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수정손익은 중대한 오류수정이 아닌 한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유가증권 매매 또는 기타 거래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결손금은 증권거래준비금보다 이익잉여금으로 먼저 보전하여야 한다.
퇴직보험은 퇴직보험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결산조정하면 된다.
전기부터 퇴직보험을 가입한 법인은 퇴직보험에 해당하는 전기이월잔액은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정대체하면 될 것이다. 3월말결산법인의 결산시 유의할 사항을 주요항목별로 점검해 보기로 한다.
1.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회계처리 현재 기업회계기준 제77조 및 제79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으나, 2001년 3월 30일에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계정잔액은 수정한다.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을 위해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회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금액을 해당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비교재무제표에 보고된 최초회계기간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에 대하여는 당해 최초 회계기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여 표시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 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이 기준서는 200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회계기준 제73조, 제79조 및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23-3은 이 기준서로 대체하며, 이 기준서의 내용과 다른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내용에 따른다.
2. 결손보전시 증권거래준비금의 사용순서 결손금이
증권거래법 제4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임의적립금, 기타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증권거래준비금에 우선하여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 및 자본잉여금의 순서로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사용이 제한된 증권거래준비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2001-6, 2001. 4.26.).
3. 퇴직보험의 세무회계처리 2001년 3월 28일자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사항 중 퇴직보험등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에는 퇴직보험에 해당하는 충당금으로 퇴직보험충당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 13-27(1999. 6.30.)에는 퇴직보험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지만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퇴직보험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용이하므로 퇴직보험충당금 계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⑴ 최초가입시 회계처리 ① 퇴직보험예치금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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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퇴직보험예치금 주1)지급수수료 주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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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현금 또는 예금 |
××× |
주1) 퇴직보험예치금 계정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의 차감계정이 된다.
주2) 퇴직보험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보험의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② 퇴직보험충당금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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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퇴직급여 |
××× |
|
대) |
퇴직보험충당금 |
××× |
⑵ 단체퇴직보험가입액을 퇴직보험으로 전환시 기존에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회사는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가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퇴직보험예치금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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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퇴직보험예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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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 |
②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 단체퇴직보험예치금에 해당되는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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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 |
|
대) |
퇴직보험충당금 |
××× |
⑶ 전기부터 퇴직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전기부터 퇴직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전기까지 기업회계기준해석 13-27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의 개시일자(2000. 4. 1.)로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정대체하는 것이 좋다. •계정대체회계처리(당해사업연도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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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해당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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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퇴직보험충당금 |
××× |
⑷ 이자 및 배당금 발생시 퇴직보험에 대한 이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귀속되며 이를 다시 퇴직보험에 재불입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자수익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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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퇴직보험예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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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이자수익 |
××× |
② 퇴직보험충당금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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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퇴직급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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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퇴직보험충당금 |
××× |
⑸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① 퇴직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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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퇴직보험충당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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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퇴직보험예치금 |
××× |
이 경우 결산기말(예컨대 2001. 3.31.) 현재 퇴사는 하였으나 퇴직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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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퇴직보험충당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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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미지급금 |
××× |
이와 같이 처리하여야만 퇴직보험예치금 잔액이 보험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금액과 일치하며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험충당금 잔액도 감소하게 된다. ②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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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퇴직급여충당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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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현금 또는 예금예수금(원천세상당액)국민연금전환금 |
××××××××× |
⑹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 월차결산하는 법인은 매월말, 분기결산하는 법인은 분기말, 연차결산하는 법인은 연말에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는 퇴직보험가입액을 고려하여 퇴직금추계액의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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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퇴직급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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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퇴직급여충당금 |
××× |
회계감사대상법인은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퇴직보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바 당기 설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당기말 퇴직금추계액 - (전기말 퇴직금추계액 - 당기 퇴직금지급액) |
⑺ 퇴직보험예치금의 대차대조표의 표시 퇴직보험예치금은 그 수급권자가 근로자이므로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고 퇴직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의무(부채)가 퇴직보험예치금 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부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다만, 퇴직보험예치금이 퇴직보험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투자자산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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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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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충당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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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예치금 |
(×××) |
|
퇴직금전환금 |
(×××) ××× |
⑻ 퇴직보험충당금의 한도액 퇴직보험충당금의 세법상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한도액 = 아래 1)과 2) 중 적은 금액 1) 퇴직금추계액기준의 한도 당기말 현재 퇴직금추계액-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잔액 주1)-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 주2) 2) 퇴직보험예치금기준의 한도 기말 퇴직보험예치금 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 주2) 주1) 장부상 기말잔액-부인누계액 주2) 기초 퇴직보험충당금잔액-퇴직보험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퇴직보험 등 수령 및 해약액 |
<사례1> 단체퇴직보험의 퇴직보험으로 전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의 당기(2000. 4. 1.∼2001. 3.31.)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제32호 서식)와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제33호 서식)를 작성하라.
