인등기와 설립·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와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3배 중과(1998.12.31. 이전 등기시에는 5배 중과)되며, 이 경우 중과세되는「지점 등」은 대도시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던 본점을 경기도 수원시로 이전하고, 본점이 소재하고 있던 안양시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 설치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시 등록세가 중과되며, 또한 귀사가 본점을 경기도 수원시로 이전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법인이 설립된지 5년이 경과되었다면 중과되지 아니함(행자부세정 13407-188, 1999. 2.10). 4) 대외적이고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할 것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각 세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으로 이 경우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장소의 여부는 당해 장소에서 대외적인 영업활동이 독자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에도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등록만이 된 경우 지점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임대용 건물에 경비원·청소부·전기·보일러기사 등을 파견하여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코자 설치한 관리사무소 등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고 할 수 없다(대판 92누18689, 1993. 7.16. 참조). 〔사례〕 대도시 내 법인 취득세·등록세 중과 1.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되고,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시행령 제10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가 중과세됨. 귀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지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사 결정권한과 예산회계기능을 갖고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다면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점에 해당됨(행자부세정 13407-79, 1999. 1.21). 2.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가격의 결정,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임대관련 업무를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였고, 임대료 및 관리비도 임차인들이 본사 통장에 개별적으로 송금하고 있으며, 2000. 1. 1.자로 문제가 된 이 건 사무실 또한 ㈜××트랙에게 임대되었고, 본점이 이 건 건축물로부터 약 1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서의 대외적인 임대관련 업무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행자부심사 2000-215, 2000. 3.29). 3. 건물 관리사무실이 비록 세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음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 대부분은 용역회사 직원이고, 청구인 소속직원은 과장인 최○○와 다른 1인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그 직종이 운전기사였던 점과 임대차계약업무 및 임대료 수납업무 등을 본사에서 직접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건 건물의 관리사무소가 업무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 등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지점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행자부심사 99-469, 1999. 7.28). 4. 청구법인의 위 ××지점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도 ××지점에서의 대외적인 거래업무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단지 청구법인이 위 ××작업장에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내무부심사 96-397, 1996. 9.24). 〔판례〕 지점 해당 여부 판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단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각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요건인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산실이 본사의 1개 부서로서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회계기능을 갖지 아니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도 취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92누10092, 1993. 6.11). 〔사례〕 지점설치의 판단과 등록세 중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 및 설치에 따른 법인등기와 설립·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와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3배 중과(1998.12.31. 이전 등기시에는 5배 중과)되며, 이경우 중과세되는「지점 등」은 대도시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던 본점을 경기도 화성군으로 이전하고, 본점이 소재하고 있던 서울특별시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점을 설치(또는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 설치(또는 전입)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시 등록세가 중과된다(행자부세정 13407-270, 1999. 2.27). 〔사례〕 지점설치와 등록세 중과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규정의「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부동산의 등기일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1984년 6월에 등기한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가 중과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세(매 1건당 23,000원)의 3배가 중과된다. 또한, P교육재단에서 귀 장학회 소유의 당해 부동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귀 장학회 소유의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음(행자부세정 13407-364, 1999. 3.24). 〔사례〕 대도시 내로의 본사이전 후 서울사무소 설치 후 부동산등기 중과판단 서울사무소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는 지점 등이면, 동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서울사무소 설치에 따른 지점등기는 중과세되며,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부동산이 그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이전 5년간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할 수 있는 바 귀사에서 1994년 10월에 취득한 부동산은 서울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중과세됨(행자부세정 13407-아571, 1998. 9.26). 5) 지점 등으로 사용여부 불문 본점 및 지점 등 설치와 관련하여 직접 전부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점에서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하는 경우와는 달리 판단되는 것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설립, 설치, 전입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3. 사용면적과 소유면적의 구분
법인설립 및 지점설치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그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중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 여부에 불구하고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해석되고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지점의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만을 지점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중과세할 수 있다(대판 92누15796, 1994. 6.14. 참조). 이 경우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무용, 비사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때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 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 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 등기를 포함한다.
┌────────────────┐ │ 전체 소유면적 ← 중과세대상면적│ │ ┌───────┤ │ │ 사용면적 │ └────────┴───────┘〔사례〕 사용부분과 등록세감면 1.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이 규정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출장소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부동산이 그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중과세 할 수 있음(대판 87누881, 1988. 3.22). 2. 대도시 내 지점(A)의 일부였던 부서가 독립해 다른 지점(B)으로 설치된 경우로서 A는 설치된 후 5년 경과하고 B는 5년 미만인 상태에서 A명의로 신축·취득한 건물에 입주한 경우 B가 사용하는 건물면적 부분은 등록세 중과세됨(대판 98두1673, 1999. 3.26). 3.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등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당원 1989. 1.31. 선고, 87누556 판결 참조),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업무에 사용될 것인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대판 92누15611, 1993. 7.16).
