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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불조건부 매매거래시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구분계상시는 법인세법에서도 수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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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금전대차거래시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법인세법에서 수용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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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취득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다. |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현재가치에 관한 규정과 그 차이점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⑴ 기업회계기준 1) 일반적인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6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①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 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 ②의 이자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과 관련시장에서 형성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채무의 이자율("동종시장이자율"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기초로 적정하게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며, 동종시장이자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⑤ ④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한다.
2) 중소기업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상장법인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명목상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다.(企會基 89 ① 제4호).
⑵ 법인세법의 내용과 세무조정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의 1)과 2)의 경우에만 현재가치를 수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수용하지 아니한다. 아래 내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시만 적용되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이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1) 장기할부조건 판매 ① 내용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法令 68 ⑤). ②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法令 68 ③).
2)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 ① 취득가액의 산정 법인이 자산을 위 1)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法令 72 ③ 1호). ②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위 ①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法令 72 ⑤). ③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기연불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와는 별도로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특별부가세 취득원가에는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금액을 장부상 취득원가에 합산하여야 한다(法令 140 ②).
【사 례】 장기할부조건의 자산매매
㈜A는 당기 (2001. 1. 1 ∼ 12.31)에 다음과 같은 건물을 ㈜B에게 매각하였는 바 이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여라. 건물의 장부가액: 취득원가 1,000,000,000(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0) 건물의 양도가액: 800,000,000 양도대금회수조건 - 계약금(2001. 7. 1): 200,000,000 - 중도금: 매 6월마다 100,000,000씩 회수(6월말, 12월말) - 잔금지급일: 2004. 6.30 ㈜A는 계액금 수령시 위 건물을 ㈜B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1. 7. 1. 현재 ㈜A의 유효이자율은 연10%이다. 【해설】
⑴ 2001. 7. 1 현재 매각대금 미수금 6억원의 현재가치
100,000,000(1차중도금) 100,000,000(2차중도금) 100,000,000(잔금)
----------------------- + ----------------------- + ··· + ------------------
0.1* 0.1 0.1
(1+ ----) (1+ ----)2 (1+ ----)6
2 2 2
= 100,000,000×5.0757(이자율 5%, 6년의 연금의 현재가치) = 507,570,000
* 연이자율은 10%이지만 6월마다 대금지급조건이므로 5% 이자율을 사용한다.
⑵ ㈜A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① 2001. 7. 1. 계약금 수령시
차) 현금·예금 200,000,000 대) 건 물 1,000,000
장기미수금 600,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92,430,000주1)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7,570,000
※ 주1) 600,000,000(장기미수금)-507,570,000(현재가치)=92,430,000
② 2001.12.31. 결산시(1회 중도금 수령시)
차) 현 금 100,000,000 대) 장기미수금 100,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25,378,900 이자수익 25,378,900주2)
※ 주2) 현재가치할인차금환입:507,570,000×5%=25,378,900
③ 세무조정 장기할부조건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입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수용되므로 세무조정 없다.
⑶ ㈜B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① 2001. 7. 1. 계약금지급 및 건물양수시
차) 건 물 707,570,000 대) 현금·예금 200,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92,430,000 장기성미지급금 600,000,000
② 2001.12.31. 결산시(1회 중도금 지급시)
차) 장기성미지급금 100,000,000 대) 현금·예금 100,000,000
이자비용 25,378,900 현재가치할인차금 25,378,900
차) 감가상각비 8,844,625주3) 대)감가상각누계액 8,844,625
※ 주3) 건물의 내용연수가 40년이라고 가정하면 당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707,570,000 ×1/40 ×6* /12 =8,844,625
** 2001. 7. 1.에 취득하였으므로 6월 상각한다.
③ 세무조정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정은 없다. ④ 관련유권해석 법인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분활상환하던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므로 동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420, 1999. 9. 2).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발생한 채무를 유효이자율에 의해 현재가치를 평가한 후 당초 계약시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계상하는 이자조정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949, 1999. 3.16). 3) 장기금전대차거래의 경우 장기 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체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의 장부가액을 재종정한 후 재조정된 장부가액을 다시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法通 42-0-1, 2001. 9. 1. 신설 및 재법인 46012-72, 2001. 3.28). 따라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금전대차거래를 현재가치로 인식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법인 46012-1855, 1999. 5.17).
① 대여자의 경우
가. 대여시
(차) 장기대여금 ××× (대) 현금·예금 ×××
(차) 접대비 또는 기부금 ×××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접대비 또는 기부금 ×××(유보)
나. 결산시: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입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 (대) 이자 수익 ×××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이자수익 ×××(유보)
② 차입자의 경우
가.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인식시
(차) 현금·예금 ××× (대) 장기차입금 ×××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 (대) 채무면제이익 ×××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 ×××(유보)
나. 결산시: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
(차) 이 자 비 용 ×××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이자비용 ×××(유보)
⑶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附令 48 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더라도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