⑴ 당해 사업연도분 설정 전의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충당금 |
2000. 4. 1.∼2001. 3.31. 현금 150,000,000 퇴직급여충당금의 전기부인액은 없다. |
2000. 4. 1. 전기이월 440,000,000 |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2000. 4. 1.∼2001. 3.31. 현금 140,000,000 |
2000. 4. 1. 전기이월 360,000,000 |
⑵ 당기말 현재 퇴직금추계액은 ₩900,000,000 이며,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의 총급여는 ₩1,600,000,000 이다. ⑶ 퇴직금전환금의 당기말 잔액은 ₩10,000,000이다. ⑷ 회사는 2001. 3.31. 자로 퇴직보험을 가입함에 있어서 기왕에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대체하고 부족분은 추가로 퇴직보험을 가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①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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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퇴직보험예치금 |
2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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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2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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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220,000,000 |
|
대) |
퇴직보험충당금 |
220,000,000 |
② 퇴직보험추가불입(사업비는 무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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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퇴직보험예치금 |
310.000,000 |
|
대) |
현금 |
310,000,000 |
|
차) |
퇴직급여 |
310,000,000 |
|
대) |
퇴직보험충당금 |
310,000,000 |
⑸ 당기말 퇴직보험충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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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퇴직급여 |
80,000,000 |
|
대) |
퇴직급여충당금 |
80.000.000 |
⑹ 기말 대차대조표의 표시
B/S |
2001.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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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370,000,000 퇴직보험충당금 530,000,000 퇴직보험예치금 (530,000,000) 37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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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실무】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32호 서식]
2.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별지 제33호 서식]
주1) 440,000,000(기존잔액)-150,000,000 (당기퇴직금지급액)
<사례2> 퇴직보험의 사후관리:전기부터 가입한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의 당기(2000. 4. 1.∼2001. 3.31.)의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고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제32호서식]과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 [제33호 서식]을 작성하라.
⑴ 회사는 전기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한도 초과액을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세법상 한도액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퇴직보험가입액은 퇴직보험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당기분 설정 전의 퇴직급여충당금, 퇴직보험충당금 및 퇴직보험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충당금 |
2000. 4.1.∼2001. 3.31. 현금 등 360,000,000 |
2000. 4. 1. 전기이월 8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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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충당금 |
2000. 4.1.∼2001. 3.31. 퇴직보험예치금 540,000,000 |
2000. 4. 1. 전기이월 1,200,000,000 |
|
퇴직보험예칙금 |
2000. 4. 1. 전기이월 1,200,000,000 2001. 3.31. 이자수익 2,000,000 주1) |
2000. 4. 1.∼2001. 3.31. 퇴직급여충당금 54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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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퇴직보험예치금의 당기이자수익임
⑵ 국민연금전환금의 당기 중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전환금 |
2000. 4. 1. 전기이월 20,000,000 |
2000. 4. 1.∼2001. 3.31. 12,000,000 2001. 3.31. 차기이월 8,000,000 |
|
⑶ 당기중의 퇴직금지급과 관련 이자수익에 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퇴직보험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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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퇴직보험충당금 |
54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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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퇴직보험예치금 |
540,000,000 |
② 회사내부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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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퇴직급여충당금 |
36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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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현금 등국민연금전환금 |
348,000,000 12,000,000 |
③ 퇴직보험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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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퇴직보험예치금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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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이자수익 |
2,000,000 |
⑷ 퇴직금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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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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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3.31. 현재2001. 3.31. 현재 |
₩ 2,000,000,000 (주2) 500,000,000 |
(주2) |
2000. 3.31.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잔액2000. 3.31. 현재 퇴직보험충당금 잔액 |
800,000,0001,200,000,0002,000,000,000 |
⑸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의 당기 총급여는 ₩6,000,000,000 이다. ⑹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금액을 2001. 3.31. 자로 퇴직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 【해 설】 ⑴ 기업회계기준상의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충당금 설정액 당기말 퇴직금추계액-(전기말 퇴직금추계액-당기 퇴직금지급액) = ₩2,500,000,000-(2,000,000,000-900,000,000) = ₩1,400,000,000
⑵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한도액 ① 총급여기준 ₩6,000,000,000×1/10 = ₩600,000,000 ② 추계액기준 퇴직금추계액×40%+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부인누계액-당기 퇴직금지급액) = ₩2,500,000,000×40%+8,000,000-(800.000.000-360,000,000) = ₩568,000,000 ③ 한도액 : 위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은 ₩568,000,000 이다. ④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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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퇴직급여 |
568,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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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퇴직급여충당금 |
568,000,000 |
⑶ 퇴직보험의 당기 가입액 ① 당기 가입 한도액 퇴직금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기말잔액-퇴직보험예치금 잔액 = ₩2,500,000,000-1,008,000,000
(주1)-(1,200,000,000-540,000,000+2,000,000) = ₩830,000,000
(주1) 퇴직급여충당금 장부상 기말 잔액 = ₩800,000,000(기초잔액)-360,000,000(감소액)+568,000,000(당기 설정액) = ₩1,008,000,000 ② 회계처리(사업비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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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퇴직보험예치금 |
830,000,000 |
|
대) |
현금 |
830,000,000 |
③ 퇴직보험예치금의 당기말 잔액 ₩1,200,000,000(기초잔액)-540,000,000(감소액)+2,000,000(이자수익)+830,000,000(당기불입액) = ₩1,492,000,000
⑷ 당기 퇴직보험 세무조정 ① 퇴직금추계액 기준의 한도액 당기말 퇴직금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기말 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기초퇴직보험 손금산입액-기중 지급액) = ₩2,500,000,000-1,008,000,000-(1,200,000,000-540,000,000) = ₩832,000,000 ② 퇴직보험예치금 기준의 한도액 퇴직보험예치금 기말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 ₩1,492,000,000-(1,200,000,000-540,000,000) = ₩832,000,000 ③ 한도액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인 ₩832,000,000을 손금산입한다. ④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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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퇴직급여) |
83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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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퇴직보험충당금 |
832,000,000 (주2) |
(주2) 동 금액은 당기 불입액 ₩830,000,000과 이자수익 ₩2,000,000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작성실무】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32호 서식]
2.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별지 제33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