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열/공인회계사 I. 회계분식의 경제적 손실 1. 왜 회계자료를 분식하는가? (1) 회계분식 이유의 이론적 고찰 (2) 회계분식과 외부감사인의 책임 2. 회계분식의 유형과 기업자금 유출방법 1. 회계분식의 경제적 손실 II. 회계분식의 방지책 1. 경영자를 중심으로 하는 회계분식의 방지책 2. 외부감사인을 중심으로 하는 회계분식의 방지책 III. 맺음말
최근의 기아나 대우,동아그룹 등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회계에 문외한인 일반인들도 이제는 분식회계라는 단어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나름대로 공헌하여 왔다고 자부할 만한 일류 기업들의 경영자가 제재를 받고 무너져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분식회계를 통한 기업자산의 유출과 이를 견제하지 못한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가 그 원인이라 하겠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로 기업의 분식회계가 갑작스럽게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분식회계는 성장주도형의 경제정책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경제적 자원이 척박한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 최선의 정책은 국민을 배불리 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급선무였으며 그 앞장에는 항상 정부가 있었으며 경영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밑거름으로 하여 정부와 같이 한국경제의 부흥에 앞장섰음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호와 묵인아래 성장해온 한국의 재벌들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보호할 힘을 잃게 되자 수 십년간 묵혀왔던 모든 치부를 일거에 나타나게 되니 이는 회계분식이라는 단어로 집약되어 나타나게 된다. 작금의 세태는 회계분식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투명한 경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명목아래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외부회계감사의 강화, 경영자에 대한 제재 등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시스템만 도입이 되었지 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제대로 가동이 되지가 않는 현실이다. 그러나 한 개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병이 있으면 그 중 가장 큰 병을 먼저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일단 휴식을 취한 다음 작은 병을 치료해나가는 것이 환자의 체력과 건강을 고려한 가장 기본적인 치료이거늘 우리 기업들은 큰 병, 작은 병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치료 할려 하다가 치료가 끝나기 전에 체력의 부재로 쓰러져 감을 안타까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병이 있듯이 한국기업이 있는 바 한국기업을 어느 날 갑자기 세계화의 잣대로 평가하니 소위 시골에서 양자를 입양하여 양복을 입혀 모습이 제격이 아니라 하여 나무라는 감이 없지 않다. 지나간 잘못을 한꺼번에 회초리 질하여 아예 쓰러지게 하기 보다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차츰 그리고 조금씩 나무라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최근에 금융감독원 회계제도국 유재규 실장이 기업들에게 당해년도에 한하여 회계분식을 정리할 기회를 주자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제반 사정을 고려한 시의적절한 의견이었다고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회계분식에 대하여 그리고 그에 대한 방지책을 논하고자 한다. 회계분식이란 회계자료를 조작,가공하여 기업의 이익을 실재보다 허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회계분식을 하는 이유로는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유형에 따라 각 각 다른 바 회계정보의 이용자들로는 경영자,주주,채권자를 들 수가 있다. 기업의 경영자는 일정기간 경영성과에 비례하는 보수 및 지위를 보장 받게 되는데 그 급부는 기업가치의 상승으로 평가 받게 된다. 기업가치의 상승은 시장에서 주가로 평가되고 주가는 기업의 과거 실적과 미래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곧 회계 정보인 것이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경제행위를 수행하는 의사결정자의 입장에 있는 경영자로서는 기업이 손실을 보거나 과소이익을 계상하는 결산기에는 특히 회계분식의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또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이익과 매매차익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를 직접적으로 가지게 되는 정보이용자인 주주는 회사가 제공하는 회계정보에 의지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주주는 경영자의 교체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영자는 가급적이면 회계정보가 경영자에게 유리하게 즉 주주가 보기 좋게 작성이 되도록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인 금융기관 역시 회사가 제공하는 회계정보에 의한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과의 제반 관계유지를 위하여 분식회계의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회계분식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분식회계의 주체 및 최대 수혜자는 경영자가 되며 최대의 피해자는 주주와 채권자 들이 된다. 물론 정부와 국민들은 최종적인 피해자가 된다. 회계분식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경영자의 의도가 그 첫번째 이유이며 경영자는 회계분식을 절대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경영자가 회계분식을 시도한다면경영자의 책임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적절히 감시하지 못하는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기능은 제3자의 입장에서 회사가 외부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검증하고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는 주주,채권자,나아가서 정부에 제출되고 이를 믿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는 고도의 직업적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전문화된 감사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재로는 이러한 직업적 윤리의식이나 전문화된 감사기능을 구비하여야 할 동기가 부재한 감사 시스템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유경쟁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상 공인회계사도 고객이 있어야 경제행위가 유지된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간에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역시 생존경쟁으로서 여실히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고객을 확보하면 공인회계사는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은 고객의 이익을 위함으로서 우열이 가려지게 된다.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회계감사 서비스는 회사가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부정과 분식회계를 적발하고 기업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수정하기를 요구하고 비로서 참된 재무제표가 제시되도록 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으로 하도록 함에 그 근원이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아닌 감사보수를 지불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힘들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피감사 회사인 고객의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는 기피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공인회계사로서는 일감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여야 한다. 