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盈 雨/공인회계사, 세무사 ▶목차 Ⅰ. 외국환거래법상의 정의 Ⅱ. 외화평가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1. 평가대상 외화자산·부채의 범위 [평가대상 자산·부채의 범위]
Ⅰ. 외국환거래법상의 정의 Ⅱ. 외화평가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Ⅲ. 외화자산·부채의 발생과 상환시의 처리 Ⅳ.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 Ⅴ. 환율에 관한 기타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환율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과 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 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환율 등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환율 등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제6호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거래일의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의 현물환매매 중 익영업일 결제거래에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하며,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시장평균환율로 재정한 율을 말한다. 【참고】 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매일 고시하고 있다. 평가대상 외화자산·부채는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이다(法令 73 3호).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현금·예금·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성·비화폐성의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는 당해 자산·부채의 보유상의 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企會基 68 ④).
┌───────┬────────────────────────────┐
│ 구 분 │ 계 정 과 목 │
├───────┼────────────────────────────┤
│화폐성 외화자 │현금·예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미수수익, 외상│
│산·부채 │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차입금, 미지급비용 등 │
├───────┼────────────────────────────┤
│비화폐성 외화 │선급금, 투자유가증권, 선수금, 고정자산, 전환사채 │
│자산·부채 │ │
└───────┴────────────────────────────┘
리스회사가 운용리스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외화차입금은 외화평가대상이다(법인 46012-1377, 2000. 6.16). 내국신용장에 의한 외화외상매출금은 거주자의 외화계정에서 외화로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현지 차입금 중 현지에서 사용될 것도 외화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 22601-235, 1985. 2.27. 참조). 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1)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의 계산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이란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해서 평가한 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액을 말한다. |
┌───────────────────────────┐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 │
│ 외화자산·부채금액×사업연도종료일의 환율-원화기장액│
└───────────────────────────┘
위 산식에서 "원화기장액"이란 법인이 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금액으로 하되 전기로부터 이월된 외화자산·부채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세법상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한다(법인 22601-908, 1992. 4.22). (2) 평가시 적용될 환율 1) 기업회계기준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企會基 68 ①).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고시된 환율(사업연도종료일의 전일에 거래된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함)과 사업연도종료일의 외환매매거래 내용을 반영하여 산정한 시장평균환율(사업연도종료일의 익일에 고시함) 중 법인의 선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證監院基-6460-36, 1998. 7.17). 2) 법인세법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은 사업연도종료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美貨의 경우) 또는 재정환율(기타 통화의 경우)을 적용한다. 이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시 적용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은 사업연도종료일에 전일의 거래실적에 의하여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한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법인 46012-462, 2000. 2.17). |
┌─────────────────────────────────┐
│【참고】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화율 또는 재정환율 │
│·기준환율:미화(美貨)의 매매기준율을 말하며 전거래일의 외국환매 │
│매 중개기관을 통하여 외국환은행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매매율을 거래 │
