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건설자금이자에 관한 규정들: ①기업회계기준:재고자산,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 (특정차입금외에 일반차입금에 대하여도 적용함) ②법인세법: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특정차입금에 한함) ③특별부가세:사업용고정자산(특정차입금에 한함) ④지방세: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법인세법규정인용규정 삭제함) Ⅰ.건설자금이자의 의의 1.기간손익계산 건설자금이자란, 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매입, 제조 또는 건설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을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은 차입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서 그 자금이 사용되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되는 것이나 이는 비용수익의 대응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 그러하고, 당해 차입금을 자산의 매입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의 발생시점이 아니라 당해 자산이 수익을 실현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대응시키기위하여 그 이자비용을 자산의 원가에 산입하여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기간손익계산을 하는 모든 회계세무에 타당하다. 이를 구현하는 기존의 적용예로는, 연지급수입에 의한 원재료의 취득가액 계산시 연지급수입이자(유산스이자)에 대하여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수입원재료의 원가에 가산하는 것을 들 수있다. 2.자산의 취득원가 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수익하기위하여 취득하는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인식한다. 즉 자산의, ①매입시에는 매입가액과 이에 부수되는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②제작시에는 제작에 소요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③건설시에는 건설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의 가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합산대상인 일체의 비용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기위하여 소요된 차입자금의 이자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기자본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금조달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의 직접발생비용만을 감안하면 되는 것이나 타인자본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자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추가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귀속을 좇아 자산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Ⅱ.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각각의 규정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각 규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기업회계기준 (1)자본화대상자산 재고자산,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제조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매입, 제조 또는 건설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을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4항) (2)대상차입금 기업회계기준상 자본화대상인 차입금에는 자본화대상자산에 특정된 차입금 즉 특정차입금외에 일반차입금도 해당한다. 1)특정차입금 개별적으로 차입된 것이 객관적으로 구분가능한 특정차입금의 범위내에서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자본화기간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비용으로 하고 동 기간동안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비용의 범위내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일반차입금 자본화대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차입되고 사용된 자금범위내에서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대상자산에 대한 회계기간동안의 평균지출액중 특정차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른 규정과 달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반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하여도 자본화 즉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2.법인세법 (1)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규정요약 ①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본문과 동항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지급이자 또는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②자산의 취득원가 …취득원가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1.… 2.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2)대상자산의 범위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의 건설자금이자계산은, 사업용고정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지급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상 회사가 고정자산이 아닌 자산 예를 들면 재고자산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이를 기간비용인 이자비용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예) 아파트 건설공사원가에 산입된 건설자금이자가 100,000원이라면, 원가산입시: 익금불산입)재고자산원가 100,000 (-유보) 매출시:손금불산입)매출원가 100,000(유보) 3)대상차입금의 범위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인 차입금도 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즉 특정차입금에 한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일반차입금의 이자등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이를 기간비용인 이자비용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예) 사옥신축시 건설공사원가에 산입된 일반차입금 이자가 100,000원이라면, 원가산입시: 익금불산입)고정자산원가 100,000 (-유보) 감가상각시: 손금불산입)상각범위액초과분 xxx,xxx(유보) (2)특별부가세 1)규정요약 특별부가세계산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2항) 1.제72조 제1항내지 제3항 및 동조 제4항 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2.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령72조2항) 2)대상자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한다. 이를테면, 양도자산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이면 비록 토지나 건물의 양도라 하더라도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회계자료에 의하여는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기록등에 의하여 이를 인식해야 한다. 3)대상차입금 특별부가세 계산 시에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차입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와 같이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등에 한한다. 3.취득·등록세(지방세법) (1)규정요약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설계비·연체료·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되…]을 말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②…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주:종전에는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 정의하기를,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으로 하였었으나, 2000.12.29일자 개정시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는 바,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규정이 다양하고 상이한 상황에서 적용상 그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있다.) ③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1.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대상자산 취득세나 등록세과세물건중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자산은 종전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사업용고정자산인 취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나,개정시행령에서는 그 대상자산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과세대상이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대상차입금 지방세법에서는 대상차입금에 대하여 명확히 정한 것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과세가격 즉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는 규정외에, 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격은 법인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고자산등에 대하여 또는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 경우 이를 법인장부가액으로 하여 취득가격으로 보는 경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