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어음의 할인 중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선급비용은 인식할 필요가 없다.
상각채권추심이익은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산입한다.
유가증권(주식)의 평가손익은 세무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평가자산 및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적용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기업회계상은 무형자산, 법인세법은 집기비품으로 처리한다. 1. 매출채권의 점검사항 ⑴ 부도어음의 회계처리 사업연도말 현재의 부도어음은 결산 마감 전까지 회수불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은 대손처리하고 회수가능성이 있는 것은 받을어음(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장기간 회수가 지연되는 것은 장기성매출채권(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실무자들은 부도어음을 무조건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도어음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발생시의 계정과목(받을어음 등)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기업회계상 계정분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한다(企會基 질의회신 1999.11. 9.).
⑵ 매출채권(받을어음)의 양도액 및 할인액 ①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 등에서 배서양도(할인)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당해 받을어음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양수인(금융기관 등)의 통제권에 대한 특정한 제약이 없는 한 기업회계기준해석 52-14의 다음 가, 나, 다 요건을 충족하는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한다(企會基 해석적용사례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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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양도인은 매출채권 양도 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즉, 양도인이 파산 또는 법정관리 등에 들어갈 지라도 양도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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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양수인은 양수한 매출채권을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 등)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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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양도인은 매출채권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
㉮ 일반적인 받을어음 할인사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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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현금또는예금매출채권처분손실(영업외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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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받을어음 |
××× |
㉯ 차입거래로 분류되는 받을어음 할인시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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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현금또는예금선급비용(또는 이자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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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차입금 |
××× |
② 받을어음할인액의 세무상 해석 당해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채권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점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본다(법인 46012-131, 2000. 1.14.). 따라서 차입거래로 보는 경우 어음의 상환일(만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할인액은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⑶ 상각채권추심이익 ①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을 포함한다) 중 그 후 다시 회수된 때에는 그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채권추심이익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企會基 질의회신 1999. 4.16.).
②
법인세법유권해석 "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2103, 2000.10.13.)."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③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상각채권추심이익을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동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말에 동 금액 만큼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으면 된다.
【사 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갑의 당기(2000. 4. 1.∼2001. 3.31.)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라. 1)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 전의 대손충당금 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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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이월현금 |
50,000,000 주1)10,000,000 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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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현금 |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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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대손충당금 |
10,000,000 |
주1) 전기이월액 중의 세법상 부인액은 없다.
주2) 당기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하였다.
주3) 전기에 대손처리한 매출채권 중 일부금액을 회수하였다. 2) 당기 말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가액은 60억원이며 회사는 기말채권가액의 2% 상당액(1.2억원)을 기말대손충당금 잔액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3) 대손충당금의 세법상 한도액은 1.2억원이다.
【해 설】 1) 회사의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액 ①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 전의 잔액 50,000,000-20,000,000+10,000,000=40,000,000 ② 당기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액 120,000,000(기말 설정해야할 잔액) + 10,000,000(상각채권추심이익) - 40,000,000(당기설정 전의 잔액) = 90,000,000
[참고] 회사가 상각채권추심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지 아니하면 동 금액만큼 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동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설정하면 된다. ③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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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대손상각비 |
9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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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대손충당금 |
90,000,000 |
2) 세무조정 ①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상각채권추심이익 익금산입 상각채권추심이익 10,000,000(유보) ② 당기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가. 회사설정액 130,000,000(기말잔액) - 10,000,000(상각채권추심이익) = 120,000,000 나. 한도액 120,000,000 다. 한도초과액 없음
⑷ 대손상각의 확정시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으로 확정한 대손금은 이를 이연하거나 수연도에 분할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대법원 88누3123, 1990. 3.13.;국심 94서4710, 1995. 1. 7. 외 다수). 따라서 대손금의 유형별로 손금산입시기를 유의해야 한다. ① 소멸시효 완성채권
상법,
어음법,
수표법 및
민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法令 62 ③ 1호).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의 제기, 최고, 지급명령,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가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당해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결산상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804, 1998. 4. 1.). ② 부도채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채권에 한한다)은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法令 62 ③ 2호). 이러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만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 즉, 동 채권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 및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다(법인 46012-359, 1998. 3. 9.;법인 46012-329, 2000. 2. 2.).
2. 유가증권(주식)의 점검사항 ⑴ 기업회계기준상의 규정 ① 유가증권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주식)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상품유가증권은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에 의하여 평가한다(企會基 56 및 58 ② 단서). ②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상의 투자주식의 평가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企會基 59)
⑵ 법인세법의 규정 법인세법은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원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다(法令 75)
【사 례1】 (주)갑의 당기말(2001. 3.31.) 보유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다.
구분 |
보유목적 |
지분율 |
취득가액(장부가액) |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 |
A 상장주식B 협회등록주식C 상장주식D 비상장주식E 비상장주식 |
매매목적단기적인 자금운용장기투자목적장기투자목적장기투자목적 |
0.5%1%2%5%10% |
₩ 50,000,00060,000,000100,000,000200,000,000300,000,000 |
₩45,000,000 62,000,000 97,000,000 210,000,000 200,000,000주1) |
* 공정가액은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의 평가액이며, 순자산가액은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평가액이다.
