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東 欣/행정자치부 세정과 행정사무관Ⅰ. 의 의 Ⅱ. 과오납금의 개념1. 개 념【판례】납세의무 없는 자가 한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와 시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판단【판례】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서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된 경우,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2. 발생원인【사례】지방세 환부 관련【사례】지방세 환급 관련 【사례】과오납 환급판단【사례】취득세 과표의 범위와 지방세 환급 관련【사례】지방세 과오납 대상여부 판단Ⅲ. 부과취소와 과오납환부청구권·과오납존부확인청구권1. 과오납존부확인청구권의 인정 여부【판례】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 결정이나 환급 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다수의견) (소수의견)【판례】과오납금환부존부청구권 여부 판단2. 불복청구제도와의 관계【판례】구 국세기본법상 농어촌특별세의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이나 환급의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여부 Ⅳ. 과오납환부청구권자의 범위1. 본래적 과오납 환부청구권자【판례】시·군이 도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은 경우, 취득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2. 양도받은 과오납환부권자【사례】과오납 환부권자의 범위Ⅴ. 과오납환부청구 기산일1. 기산일의 판단2. 기산일의 유형(1)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1) 일시 납부의 경우
<목 차> Ⅰ. 의 의 Ⅱ. 과오납금의 개념 Ⅲ. 부과취소와 과오납환부청구권·과오납존부확인청구권 Ⅳ. 과오납환부청구권자의 범위 Ⅴ. 과오납환부청구 기산일 Ⅵ. 과오납 환부이자 계산 Ⅶ. 과오납 환부와 충당 Ⅷ. 과오납 지급 및 처리 Ⅸ. 수정신고납부제도와의 관계 Ⅹ. 민사소송과의 관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급격히 분출되고 그로 인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세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자치단체의 큰 과제로 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방세의 역할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이 새로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이 대형화되고 그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규모가 커지고 조세부담이 증가되면서 납세자들도 스스로 조세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과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사소한 절차도 중요시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납세자와의 마찰은 세금에 대한 인식이『납세의무』로서의 인식에서『조세에 대한 권리』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조세제도는 지방재정조달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징세행정 편의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제정운영됨으로서납세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세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납세자권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방세 행정에서도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부당한 과세권행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보호가필요하게 되었으며,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선진국 진입을 앞둔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으며, 21세기를 향한 선진국 도약과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지방세 행정에서 추진하여야 할 긴요한 과제는 지방재정확충에만 치중하던 지금까지의 태도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지방재정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세정운영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 가야할 과제인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지방세 과오납처리에 관한 사항이며 지방세 과오납의 적극적인 정리를 통하여 납세자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행정에 대한 보다 높은『국민의 신뢰』를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는바, 과납금은 지방세 납부시 이에 상응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였으나 납부세액이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와 불복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등으로 인하여 취소결정되거나 경정결정 등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하게된 경우에 발생되는 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오납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시부터 이에 상응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오납금은 지방세로서 납부할 원인이 없음에도 납부한 금전의 일종이므로 일종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의하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법률상 원인없이』라고 함은 추상적인 용어로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나, 통일적·공평설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개정 전)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건축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은 그 공사가 사실상 준공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의 "사실상 준공된 때"라 함은 건물이 그 부지로부터 독립한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인바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대지와 공정이 30퍼센트 정도 진척된 기성고를 인수하여 건물을 준공하였다면 준공허가가 원고 명의로 나왔다거나 가옥대장에 원고가 소유자인 양 되어있다 하더라도 건물을 준공하여 원시취득한 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라 할 것이므로 위 건물에 관한 취득세납부의무자는 위 소외 회사라 할 것이다. 납세의무없는 자가 스스로 납세의무자라고 믿고 취득세를 시에서 자진신고 납부하고 시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시는 위와 같은 소위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고 또 시의 위 수령행위는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판 83다카1659, 1984. 6.26.).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며,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세 신고 당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매수인이 자진 신고 납부 해태에 따른 부가세의 부담 등을 염려하여 취득세의 자진 신고 납부를 하고 시장으로부터 토지의 위 거래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자 토지의 매도인들과 매매관계를 청산한 다음 당시의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오납금환부신청권 등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 취득세액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고, 달리 매수인이 그 토지에 관하여 납세자라고 오인될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의 취득세 신고행위는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당연무효이다(대판 97다8427, 1997.11.11.) 따라서 과오납금은 부당이득제도와 유사하고 그것이 원인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소송으로서도 구제가 되는 것이다. 지방세 과오납의 발생원인은「과세관청의 부과착오」뿐만 아니라「국세경정에 따른 환부액 발생」,「납세자의 착오납부, 과다 신고납부」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그 이자는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고,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경우 즉시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 일부 과오납 환부가 미진한 경우가 있어 민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부적으로 과오납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납세자의 착오납부, 과다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착오신고 납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둘째, 과세관청의 부과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바, 예를 들면 전국합산 과세방식인 종합토지세를 한 자치단체가 착오로 부과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세액을 재산정하는 경우와 세무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부과징수 하였다가 이의신청이나 판결에 의거 환부해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셋째,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세의 환부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기 납부한 법인세할 소득세할주민세가 국세(법인세, 소득세)의 경정에 따라 주민세(법인세할, 소득세할)환부액이 자동 발생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방세법 제282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이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면제대상)에 대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환부대상에 해당됨(행자부 세정 13407-자308, 1998. 5.13.).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원의 경락대금 총액이 되므로 그 대금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환급을 받았더라도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행자부 세정 13407-자313, 1998. 