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비용의 의의 기업회계기준 제52조(법인세비용) ①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차 또는 이연법인세대의 과목으로 하고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대 또는 이연법인세차와 상계한다. ③ 이연법인세의 산출근거 및 관련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법인세비용 계산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각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에는 특별부가세 등이 포함되며, 법인세에 부가되는 것으로는 주민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따라서 법인세비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산출된다. ① 법인세부담액:(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영구적 차이금액±일시적 차이금액)×법인세율 ② 당기 이연법인세=(±)누적 일시적 차이금액×한계법인세율 ③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전기 이연법인세-당기 이연법인세 전기 이연법인세차(대)-당기 이연법인세차(대) 전기 이연법인세차(대)+당기 이연법인세대(차) ④ 법인세비용=법인세부담액±이연법인세 변동액
이연법인세차·대가 발생한 경우에 법인세비용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⑵ 이연법인세차의 실현가능성 여부
4. 이연법인세대의 인식
5. 최초 적용 회계연도의 회계처리 등 이연법인세 회계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최초 적용 회계연도개시일 현재 이전 회계연도부터 이월되어온 누적 일시적 차이 및 이월결손금 등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이연법인세차(대)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6. 중소기업의 특례 기업회계기준 제89조(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① 중소기업(상장법인 및 금융감독위원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회계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 등의 계정과목으로 각각 기재한다. 7. 계산사례 [사례1] 신설법인의 경우 이연법인세 계산 ⑴ 자료
전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차계정의 금액은 11,704,000원이다. 2. 당기의 세무조정사항과 기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오류수정이익(이월잉여금)은 전년도에 계산상 오류로 인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것을 당기에 반영하였다. ② 당해연도에 개발비 50,000,000원이 발생하여 이를 전액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회사는 관련수익이 2002년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감가상각하지 않았으나, 세무조정시 5년간 균등상각액 10,000,000원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다. ③ 당해연도에 전년도말 환율조정차로 남아 있던 15,000,000원의 당기 상각액 5,000,000원을 손금산입하였다. 3.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액 5,000,000원이 있고, 이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4. 회사는 당기 이전 수년 전부터 과세소득을 실현해오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세무조정사항반영전 예상과세소득은 400,000,000원이다. 5. 당해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은 ₩80,000,000이다. [이연법인세의 계산]
·기초 이연법인세차의 계산:38,000,000×[28%(법인세)+2.8%(소득할주민세)] =11,704,000원(2000.12.31. 현재 대차대조표계상액) 주) 회사가 비상장중소기업으로서 전기까지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1. 1. 1. 자료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차) 이연법인세차 11,704,000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1,704,000 ·기말 이연법인세차의 계산:48,000,000×(28%+2.8%)=14,784,000원 이연법인세차(대)는 법인세법상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잔액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3단계: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세율의 결정 ·당해 회사의 예상소득금액이 400,000,000원이므로 적용할 법인세율은 28%(소득할주민세 2.8%)가 됨. 제4단계:법인세비용의 계산 ① 법인세 부담액:164,560,000원 ② 당기 이연법인세차의 증가:14,784,000-11,704,000=3,080,000원 ③ 법인세비용:164,560,000-3,080,000=161,480,000원 <2001.12.31.의 회계처리> 1. 당기 법인세비용의 계상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448,800,000(기타사외유출) 5. 2002. 3.31. 법인세신고·납부시 회계처리 ①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추가 세무조정사항×세율=180,000,000원×30.8%=55,440,000원 ②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중 이연법인세차 해당액 80,000,000원(대손충당금 한도초과)×30.8%=24,640,000원 ③ 2002. 3.31.의 회계처리(분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주1) 연말결산시 기계상분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법인세추납액 30,800,000(기타사외유출)
