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漢 述 /공인회계사<목차> Ⅰ. 벤처기업의 창업 1. 벤처기업의 범위 2. 벤처기업의 창업 3. 설립등기 4. 주주구성의 문제 5. 벤처창업시 조세지원 Ⅱ. 벤처기업의 회계처리 및 세무 1. 개 요 2. 창업비의 회계와 세무 3. 연구개발비의 회계와 세무 4. 산업재산권의 회계와 세무 5. 국고보조금의 회계와 세무 6. 소프트웨어의 회계와 세무 7.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회계와 세무 8. 벤처기업의 원천징수II. 벤처기업의 회계처리 및 세무 1. 개 요 2. 창업비의 회계와 세무 3. 연구개발비의 회계와 세무 4. 산업재산권의 회계와 세무 5. 국고보조금의 회계와 세무 6. 소프트웨어의 회계와 세무 7.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회계와 세무 8. 벤처기업의 원천징수
벤처기업은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신생기업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에는 설립초기에 발생하는 창업비 및 개업비와 관련된 회계와 세무, 신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연구개발비 및 산업재산권의 회계와 세무,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따른 기술자금 등의 지원에 의해 발생하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와 세무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또한 벤처기업의 기술은 소프트웨어 형태로 개발되고 이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프트웨어 관련 회계와 세무도 벤처기업에서 종종 발생되는 문제이다. 이외에도 벤처기업과 임직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문제 및 각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 창업비의 의의 및 내용 창업비는 설립등기를 위하여 회사가 성립한 시점까지 나타낸 제반비용을 처리하는 과목이다. 창업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및 상법에서 약간씩 달리 규정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회계기준 창업비란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 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준비기간중에 사업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으로 한다. 2) 세 법 창업비는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3) 상 법 상법 제290조 제4호의 지출액과 설립등기에 지출한 세액으로 한다. (2) 창업비의 회계처리 창업비는 과거 이연자산이던 것을 1998년말 기업회계기준 개정시 이연자산을 삭제하면서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상의 창업비에는 과거의 개업비 중 사업인허가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개업비 중에는 사업인허가비용 외에도 다른 지출이 있을 수 있으나 무형자산인 창업비에는 사업인허가비용만 계상될 수 있으므로 다른 개업비의 지출은 기업회계기준상 발생 즉시 비용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1) 기업회계기준상 창업비의 범위 회계상으로는 창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된 금액을 창업비로 보면 될 것이다. 이는 상법상이나 세법상 창업비의 범위보다 더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상의 창업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된다. ① 발기인의 회의비 또는 창립총회비, 발기인의 보수(정관에 기재된 금액), 설립사무종사자의 인건비, 검사인의 검사비용, 정관작성비, 주주모집광고비, 주식발행비, 설립등기비 등 설립에 따른 직접비 ② 창업기간중의 전화료, 전기료 등 창업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③ 창업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유형자산의 구입목적이 회사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 경우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④ 과거의 개업비 중 사업인허가를 위한 비용 그러나 특정비용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나 주주총회에서 인정한 금액 이상인 금액 및 개별자산의 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창업비에 계상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창업비의 상각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창업비에 대한 상각기간은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면 될 것이다. 창업비의 상각은 회사설립 이후부터 해야 한다. 즉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개업을 했든 안했든 상각해야 한다. 창업비의 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다. (3) 창업비의 세무처리 세무상 창업비는 이연자산에 속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지만 세법에서는 아직 이연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1) 세법상 창업비의 범위 세법상 창업비는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이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인정되고, 정관의 기재가 없이 주주총회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지출한 비용은 창업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란 설립등기시에 지출하는 등록세·공증료 및 법무사수수료 등을 말한다. 한편 사업인허가 비용은 세법상 개업비라는 이연자산이지만, 기업회계기준상은 창업비에 포함된다. 동 비용을 창업비로 회계처리하게 되면 이와 관련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게 되기 전까지는 세법에 따라 창업비와 개업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할 것이다. 2) 창업비의 상각 세법상 창업비의 상각는 임의상각이 아니라 반드시 상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회사가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균등상각할 수 있다. 이는 월할 계산을 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상 정액법과는 다르다. (1) 연구개발비의 의의 및 내용 1) 연구와 개발의 정의 연구개발비란 연구비와 개발비를 합하여 말하는 것이므로 우선 연구와 개발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라 함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한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조사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발이라 함은 새로운 또는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상업적인 생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활동을 말한다. 연구비와 개발비의 정의만으로 실제활동이 연구활동인지 개발활동인지 명확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회계기준 해석 44-20(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연구활동의 일반적인 예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결과 또는 기타지식의 응용가능성을 탐구하는 활동 ·제품 등의 대체안을 탐구하는 활동 ·신제품 등으로 선택가능한 안들을 형성, 설계, 평가 및 선정하는 활동 ② 개발활동의 일반적인 예 ·생산 또는 사용전의 원형(Prototypes)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Jigs),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작(Pilot Plant)를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신제품 등으로 최종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업무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활동 ③ 연구활동 및 개발활동에 속하지 않는 예 ·상업적 생산의 초기 단계에서의 시험생산 및 기술적 보완 ·일상적 제품검사를 포함한 상업생산중의 품질관리 ·상업생산중의 고장에 대한 수리 ·기존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일상적 고려 ·계속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특정요구 사항이나 고객의 요구에 따라 기존 생산능력을 유 연성 있게 변경하는 것 ·기존 제품에 대한 계절적 또는 정기적 설계변경 ·공구, 지그, 주형, 금형에 대한 일상적 설계 ·특정 연구개발활동에만 사용되는 설비나 장치 이외의 설비나 장치의 제작, 재배치, 시동과 관련된 설계 등의 활동 2) 연구비와 개발비의 구성 연구개발비 중 연구비를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연구비와 개발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포함된다. ① 인건비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종사한 인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의 인건비로 한다. ② 기타직접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한다. ③ 감가상각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로 한다. ④ 기타간접비 위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배부된 비용으로 한다. ⑤ 자본화 금융비용(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개발비에만 포함된다) (2) 연구활동 관련비용의 회계처리 연구활동 관련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연구비의 과목으로 하여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다. (3) 개발활동 관련비용의 회계처리 1) 개발비와 경상개발비의 구분 개발활동 관련비용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다. ① 제품 등이 명확히 정의되고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경우 ② 제품 등을 생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③ 