5.13.). 행정자치부 세정 13407-자480(1998. 6.19.)호로 기회신한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방세법 제13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행자부 세정 13407-자582, 1998. 6.30.).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원의 경락대금 총액이 되므로 그 대금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환급을 받았더라도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행자부 세정 13407-자313, 1998. 5.13.).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며, 공사준공일 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제방공사만을 완료하였으나 아직도 공유수면을 매립중에 있고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이는 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경우로서 과오납대상임(행자부 세정 13407-330, 2000. 2.29.). 지방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동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과오납액,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한다면 납세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과오납된 지방세를 지급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 과오납금의 발생여부와 그 범위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고 납세자는 과오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세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과오납 환부결정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과세권자에 대하여 과오납금 결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과세권자가 그 요청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부과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과세권자에게 과오납 환부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지방세 과오납을 환부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왕에 납부한 지방세가 과오납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과오납존부를 확인하고 그와 같은 불복절차에 기인하여 취소결정이 되면 비로소 과오납으로 먼저 확인되고 결정된 후에 환부통지를 하며, 그에 기하여 과오납환부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복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과오납을 환부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나,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불복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과오납환부청구권이 앞서 과오납에 대한 적극적인 과오납존부확인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인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오납존부확인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하며 특히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을 인정하고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4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 그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1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에 과오납금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고 나아가 이의 존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지방세환급금 및 환부이자 등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지방세환급금(환부이자 포함)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 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 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88누6436, 1989. 6.15.). 납세자의 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환급거부결정이 직접 환급청구권을 발생하게 하는 형성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확인적 의미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할 돈을 환급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라면 납세자가 행정소송으로 그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툴 수 있다(대판 88누6436, 1989. 6.15.).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를 표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징수의 기초가 된 처분의 취소 등으로 확정되며,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개별세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에 따라서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1.31., 선고 85누883 판결). 과오납금환부청구권 이외에 과오납환부 존부확인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불복제도와의 충돌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즉, 현행 불복제도에서 불복청구기간 내(예: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부당, 위법을 이유로 하여 본안심사가 가능하나, 90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제기하여도 본안심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각하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오납금환부청구권을 새로이 인정하여 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거나 부작위 결정을 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처분(부작위결정, 기각결정)에 대한 위법, 부당함을 사유로 새로이 불복청구를 제기한다면 기존의 불복결정과 이중으로 중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끊임없이 불복을 제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구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제2항에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부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은 "법 제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라 함은 제10조의2 제1호에 게기하는 국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0조의2 제1호는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조세로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를 들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결과통지의무나 경정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그 수정신고에 대하여 경정결정이나 환급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97누20106, 1999. 8.20.).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오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 환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정당한 납세자는 지방세를 사실상 납부한 자가 아니라 법률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한 자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록 제3자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사실상 대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는 납세자가 되는 것이다. 시·군이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의 사무 처리에 불과하여 시·군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주체는 도이고 시·군은 아니다(대판 97다8427, 1997.11.11.). 동법 제45조 제3항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환부금(이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본래적 납세의무자가 제3자에게 그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받은 자가 과오납금환부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과오납금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地令 제37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양도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권리자(양도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② 양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③ 양도하고자 하는 과오납금의 소속 연도·세목과 금액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소득세) 경정결정으로 과오납된 소득세할주민세의 경우도 법원의 판결문 주문에서 동 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명령하지 않는 한 동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에게 환부해야 함(행자부 세정 13407-363, 2000. 3. 9.). 지방세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수가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를 보면 현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때』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2가지로 그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때』에 대한 견해는 첫째, 납세자가 과오납금이라고 알 수가 있는 때(인지한 시점)와 둘째, 지방세를 납부한 익일부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바, 특히 법인세할주민세의 경우 법인세의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어 납부 후 5년이 경과된 후에 취소나 경정되는 경우로서 그로 인한 법인세할주민세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소멸시효로 그 권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시효중단을 인정할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세법기본통칙 30의5-3『법 제30조의5 제2항에서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때』라 함은 법 제47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과오납금이라고 알 수가 있는 때(인지한 시점)가 아닌 것이다. 또한 지방세에 있어서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과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거의 발생되지 아니한다.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을 과오납환부기산일로 한다. 다만, 그 과오납금이 2 이상의 납기 또는 2회 이상 분할납부 또는 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최후에 납부 또는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 또는 납입일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금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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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일 납부익일 환부금 수령일 │
