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매출채권 | 1,000,000 | 대) 매 출 | 1,000,000 | |
차) 현 금 | 990,000 | 대) 매출채권 | 1,000,000 | |
매 출 | 10,000 |
<매입자의 경우>
차) 매 입 | 1,000,000 | 대) 매입채무 | 1,000,000 | |
차) 매입채무 | 1,000,000 | 대) 현 금 | 990,000 | |
매 입 | 10,000 |
매출할인은 본래의 매출거래일에 불구하고 그 할인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할인액의 지급일이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있으나 이 경우에도 할인인 매출액의 차감은 전기의 매출액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할인액지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매출에누리-매출에누리의 경우도 위의 매출할인과 같이 매출액에서 감액하며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매입가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 한편 매입자는 매입가액에서 매입할인액을 차감한다. ③ 매출환입-매출환입의 경우도 위의 할인의 경우와 같이 매출액에서 감액하며 매입자는 매입가액에서 차감한다. ④ 판매장려금지급 - 판매장려금지급은 매출액의 조정이 아니고 별도의 판매촉진비의 지급인 것이므로 이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에 계상한다. 실무상 판매장려금의 지급은 외상매출금의 잔액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지급의 상계일 뿐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예-2) 2001.3.3일자로 1,000,000원의 매출을 하였으며 약정에 의하여 10,000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출자의 경우>
차) 매출채권 | 1,000,000 | 대) 매 출 | 1,000,000 | |
차) 현 금 | 990,000 | 대) 매출채권 | 1,000,000 | |
판매장려금 | 10,000¹ |
<매입자의 경우>
차) 매 입 | 1,000,000 | 대) 매입채무 | 1,000,000 | |
차) 매입채무 | 1,000,000 | 대) 현 금 | 990,000 | |
판매장려금 | 10,000² |
¹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함 ²매출액에 계상함 ⑤ 할인등 거래의 손익인식시점 매출할인이나 판매장려금지급거래의 경우 그 지급거래의 인식시점은 본래의 매출인 상품매출거래가 발생한 시기에 불구하고 그 거래처와의 약정등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날에 인식하며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로 한다. 에누리나 환입의 경우에도 그 감액결정이나 반품의 거래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별개의 거래로 인식시점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 상품을 수출한 후 계약조건이 불일치하여 반품하는 경우 그 수출거래와 별개로 반품거래를 매출감액거래로 별도로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매출시점과 반품시점이 각각 다른 회계연도에 속한다하더라도 그러하다. 3. 법인세법의 처리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매출할인 등의 거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매출할인-매출할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처리를 하도록 한다. 종전에는 매출할인액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단순히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이를테면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계산시의 변수인 매출액은 이 매출할인액이 차감된 후의 금액을 의미한다. 한편 매입자는 그 할인받은 금액은 매입가액에서 차감한다. ② 매출에누리-매출에누리의 경우도 위의 매출할인과 같이 매출액에서 감액하며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매입가액에서 차감한다. ③ 매출환입-매출환입의 경우도 위의 할인의 경우와 같이 매출액에서 감액하며 매입자는 매입가액에서 차감한다. ④ 판매장려금지급 - 판매장려금지급은 매출액의 조정이 아니고 별도의 판매촉진비의 지급인 것이므로 이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에 계상한다. 종전에는 판매장려금이 손비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사전약정에 의한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지금은 반드시 사전에 장려금지급을 약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나, 국세청의 유권해석(법인 46012-3117, 1997.12.3, 법인 46012-3053, 1997.11.28, 법인 46012-7172, 2000.3.23외 다수)과 국세심판례(국심 97광 893, 1997.9.5, 국심 98중 709, 1998.9.3)에서는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실무처리상 유의하길 바란다. 4. 