당해 기업이 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④ 제품 등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거나, 제품 등이 내부사용 목적이라면 당해 기업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⑤ 개발과제를 완료하고 제품 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 소프트웨어 관련 회계처리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자산인식요건을 총족할 경우에는 개발비로 처리하고,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구입비용을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다. 3) 개발비의 상각 개발비는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관련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개발비상각액이 제조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관련 제품의 제조원가로, 이외의 경우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다. 4) 개발비의 감액 ① 개발비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은 개발비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②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발비 잔액을 개발비감액손실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③ 감액된 개발비는 추후에 회복될 수 없다. 연구개발비는 과거에 이연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그러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발비만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연구비는 발생한 기간에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 이연자산으로 처리하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특정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식별가능성이 없는 연구비는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의 경우도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에서 나타난 비용(소프트웨어개발과 관련된 비용 포함)으로서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하며, 특정의 개발활동에 전속하여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한다. (4) 연구개발비의 세무처리 세무상 연구개발비도 창업비와 마찬가지로 이연자산에 속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발비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지만 세법에서는 연구비 및 개발비를 모두 이연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1) 세법상 연구개발비의 범위 세법상 연구개발비란 신제품,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함으로서, 연구비와 개발비를 포함한다. 현행 세법상 연구개발비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개발비보다 그 범위가 넓다. 따라서 기업회계에 따라서 개발비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연구비는 당기 비용처리하면 세무상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연구개발비의 범위만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세무상 회사에 유리할 것이다. ·연구개발기간이 장기이고 연구개발비의 규모가 클 경우 ·수년간 적자가 예상되어 이월결손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 ·당분간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정도로 자산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참고로 외부회계감사 대상은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연구개발비의 상각 세법상 연구개발비의 상각도 창업비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는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상각기간을 정하여 매년 균등액을 상각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따라 기업회계상 개발비의 상각은 관련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법상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상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당해 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상각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상각하지 않았을 때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상기의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동 손금산입액은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1)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해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제대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 및 연구개발사업, 전기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②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 비용을 말하며, 연구개발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때 당해 사업연도에 어음으로 지급한 것은 결제된 것만을 말하고 선급금을 제외한다. ③ 공제세액의 계산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의 계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ⅰ. 증가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당해 사업연도의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액-4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의 연평균지출액)×50% =증가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ⅱ. 당해 연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방법 당해 사업연도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액×〔일반기업 5%, 일반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출한 분은 10%, 중소기업이 지출한 분은 15%〕=당해 연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술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최저한세와 이월공제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의 대상이 되며,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4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동 세액공제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되므로 공제받은 세액만큼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공제대상 다음의 기술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② 공제세액의 계산 세액공제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마다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제금액=투자금액×3% ③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내국기업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포함):상기 1), 2), 3)의 공제 대상이 아님.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기업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기존의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상기 3)의 공제대상에만 해당 ④ 기타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다음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이자상당가산액=공제세액×이자상당기간(일수)×4/10,000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적용, 이월공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대해서는 기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와 같다. 3)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상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기업이 기술개발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준비금인 기술개발준비금을 규정하고 있다. ① 선정대상 기술 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대상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 광업 등 16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기업이다. ② 손금산입한도 손금산입한도=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3%(자본재산업 등은 5%)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익으로 한다. 또한 자본재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별표 2]의 자본재산업과 동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말한다. ③ 준비금의 사용과 환입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규정용도에 따라 사용한 기술개발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환입한다. 