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일자】 ·법률 제6762호, 2002.12.11. ·대통령령 제17829호, 2002.12.30.
李 榮 中/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CONTENTS Ⅰ. 서설 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Ⅲ. 설비투자 등 투자활성화 지원 Ⅳ. 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조세지원 Ⅴ. 서민·중산층 및 농림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지속 Ⅵ.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지원 Ⅶ. 월드컵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관련 세제지원 Ⅷ. 기타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Ⅸ.「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Ⅹ.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간편·단순화 XI.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XII. 기타 시행상 미비점 보완·개선
Ⅰ. 서 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보화 및 생산성향상 투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며, 중산·서민층 및 농·어민 등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어업용 석유류의 면세기간 연장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기간 연장 등 세제상 특례를 확대하였으나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공포)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12.30. 공포)이 개정·공포되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개정취지, 적용시기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조세감면을 선택적용 하는데 있어서 오류가 없기를 바라며 조세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Ⅱ.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1.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범위에 [선박관리업] 추가(租特令 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세제지원대상 │ │ │「중소기업」의 범위(27개 업종)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해운법에 의한「선박관리업」추가 │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 │ │업 등 │ │ │ │ │ └────────────────────┴─────────────────┘2) 개정이유 ·선박관리업은 선박의 유지·보수, 선용품 공급, 선원관리 등 주로 해상화물운송업을 보조·지원함으로써 원활한 물류의 흐름에 기여하는 업종이므로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3) 적용시기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세제지원대상 물류산업 범위에 [예선업] 추가(租特令 5)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세제지원대 │ │ │상「물류산업」의 범위 │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항만법에 의한「예선업」추가 │ │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 │ │ │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 │ │ │스업, 파렛트임대업 등 9개 업종 │ │ └───────────────────┴───────────────┘예선업: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행하는 사업(항만법29) 2) 개정이유 ·선박을 예인하여 안전한 이·접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예선업을 물류산업에 포함시켜 세제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 조정(租特法 7·租特令 6)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 │·대상업종:19개 업종 │·대상업종 조정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 │ 9개 업종 추가 │ │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연구및개발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영화산 │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 │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 │련업, 종자및묘목생산업, 축산업, 자동차정 │전문디자인업,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 │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및주문자상표부 │ │ │착방식 수탁생산업 │ │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 │ │: │ │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해 │ │ │제품 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 │ │ -부가통신업 │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 │ -방송업(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방송법에 │ 전기통신업(유무선통신업, 별정통신업 등 │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 │추가) │ │업) │ 표준산업분류상 방송업(프로그램공급 │ │ -의료업 │업, 중계유선방송업 등 추가) │ │·감면내용 │ 의료업 중 개인 의원 제외 │ │ -수도권소기업:20% │ 관광사업 추가(10% 세액감면) │ │ -지방중소기업:30%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 │*도·소매업, 의료업 및 자동차정비업은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10% │ │ └─────────────────────┴──────────────────────┘2) 개정이유 ·감면제도 적용에 있어 업종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租特令 2 ①)이 일치되도록 조정 -다만, 공연산업 중 영화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와 의료업 중 개인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으로서 근로소득자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 ·국내 임금상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제품생산을 재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주문자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관광사업의 경우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업종간 형평차원에서 10% 감면율 적용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종류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 설업(관광유흥음식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의「통합정보화경영체제 인증획득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租特令 8, 9, 租特令 별표 5·6)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 │ │ │·수입금액의3∼5% 내에서 준비금을 손금 │ │ │산입 │·「중소기업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 │ │·연구및인력개발비의범위(租特令 별표 5) │획득비용」을 추가 │ │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 중소 │ │ │기업 기술도입비 등 │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 │ │·증가분의 50%(대기업은 40%) 또는 경상분 │ │ │의 15% 세액공제 │ │ │·연구및인력개발비의 범위(租特令 별표 6)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 │ │ -기술개발비, 인력개발비 등 │획득비용」을 추가 │ └──────────────────────┴──────────────────┘2)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통해 기업경영의 생산성 및 투명성 제고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중소기업 통합정보와 경영체제 인증제도├────────────────┐ │┕━━━━━━━━━━━━━━━━━━━━━━┙ │ │·근거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 개념 및 절차 │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인│ │증을 획득하는데 지출되는 지도비용 및 심사비 등을 말함 │ │ -정보화경영 추진계획수립 이행 점검 시정및개선 등 정보화경영에 필요한 요 │ │건(인증규격)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조직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시스템(Management System)에 부합된 기업에 인증을 부여 │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 요건 │ │ -정보화경영체제인증규격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여부 등 전체적인 시스템 평가 │ │ ·정보화경영 전략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 │ ·내부감사를 통한 부적합사항 조치 및 개선 등 지속적 사후관리 │ │ -정보화기반의 기업경영 및 정보화수준에 대한 등급평가 │ │ ·정보화 인프라 및 정보화 성숙도 │ │ ·회계 및 재고관리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 │*인증기관(4개):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품질인증센터, 한국품질 │ │보증원 │ └────────────────────────────────────────┘
Ⅲ. 설비투자 등 투자활성화 지원
