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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시 : 당해 회계연도반기분과 직전회계연도반기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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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의 계절적특성과 주요재무적 변동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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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 : 당반기에 부담할 법인세(부가되는 세액포함)에 당해 반기 이연법인세의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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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공시: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과 금액) 주석공시를 면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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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회계변경의 예: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업계의 합리적 관행수용,기업의 최초공개,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단순히 세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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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책변경의 회계처리:소급적용,누적효과를 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함,비교공시시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함(당반기적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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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수정의 회계처리:영업외손익표시,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비교표시시 재작성함(당반기적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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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환급액·추납액의 처리:발생원인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으로 구분하여 계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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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익이 아닌 예:법인세의 추납과 환수,사업부문의 중단으로 인한 매각이나 포기,소송에 따른 배상 등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은 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을 적용하여 반기결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 준칙 제4조 제2항에서,반기재무제표에 관하여 이 준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 반기재무제표준칙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1) 반기재무제표의 범위 : 반기대차대조표,반기손익계산서로 하며 반기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반기현금흐름표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반기연결재무제표는 첨부하지 아니함(분기. 반기재무제표준칙3) 2) 비교표시 : 당해 회계연도반기분과 직전회계연도반기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함(분기. 반기재무제표준칙3) 3) 반기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 4)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 지분법을 적용하는 주식으로서 피투자회사가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반기 및 분기재무제표를 포함)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반기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 음(이 경우 주석기재하여야 함) 5) 영업활동의 계절적특성 : 매출액이 계절적으로 상당히 변동하는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이용자가 반기의 경영성과가 회계연도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지 아니하도록 그 영업활동의 계절적특성과 주요재무적 변동사항을 주석으로 기재 하여야 함(분기. 반기재무제표준칙6) 실무상 반기경영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회계연도말까지의 경영성과를 추정하여 그 금액의 1/2상당액을 반기의 경영성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기재무제표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를 추정하는 정보가 아니고 반기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정보인 것임.
6) 법인세비용 ① 당해 사업연도 반기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액에 당해 반기 이연법인세의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분기. 반기재무제표준칙9) ② 이 경우 법인세부담액은 당해 반기의 과세표준에 12/6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6/12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함 ③ 따라서 이연법인세차(대)의 계산은 회계연도의 경우와 같이 변동액 계산을 하여야 하며,법인세 부담액도 회계연도의 법인세 부담액 계산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고,법인세 중간예납액을 법인세부담액으로 하는 것이 아님
7) 주석공시특례 ①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공시는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의 주석공시와 같이 하며,다만 기준 제87조 제12호(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과 금액)의 주석공시를 면제함(분기. 반기재무제표준칙14) ② 회계연도개시후 반기재무제표의 작성일까지의 기간동안 중간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함
(2)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사항 위의 반기재무제표 준칙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등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이나, 특히 아래의 사항은 2001년도부터 새로이 적용될 사항이므로 유의하여야 함
1) 회계변경 회계변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은 2001.3.30.일자로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로 대체되었는 바 그 기준서에 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정당한 회계변경 ⅰ) 정당한 회계변경의 의의 정당한 회계변경은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을 통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경우 또는 기업회계기준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서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 ⅱ) 정당한 회계변경의 예 a.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 합병,사업부신설,대규모투자,사업의 양수도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자산이나 매출액,제품의 구성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서 종전의 회계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될 경우 b. 업계의 합리적 관행수용 :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c. 기업의 최초공개 : 증권거래소,공신력있는 외국의 중권거래시장에의 상장 또는 협회등록을 통하여 기업을 최초로 공개하기위하여 공개시점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직전회계기간에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d.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ⅲ) 정당한 회계변경 또는 회계변경이 아닌 예 a. 세법에 따른 회계변경 : 단순히 세법을 따르기위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이 아님 b. 이익조정목적의 회계변경 : 이익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이 아님 c. 중요성의 증가에 의한 새로운 기준적용 : 중요성의 판단에 따라 종전에 기준과 다르게 처리하던 항목이 중요성이 커짐에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변경이 아님(변경이 아니므로 그 기준을 소급적용하여 재작성하지 아니함) d. 새로운거래 : 과거에는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하거나 회계추정을 하는 경우 ② 회계정책변경의 회계처리 ⅰ) 소급적용 : 변경된 회계정책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함 ⅱ) 비교공시 : 전기분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함 ③ 회계추정변경의 회계처리 ⅰ) 전진적 적용 :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함 ④ 기준서1호의 적용 회계변경에 관한 기준서 제1호의 규정은 2001년 3월 30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다만 동일이 속한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음
2)전기오류수정손익 전기오류수정손익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제79조의 규정은 2001.3.30일자로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로 대체되었는 바 그 기준서에 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오류수정의 의의 ⅰ)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오류가 당기에 발견되는 것을 의미 ⅱ) 오류 : 계산상의 실수,기준의 잘못적용,사실판단의 잘못,부정,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 ②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ⅰ) 영업외손익표시 : 당기에 발견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표시함 ⅱ)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 : 당기에 발견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함 ⅲ) 비교표시시 재작성 :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영향을 받은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함 ③ 기준서 제1호의 적용 오류수정에 관한 기준서 제1호의 규정은 2001년 3월 30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다만 동일이 속한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음
3) 법인세환급액·추납액의 처리(기업회계기준 해석적용사례2001-2) ① 발생원인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으로 구분하여 계상함 ② 회계상의 오류가 아닌 것 : 회계상의 오류(세무조정계산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제외)를 수반하지 않는 법인세환급액·추납액은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당기손익에 반영함 ③ 회계상의 오류로 인한 것 : 회계상의 오류(세무조정계산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제외)로 인한 법인세환급액·추납액은 회계상의 오류로 보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함 ④ 비교표시시 재작성 :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영향을 받은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함
4) 특별손익의 분류(기업회계기준해석60:51,2001.2.23) ① 특별손익의 구분기준 ⅰ) 비경상성·비반복성을 모두 갖춘 손익항목을 특별손익으로 분류함 ⅱ)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보험차익중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만 특별이익으로 분류함 ⅲ) 법률에 의한 자산의 몰수 또는 수용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함 ⅳ) 대규모 지진,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한 것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함 ② 특별손익이 아닌 예 ⅰ) 법인세의 추납과 환수 (경상적인 성격을 가진항목이므로) ⅱ) 매출채권,재고자산,리스자산,무형자산등의 대손,평가,감액 ⅲ)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산 ⅳ) 사업부문의 중단으로 인한 매각이나 포기 (경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봄) ⅴ) 사업부문의 중단과 관계없는 유형자산의 매각 ⅵ) 소송에 따른 배상 ⅶ) 사채의 조기상환 ⅷ) 중요성이 없는 항목 : 중요성이 없는 항목은 특별손익으로 구분하지 아니함 ③ 경과조치 ⅰ) 이 해석은 2001.1.5일부터 적용함 ⅱ) 이 해석은 2001.2.23(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할 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