미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되,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④ 준비금명세서 등의 제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내국기업은 준비금을 설정한 사업연도에는 준비금명세서, 준비금설정 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는 준비금사용명세서를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최저한세 및 준비금의 회계처리 기술개발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으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결산조정에 의하여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세무조정계산서상으로 손금으로 계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준비금의 계상은 가급적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을 산업재산권이라는 단일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별도의 계정으로 기록, 관리하다가 결산기말에 이들을 통합하여 공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특허권 1) 특허권의 취득 특허권은 스스로 창작하여 특허출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와 타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가 있다. ① 자기의 창작에 의한 취득 기업은 개발활동의 과정에서 비경상적이며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용은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개발활동의 결과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회득했다면 특허권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개발비미상각잔액을 특허권으로 대체하지 아니한다(기업회계기준 해석적용사례 1999-8 참조). 특허권과 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 제63조에 의하여 각각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해야 한다. 또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허의 출원 및 특허권의 등록에 소요된 비용, 변리사수수료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특허권을 획득한 때에 특허권의 취득원가로 대체한다. ② 타인으로부터 승계취득 특허권을 타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그러나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금의 전부를 일시에 지불하지 않고 분할 납부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매기간별로 납부한 금액을 특허권사용료라는 과목으로 비용처리해야 한다. 2) 특허권의 상각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하되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최장 20년이다. 특허권의 상각방법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며,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다. 3) 특허권의 세무처리 세법상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개별자산별로 시부인계산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다른 내용연수로 상각하는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회계상도 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10년의 내용연수로 상각하는 것이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2) 실용신안권 1) 실용신안권의 취득 실용신안권이란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되어 특정고안을 독립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동업에 의하여 등록되었을 경우에만 실용신안권의 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도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실용신안권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만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개발비미상각잔액을 실용신안권으로 대체하지 아니한다. 2) 실용신안권의 상각 실용신안권의 상각방법 및 상각기간은 특허권과 동일하지만, 실용신안법상의 존속기간인 15년이 최장 상각기간이 될 것이다. 3) 실용신안권의 세무처리 세법상 실용신안권의 내용연수는 5년이며,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개별자산별로 시부인계산한다. (3) 의장권 1) 의장권의 취득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의장의 창작활동은 기업회계상 개발활동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장의 창작에 관련된 지출액은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의장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의장권을 등록한 시점에서 의장권으로 대체하면 될 것이다. 2) 의장권의 상각 및 세무처리 의장법상 의장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상 의장권의 내용연수는 최장 15년이다. 그리고 의장권의 세무처리는 실용신안권의 경우와 같다. (4) 상표권 1) 상표권의 취득 상표권의 취득원가는 그 상표를 고안하는 데 소요된 비용과 상표권의 등록에 소요된 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상표의 고안과 상표의 등록으로 발생한 비용은 발생시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상표등록을 완료한 때에 상표권계정으로 대체하면 된다. 또한 한국전산원 등에 등록하는 도메인(URL)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상표권 등에 준하여 상각하면 될 것이다. 2) 상표권의 상각 상표법상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갱신이 가능하므로 기업회계기준상의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표권의 내용연수는 최장 20년이다. 그리고 상표권의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다. 3) 상표권의 세무처리 상표권의 세무처리는 실용신안권의 경우와 같다. (5)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의 양도 대여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 감면대상소득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특허권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여기서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 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을 말한다. 2)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세액=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금액×50%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산업재산권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범위에는 특허권, 상표권 등과 같은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개인기업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업에서 개발하여 등록한 산업재산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특정산업의 육성, 기업설비의 현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개발 향상, 재해복구의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은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와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다. 1)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 ① 고정자산 등 자산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은 수령시에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실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한다. ② 운영자금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수익적지출로 충당할 국고보조금은 특별이익으로 계상하면 될 것이다. 2)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 ①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경우 상환할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부채를 상환할 의무가 소멸하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상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환할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부담할 부채액이 달라질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2)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 세법상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회계상 국고보조금보다 그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1) 국고보조금 수령시 세무처리 세법상 국고보조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익금 또는 총수익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①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이 없다. ②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경우 익금으로 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③ 자산의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는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또는 필요경비)산입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일시상각에 의해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손금산입한도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말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손금산입연도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령한 사업연도에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손금산입방법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방법은 일시상각충당금을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일시상각충당금은 기업회계상 인정되지 않는 충당금이므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이 있다. 