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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상 상각채권추심이익은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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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유권해석은 대손충당금 증가액으로 처리한 상각채권추심익을 익금산입하고 당기에 그 대손충당금 증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설정한 경우 동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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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의 매매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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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은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고 5년간 정액법 상각한다. |
⑴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을 포함한다) 중 그후 다시 회수된 때에는 그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채권추심이익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企會基 질의회신 1999.4.16) 차) 현금 ××× 대) 대손충당금 ×××
⑵ 법인세법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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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 46012-548(2000. 2.25)의 내용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② 법인 46012-2013(2000.10.13)의 내용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③ 법인 46012-634(2001. 4.14)의 내용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같은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세무상 기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설정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하는 경우 동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 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
⑶ 종합판단
위‘①’과 ‘③’의 예규는 같은 내용으로서 위‘②’의 예규내용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상각채권추심익을 익금산입(기타)하고 당기 설정액을 그 대손충당금증가액(상권채권추심익)을 차감한 잔액만 추가로 설정하고 동 대손충당금증가액은 손금산입(기타) 으로 세무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갑의 당기(2001. 1. 1∼2001.12.31)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라. 1)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 전의 대손충당금 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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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20,000,000 2) │ 전기이월 50,000,000 1)
│ 현 금 10,000,000 3)
※ 주1) 전기이월액 중의 세법상 부인액은 없다. ※ 주2) 당기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어음을 대손처리하였다. ※ 주3) 전기에 대손처리한 매출채권 중 일부금액을 회수하였다. 차) 현금 10,000,000 대) 대손충당금 10,000,000 2) 당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가액은 60억원이며 회사는 기말채권가액의 2%상당액(1.2억원)을 기말대손충당금 잔액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3) 대손충당금의 세법상 한도액은 1.2억원이다. 【해설】 1) 회사의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액 ①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 전의 잔액 50,000,000-20,000,000+10,000,000=40,000,000원 ② 당기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액 120,000,000(기말설정해야할 잔액)-〔50,000,000(전기이월액)-20,000,000(당기대손처리액)+ 10,000,000(상각채권추심익)(주)〕=80,000,000원 주) 회사가 상각채권추심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금액을 설정하고 동 금액은 손금산입하면 된다. ③ 회계처리 차) 대손상각비 80,000,000 대) 대손충당금 80,000,000 2) 세무조정 ① 상각채권추심이익 익금산입 상각채권추심이익 10,000,000(기타*) ② 대손충당금 증가액(상각채권추심이익 해당액) 손금산입 대손충당금 10,000,000(기타*) * 유보로 소득처분하여도 상관없다. ③ 당기설정액에 대한 조정 세무조정 없음.
⑴ 양도자의 입장 인터넷 홈페이지 영문주소(domain name)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재화에 해당하므로(부가 46015-2309. 1999. 8. 5) 양도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도메인 양도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소득 46011-263, 2000. 2.21). 이 경우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메인 양도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확인되더라도 양도금액에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양도금액의 80%가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所令 87 4호). 아울러 당해 거주자는 다음해 5. 1부터 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⑵ 취득자의 입장 도메인을 취득한 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취득한 경우 동 도메인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면 된다(법인 46012-571, 2001. 3.17). 양도자가 일반과세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지만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는 영수증 등의 기타증빙을 수취하면 되고 원천징수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