법인세비용=법인세부담액-이연법인세차의 증가(+감소) 법인세비용=법인세부담액+이연법인세대의 증가(-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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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인세비용 ××× (대) 미지급법인세 ××× 이연법인세차 ×××주) 비용(법인세비용)보다 법인세(미지급법인세)를 더 납부하였기 때문에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지급할 법인세가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자산계정인 이연법인세차를 계상
(차) 법인세비용 ××× (대) 미지급법인세 ××× 이연법인세대 ×××주) 비용(법인세비용)을 법인세(미지급법인세)보다 적게 계상하였기 때문에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지급할 법인세가 증가될 것이므로 부채계정인 이연법인세대를 계상 3. 이연법인세차의 인식⑴ 이연법인세차의 인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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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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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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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법인세부담액-법인세비용)+이월결손금 등의 법인세효과 |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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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할 일시적 차이(익금산입, 손금불산입유보사항) 및 이월결손금(또는 이월공제)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인식 |
추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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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회계연도 이연법인세차로 계상되어 있는 일시적 차이 및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 ·이연법인세차의 일부 또는 전체 금액에 대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이연법인세차를 감액하여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함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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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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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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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이후 각회계연도에 소멸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 및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가산할 일시적 차이를 한도로 하여 계산된 차감할 일시적 차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는 미이행계약에서 기대되는 미래의 과세소득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 및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미래의 과세소득은 당기의 매출이익률 적용계산) ·공정가액으로 평가된 순자산가액이 세무회계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고 그 초과액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 및 이월결손금보다 큰 경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경상이익이 발생한 회사로서 차기 이후 예상연평균 경상이익(최근 3년간의 연평균경상이익)이 각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 및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
실현가능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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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누적적인 경상손실로 인하여 기업회계상 당기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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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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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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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법인세비용-법인세부담액) |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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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할 일시적 차이(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유보)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미래의 과세소득에 가산되어 미래에 지급할 법인세부담액이 증가할 경우 당해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대로 인식) |