기업회계상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방법은 감가상각비와 상계된 국고보조금은 손금산입함으로서 익금산입한 국고보조금과 상계하고, 국고보조금과 상계된 감가상각비는 익금산입함으로써 신고시에 손금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되어 종결된다. ④ 기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당 기업이 폐업 또는 해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환입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하는 기업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명세서(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 국고보조금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와 부가가치세 1) 프로그램개발용역 등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여기서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같이 하더라도 과세사업과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 본다. 그러나 면세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그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용역관련 유권해석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관련 유권해석을 소개하기로 한다. ·면세되는 프로그램 개발 용역 등의 의미(부가 22601-293, 1991. 3.13.) ·전산장비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부가 22601-1668, 1991.12.17.) ·컴퓨터판매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부가 22601-390, 1990. 3.29.)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용역(소비 46015-90, 1997. 3.17.) ·기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용역(부가 46015-1127, 1993. 7. 5.) ·기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부가 46015-2870, 1997.12.23.) ·프로그램의 공동개발(부가 46015-1402, 1998. 6.25.) ·영문소프트웨어를 한글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용역(부가 46015-420, 1998. 3. 6.) ·인터넷홈페이지 개설용역(부가 46015-1789, 1996. 9. 2.) ·인터넷 관련 용역의 제공(부가 46015-1942, 1996. 9.18.) ·표준프로그램이식용역(소비 46015-48, 1996. 2. 7.)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CD에 담아주는 용역(부가 46015-1724, 1998. 7.28.)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부가 22601-1289, 1992. 8.18.) ·기간통신 별정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재경부 소비 46015-180, 1998. 7.10.;부가 46015-907, 1998. 4.27.) ·PC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 및 프로그램 대가(부가 46015-1267, 1998. 6.12.) 2) 소프트웨어 수입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수입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만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디지털화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영화, 음반, 비디오 등이 일반적인 재화의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이러한 재화가 디지털화 되어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수입되는 경우, 현행 세법상 과세대상 여부의 판단과 과세방안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나 컨텐츠제공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원칙이 정해지고 과세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소프트웨어 취득시 회계와 세무 1)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입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발비로 처리하고,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구입비용을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다. 2) 세법의 규정 세법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은 1993. 2. 7.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서 소프트웨어를 기구비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규정함으로서 소프트웨어는 세무상 유형자산에 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입비용을 기업회계에 따라 개발비로 회계처리하여 상각하는 경우 세법상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3) 소프트웨어와 소득세 소득세법에서는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그리고 저작자가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1) 기업회계기준상의 분류 가지급금은 업무용 가지급금과 개인용 가지급이 있다. 기업회계상 결산 대차대조표등 재무제표에는 표시되지 말아야 한다. 업무용 가지급금은 수령자에게 정산을 촉구하여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비용과목으로 대체하고 수령자가 보관하고 있는 부분은 현금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인용 가지급금은 전액 해당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대체한다. 한편, 가수금도 그 내역을 적절히 밝혀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한다. 주주 임원 종업원으로부터 일시적 차입에 따라 발생한 가수금은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다. (2) 가지급금의 세무처리 법인세법상 업무용 가지급은 문제가 없으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계산이라는 세무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위에서 특수관계자란 법인의 임원 주주 사용인 등으로서 그 관계가 회사와 특히 가까워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하기 어려운 자를 말한다. 1) 인정이자 인정이자계산이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액=지급이자×업무무관가지급금의 적수/총차입금의 적수 (1)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원천징수대상 소득과 원천징수세율 1) 소득세의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다음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다 ·이자소득:20%(개인 사채이자 25%) ·배당소득금액:20% ·특정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3% ·근로소득금액:갑종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일용근로자는 10%) ·기타소득금액:20%(봉사료 수입금액은 5%) ·퇴직소득금액:종합소득세 기본세율 따라서 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 일시재산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법인세의 원천징수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된다. 3) 주민세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소득세의 10%를 소득할 주민세로 함께 징수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4)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 또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3) 원천징수납세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다. (4) 원천징수의 시기 및 납부 원천징수의 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다만 세법상 지급시기의 의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의제되는 시점이 원천징수 시점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1월 또는 7월) 10일 까지 납부할 수 있다. (5) 원천징수불이행시의 불이익 1)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었거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금액에 이미 산입된 때에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만 징수한다. (6) 원천징수 관련서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의 지급과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원천징수영수증을 3부 작성하여 소득의 지급시에 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원천징수한 소득과 세액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집계한 표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