특별부가세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토지등을 양도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할인등의 거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매출할인-특별부가세과세대상자산의 양도차액계산시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대금의 일부를 매출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예를 들어 상가를 분양판매함에 있어서 분양대금을 조기에 납입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그 할인액은 양도대금에서 차감한다. ② 매출에누리-매출에누리의 경우도 위의 매출할인과 같이 매출액에서 감액하며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매입가액에서 차감한다. ③ 매출환입-매출환입의 경우도 위의 할인의 경우와 같이 매출액에서 감액하며 매입자는 매입가액에서 차감한다. ④ 판매장려금지급 - 판매장려금지급은 양도가액의 감액이 아니고 별도의 판매촉진비의 지급인 것이며 이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상 인정되는 양도하기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할인등의 거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매출할인-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시 공급대가의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할인거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대한 감액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과세표준확정후의 대금정산에 관계되는 거래일 뿐이다. 따라서 공급과 관련한 대가관계를 조정 또는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거래징수액도 다시 감액하여 환급하는 것이 아니다. 예-3) 2001.3.3일자로 1,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의 매출을 하였으며 대금은 5월 3일에 결제하기로 하되 그 이전에 결제하는 경우에는 월 1%의 할인을 하여주기로 한 경우로서 실제로 4월3일에 결제를 한 경우의 예 -할인액전액은 매출액에서 차감되며 부가가치세에서는 감액하지 아니함 <매출자의 경우>
차) 매출채권 | 1,100,000 | 대) 매 출 | 1,000,000 | |
부가세예수금 | 100,000 | |||
차) 현 금 | 1,089,000 | 대) 매출채권 | 1,100,000 | |
매 출 | 11,000 | |||
부가가치세예수금 | - |
<매입자의 경우>
차) 매 입 | 1,000,000 | 대) 매입채무 | 1,100,000 | |
선급부가가치세 | 100,000 | |||
차) 매입채무 | 1,100,000 | 대) 현 금 | 1, 089,000 | |
매 입 | 11,000 |
② 매출에누리-매출에누리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조정에 해당하므로 위의 매출할인과는 달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조정되어야 한다.이 경우 감액조정액에 대하여 공급하는 자는 적자(빨간 글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예-4) 2001.3.3일자로 1,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의 매출을 하였으나 불량이 확인되어 220,000원을 감액하기 로 하고 이를 통지확정한 경우 -에누리액은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에서 비례적으로 차감되는 것임 <매출자의 경우>
차) 매출채권 | 1,100,000 | 대) 매 출 | 1,000,000 | |
부가가치세예수금 | 100,000 | |||
차) 현 금 | 880,000 | 대) 매출채권 | 1,100,000 | |
매 출 | 200,000 | |||
부가가치세예수금 | 20,000 |
<매입자의 경우>
차) 매 입 | 1,000,000 | 대) 매입채무 | 1,100,000 | |
선급부가가치세 | 100,000 | |||
차) 매입채무 | 1,100,000 | 대) 현 금 | 880,000 | |
매 입 | 200,000 | |||
선급부가가치세 | 20,000 |
③ 매출환입-매출환입의 경우도 위의 에누리의 경우와 같이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액에서 감액하며 매입자는 매입가액과 선급부가가치세액에서 차감한다.이 경우 공급자는 적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④ 판매장려금지급 - 판매장려금지급은 공급대가의 감액이 아니고 별도의 판매촉진비의 지급인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어느 누구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하지 아니한다. 6. 취득세과세표준계산의 경우 법인의 경우,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고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거래에 있어서 그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할인등의 거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매출할인-취득세과세표준계산시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 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매출할인액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취득시기 즉 인도일이나,소유권이전등기일인 취득시기이후에 지급함에 의하여 발생하는 할인액은 차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경우에만 그 할인액을 취득가격에서 감액하는 것이 가능하게된다. ② 매출에누리-매출에누리의 경우에는 매입자의 입장에서 취득시기이후에 발생하는 에누리이면 이는 취득가격 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취득시기이전에 발생한 것이면 이는 취득가격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매출환입-매출환입은 취득물건을 반품하는 것으로서 취득의 취소에 해당하며, 취소로 인하여 당초의 취득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매출환입의 거래를 발생하는 경우 매입자인 취득자는 그 환입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당초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