│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율을 말한다. │
│· 재정환율:미화 이외의 모든 통화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미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기준환율로 재정한 율을 말한다. │
└─────────────────────────────────┘
3. 평가차손익의 처리 (1) 기업회계기준 1) 현행규정 1998.12.12.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외화평가시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2) 종전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종전 기업회계기준 제76조 제3항에서는 장기화폐성 외화자산 및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요한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환율조정차 또는 환율조정대의 과목으로 이연자산 또는 이연부채에 기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8.12.11.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1998.12.12.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환율조정차 또는 환율조정대는 대차대조표일까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차감 또는 가산한다(企會基 부칙 8). (2) 법인세법 1) 현행규정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은 당해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法令 76 ②). 2) 종전 규정의 경과조치 ① 경과조치 1998.12. 개정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및 재평가적립금과 상계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法令 부칙 17 ②, 1998.12.31).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계정은 합병법인에게 승계할 수 없다(재경부법인 46012-52, 2000. 3.31). ② 종전 규정의 내용 종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회수 또는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 회수기일 또는 최종 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부채의 잔존회수 또는 상환기간(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차손금과 차익금으로 구분하여 이를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종전 法令 38조의2 ⑥). 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환율조정계정상의 차손금 금액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한 금액을 포함한다(종전 法令 38조의2 ⑦). Ⅲ. 외화자산·부채의 발생과 상환시의 처리 1. 상환차손익의 처리 (1) 상환손익의 인식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法令 76 ③). 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803, 2000. 3.28). 실제 은행거래에 있어서는 외환(외화현금·예금)을 매입하여 외화채무상환시에는 상환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며, 외화자산을 상환받아 당해 외환을 즉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한다. (2)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 외화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는 실제 외화채무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채무의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法通 42-76-3). (3) 외화채무 인계시의 차손익 자산의 양도대가로 외화부채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동 부채의 인계·인수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자산양도가액 또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法通 42-76-1). 2. 외화자산·부채의 발생과 상환시의 적용환율 (1) 법인세법상의 규정 외화자산·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法通 42-76-2). ①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②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외화현금·예금)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③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2)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通 40-71-22). 【예제 1】외화평가:화폐성과 비화폐성 ㈜A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당 법인의 기말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계정과목 │적요 │외화(US$) │발생일 │회수 또는 │평가 전 │
│ │ │ │ │상환기간 │ │
├─────┼─────┼──────┼──────┼─────┼───────┤
│예금 │- │US$ 200,000│2001. 9.20. │- │ 248,120,000 │
├─────┼─────┼──────┼──────┼─────┼───────┤
│선급금 │물품대선지│US$ 100,000│2001.11.24. │- │ 148,000,000 │
│ │급금 │ │ │ │ │
├─────┼─────┼──────┼──────┼─────┼───────┤
│투자유가증│해외법인투│US$1,000,000│1999.11.20. │- │1,520,600,000 │
│권 │자목적 │ │ │ │ │
├─────┼─────┼──────┼──────┼─────┼───────┤
│장기대여금│해외법인대│US$ 500,000│2001. 1. 1. │2004.1.1. │ 655,200,000 │
│ │여금 │ │ │ │ │
├─────┼─────┼──────┼──────┼─────┼───────┤
