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며, 기업 회계기준상의 시가평가를 인정하지 아니 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은 지 분법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시장성 있는 주식은 공정가치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비 상장주식은 원가법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친 후 회수할 가액 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가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1. 세법상 평가방법 유가증권의 평가대상자산의 분류에 따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法令 74).
평 가 방 법 |
신고시:신고한 방법 |
법정기한내 무신고시 |
신고한 방법 이외 방법으로 평가시 또는 변경신고 없이 평가방법 변경시(임의변경) |
〔원가법〕 1. 총평균법 2. 이동평균법 3. 개별법(채권에 한함) |
총평균법 |
총평균법과 당초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 |
2. 기업회계기준사의 평가방법기업회계기준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법인세법의 규정과 다른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1) 유가증권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은 주식(시장성 있는 주식에 한한다)·채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 중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과 1년내 처분할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企會基 13 ③).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주식)의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企會基 56).
구 분 |
주 식 |
취득원가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적용 |
단가산정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종목별 |
평가방법 |
공정가액(시가를 공정가액으로 사용) |
공정가액 (시가) |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대차대조표일에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 의 종가) |
평가손익 |
유가증권평가손익을 당기손익(영업 외손익)으로 처리 |
(참고)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이란 통상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하여 관계법률에 의한 시세가 공표 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투자주식 평가방법 및 평가손익투자주식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企會基 59).투자주식의 시가는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대차대조표일의 종가로 하고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그리고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은 발행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가액으로 한다.
구분 |
평 가 원 칙 |
평가손익의 처리방법 |
가치회복시 |
시장성 있는 주식 |
투자주식 (지분율 20% 미만) |
시가법 |
자본조정(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회복불능시:영업 외 비용(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
시가로 평가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 |
중대한 영향력행사투자주식(지분율20% 이상) |
지분법 |
피투자 회사의 손익 |
당기손익 |
지분법평가손익(영업 외 손익) |
- |
이익 잉여금 |
이익 잉여금 |
시장성 없는 주식 |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
자본조정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
투자주식 (지분율 20% 미만) |
원가법 |
회복불능시:영업 외 비용(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
취득원가까지 감액손실환입(영업 외 수익) |
(사례1) ㈜대일화성의 기말 보유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다.
구분 |
보유목적 |
지분율 |
취득가액 (장부가액) |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 |
A 상장주식 B 협회등록주식 C 상장주식 D 비상장주식 E 비상장주식 |
매매목적 단기적인 자금운영 장기투자목적 장기투자목적 장기투자목적 |
0.5% 1% 2% 5% 10% |
₩50,000,000 60,000,000 100,000,000 200,000,000 300,000,000 |
₩45,000,000 62,000,000 97,000,000 210,000,000 200,000,000 (주1) |
* 공정가액은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의 평가액이며, 순자산가액은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평가액이다. (주1):E회사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이 현저히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위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한 회계처리와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여라.
[해설] 1. A상장주식과 B협회등록주식(유가증권) (1) 회계처리 (차) 유가증권평가손실 3,000,000 (영업외비용) (대) 유가증권 3,000,000
구 분 |
취득가객 |
공정가액 |
평가손익 |
A상장 주식 |
₩50,000,000 |
₩45,000,000 |
₩5,000,000 |
B협회등록 주식 |
60,000,000 |
62,000,000 |
2,000,000 |
합 계 |
₩110,000,000 |
₩107,000,000 |
₩3,000,000 |
*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기업회계상 총계기준으로 평가한다. (2)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유가증권평가손실 ₩3,000,000(유보) 2. C상장주식(투자유가증권) (1) 회계처리 (차)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3,000,000 (자본조정계정) (대) 투자유가증권 3,000,000 (2) 세무조정 <익금산입> 투자유가증권(C주식) ₩3,000,000(유보) <손금산입> 자본조정 3,000,000(기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은 비용이 아닌 자본조정항목이므로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유가증권의 원가가 ₩3,000,000만큼 과소계상되어 있으므로 등 금액을 익금산입 하고 소득금액의 영향이 없도록 자본조정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위 익금산입 유보에 대하여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도 마찬가지이다. 3. D비상장주식(투자유가증권) (1) 회계처리 비상장투자주식은 원가법에 의하여 인식하므로 회계처리는 없다. (2) 세무조정 원가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4. E비상장주식(투자유가증권) (1) 회계처리 (차)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100,000,000 (영업외비용) (대) 투자유가증권 100,000,000 (2)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E주식) ₩100,000,000(유보) (사례2) 지분법평가와 세무조정 ㈜갑은 ㈜A의 주식을 50%소유하고 있다. ㈜갑은 ㈜A의 주식을 취득당시에 순자산가액만큼 지급하였으며 영업권의 대가는 없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갑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고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라. 1. ㈜A의 제10기 영업실적은 다음과 같다. 당기순이익 ₩500,000,000 이익잉여금증가액 200,000,000 2. ㈜A는 제11기초 주주에게 ₩400,000,000의 현금배당을 하였다.