1.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租特令 23)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 │·적용기한:2002.12.31 │ ·적용기한:2003.6.30(6개월 연장)│ │·공제율:투자금액의 10% │ │ │·적용대상업종(25개 업종)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 │ │정보처리업, 엔지니어링사업,과학및기술서비스업 등│ │ └────────────────────────┴─────────────────┘2) 개정이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공제율과 적용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현재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세제지원을 통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용기한을 6개월간 연장하되 공제율은 현행수준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 1. 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2000. 7.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 1. 1.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정보화 투자·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租特法 24)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 │·적용대상 설비 │·적용대상 설비 추가 │ │ -제조업의 첨단기술설비, 중소기업의│ -SCM(공급망관리),CRM(고객관계관 │ │ 공정개선·자동화시설 │리) 추가 │ │ -전자적기업자원관리(ERP)설비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용대상 자산에도│ │ -전자상거래설비 │포함(租特法 4) │ │·공제율 │·공제율 조정 │ │ -중소기업:5%(ERP는 10%) │ -중소기업:7%(*ERP도 7%) │ │ -대기업:3% │ -대기업:현행유지(3%) │ └──────────────────┴───────────────────┘2) 개정이유 ·ERP와 유사한 정보화투자인 SCM, CRM 투자에 대하여도 ERP와 동일하게 세제지원하여 생산성 및 투명성을 제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7%로 상향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 ┕━━━━━━━━━━━━━━━━━┙ │ │□ 현행정보화투자 세제지원(세액공제) │ │·ERP(전사적 기업자원관리) :3%, 중소기업 7% │ │·EC(전자상거래) :3%, 중소기업 7% │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중소기업만 3% │ │·정보보호시스템 :중소기업만 3% │ │ ERP 등 정보화투자의 개념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 │ -인사·회계·자재·생산 등 주로 기업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 │하기 위한 시스템(기업내부 생산성·투명성 제고에 중점) │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 │ -부품조달, 생산계획, 재고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납품업체와의 외부관계에 중점) │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 │ │ -고객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통합·분석하여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 │ │록 지원하는 시스템(고객과의 외부관계에 중점) │ │ │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통합) │ │ -정부기관, 기업, 은행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구매, 생산, 판매, 고객관리 및 인사,│ │재무, 경영 등의 업무처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ERP, SCM, CRM 등 포괄 │ │적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칭하는 개념) │ └────────────────────────────────────────┘
3.공해방지시설 등의 수도권 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租特法 130)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수도권 내 신규투자에 대하여는 │ │ │각종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 │ │·다만, 다음 투자는 세액공제 허용 │·다음 시설도 수도권 내 투자에 대 │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 │하여 세액공제 허용 │ │ -전자상거래설비 │ -환경보존시설(종전 공해방지시 │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설) │ │ -연구·인력개발설비 │ -에너지절약시설 │ │ -디지털방송용 장비 │ -정부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 │ │ │를 위해 보강· 확장한 시설 │ └─────────────────┴─────────────────┘2) 개정이유 ·공해방지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인구, 교통난 등 수도권 경제력집중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이 적고, 외부효과로 사회전반의 이익을 증가시키므로 수도권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비상대비업무를 위해 보강, 확장하는 시설은 정부명령에 의해 이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세액공제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공해방지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租特令 2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공해방지시설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3%│ │ │세액공제 │ │ │·적용대상 공해방지시설 │·적용대상시설 추가 │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 │ │시설 │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 │*전기차·천연가스차 충전시설 │ │ │<삭 제>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 │ │ │(차량용 천연가스 충전시설에 한함) │<현행 유지> │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 │ │등 │ │ └───────────────────┴───────────────────┘2) 개정이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도시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전기차의 전기충전시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지원할 필요 -법체계상으로도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와 관련하여 고압가스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보다는 공해방지 목적인 대기환경보전법을 인용하는 것이 합리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에「절수설비·기기」추가(租特令 22의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 │ │·대상설비 │·대상설비에 다음을 추가 │ │ -에너지절약형시설 │-수도법에의한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중질유재처리시설 │ │ │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 │ │ │ │ └──────────────┴─────────────────┘2) 개정이유 ·물자원관리의 정책기조를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물 절약을 위해 절수설비 및 기기에 대해 중수도시설과 동일하게 투자세액공제 적용 *수도법 개정(2001.3)으로 절수설비 및 기기의 설치를 의무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절수기기 및 절수설비종류 및 기준(수도법시행규칙 별표2) ├──────┐ │┕━━━━━━━━━━━━━━━━━━━━━━━━━━━━━━━━┙ │ │수도꼭지(*신축건물의 예) │ │┌───┬──────────────────────────────────┐│ ││종 류│ 기 준 ││ │├───┼──────────────────────────────────┤│ ││샤워용│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 │├───┼──────────────────────────────────┤│ ││샤워·│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다만,토수││ ││욕조용│구 방향의 최대토수유량은 제외한다. ││ │├───┼──────────────────────────────────┤│ ││세면용│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7.5리터분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 ││ │화장실의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5리터분 이하 ││ │├───┼──────────────────────────────────┤│ ││세면·│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 ││샤워용│(가) 토수구 방향: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7.5리터분 이하 ││ ││ │(나) 샤워헤드방향: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9.5리터분 이하 ││ │├───┼──────────────────────────────────┤│ ││주방용│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0리터 이하인 것 ││ │└───┴──────────────────────────────────┘│ │ │ │ 변 기(*신축건물의 예) │ │┌────┬─────────────────────────────────┐│ ││종 류 │기 준 ││ │├────┼─────────────────────────────────┤│ ││로탱크형│(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 ││대변기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 ││ │1) 최대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 ││ ││ │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 ││ ││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대변용으로 작동 ││ ││ │하였을 때의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이며, 소변용으로 작동하였을 ││ ││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하인 것 ││ │├────┼─────────────────────────────────┤│ ││세척밸브│(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 ││부착형 │때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인 것 ││ ││대변기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 ││ │1)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 ││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 ││ ││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 동안 작동하 ││ ││ │였을때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하인 것 ││ │├────┼─────────────────────────────────┤│ ││소변기 │1회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