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or=darkred>
src="/image/tack.gif"> color=darkred>현행 기업회계기준은「법인세 부담액」의 계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법인세비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법인세비용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부담액과 기업회계상의 법인세비용의 차이는「이연법인세차(대)」 등으로 법인세를 기간배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세회계가 현행의 기업회계실무에 도입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한 편은 아니다. 경리실무자 입장에서는 이연법인세차(대)의 계정이 대차대조표에 계상되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당기순이익과 각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분류하여 이연법인세차(대)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즉, 결산을 종료함과 동시에 세무조정금액도 동시에 계산되어야 적정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 註 법인세의 기간배분이란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고, 세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 부담액과 법인세비용과의 차이를 이연법인세로 계상하여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는 절차를 말하며, 기업회계기준 해석은 법인세의 절감효과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이연법인세를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Ⅰ. 법인세회계의 기본개념 법인세회계에서 법인세의 배분은「법인세의 기간배분」과「기간내의 배분」으로 구분되지만, 여기에서는 법인세의 기간배분에 중심을 두기로 한다.『법인세 기간배분』이란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고,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상의 법인세부담액과의 차이가 발생한 연도에는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고, 당해 차이가 소멸되는 사업연도에는 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절차를 말한다.
1. 법인세 기간배분의 타당성 손익계산서에 보고하는 법인세를 당해 연도의 법인세부담액으로 하는가, 발생주의에 의한 법인세비용으로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은, 법인세를 무엇으로 인식하는가와 관련된다.
(1) 이익분배설 이익분배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이익의 처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법인의 이익처분과정에서 법인세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경우에는 법인세가 이익의 결정요소가 아니므로 법인세 부담액을 그대로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2) 법인세비용설 법인세비용설에서는 법인세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법인세도 비용의 역할을 하므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입각하여 당해 법인의 이익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비용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현행의 기업회계기준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법인세기간배분제도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52조에서「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차 또는 이연법인세대의 과목으로 하고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대 또는 이연법인세차와 상계」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세기간배분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기업회계기준 제89조】규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상장법인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을 제외한다)의 경우에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ace=궁서 color=navy size=4>Ⅱ. 법인세 기간배분과 법인세법의 소득처분 1.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소득의 차이를
법인세법에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 중에서「일시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유보( 유보)로 소득처분 되고,「영구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사외유출 또는 기타로 소득처분 된다. 법인세의 기간배분은 바로「일시적인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영구적 차이」인 사외유출·기타의 소득처분과「비과세소득·소득공제」는 법인세의 기간배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효법인세율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2. 일시적인 차이의 유형과 이연법인세차(대)의 관계 (1) 차감할 일시적차이·가산할 일시적차이 기업이익과 법인의 과세소득과의 차이 중「일시적 차이」는 당해 자산 등이 손익계산서로 대체되는 시기에 반대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소멸된다. 기업회계기준 해석【44-52】에서는 이를「차감할 일시적차이」와「가산할 일시적차이」로 구분하고 있다. 즉, 미래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항목의 차이와 가산할 항목 차이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세법의 익금·손금의 범위와 당해 기업의 수익·비용 회계처리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야 한다.
(2) 일시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1) 수익과 익금의 비교 ①
법인세법상 익금귀속시기 이전에 당해 기업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은「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고, 당해 금액을 미래의 과세소득계산에서 가산하여야 하므로 이연법인세대가 발생하게 된다. ②
법인세법상 익금귀속시기에 당해 기업이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은「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고, 당해 익금은 미래의 과세소득계산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이연법인세차가 발생하게 된다.
2) 비용과 손금의 비교 ①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이전에 당해 기업이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은「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고, 당해 금액을 미래의 과세소득계산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이연법인세차가 발생하게 된다. ②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에 당해 기업이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은「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고, 당해 손금은 미래의 과세소득계산에서 가산해야 하므로 이연법인세대가 발생하게 된다.