부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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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관련 거래가 보고됨 ·당해 일시적 차이로 인한 미래의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현재 존재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특정 기업만이 부담할 경제적 효익의 희생임 |
① 갑을㈜의 최초사업연도:2001. 3. 1.∼2001.12.31. ②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200,000,000원 ③ 세무조정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50,000,000원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100,000,000원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20,000,000원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정기예금 미수수익 20,000,000원 -국세환급금이자 10,000,000원 ④ 원천징수납부세액 5,000,000원 ⑤ 2002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의 세전이익예상 ⑵ 법인세비용계산 ① 법인세부담액:91,520,000원 법인세결정세액 (세전이익 200,000,000-익금산입 170,000,000-손금산입 30,000,000) ×세율=83,200,000 주민세 83,500,000×10%=8,350,000원 ② 이연법인세계산 일시적차이금액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0+대손충당금 20,000,000-정기예금 20,000,000)=100,000,000원 이연법인세차 100,000,000×30.8%=30,800,000원-2002년 이후에 매년 5억원 이상의 세전이익률 예상하므로 이연법인세계산시 법인세율은 일반세율 28%에 주민세 2.8%를 합한 30.8%를 미래예상세율로 적용함. ③ 법인세비용계산 91,520,000-30,800,000=60,720,000원
④ 회계처리 (차) 법인세비용 60,720,000 (대) 선납법인세 5,000,000 이연법인세차 30,800,000 미지급법인세 86,520,000 ⑤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60,720,000(기타사외유출) [사례2] 사례 1의 신설법인의 다음사업연도경우 ⑴ 자료 ① 갑을㈜의 사업연도:2002. 1. 1.∼2002.12.31. ②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600,000,000원 ③ 세무조정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정기예금 미수수익 20,000,000원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10,000,000원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30,000,000원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대손충당금 20,000,000원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원 -연구,인력개발준비금 150,000,000원 ④ 중간예납,원천징수납부세액 20,000,000원 ⑵ 법인세비용계산 ① 법인세부담액:134,640,000원 법인세결정세액 (세전이익 600,000,000+익금산입 60,000,000-손금산입 180,000,000) ×세율=122,400,000원 주민세 122,400,000×10%=12,240,000원 ② 이연법인세계산 일시적차이금액 (퇴직급여충당금 90,.000,000*+대손충당금 10,000,000**- 연구·인력개발준비금 150,000,000***) =△50,000,000 * 전기말 잔액 100,000,000-당기감소액 10,000,000=당기말유보잔액 90,000,000 ** 전기말 잔액 20,000,000-당기감소액 20,000,000+당기증가액 10,000,000 =당기말 유보잔액 10,000,000 *** 당기증가액 150,000,000=당기말 유보잔액 150,000,000 이연법인세대 50,000,000×30.8*=15,400,000 *1)의 사례와 동일 가정 이연법인세의 증가 전기이연법인세차 360,800,000+당기이연법인세대 15,400,000=46,200,000원 ③ 법인세비용계산 134,640,000+46,200,000=180,840,000원 ④ 회계처리 (차) 법인세비용 180,840,000 (대) 선납법인세 20,000,000 미지급법인세 114,640,000 이연법인세차 30,800,000* 이연법인세대 15,400,000* *회계연도말 B/S상에는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 중 하나의 과목만 나타나게 된다.⑤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180,840,000(기타사외유출) (참고) 법인세비용에 대응하는 과목 중 이연법인세에 상당하는 ₩46,200,000(30,800,000+15,400,000)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유보사항의 사후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실무상 편리하다. [사례3] 이연법인세의 인식-일반적인 사례 갑회사의 2000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특별손익은 없음)은 500,000,000원이다. 법인세율은 1억 원 이전은 16%,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28%이다. 갑회사의 당기(2001. 1. 1.∼12.31.) 법인세부 담액을 계산하기 위한 세무조정사항 및 이연법인세계산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전기로부터 이월된 세무상 유보금액의 기초잔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대손충당금 |
