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20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의 과세특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업회계기준 해석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상원가의 배분방법으로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 해석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에서 수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잉여금처분금액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되는 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에 관련되는 회계처리나 사례는 회계·세무상식의 수준으로 이해되는 내용은 아니므로 그 내용이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업에서는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이 절실한 문제가 될 것이므로 이를 다루려고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련된 다양한 세무상의 문제 중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법인의 손금산입 부분에 중심을 두고 진행하기로 한다..…………………필자 註 I. 주식매수선택권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한 규정 1.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사례 제시목적 주식매수선택권의 회계처리내용 및 회계처리 사례를 제시하고 세무조정방법을 검토하는 목적은 최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다수 있는 반면, 기업회계기준 해석의 회계처리 내용이 단순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세법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손금산입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업회계기준 해석의 내용과
법인세법 등의 내용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례를 통하여 양자를 비교하고 해석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2. 기업회계기준 해석[39-35]과 법인세법의 비교 (1) 기업회계기준 해석[39-35]의 의의 기업회계기준 해석[39-35]에서는 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인이 보상원가를 계산하고 약정용역제공기간에 주식보상비용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보상원가를 매 기간별로 비용으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에 집계하는 것이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의 범위]의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는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의 주식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은 비용으로 계상하여 손익계산서에 집계되는 것이 아니라, 잉여금의 처분금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기업회계기준 해석[39-35]와 법인세법의 규정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의 해석과
법인세법의 내용에서 손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혼란을 받고 질문을 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필자가 해석하기에는 양자를 구분하여 별개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의 의미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내용은 법인이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하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며, 기업회계기준 해석[39-35]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여 손비로 인정받는 것을 부인하는 내용은 아닌 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보상원가를 잉여금의 처분방식으로 손금에 산입하여도 인정하는 것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보상원가를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은 당연히 손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2)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존중과 권리의무확정주의 국세기본법 제20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다만 세법에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43조]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은 기업회계기준 해석[39-35]와 다른 내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 해석[39-35]의 내용은
법인세법에서 수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 해석에서 회계처리하는 주식보상비용의 손금산입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세무조정 하여야 할 것이다.
II.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스톡옵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회계처리의 사례는 기업회계기준 해석[39-35]에서 다수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사례도 독자들의 이해관계의 편리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해석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당해 사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세무조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무에서는 보다 더 복잡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1.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사례 (1)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甲회사는 2001년 1월 1일 신주발행 형태의 주식매수선택권 900,000개를 임ㆍ직원에게 부여하였으며,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만료일은 2009년12월31일이다. 기본조건 : 2003년 12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 행사가격 : 5,000원 권리부여일 주가 : 5,000원(액면가액 5,000원) 기대행사기간 : 6년 무위험이자율 : 7.5% 예상주가변동성 : 30% 기대배당수익율 : 2.5% 기대권리 소멸율 : 3% 옵션의 공정가액 : 1,715원((Black-Scholes Model을 적용함) [※ 자료에서 무위험이자율·예상주가변동성·기대배당수익율·행사기간 등의 자료는 옵션의 공정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이다. 실제로는 주어진 변수와 자연대수표 및 누적표준정규확률분포표에 의하여 옵션의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2001년에 권리가 소멸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제비율이 5%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기대권리소멸률을 조정하지 않았으나 2002년말에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03년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가 많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대권리소멸률 6%(권리행사가능기간의 연평균 기대권리소멸률)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실제 권리소멸률도 6%이었다. 한편, 임ㆍ직원은 2005년 12월 31일에 747,526개의 권리를 행사하였고, 회사는 공정가액접근법에 따라 보상비용을 산정한다.