│ ──┼────┼───────┼──── │
│ ↑ │
│ 환부금청구 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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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일시 납부하는 경우로서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을 과오납환부 기산일이므로 납세자는 납부한 익일부터는 5년 이내에는 당해 납부세액이 과오납금으로 환부결정한 경우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례】주민세 환급에 따른 환부이자 기산일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금이 2 이상의 납기 또는 2회 이상 분할 납부 또는 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이 환부이자의 기산일이 되므로 귀문의 경우 최후의 납부일의 익일이 환부이자의 기산일이 됨(행자부 세정 13407-1123, 1999. 9. 9.). 【사례】지방세 과오납금의 소멸시효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 규정에 의하여 5년이며,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에 의거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행자부 세정 13407-1178, 1999. 9.21.). 【사례】지방세 환부대상 지방세법 제25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감면되어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기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중 감면대상분은 환부대상이다(행자부 세정 13407-151, 1999.11.12.). 【사례】지방세 과오납 환부 지방세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동법 제3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바 귀문의 경우 동일법인의 법인세할주민세의 안분세액 계산착오로 인하여 납부한 익일부터 5년 이내에 과오납이 발생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법인세할주민세는 환부대상에 해당됨(행자부 세정 13407-245, 1999.12. 2.). 2) 소득세할주민세의 환부기산일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환부청구를 할 수가 있는 때로 보고 있으며, 지방세법상의 총칙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종전에는 국세처분과 지방세의 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이기 때문에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거 장기간 경과된 이후에 취소 또는 경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환부대상은 되나 환부권청구기산일이 납부한 익일부터이기 때문에 그 주민세환부청구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으나,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라고 1994.12.22.부터 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할주민세나 소득세할주민세는 그 세액이 취소, 변경되면 그 때부터 과오납금환부청구권의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례】법인세할주민세 환부판단기산일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결정·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로서 소득할 주민세의 부과도 그 이후에 가능한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판결 등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액결정되었다면 주민세도 환부대상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200, 1999.11.23.). 【사례】법인세할주민세의 과오납 환부기산일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과오납금의 환부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국세의 환급결정으로 법인세할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달라져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주민세는 환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538, 1999. 5. 6.). 【사례】소득세할주민세의 환부기산일 판단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를 과세한 경우 국세가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지방세법상의 과오납금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날이 되며 따라서 1993년 12월 국세인 소득세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1988년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지방세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환부하여야 하는 것임(내무부 세제 13407-85, 1994. 2.24.). 3) 분할납부 또는 연부납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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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일(1) 납부익일 납부일(2) 납부익일 납부일(3) 납부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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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환부금청구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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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분할납부 또는 연부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최후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부취득중에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연부금납부일 익일부터 환부기간일로 하여야 한다. 【사례】종합토지세 과오납 환부 청구기산일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에서 지방세 과오납 환부이자의 기산일에 대해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 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 다만 그 과오납금이 2 이상의 납기 또는 2회 이상 분할납부 또는 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최후에 납부 또는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 또는 납입일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금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자부 세정 13407-자435, 1998. 6. 5.). (2) 감면결정일의 익일 지방세를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구비된 후 납부를 이행한 경우로서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익일을 그 과오납금환부청구의 기산일로 하는 것이다. (3) 법률 시행일의 익일 지방세를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구비된 후 납부를 이행한 경우로서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후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 시행일의 익일을 그 과오납금환부청구의 기산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나 등록세를 25%감면하도록 한 경우 그 시행일을 소급하여 개정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오납을 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납부익일이 아니라 그 감면조례시행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잠정세율(暫定稅率;temporary tax rates) 우선 임시로 정하여 시행하는 영구성(永久性)이 없는 세율을 뜻한다. 세법상 이러한 의미에서 세율은 크게 2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곧, 잠정세율과 탄력세율이다. 잠정세율은 현행 국세세 관한 세법 중 특별소비세법과 관세법에서만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특별소비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技術開發)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內需基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기본세율(基本稅率)과 달리 적용하는 특별한 세율을 말하고 관세법상으로는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기본세율과 다른 세율을 임시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한 세율을 말한다. 특별소비세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 및 탄력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관세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는 우선하나 탄력관세에 대한 세율에 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