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HS 8401.40-0000호에 분류되는 원자로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부가 46015-426, 2000. 2. 24) 【회신】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 HS 8401.40-0000호에 분류되는 원자로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3, 별표 6 【검토의견】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분류표(별표 6)상 제8호의 품명란에 규정된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아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는 관세율표 품목분류 8401호의 제명과 일치하고 모든 세부품목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이는 8401호에 분류되는 모든 품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분류표상 품명란에는 관세율표상 세부품목의 기본세율이 모두 무세인 물품에 대하여는 대부분 관세율표상 4단위의 제명으로 표기되어 있음. 자료원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국세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