<회계처리> : [주식보상비용인식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2001년 12월 31일
[차변] |
주식보상비용 |
469,570,430 |
|
[대변] |
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 |
469,570,430 |
① 행사예정 주식매수선택권수 : 900,000×(1-0.03)×(1-0.03)×(1-0.03) = 821,406개 [* 기대권리소멸률이란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임직원 등의 퇴직·사망 등 기타의 사유로 주식매수선택권이 매년 연속적으로 소멸되는 정도를 예상한 비율이다.] ② 주식보상비용 계산 821,406×1,715×1/3 = 469,570,430 원
2002년 12월 31일
[차변] |
주식보상비용 |
469,570,430 |
|
[대변] |
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 |
469,570,430 |
① 주식보상비용 계산 : 821,406×1,715×1/3 = 469,570,430 원
[차변] |
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 |
84,469,467 |
|
[대변] |
주식보상비용 |
84,469,467 |
② 기대권리소멸률의 변동에 따른 보상비용 조정
수정후 누적보상비용 : 1,282,007,090 ×2/3 |
= 854,671,393 |
수정전 누적보상비용 : 1,408,711,290 ×2/3 |
= 939,140,860 |
보상비용 조정액[차액] |
=△84,469,467 |
실제행사기준 누적보상비용 : 747,526×1,715 = 1,282,007,090 실제 권리소멸률 기준 주식매수선택권수 : 900,000×(1-0.06)×(1-0.06)×(1-0.06) = 747,526개
2003년 12월 31일
[차변] |
주식보상비용 |
427,335,697 |
|
[대변] |
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 |
427,335,697 |
[*주식보상비용 계산] : 747,526×1,715×1/3 = 427,335,697 원
2005년 12월 31일
[차변] |
현금및현금등가물 |
3,737,630,000 |
|
[대변] |
자 본 금 |
3,737,630,000 |
[차변] |
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 |
1,282,007,090 |
|
[대변] |
주식발행초과금 |
1,282,007,090 |
① 자본금 : 주식수×액면가액 = 747,526×5,000 = 3,737,630,000 ② 불입금액: 주식수×행사가격= 747,526×5,000 = 3,737,630,000 ③ 누적주식보상비용[주식매수선택권 금액] : 469,570,430+469,570,430-84,469,467+427,335,697 = 1,282,007,090 ④ 주식발행초과금 : 3,737,630,000+1,282,007,090-3,737,630,000 = 1,282,007,090
<세무조정> : 2001년 사업연도 : 손금불산입[유보] 주식보상비용: 469,570,430 2002년 사업연도 : 손금불산입[유보] 주식보상비용: 385,100,963 2003년 사업연도 : 손금불산입[유보] 주식보상비용: 427,335,697 2005년 사업연도 : 손금산입[△유보] 주식보상비용: 1,282,007,090
(2) 자기주식 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1)의 사례와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甲회사는 임ㆍ직원이 2005년 12월 31일에 주식매입선택권을 전량 행사할 때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2005년 7월 1일에 취득한 자기주식 @7,000원 747,526주를 교부하였다.
<회계처리> 2005년 7월 1일 자기주식 매입가액 : 7,000원×747,526주 = 5,232,682,000
2005년 12월 31일
[차변] |
현금및현금등가물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자기주식처분손실 |
3,737,630,0001,282,007,090213,044,910 |
|
[대변] |
자기주식 |
5,232,682,000 |
① 불입금액 : [주식수×행사가격] 747,526×5,000 = 3,737,630,000 ② 주식보상비용[주식매수선택권 금액] 469,570,430+469,570,430-84,469,467+427,335,697 = 1,282,007,090 ③ 자기주식처분손실 5,232,682,000-1,282,007,090-3,737,630,000 = 213,044,910
<세무조정> : 2001년 사업연도 : 손금불산입[유보] 주식보상비용: 469,570,430 2002년 사업연도 : 손금불산입[유보] 주식보상비용: 385,100,963 2003년 사업연도 : 손금불산입[유보] 주식보상비용: 427,335,697 2005년 사업연도 : 손금산입[△유보] 주식보상비용: 1,282,007,090 2005년 사업연도 : 손금산입[기타] 자기주식처분손실: 213,044,910
2.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사례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은 내재가치 접근법으로 보상원가를 산정하므로 다음과 같은 내재가치접근법에 관련된 사례를 제시한다.
