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ze=4>1. 개요 이자수익을 전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한다는 것은 건설자금이자와 이자수익을 상계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건설자금이자 계산시에 이자수익상당의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지 아니하고 기간비용인 이자비용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건설자금의 일시예금에 따른 이자수익은 건설자금이자 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정하고 있다. 이 때에 그 이자수익을 전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한다는 것은 건설자금이자와 이자수익을 상계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건설자금이자 계산시에 이자수익상당의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지 아니하고 기간비용인 이자비용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2. 규정 요약 style="BACKGROUND-COLOR: lavender"> 특정차입금의 일시적운용에서 생긴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비용의 범위내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기업회계기준)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법인세법) 1) 기업회계기준 ① 재고자산·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제조,매입 또는 건설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기준 제55조 제4항) ② 특정차입금의 범위내에서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자본화기간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비용으로 하고 동 기간동안 특정차입금의 일시적운용에서 생긴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비용의 범위내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해석41-55 …5) 2) 법인세법 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법 28조 제1항,법령 제52조 제1항) ② 제①항의 규정에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다만,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법령 제52조 제2항) 3. 일시예금이자의 처리방법 1) 기업회계기준 특정차입금의 일시적운용에서 생긴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비용의 범위내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한다. 이자비용중 일시운용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그 차감액상당의 이자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된다. 예) 특정차입금의 이자비용이 300원이고 그 특정차입금의 일시운용소득이 이자수익 100원인 경우의 처리 ①미수수익 계상시점 차)이자비용 300 대)미지급비용등 300 미수수익 100 이자수익 100 유형자산 200 이자비용 200 ②미수수익 입금시 차)현금 100 대)미수수익 100 위의 미수수익 계상시점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은 잘못이다. 차)이자비용 300 대)미지급비용등 300 미수수익 100 이자수익 100 유형자산 200 이자비용 300(잘못된 부분) 이자수익 100(잘못된 부분) 2) 법인세법 건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를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이자비용중 일시예금 수입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차감액상당의 이자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위의 회계처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① 미수수익 계상시점 익금불산입)미수이자 100 (유보처분) ② 미수수익 입금시 익금산입) 전기미수이자 당기중 입금액 100 (-유보처분) 3. 차감한 이자비용의 세무처리방법 일시예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이를 차감한 것이고 기간비용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금액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에 관한 다른 규정(업무무관자산등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등)의 적용을 받는다. 일시예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이를 차감한 것이고 기간비용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금액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에 관한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를테면 업무무관자산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바 이 경우의 적용대상인 지급이자에 위의 차감액상당의 이자비용도 포함하는 것이다.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자금인 차입금 적수 10,000원, 이에 대한 지급이자금액 1,000원, 업무무관자산 적수 2,000원, 일시예금이자수익중 당기중 회수액 300원인 경우의 세무조정사례 ①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700원 ②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00 x 2000/(10,000 - 7,000) = 200원 ③ 이자수익 300원 익금산입(전기미수수익분인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