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을 가입한 경우 기업회계기준해석 13-27에 따른 회계처리시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만 설정해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퇴직보험가입액의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산입의 신고조정을 하여야 한다.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 퇴직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
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와 신고조정
1. 퇴직보험의 회계처리 퇴직보험에 관련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해석 13-27(1999. 6.30.)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초가입시 회계처리
차) 퇴직보험예치금 |
××× |
대) 현금 또는 예금 |
××× |
지급수수료(주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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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퇴직보험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보험의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2) 단체퇴직보험가입액을 퇴직보험으로 전환시 기존에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회사는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가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퇴직보험예치금으로 대체
차) 퇴직보험예치금(주2) |
××× |
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 |
(주2) 퇴직보험예치금계정은 자산계정이 아니라 부채의 차감계정이 된다. ②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 단체퇴직보험예치금에 해당되는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다.
차)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 |
대) 퇴직급여충당금 |
××× |
(3) 이자 및 배당금 발생시 퇴직보험에 대한 이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귀속되며 이를 다시 퇴직보험에 재불입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퇴직보험예치금 |
××× |
대) 이자수익 |
××× |
(4)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① 퇴직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
차) 퇴직급여충당금 |
××× |
대) 퇴직보험예치금 |
××× |
이 경우 결산기말(예컨대 2000.12.31.)에 퇴사는 하였으나 퇴직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차) 퇴직급여충당금 |
××× |
대) 미지급금 |
××× |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여야만 퇴직보험예치금 잔액이 보험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잔액과 일치하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도 감소시키게 된다. ②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
차) 퇴직급여충당금 |
××× |
대) 현금 또는 예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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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원천세해당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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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전환금 |
××× |
(5)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 월차결산하는 법인은 매월말, 분기 결산하는 법인도 분기말, 연차결산하는 법인은 연말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는 퇴직보험가입액을 고려하여 퇴직금추계액의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한다.
차) 퇴직급여 |
××× |
대) 퇴직급여충당금 |
××× |
회계감사대상법인은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 당기 설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당기말 퇴직금추계액-(전기말 퇴직금추계액-당기 퇴직금지급액) |
(6) 퇴직보험예치금의 대차대조표의 표시 퇴직보험예치금은 그 수급권자가 근로자이므로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고 퇴직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의무(부채)가 퇴직보험예치금 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부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다만, 퇴직보험 예치금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투자자산으로 계상한다.
퇴직급여 충당금 |
××× |
퇴직보험예치금 |
(×××) |
퇴직금전환금 |
(×××) ××× |
2. 퇴직보험의 세무조정 (1) 단체퇴직보험가입액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한 금액 기존의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데 동 금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한다. 그러나 동 세무조정은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으므로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익금산입)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유보)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주3) ××× (유보) (주3) 여기서 주의할 점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시 회사의 당기설정액에 포함시켜 시부인하여야 한다. (2)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험지급액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액 중 퇴직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은 퇴직보험이 아래 (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지급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 퇴직보험료(지급액) ××× (유보) (3) 연말결산시의 세무조정 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한도초과액의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해석 13-27에 따라 퇴직보험가입액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으로 회계처리하면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액 중 세법상 한도초과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 ××× (유보) ② 퇴직보험료 한도액 신고조정 퇴직보험가입액 중 세법상의 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퇴직보험료 ××× (유보)
퇴직보험료의 손금한도액은 다음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이다. ① 퇴직금추계액 기준의 한도액 당기말 퇴직금추계액-(기말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세법상 부인누계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주4) ② 퇴직보험예치금 기준의 한도액 퇴직보험예치금의 당기말 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주4) (주4)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전기말 현재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퇴직보험료 잔액-퇴직보험으로 지급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 |
<사례 1> 단체퇴직보험의 퇴직보험으로 전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의 당기(2000. 1. 1.∼12.31.)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제 32호 서식)와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제33호 서식)를 작성하여라. 1. 당해 사업연도분 설정 전의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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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2.31 현금 1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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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급여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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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2.31 현금 14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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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기말 현재 퇴직금추계액은 ₩900,000,000이며,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의 총급여는 ₩1,600,000,000이다. 3. 퇴직금전환금의 당기말 잔액은 ₩10,000,000,000이다. 4. 회사는 2000.12.31. 자로 퇴직보험을 가입함에 있어서 기왕에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대체하고 부족분은 추가로 퇴직보험을 가입하면서 기업회계기준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①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대체
(차) 퇴직보험예치금 |
220,000,000 |
(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220,000,000 |
(차)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220,000,000 |
(대) 퇴직급여충당금 |
220,000,000 |
② 퇴직보험추가불입(사업비는 무시함)
(차) 퇴직보험예치금 |
300,000,000 |
(대) 현금 |
300,000,000 |
③ 당기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차) 퇴직급여 |
390,000,000 |
(대) 퇴직급여충당금 |
390,000,000 |
【작성실무】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32호 서식] 
1) 단체퇴직급여충당금에서 대체액 |
220,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
390,000,000 |
계 |
610,000,000 |
2)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2.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 [별지 제33호 서식] 
1) 440,000,000 (기초잔액)-150,000,000 (당기퇴직금지급액)+220,000,000 (대체액)+ 390,000,000 (기말설정액) 2)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15호 서식] 
4.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별지 제50호 서식(을)] 
1)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530,000,000 중 퇴직보험으로 적립한 금액을 의미한다. 차액 ₩10,000,000은 국민연금전환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의미한다. <사례 2> 퇴직보험의 사후관리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의 당기(2000. 1. 1.∼12.31.)의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 및 퇴직보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고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제32호 서식)와 단체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제33호 서식)를 작성하라. 1. 회사는 전기(1999 사업연도)부터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당기 가입 전의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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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2.31 퇴직보험예치금 54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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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2.31 현금 등 36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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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 금액 중 손금불산입액은 ₩1,200,000,000이다.