특히 대규모의 유상증자나 차입을 앞두고 분식회계를 시도하는 경영자일수록 직업적 윤리의식이 높고 감사기법이 뛰어난 공인회계사를 기피하게 된다. 결국 서비스의 질이 높은 서비스업체가 시장에서 도태되어야 하는 이상한 시장이 회계감사 시장인 것이다. 물론 단기적인 시각에서 그러할 것이다. 전형적인 회계분식의 유형으로는 자산 및 당기순이익의 과대 계상과 부채의 과소계상으로 나타난다. 매출액 과대계상, 매출원가 과소계상, 재고자산,매출채권 과대계상, 유형자산 매입가액 부풀리기등이 전자의 경우이고 외부에서 적발하기 가장 어려운 차입금의 미 계상이 후자에 속한다. 기업자산의 유출은 결국 회계분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방법으로는 외상매출금의 회수 후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외상매출채권으로 남겨놓는 방법, 외국에서의 이자수익을 과소 계상하여 차액을 유출하는 방법, 매출단가를 낮춰 수출 후 차액을 현지에서 결재 받는 방법, 유형자산 가액 과대 계상 매입후 리베이트로 수령하는 방법, 법인명의로 차입 후 차입금을 계상하지 않고 유출하는 방법, 법인의 자산과 신용으로 개인 보증 후 개인이 인출하는 방법, 결합 또는 연결되지 않는 차명의 기업 설립 후 제품 또는 원재료를 고가로 구입하는 방법 등 실로 다양한 기법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액의 자금을 유출하는 방법으로는 부채를 차입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방법과 유상증자후 자금을 인출하여 실재 보유하지 않는 현금을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으로 계상하는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계화 추세에 따라 외국에 현지 법인 설립,투자 후 투자손실로 정리하여 자금을 유출하는 방법도 나타나고 있다. 회계분식의 경제적 손실은 경영자의 윤리의식의 부재와 그에 따른 정보의 불균형에서 출발하고 있다. 모든 경제활동은 상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계약에 의하여 주주의 출자, 채권자의 여신 등 자금투입이 선행되면 기업은 투자 등의 경영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경영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투자한 출자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올바르고 진실한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계약당사자로서의 의무가 있다. 소비자, 주주 또는 금융기관과 이루어지는 기업활동은 반드시 계약에 따른 신뢰를 그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이 신뢰야 말로 모든 기업의 경제활동의 원동력이 된다. 기업의 정보에 관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바 기업이 이해관계자 들에게 신뢰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스스로 제공하여 진실한 정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기업이 올바른 정보를 적기에 제대로 제공하지않아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면 그 반응은 시장에서의 추방으로 나타나며 우리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보아 이를 직접 목격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기업의 신뢰의 상실은 그 손실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약 4조원을 분식하여 퇴출 당한 기아그룹이나 40조원 가량을 분식한 대우그룹의 퇴출은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함에 그 근저를 찾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한편 기업이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것은 일개기업의 운명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현재가치의 소멸, 미래가치의 상실, 고용관계, 세금을 고려한 기타 부대가치의 상실 등의 총체적인 손실로서 국가의 체력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결국 국민개개인에게 그 피해가 돌아온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다. 회계분식의 방지를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부분의 제도는 기업회계를 감사하는 외부 감사인인 공인회계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바 이는 경영자는 회계분식을 한다는 전제를 가지는 바 대단히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 판단된다. 회계분식은 경영자가 주도하는 바 경영자는 회계분식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회계분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영자에 제반 교육 및 계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인회계사가 회계분식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인회계사에 대한 재제 조치는 이미 이루어진 회계분식을 수정하는 역할에 불과할 뿐임을 알아야 한다. 즉 직접적인 회계분식 방지책은 경영자에게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먼저 경영자의 직업윤리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영자가 분식한 회계자료가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오도 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각별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 전문경영인의 의사결정이 몇 안 되는 재벌오너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국경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도덕한 오너들의 폐단은 그 기업에만 국한 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국가에 끼치는 손실이 막대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국민들에게 많은 위험을 제공하고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더욱이 투명한 경영자는 부하직원들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회계분식은 없는가를 감독,감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철저히 그리고 감사업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를 선택 하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은 제도적으로 뒷 받침 되지 못하고 단지 윤리 규정이나 사후조치인 제재규정으로만 남아 공인회계사가 스스로 지켜야 함에 불과하다. 공인회계사의 서비스는 분명히 국가경제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공공서비스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일개 기업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므로 정부는 공인회계사가 독립적으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의 환류에 휩쓸려 자구지책에 고심하고 있다. 서두에서 이야기 하였다시피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병을 갑자기 한꺼번에 치료 할려고 하고 있다. 한국의 경영자들은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지만 이제는 투명경영이 사회와의 약속이고 시장과의 신뢰가 기업발전의 모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올바른 기업문화의 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