[해설] 1. 제10기 (1) 결산기말의 회계처리 (차) 투자유가증권 250,000,000 투자유가증권 100,000,000 (대) 지분법평가이익 250,000,000(주1) (영업외 수익) 이익잉여금 100,000,000(주2) (주1):₩500,000,000 X 50%=₩250,000,000 (주2):₩200,000,000 X 50%=₩100,000,000 (2) 세무조정 <손금산입> 투자유가증권 ₩250,000,000(△유보) <손금산입> 투자유가증권 ₩100,000,000(△유보) <익금산입> 이익잉여금 ₩100,000,000(기타) 2. 제11기 (1) 배당금수령시의 회계처리 (차) 현금 200,000,000 (대) 투자유가증권 200,000,000(주3) (주3):₩400,000,000 X 50%=₩200,000,000 (2) 세무조정 <익금산입 > 전기투자유가증권 ₩200,000,000(유보) 세법상 배당금수익이 익금에 해당되므로 배당금수익을 익금산입하며, 동 금액은 전기유가증권 금액의 정리에 해당하므로 유보로 처분한다.
(사례3) 투자유가증권의 평가-평가와 매각 ㈜B의 투자유가증권에 관한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를 이용하여 제12기와 제13기의 세무조정을 하여라. 1. 제12기초에 투자유가증권 15,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 (차) 투자유가증권 150,000,000 (대) 현금·예금 150,000,000 2. 제12기말에 투자유가증권이 1주당 8,000원으로 하락하여 시가법으로 평가하였다. (차)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30,000,000 (자본조정계정) (대) 투자유가증권 30,000,000 3. 제13기 중에 위 주식 중 5,000주를 1주당 7,000원에 매각하였다. (차) 현금 35,000,000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15,000,000(주) (대) 투자유가증권 40,000,000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 10,000,000 (자본조정계정) (주):(7,000-10,000) X 5,000=△15,000,0000
[해설] 1.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한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시장성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 또는 지분법 적용에 따른 손익을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이를 자산가액에서 가감하였으므로 자산을 감액 또는 증액시키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2. 세무조정 (1) 제12기 <익금산입> 투자유가증권 ₩30,000,000(유보) <손금산입> 자본조정계정 30,000,000(기타) 투자유가증권의 과소계상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손익에 영향이 없도록 자본조정계정을 손금에 산입한다. (2) 제13기 <손금산입> 전기투자유가증권 ₩10,000,000(△유보) <익금산입> 자본조정계정 10,000,000(기타)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하고 그 처분손익을 세무상 금액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므로 매각주분에 대한 유보금액을 소멸시키는 조정을 한다. 매각부식부분에 대한 유보금액=₩30,000,000 X 5,000주/15,000주=₩10,000,000 3. 유가증권의 감액손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다음의 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그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 액을 감액할 수 있다(法法 42 ③ 3호, 法令 78 ② 및 ③).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 이 경우 창업자별 또는 신기술사업자별 보유주식총액의 시가가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을 시가로 한다. 이때 장부상 1,000원을 남겨 놓는 것은 일종의 비망계정으로 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것이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法令 89 ② 2호) 4. 해산법인의 주식에 대한 감액손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法人 46012-557, 2000.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