퇴직보험예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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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전기이월 1,2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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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이자수익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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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2.31. 퇴직급여충당금 54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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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보험예치금의 당기 이자수익임. 2. 국민연금전환금의 당기 중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전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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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2.31. 지급액 1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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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차기이월 8,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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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기중의 퇴직금지급과 관련 이자수익에 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퇴직금지급
(차) 퇴직급여충당금 |
540,000,000 |
(대) 퇴직보험예치금 |
540,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
360,000,000 |
현 금 |
348,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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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전환금 |
12,000,000 |
② 퇴직보험의 이자
(차) 퇴직보험예치금 |
2,000,000 |
(대) 이자수익 |
2,000,000 |
4. 퇴직금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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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
1999.12.31. 현재 |
₩2,000,000,000 |
2000.12.31. 현재 |
2,500,000,000 |
5.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의 당기 총급여는 ₩6,000,000,000이다. 6. 전기말 현재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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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
비 고 ------------------------------------------------ |
퇴직급여충당금 |
₩1,200,000,000 |
전기말 잔액 중 추계액의 40%를 초과하는 부인액임 |
퇴 직 보 험 료 |
△1,200,000,000 |
퇴직보험의 신고조정임 |
7.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금액을 2000.12.31. 자로 퇴직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 <해 답> 1. 기업회계기준상의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당기말 퇴직금추계액-(전기말 퇴직금추계액-당기 퇴직금지급액) =₩2,500,000,000-(2,000,000,000-900,000,000) =₩1,400,000,000
(차) 퇴직급여 |
1,400,000,000 |
(대) 퇴직급여충당금 |
1,400,000,000 |
2.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한도액 (1) 총급여기준 ₩6,000,000,000×1/10=₩600,000,000 (2) 추계액기준 퇴직금추계액×40%+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부인누계액-당기 퇴직금지급액) =₩2,500,000,000×40%+8,000,000-(2,000,000,000-1,200,000,000-360,000,000),주1)=₩568,000,000 주1):당기 퇴직금지급액 ₩900,000,000 중 퇴직보험예치금에서 지급한 금액 ₩540,000,000을 제외한 순수한 내부자금에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다. (3) 한도액:위 (1)과 (2) 중 적은 금액은 ₩568,000,000이다. (4) 한도초과 ₩1,400,000,000-568,000,000=₩832,000,000 (5) 세무조정 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된 퇴직보험예치금 조정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의 당기 지급액 ₩540,000,000을 신고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정리액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의 정리분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불산입> |
전기퇴직보험료 |
₩540,000,000 (유보) |
<손금산입> |
전기퇴직급여충당금 |
540,000,000 (유보) |
②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액의 조정
<손금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 |
₩832,000,000 (유보) |
③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 ₩1,200,000,000(전기말 부인 누계액)-540,000,000(당기 손금산입액)+832,000,000(당기부인액) =₩1,492,000,000 3. 퇴직보험의 당기 가입액 (1) 당기 가입 한도액 퇴직금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기말잔액-퇴직보험예치금 잔액 =₩2,500,000,000-(2,500,000,000주2)-1,492,000,000)-(1,200,000,000-540,000,000+2,000,000) =₩830,000,000 주2):퇴직급여충당금 장부상 기말잔액 =₩2,000,000,000(기초잔액)-(540,000,000+360,000,000)(감소액)+1,400,000,000(당기 설정액)= ₩2,500,000,000 (2) 회계처리(사업비는 생략함)
(차) 퇴직보험예치금 |
830,000,000 |
(대) 현 금 |
830,000,000 |
(3) 퇴직보험예치금의 당기말 잔액 ₩1,200,000,000(기초잔액)-540,000,000(감소액)+2,000,000(이자수익)+830,000,000(당기불입액) =₩1,492,000,000 4. 당기 퇴직보험 세무조정 (1) 퇴직금추계액 기준의 한도액 당기말 퇴직금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기말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기초퇴직보험 손금산입액-기중 지급액) =₩2,500,000,000-(2,500,000,000-1,492,000,000)-(1,200,000,000-540,000,000)=₩832,000,000 (2) 퇴직보험예치금 기준의 한도액 퇴직보험예치금 기말 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1,492,000,000-(1,200,000,000-540,000,000)=₩832,000,000 (3) 한도액 (1)과 (2) 중 적은 금액인 ₩832,000,000을 손금산입한다.. 동 손금산입액은 당기 불입액 ₩830,000,000의 이자수익 ₩2,000,000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4) 세무조정
<손금산입> |
퇴직보험료 |
₩832,000,000 (유보) |
【작성실무】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32호 서식] 
1) 당기 퇴직금지급액 중 퇴직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순수내부자금에서 지급한 금액을 기입한다. 2)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2. 단체퇴직보혐료 등 조정명세서 [별지 제33호 서식] 
1) 동금액은 손금산입한다. 2) 전기말 신고조정액을 기입한다. 3) 동금액을 손금불산입(퇴직보험료의 조정)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전기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의 정리)한다.
4) 납입액 |
830,000,000 |
이자수익 |
2,000,000 |
계 |
----------- 832,000,000 ----------- |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32호 서식] 
4.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별지 제50호 서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