[사례] 내재가치접근법 乙회사는 2001년 1월 1일 권리행사일에 주가가 행사가격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 3,000개를 임ㆍ직원에게 부여하였다. 기본조건 : 2003년12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 행사가격 : 10,000원 행사기간 : 2004년4월1일 - 2006년12월31일 매기말 보상기준가격은 다음과 같다. 2001년 12월31일 : 15,000원 2002년 12월31일 : 17,000원 2003년 12월31일 : 19,000원 2004년 12월31일 : 16,000원 2005년 12월31일 : 18,000원 임ㆍ직원은 동 권리를 2005년 12월 31일에 전량 행사하였다.
<회계처리> 2001년 12월 31일
[차변] |
주식보상비용 |
5,000,000 |
|
[대변] |
장기미지급비용 |
5,000,000 |
[*주식보상비용 계산] : 3,000×(15,000 - 10,000) ×1/3 = 5,000,000원
2002년 12월 31일 [*주식보상비용 계산]: 3,000×(17,000 - 10,000) ×2/3 - 5,000,000 = 9,000,000원
2003년 12월 31일
[차변] |
주식보상비용 |
13,000,000 |
|
[대변] |
장기미지급비용 |
13,000,000 |
[*주식보상비용 계산]: 3,000×(19,000 - 10,000) ×3/3 - (5,000,000+9,000,000)=13,000,000원
2004년 12월 31일
[차변] |
장기미지급비용 |
9,000,000 |
|
[대변] |
주식보상비용 |
9,000,000 |
[*주식보상비용 계산]: 3,000×(16,000 - 10,000)-(5,000,000+9,000,000+13,000,000)=△9,000,000원
2005년 12월 31일
[차변] |
주식보상비용장기미지급비용 |
6,000,00018,000,000 |
|
[대변] |
현금및현금등가물 |
24,000,000 |
① 주식보상비용 계산 3,000×(18,000-10,000) - (5,000,000+9,000,000+13,000,000-9,000,000) = 6,000,000 ② 장기미지급비용 계산 5,000,000+9,000,000+13,000,000-9,000,000 = 18,000,000
<세무조정> : 2001년 사업연도 : 손금불산입[유보] 주식보상비용: 5,000,000 2002년 사업연도 : 손금불산입[유보] 주식보상비용: 9,000,000 2003년 사업연도 : 손금불산입[유보] 주식보상비용: 13,000,000 2004년 사업연도 : 손금산입[△유보] 주식보상비용: 9,000,000 2005년 사업연도 : 손금불산입[유보] 주식보상비용: 6,000,000 2005년 사업연도 : 손금산입[△유보] 주식보상비용: 24,000,000
III.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사례 1.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손금산입 앞의 사례에서 甲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을 하기로 하였고[주식교부형], 2005년12월31일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甲회사의 사례에서 기타의 사항은 동일하고 행사당일의 주식시가가 주당 6,715원인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게된다. 물론 이것은 기업회계기준의 해석[39-35]과는 다른 회계처리이지만,
법인세법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회계처리> : 2005년 12월 31일
[차변] |
현금및현금등가물 |
3,737,630,000 |
|
[대변] |
자 본 금 |
3,737,630,000 |
[차변] |
이익잉여금 |
1,282,007,090 |
|
[대변] |
주식발행초과금 |
1,282,007,090 |
[계산근거] : ① 주식발행초과금: 6,715×747,526 - 5,000×747,526 = 1,282,007,090 ② 불입금액 : 주식수×행사가격 = 747,526×5,000 = 3,737,630,000
<세무조정> : 2005년 사업연도 : 손금산입[기타] 잉여금처분(성과급) : 1,282,007,090
2.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의 손금산입 앞의 사례에서 乙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차액보상형], 2005년12월31일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가치를 지급하기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乙회사의 사례에서 기타의 사항은 동일하고 행사당일의 주식시가가 주당 18,000원인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게된다.
<회계처리> : 2005년 12월 31일
[차변] |
이익잉여금 |
24,000,000 |
|
[대변] |
현금및현금등가물 |
24,000,000 |
[계산근거 : 3,000×(18,000-10,000) = 24,000,000]
<세무조정> : 2005년 사업연도 : 손금산입[기타] 잉여금처분(성과급) : 24,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