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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중 상환의무가 없는 부분은 보조금을 교부한 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관련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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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부채로 처리한 후 상환의무가 소멸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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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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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단순지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수수대상이 아니다. |
정부로부터 연구사업을 위탁받아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지원금의 수령과 사용에 대한 세무회계처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 관련규정 (1) 기업회계기준 제71조(국고보조금 등의 처리)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2) 기업회계기준 제51조(특별손익) 특별이익은 비경상적, 비반복목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보험차익 등을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고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비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용자산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하므로, 연구개발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269, 1997. 1.28.).
2. 세무회계처리 (1) 개요 최근 많은 IT업체들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바, 동 지원금 중 상당부분(예컨대 70%)는 연구사업의 성공, 실패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의무가 없으며, 나머지(예컨대 30%)는 성공시에 기술료의 형식으로 일정기간 상환하는 것이 공통적인 조건으로 되어 있다.
(2) 관련 기업회계기준 질의 회신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회계일 8360-00187, 2000. 4.17.). 국고보조금 중 상환의무가 없는 부분은 보조금을 교부한 목적에 따라 당가순익이나 관련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조정(기업회계기준 제71조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에 의함)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상환의무가 있는 부분은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
(3)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가. 고정자산 등 자산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수치는 가정치임) ㉮ 국고보조금 수령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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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금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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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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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자본조정) |
10,000 |
<세무조정>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10,000 (기타)* *국고보조금으로 사엽용자산을 취득하면 당해 자산과 차감처리하므로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을 변경한다 익금불산입 국고보조금 10,000 (기타)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10,000 (유보) ㉯ 자산취득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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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국고보조금(자본조성) |
10,000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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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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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금 국고보조금(자산차감) |
10,000 10,000 |
<세무조정> 손금산입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10,000 (△유보) (주의)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제36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루어짐을 유의해야 한다. ㉰ 취득자산의 감가상각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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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국고보조금(자산차감) |
1,00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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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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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 |
1,000 1,000 |
<세무조정> 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1,000(유보)1)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1,000(△유보) 주1) 일시상각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의 손금산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행하여짐을 유의해야 한다. 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국고보조금(수치는 가정치임) ㉮ 국고보조금수령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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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금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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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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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금 (특별이익) |
3,000 |
㉯ 자금사용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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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금(또는 경상개발비)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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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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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금 |
3,000 |
2)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가. 회계처리개요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경우 상환할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부채를 상환할 의무가 소멸되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다. -상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환할 금액을 추징하여 부재로 계상하고 향후 부담할 부채액이 달라질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나. 사례 -정부지원금:10,000 -무상지원금:70% - 연구개발의 실패시:30%는 상환의무가 없음 연구개발의 성공시:30%는 3년간 균등상환 ㉮ 국고보조금수령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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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금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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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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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 (특별이익) 정부보조금(또는 개발선수금)(부채) |
7,000 3,000 |
<세무조정> 세무조정없음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여부 판정시 ⅰ. 실패한 경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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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또는 개발선수금)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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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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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익 |
3,000 |
<세무조정> 세무조정없음 ⅱ. 성공한 경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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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또는 개발선수금)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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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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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금 |
3,000 |
<세무조정> 세무조정없음2) * 주2)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결정되는 지원금의 경우는 그 성공여부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이다.(법인 46012-2377, 2000.12.15)
기술개발지원사업계획에 의거 지원되는 자금수령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닌 단순한 자금지원으로 보아 일반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과세거래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면세거래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1 개발결과물의 공동소유와 부가가치세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부가 46015-105, 2001. 1.15.).
2 교육훈련비 지원금 정보통신부상관의 지침에 따라 정보통신연구관리단으로부터 중소정보통신업체가 지급받는 신규채용인력 교육훈련비 지원금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의무가 있다(
법인 46012-3461, 199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