주1) :E회사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이 현저히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위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한 회계처리와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여라. [해 설] ⑴ A상장주식과 B협회등록주식(유가증권) ①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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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유가증권평가손실(영업외 비용) |
3,000,000 |
|
대) |
유가증권 |
3,000,000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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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
|
공정가액 |
|
평가손익 |
A 상장주식B 협회등록주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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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00 60,000,000
₩110,000,000 |
|
₩ 45,000,000 62,000,000
₩107,000,000 |
|
△₩5,000,000 2,000,000
△₩3,000,000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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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은 기업회계상 총계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유가증권평가손실 |
₩3,000,000(유보) |
⑵ C상장주식(투자유가증권) ①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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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자본조정) |
3,000,000 |
|
대) |
투자유가증권 |
3,000,000 |
② 세무조정
<익금산입> |
투자유가증권(C주식) |
3,000,000(유보) |
<손금산입> |
자본조정 |
3,000,000(기타) |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은 비용이 아닌 자본조정항목이므로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유가증권의 원가가 ₩3,000,000만큼 과소계상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금액의 영향이 없도록 자본조정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위 익금산입 유보에 대하여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도 마찬가지이다. ⑶ D비상장주식(투자유가증권) ① 회계처리 비상장투자주식은 원가법에 의하여 인식하므로 회계처리는 없다. ② 세무조정 원가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⑷ E비상장주식(투자유가증권) ①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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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영업외비용) |
100,000,000 |
|
대) |
투자유가증권 |
100,000,000 |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E주식) |
100,000,000(유보) |
【사 례2】지분법평가와 세무조정 (주)을은 (주)×의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다. (주)을은 (주)×의 주식을 취득당시에 순자산가액만큼 지급하였으며 영업권의 대가는 없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고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라. 1. (주)×의 제10기 영업실적은 다음과 같다.
당기순이익 |
|
₩500,000,000 |
이익잉여금증가액 |
|
200,000,000 |
2. (주)×는 제11기 초 주주에게 ₩400,000,000의 현금배당을 하였다.
[해 설] 1. 제10기 ⑴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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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투자유가증권 |
350,000,000 |
|
대) |
지분법평가이익(영업외수익)이익잉여금 |
250,000,000주1)100,000,000주2) |
주1):₩500,000,000×50%=₩250,000,000
주2):₩200,000,000×50%=₩100,000,000 ⑵ 세무조정
<손금산입> |
투자유가증권 |
350,000,000(△유보) |
<익금산입> |
이익잉여금 |
100,000,000(기타) |
투자유가증권에 계상된 금액 3.5억원을 손금산입 유보로 하며 자산을 감액시키며, 손금산입의 효과는 2.5억원(회사가 지분법평가이익으로 계상한 금액)이므로 이익잉여금 1억원을 익금산입한다. 2. 제11기 ⑴ 회계처리
|
차) |
현금 |
200,000,000 |
|
대) |
투자유가증권 |
200,000,000주3) |
주3):₩400,000,000×50%=₩200,000,000 ⑵ 세무조정
<익금산입> |
전기투자유가증권 |
200,000,000(유보) |
세법상 배당금수익이 익금에 해당되므로 배당금수익을 익금산입하며, 동 금액은 전기유가증권 금액의 정리에 해당하므로 유보로 처분한다.
3. 고정자산 감가상각의 점검사항 ⑴ 감가상각방법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 법인의 경우 2000. 4. 1.∼2001. 3.31.(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1999. 4. 1.∼2000. 3.31.(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사업연도에 선택신고한 감가상각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⑵ 내용연수 1) 수정내용연수의 선택가능 ① 대상자산 취득시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1999.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경우에 적용),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인수한 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수정내용연수의 선택범위 기준내용연수의 50%에서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수정내용연수 계산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 초과분은 1년으로 한다. ③ 수정내용연수의 신고 법인세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3호 서식(2001. 3.28. 개정)에 의한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한다.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9년에 선택한 내용연수(기준 또는 신고)를 적용한다. 특히 재평가한 자산은 2000사업연도가 수정내용연수 선택의 처음이자 마지막임을 유의해야 한다.
【사 례】수정내용연수의 신고시 적용방법
⑵ 재평가 자산의 경우 ① 1998.12.31. 이전 개시사업연도에 재평가한 경위:수정내용연수 적용 불가능 ②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사업연도에 재평가한 경우 가. 기준내용연수 40년 건물:20년 적용 가능 나. 기준내용연수 8년 기계:4년 적용 가능 → 반드시 2000사업연도에 수정내용적용연수 적용을 신고해야 함. ③ 2001사업연도에는 재평가자산에 대하여 수정내용연수를 선택신고할 수 없음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상 수정내용연수의 적용은 회계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기준해석 23-3의 회계변경요건을 충족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1) 외의 경우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법인의 경우 2000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적법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1999사업연도에 선택신고한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3) 감가상각이 완료한 자산의 자본적지출의 경우 내용연수의 수정은 하지 아니하고 1999년에 적용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⑶ 기타 ① 소프트웨어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해석 44-20(1999. 6.29.)에서는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하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구입비용은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유권해석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집기비품으로 세무처리(법인 46012-557, 1996. 2.16. 외 다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정률법 상각시 잔존가액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시 취득가액(재평가시에는 재평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한 상각률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잔존가액을 추가 감가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상각잔액이 5% 미만이 되는데도 감가상각을 계속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중도 양도자산의 전기상각부인액의 정리 상각부인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이유는 상각부인액이 있는 자산은 이미 전기에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동액만큼 세무상 양도차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도자산의 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없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