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및 유가상승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후입선출법으로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신고는 변경하고자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전 3월 전까지 변경신고 하면된다.
사업자 등록이 된 인적용역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면세용역)를 수취하면된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인 경우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시 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일시·우발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Ⅰ. 인플레 및 유가상승시의 재고자산 평가1. 문제의 제기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불황의 지속과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법인의 경리 담당자로서는 2000년 법인결산이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직정이익의 실현과 그에 따른 조세부담의 최소화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하에 기말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2. 기말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에 대한 고려(1) 현재의 실정현재 대부분의 법인은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고, 한번 선택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잘 변경하지 않는 것이 실무상의 관행이다.(2) 후입선출법으로의 변경에 대한 고려의의후입선출법(LIFO, last-in first-out method)은 나중에 매입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매출원가 및 기말재고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실제 재화의 출고순서와는 관계없이 출고된 원가를 나중에 매입한 부분부터 계산해 나가고 먼저 매입한 것이 기말재고로 남아 있다고 가정하는 방법으로서, 기말재고액은 오래 전의 매입가액으로 구성되고, 매출원가는 최근의 매입가액으로 구성된다.LIFO 적용의 유용성후입선출법의 적용이 유용한 경우는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어야 하고, 재고자산의 수량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하며, 재고자산의 회전율이 높지 않은 경우이다.반면에 후입선출법의 적용이 불리한 경우는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거나, 기말재고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이거나 또는 회전율이 매우 높은 경우이다.LIFO의 장점첫째, 물가변동상황하에서 현행수익에 현행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된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매출원가를 구성하므로 매출 총이익 속에 보유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둘째, 물가상승시 매출원가가 최근의 높은 원가로 반영되어 순이익을 적게 계상함으로써 법인세 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다. 법인세이연효과는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비용을 미래로 이연함으로써 화폐의 시간가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세의 절감은 즉각적으로 현금흐름의 개선을 가져온다.필자의 권고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아래 현실원가와 이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후입선출법이라 생각한다. 법인의 경리실무자는 후입선출법으로의 평가방법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해 봄이 어떨까 한다.
3. 회계변경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입장(1) 회계처리기준의 변경회계처리기준의 변경이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다른 회계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소급법을 적용하고 있다(企會基 73 ②).회계처리기준의 변경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변경의 정당성 유무인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면 이는 회계상 오류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위배가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된다. 기업회계기준의 해석[23-3(1999. 6.29.)]에서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합병, 사업의 양수도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자산 등의 구성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종전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간손익의 배분이 부적정하게 되는 경우내용연수 등에 관하여 동 업종의 대부분의 회사가 채택한 회계추정방법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회계추정방법이 종전의 방법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등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필자의 사견으로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LIFO로 바꾸기 위한 적합한 경우라고 생각한다.(2)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시 회계처리(소급법)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시 처리방법을 소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급법이란 기초의 시점에서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의 채택으로 인한 누적적인 영향을 계산하여 이 금액을 소급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다. 즉,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금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감하도록 하고 있다.
4.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대한 세법의 규정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法令 74 ③ 2호). 예컨대 12월 결산법인은 9월말일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하며 3월말 결산법인은 12월말일까지 변경신고만 하면 되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은 필요없다.그러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방법을 적용한다(法令 74 ⑤).<사례>㈜갑은 제12기(2000. 1. 1.∼12. 31.)의 2000.12.20. 관할세무서장에게 총평균법의 평가방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신고하고
동법에 의하여 기말재고를 평가하였다. 아래의 기말재고평가자료를 이용하여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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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균법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2000사업연도말 |
100,000 |
120,000 |
80,000 |
2001사업연도말 |
110,000 |
130,000 |
98,000 |
<해설>(1) 변경에 대한 세법의 적용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법정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변경신고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금액과 당초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중 큰 금액을 기말재고 금액으로 한다(法令 74 ④).(2) 2000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세법상평가액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과 당초신고 방법인 총평균법에 의한 평가액 중 많은 금액 MAX[FIFO. 총평균법]=MAX[120,000 . 100,000]=120,000세무조정세법상의 평가방법과 장부상의 평가방법(LIFO)의 차액을 익금산입한다.익금산입액=120,000-80,000=40,000<익금산입> 재고자산평가감 40,000(유보)(3) 2001사업연도의 세무조정2000년 기말 유보금액의 추인2000년말 재고금액은 2001년의 기초재고금액이 되므로 매출원가의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므로 2000년말 유보금액을 손금산입한다.<손금산입> 전기재고자산평가감 40,000(△유보)2001년 기말재고자산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였으므로 세무조정 없다.
Ⅱ.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1.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구분의 필요성 기업의 구조조정가속화와 경제환경의 침체로 인하여 고용환경이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규근로자에게도 일부 특수분야에 대한 외부의 아웃소싱, 기업분사 및 기업분할이 가속하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규인건비 외의 인적용역에 대한 지급에 대한 과세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
3. 사업자등록이 된 외부업체의 경우사업자등록이 된 외부용역업체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면세 용역에 한함)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면 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시 거래건당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될 것이다.참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요 인적용역은 다음과 같다(附令 35).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적출물처리용역, 소독용역, 일반폐기물처리용역, 작업환경측정용역 등의 의료보건용역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건축감독·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⑩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⑪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⑫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
4. 사업사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의 경우 (1)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위 3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받고 상대방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3%에 상당하는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소득세할주민세를 원천징수 하면된다(所法 129 ① 3호).한편, 당해 개인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받고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지급액의 75%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소득세할주민세를 원천징수하면 된다(所法 21 19호, 所令 41 ⑤, 所令 87).① 위 3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②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한편, 당해 소득자인 개인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사례>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용역(부가 46015-386. 2000. 2.19.)을 공급받고 용역대가 8,000,000원을 지급한 경우 <해설>1.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인 경우공급가액 8,000,000원의 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2.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인 경우(1)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사업성이 있는 자인 경우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8,000,000원×3%=240,000원② 소득세할주민세 특별(원천)징수세액:240,000원×10%=24,000원(2) (1) 외의 경우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8,000,000원-8,000,000원×75%)×20%=400,000원② 소득세할주민세 특별(원천)징수세액:400,000원×10%=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