8,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
20,000,000
|
감가상각비 |
50,000,000
|
대손금부인액 |
5,000,000
|
제품평가손 |
3,000,000
|
기술개발준비금 |
△60,000,000
|
정기예금미수수익 |
△3,000,000
|
횐율조정차 |
15,000,000
|
(단위: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접대비한도초과 |
20,000,000
|
전기대손충당금손금추인 |
8,000,000
|
대손충당금한도초과 |
12,000,000
|
전기감가상각비손금추인 |
20,000,000
|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
15,000,000
|
전기대손금추인 |
5,000,000
|
지급이자부인액 |
17,000,000
|
전기제품평가감손금추인 |
3,000,000
|
제품평가감부인액 |
5,000,000
|
정기예금미수수익 |
4,000,000
|
정기예금미수이자 |
3,000,000
|
개발비상각 |
10,000,000
|
기술개발준비금환입액 |
30,000,000
|
국세환급이자 |
3,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이월잉여금) |
1,000,000
|
환율조정차상각 |
5,000,000
|
자기주식처분이익 |
3,000,000
|
당기법인세부담금 (단위:원)
Ⅰ.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500,000,000
|
Ⅱ. 영구적 차이:가산(차감)조정 |
|
|
1. 접대비한도초과액(기타사외유출) 2. 지급이자부인액(기타사외유출) 3. 자기주식처분이익(기타)4. 전기오류수정이익(기타) 5. 국세환급이자(기타) |
20,000,00017,000,00050,000,0001,000,000(3,000,0000)
|
|
영구적 차이 소계 |
|
85,000,000
|
Ⅲ. 일시적 차이 |
|
|
Ⅲ-1. 가산조정1. 대손충당금한도초과 2.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3. 제품평가부인액4. 정기예금미수이자 5. 기술개발준비금환입액 |
12,000,00015,000,0005,000,0003,000,00030,000,000
|
|
65,000
|
|
|
Ⅲ-2. 차감조정1. 전기대손충당금 손금추인 2. 전기감가상각비 손금추인 3. 전기대손금 손금추인 4. 전기제품평가감 손금추인 5. 당기발생 정기예금 미수수익6. 개발비 상각액 7. 환율조정차 상각액 |
8.000.00020.000.0005.000.0003.000.0004.000.00010.000.0005.000.000
|
|
(55,000,000)
|
|
|
일시적 차이 소계 |
|
500,000,000
|
Ⅳ. 과세소득(법인세 과세표준) |
|
10,000,000
|
법인세율 |
|
595,000,000
|
Ⅴ. 법인세산출세액 |
|
16%, 28%
|
Ⅰ.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154,600,000
|
■ 총부담세액의 계산 ·산출세액:100,000,000×16%+(595,000,000-100,000,000)×28%=154,600,000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5,000,000원 ·법인세부담액:149,600,000원 ·주민세부담액:14,960,000원 ·합계:149,600,000원+14,960,000원=164,560,000원제2단계:이연법인세의 계산
2001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단위:원)
과목 또는 사항
|
기초잔액
|
당기 중 증감
|
감소
|
|
증가
|
기말잔액
|
|||
대손충당금 |
8,000,000
|
8,000,000
|
12,000,000
|
12,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
20,000,000
|
|
15,000,000
|
35,000,000
|
감가상각비(유형) |
50,000,000
|
20,000,000
|
|
30,000,000
|
대손금 |
5,000,000
|
5,000,000
|
|
|
제품평가손실 |
3,000,000
|
3,000,000
|
5,000,000
|
5,000,000
|
기술개발준비금 |
△60,000,000
|
△30,000,000
|
|
△30,000,000
|
정기예금미수이자 |
△3,000,000
|
△3,000,000
|
△4,000,000
|
△4,000,000
|
개발비 |
-
|
|
△10,000,000
|
△10,000,000
|
환율조정차 |
15,000,000
|
5,000,000
|
|
10,000,000
|
합계 |
38,000,000
|
8,000,000
|
18,000,000
|
4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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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인세비용 161,480,000 (대) 미지급법인세 84,560,000 이연법인세차 3,080,000 선납법인세 80,000,000 2. 전기이자수익과 자기주식처분이익의 기간내분회계처리 (차) 자기주식처분이익 15,400,000 (대) 법인세비용 15,708,000주1) 법인세추납액 308,000주2) 3. 위 1 과 2 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145,772,000*(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법인세추납액 380,000(기타사외유출) * 161,480,000-15,708,000=145,772,000주1) 전기이자수익 1,000,00원과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0,000원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수정하는 회계처리로 하여야 함. ·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배분할 법인세비용 전기오류수정이익:1,000,000×30.8%=308,000(법인세추납액으로 처리) 자기주식처분이익:50,000,000×30.8%=15,400,000 주2) 전기이자수익에 대하여 비교표시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전연도의 법인세비용과 미지급법인세를 동액만큼 수정하고, 당기에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 위의 계산사례는 비고표시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였음. [사례4] 법인세추납액 발생(1) (주) A는 당기(2001. 1. 1.∼12.31.) 중에 1999사업연도의 세무조사를 받아 다음과 같이 법인 세를 추징당하였다. 1. 법인세 추징세액