4. 대도시 내 신설법인의 본점·지점설치 유형별 등록세 중과세
(1) 법인의 본점신설관련 부동산등기
1) 대도시 내 법인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 대도시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되는바, 이 경우 법인이 신설하는 지역이 대도시 내에 소재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5년 경과 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해 법인이 그 설립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도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법인설립 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도 중과세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는 법인격없는 발기인조합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판례〕 설립 중인 회사의 부동산소유권의 귀속시기 판단 설립 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판 93다50215, 1994. 1.28. 및 대판 97다56020, 1998. 5.12). 따라서 대도시 내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 중 서울소재 법인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와 서울소재 법인이 서울 이외 대도시 내(인천, 경기일부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다. 또한, 서울 이외 대도시 소재법인(인천, 경기일부지역)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기와 서울 이외 대도시 소재법인(인천, 경기일부지역)이 서울이외 대도시 내 소재(인천, 경기일부지역)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도시 이외 소재법인이 서울 또는 서울 이외 대도시 내 소재(인천, 경기일부지역)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기와 대도시 이외 소재하는 법인이 대도시 이외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내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대도시 외 지역과 동일하다. [신설법인이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중과세범위 판단]
┌─────────┬────┬────┬─────┬─────┐ │신설법인소재 │서울시 │인천·경│대도시 외 │대도시 내 │ │부동산소재 │ │기 │ │산업단지 │ ├─────────┼────┼────┼─────┼─────┤ │서울시 │중과세 │중과세 │중과제외 │중과제외 │ ├─────────┼────┼────┼─────┼─────┤ │인천·경기 │중과세 │중과세 │중과제외 │중과제외 │ ├─────────┼────┼────┼─────┼─────┤ │대도시 외 │중과제외│중과제외│중과제외 │중과제외 │ ├─────────┼────┼────┼─────┼─────┤ │대도시 내 산업단지│중과제외│중과제외│중과제외 │중과제외 │ └─────────┴────┴────┴─────┴─────┘2) 대도시 내 법인설치 후 5년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 대도시 내 또는 대도시 외 지역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기존법인의 경우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점설치 후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도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 │신설법인소재 │서울시 │인천·경기│대도시 외 │대도시 내 │ │부동산소재 │ │ │ │산업단지 │ ├─────────┼────┼─────┼─────┼─────┤ │ 서울 │중과제외│중과제외 │중과제외 │중과제외 │ ├─────────┼────┼─────┼─────┼─────┤ │ 인천·경기 │중과제외│중과제외 │중과제외 │중과제외 │ ├─────────┼────┼─────┼─────┼─────┤ │ 대도시 외 │중과제외│중과제외 │중과제외 │중과제외 │ ├─────────┼────┼─────┼─────┼─────┤ │대도시 내 산업단지│중과제외│중과제외 │중과제외 │중과제외 │ └─────────┴────┴─────┴─────┴─────┘
(2) 지점설치관련 부동산등기
1) 대도시 내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 서울소재 지점이 서울시 내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와 서울 이외 대도시 내 소재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서울 이외 대도시 소재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등기 서울 이외 대도시 내 소재하는 부동산취득등기에 대하여도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경우 지점설치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지 지점설치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 │지점설치소재 │서울시 │인천·경기│대도시 외 │대도시 내 │ │부동산소재 │ │ │ │산업단지 │ ├─────────┼────┼─────┼─────┼─────┤ │서울시 │중과세 │중과세 │중과제외 │중과제외 │ ├─────────┼────┼─────┼─────┼─────┤ │인천·경기 │중과세 │중과세 │중과제외 │중과제외 │ ├─────────┼────┼─────┼─────┼─────┤ │대도시 외 │중과제외│중과제외 │중과제외 │중과제외 │ ├─────────┼────┼─────┼─────┼─────┤ │대도시 내 산업단지│중과제외│중과제외 │중과제외 │중과제외 │ └─────────┴────┴─────┴─────┴─────┘2) 대도시 내 지점설치 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
┌─────────┬────┬─────┬─────┬─────┐ │지점설치소재 │서울시 │인천·경기│대도시 외 │대도시 내 │ │부동산소재 │ │ │ │산업단지 │ ├─────────┼────┼─────┼─────┼─────┤ │ 서울시 │중과세①│중과세② │중과제외 │중과제외 │ ├─────────┼────┼─────┼─────┼─────┤ │ 인천·경기 │중과세③│중과세④ │중과제외 │중과제외 │ ├─────────┼────┼─────┼─────┼─────┤ │ 대도시 외 │중과제외│중과제외 │중과제외 │중과제외 │ ├─────────┼────┼─────┼─────┼─────┤ │대도시 내 산업단지│중과제외│중과제외 │중과제외 │중과제외 │ └─────────┴────┴─────┴─────┴─────┘서울소재 지점이 임차로 있다가 서울시 내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장소로 부동산취득 후 5년 이내에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의 지점이전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그에 따르는 부동산등기(①)와 서울소재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의 지점이 서울 이외 대도시 내 소재하는 장소로 이전하거나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등기(②) 및 서울 이외 대도시 소재지점이 서울시 내로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③)와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의 서울 이외 대도시 소재지점이 서울 이외 대도시 내 소재하는 장소로 지점을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부동산취득등기(④)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도시 이외 소재지점이 서울 또는 서울 이외 대도시 내 소재하는 부동산취득등기나 대도시 이외 소재지점이 서울 또는 서울 이외 대도시 이외 소재하는 부동산취득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판례] 부동산취득과 지점의 설치와의 관련성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8. 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중 목욕장 부분을 분양할 수 없게 되자 그 목욕장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목욕장에서 목욕장업을 운영하고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9두1618, 2001.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