(3) 일시적인 차이가 소멸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1) 이연법인세차의 세무조정 :【 미래 차감조정】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세무조정 후, 당해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사업연도에서는「미래의 기업이익>미래의 과세소득」인 상태가 되므로 차감조정을 하고,「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의 유보사항을 소멸시킴과 동시에 이연법인세차를 소멸시킨다.
2) 이연법인세대의 세무조정 :【 미래 가산조정】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세무조정 후 당해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사업연도에서는「미래의 기업이익<미래의 과세소득」인 상태로 되므로 가산조정을 하고,「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의 유보〔 유보〕사항을 소멸시킴과 동시에 이연법인세대를 소멸시킨다.
3. 이연법인세의 측정 법인세의 기간배분이란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고, 세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 부담액과 법인세비용과의 차이를 이연법인세로 계상하여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는 절차를 말하고, 그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 결과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당기순이익과 자산·부채가 적정하게 표시되도록 하여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회계의 주요 목적이다. 그런데 이연법인세 금액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
(1) 이연법 :【손익계산서 기준 접근】 이연법은 당기의 법인세비용의 계상에 초점을 두고, 일시적인 법인세차이가 발생하는 기간의 세율로 이연법인세를 계상하는 방법이다. 이연법에서는 이연법인세 계상 후 법인세율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그 결과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가 실질적인 자산·부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기말이연법인세차(대)를 산출하게 된다.
(2) 자산부채법 :【대차대조표 기준 접근】 자산부채법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는『누적일시적차이』에 대하여 미래 세율(입법화된 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계상하는 방법이다. 자산부채법에서의 이연법인세차(대)는「경제적 효익 개념」에 따른 자산·부채의 정의에 부합되는 것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 해석도 자산부채법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기간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border=1>
법인세비용=법인세부담액±당기 이연법인세 |
border=1>
기말이연법인세차(대)=기초이연법인세차(대)±당기 이연법인세 |
(3) 기업회계기준해석에 따른 법인세의 기간배분 현행 기업회계기준 해석은 자산부채법에 근거하여 이연법인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① 당기 법인세 부담액 계산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당기의 법인세부담액을 계산한다.
border=1>
당기법인세부담액=(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영구적 차이±일시적차이)×당기 법인세율 |
② 당기말 대차대조표에 계상할 이연법인세 계산 당기말 현재 존재하는 누적 일시적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계산하여 이를 당기말 이연법인세차(대)로 계상한다.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입법화된 미래의 예정세율이다.
border=1>
이연법인세액=(기말 누적일시적 차이)×(입법화된 예정세율) |
③ 이연법인세 당기 변동금액 계산 당기말 이연법인세금액에서 전기말 현재의 이연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이연법인세 당기 변동금액을 산출한다.
border=1>
(이연법인세 당기 변동액)=당기말 이연법인세-전기말 이연법인세 |
④ 법인세비용 계산:〔손익계산서 계상금액〕
법인세법상의 당기 법인세부담액에서 이연법인세 당기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border=1>
법인세비용=당기 법인세부담액±이연법인세 당기 변동액 |
Ⅲ. 법인세 기간배분과 관련된 기타 검토사항 1. 이연법인세차의 실현가능성 이연법인세차는 일시적차이가 미래의 과세소득계산에서 차감될 때 얻게 되는 법인세 절감액이다. 그런데 이연법인세차가 예정된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서는 미래에 실현되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일시적인 차이가 소멸되는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법인세절감효과는 실현되지 아니하며 경제적 효익의 실현은 연기되고 불확실하게 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 해석은 법인세의 절감효과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이연법인세를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효과 이월결손금도 미래의 일정기간 내에 과세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절감효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현행 기업회계기준 해석은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효과도 그 실현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차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차의 계정이 아니라 미수금의 계정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본다.
3. 이월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세법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그 중에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등은 이월공제〔4년, 7년 등〕를 적용하고 있다. 이월세액공제는 미래의 산출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가지는 것이므로 결손금의 이월공제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하여 현행 기업회계기준 해석【45-52】에서는 이월세액공제의 법인세 효과도 이월결손금과 동일하게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이연법인세차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 기업실무의 세무조정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라, 법인세회계를 세무조정과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