해당항목 법인세 추징세액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10,000,000원 접대비한도초과 9,000,000원 가지급금인정이자 8,000,000원 위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은 당기에 유보금액이 정리되지 아니한다.2. 위 법인세 추징세액과 가산세 4,000,000원을 합한 금액 31,000,000원을 2001.10.26.에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다. 3. 직전사업연도종료일(2000.12.31.) 현재의 유보잔액은 100,000,000원이며, 이연법인세차계정 금액은 30,800,000원이었다. 4. 당해 사업연도 이후 1억원 이상의 법인세과세표준이 예상된다. 5. (주)A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해설] 1. 당기 추가납부세액 ① 법인세추납액 중 이연법인세차 해당액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10,000,000원×1.1(소득할주민세 포함)=11,000,000원 ② 법인세추납액 잔액 31,000,000원×1.1%(소득할주민세 포함)-11,000,000원=23,100,000원 ③ 회계처리
(차) 이연법인세차 11,000,000 (대) 현금 31,000,000 법인세추납액 23,100,000 미지급법인세주1) 3,100,000 (영업외비용) 주1) 소득할주민세는 추후 납부하면 된다.④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법인세추납액 23,100,000(기타사외유출) 2. 당기분 2001사업연도 당기분은 당기의 세무조정사항과 전기 유보금액을 고려하여 이연법인세를 설정하면 된다. [사례5] 법인세추납액 발생(2) 1. (주)A의 직전사업연도(2000. 1. 1.∼12.31.)의 유보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목 기말유보잔액 퇴직급여충당금 8,632,000,000 미수이자 △1,011,000,000 기술개발준비금 △2,500,000,000 환율조정차 2,446,000,000 환율조정대 △1,061,000,000 압축기장충당금 △10,058,000,000주1) △3,552,000,000주1) 회사는 1998.10. 1.자로 자산재평가하였고, 압축기장충당금은 1%의 재평가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에 해당된다. 동 토지는 향후 매각계획이 없다. 2. 당기(2001. 1. 1.∼12.31.)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500,000,000 ⑵ 익금산입·손금불산입 ⑶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기술개발준비금 1,000,000,000 미수이자 1,000,000,000 접대비한도초과 150,000,000 전기손익수정손 30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0 환율조정차 650,000,000 미수이자 1,011,000,000 환율조정대 500,000,000 지급이자 150,000,000 ────────── ───────── (2,911,000,000) (1,950,000,000)⑷ 법인세 과세표준 2,461,000,000원 ⑸ 당기의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은 500,000,000원이다.
3. 당기말(2001.12.31.)의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다. 과목 기발유보잔액 ──────────── ───────── 퇴직급여충당금 8,732,000,000 미수이자 △1,000,000,000 기술개발준비금 △1,500,000,000 환율조정차 1,796,000,000 환율조정대 △561,000,000 압축기장충당금 △10,058,000,000 ────────── △2,591,000,0004. 회사는 위 1 내지 3 사항을 감안하여 이연법인세를 계산하고 장부를 마감하였다. 5. 2002. 3.31. 법인세신고시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사항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여 세무조정하였다. 가지급금인정이자 100,000,000 대손충당금한도초과 80,000,000 [해설] 1. 기초 이연법인세 ① 기초 누적 일시적 차이금액 6,506,000,000원(압축기장충당금 △10,058,000,000제외) 재평가세율이 1% 적용되는 토지는 향후 매각계획이 없으므로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지 않는다. ② 이연법인세차 6,506,000,000원×30.8%(소득할주민세 포함)=2,003,848,000원 2. 당기 법인세 부담액 ① 법인세 과세표준×세율=(100,000,000×16%)+(2,361,000,000×28%)=677,080,000원 ② 주민세 67,708,000원 ③ 합계 744,788,000원 3. 기말 이연법인세의 계산 ① 기말 누적 일시적 차이금액 7,467,000,000원(압축기장충당금 △10,058,000,000 제외) ② 이연법인세차 7,467,000,000원×30.8%=2,299,836,000원 ③ 이연법인세차의 증가 2,299,836,000원-2,003,848,000원=295,988,000원 ④ 법인세비용 744,788,000원(당기 법인세부담액)-295,988,000원(이연법인세차의 증가액)=448,800,000원 4. 2001.12.31. 기말 결산시 회계처리
(차) | 법인세비용 | 448,800,000 | (대) | 선납법인세 | 500,000,000 |
이연법인세차 | 295,988,000 | 미지급법인세 | 244,788,000 |
(차) | 미지급법인세주1) | 244,788,000 | (대) | 현금 | 300,228,000 |
이연법인세차 | 24,640,000 | ||||
법인세추납액 | 30,8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