│선수금 │제품판매선│US$ 50,000│2001.12.13. │- │ 74,025,000 │
│ │수금 │ │ │ │ │
├─────┼─────┼──────┼──────┼─────┼───────┤
│단기차입금│일시차입금│US$ 250,000│2001. 2. 1. │2002.2.1. │ 324,650,000 │
├─────┼─────┼──────┼──────┼─────┼───────┤
│장기차입금│장기차입금│US$ 600,000│2001. 3. 1. │2005.3.1. │ 753,960,000 │
└─────┴─────┴──────┴──────┴─────┴───────┘
2. 당기말 현재 환율은 다음과 같다. (가정치) |
외화 대고객외국환매입률 기준환율
───── ─────────── ──────────
US $ 1,280.20원/1US $ 1,290.60/1US $
3. 회사는 당기말 현재 평가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기준환율에 의하여 평가하고, 당기의 손익으로 계상하였다. 4. 당해 사업연도는 2001. 1. 1∼2001.12.31.이다. 【해답】 1. 외화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 외화평가대상 자산·부채는 화폐성 자산·부채이다. 따라서 외화선급금과 투자유가증권 및 선수금은 비화폐성 자산·부채이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2. 외화평가손익의 계산 |
과목 │외화금액 │기준환율│평가금액① │평가 전 │장부상외화환산
│ │ │ │금액② │손익(①-②)
──────┼─────┼────┼──────┼──────┼────────
예금 │$ 200,000 │1,290.60│258,120,000 │248,120,000 │10,000,000
장기대여금│500,000 │1,290.60│645,300,000 │655,200,000 │△9,900,000
단기차입금│250,000 │1,290.60│322,650,000 │324,650,000 │2,000,000
장기차입금│600,000 │1,290.60│774,360,000 │753,960,000 │△20,400,000
3.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회계처리 (차) 외화예금 10,000,000 (대) 외화환산이익 10,000,000 (차) 외화환산손실 9,900,000 (대) 외화장기대여금 9,900,000 (차) 외화단기차입금 2,000,000 (대) 외화환산이익 2,000,000 (차) 외화환산손실 20,400,000 (대) 외화장기차입금 20,400,000 (2) 세무조정 세법의 규정에 맞게 평가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작성실무〕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별지제40호서식(을)] |
┌────┬──────┬────────────────────┬───┬───────────┐
│ 사업 │2001. 1. 1∼│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법인명│주식회사A │
│ 연도 │2001.12.31. │ │ │ │
├────┴──────┴────────────────────┴───┴───────────┤
│ ┌───┬─┬─┐ ┌─┬─┐ ┌─┬─┬─┐ ┌─┬─┐ ┌─┬─┬─┬─┬─┐ │
│ │※관리│ │ │-│ │ │사업자 │ │ │ │-│ │ │-│ │ │ │ │ │ │
│ │ 번호│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①구분│② 외화 │③ 외화 │ ④ 장부가액 │⑦ 평가금액 │⑩평가손익 │
│ │ 종류 │금액 ├────┬───────┼────┬───────┼──────┤
│ │ │ │⑤ 적용 │⑥ 원화 │⑧ 적용 │⑨ 원화 │자산(⑨-⑥)│
│ │ │ │ 환율 │ 금액 │ 환율 │ 금액 │부채(⑥-⑨)│
├───┼──────┼────┼────┼───────┼────┼───────┼──────┤
│화폐성│예금(US $) │200,000 │1,290.60│ 258,120,000 │1,290.60│ 258,120,000 │- │
│외화 ├──────┼────┼────┼───────┼────┼───────┼──────┤
│자산 │대여금(US $)│500,000 │1,290.60│ 645,300,000 │1,290.60│ 645,300,000 │- │
├───┼──────┴────┼────┼───────┼────┼───────┼──────┤
│ │합 계 │ │ 903,420,000 │ │ 903,420,000 │ │
├───┼──────┬────┼────┼───────┼────┼───────┼──────┤
│ │단기차입금 │250,000 │1,290.60│ 322,650,000 │1,290.60│ 322,650,000 │- │
│화폐성│(US $) │ │ │ │ │ │ │
│외화 ├──────┼────┼────┼───────┼────┼───────┼──────┤
│부채 │장기차입금 │600,000 │1,290.60│ 774,360,000 │1,290.60│ 774,360,000 │- │
│ │(US $) │ │ │ │ │ │ │
├───┼──────┴────┼────┼───────┼────┼───────┼──────┤
│ │합 계 │ │1,097,010,000 │ │1,097,010,000 │ │
├───┴───────────┼────┼───────┼────┼───────┼──────┤
│ 총 계 │ │2,000,430,000 │ │2,000,430,000 │* │
└───────────────┴────┴───────┴────┴───────┴──────┘
*외화평가손익이 세법과 일치하므로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에 옮겨 적을 필요가 없다. 【예제 2】전기유보사항의 정리:종전 규정의 경과조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성의 제14기(2001. 1. 1∼12.31)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고 관련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라. 1. ㈜대성의 외화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외화금액 기채일 기채일의 장부가액
──────── ──────── ───────────
US 1997. 7. 1. 1,200,000,000원
$1,200,000
2. 위 외화차입금은 다음과 같이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한다. |
2000. 7. 1. 2001. 7. 1. 2002. 7. 1.
──────── ──────── ────────
US $400,000 US $400,000 US $400,000
당기말(2001. 1. 1∼12.31) 현재 외화차입금 잔액은 US $400,000이다. 3. 기말현재 기준환율은 다음과 같다. |
1997.12.31. 1998.12.31. 2000.12.31. 2001.12.31.(가정치)
────────── ────────── ────────── ────────────
1,415.20원/1U $ 1,207.80원/1U $ 1,259.70원/1U $ 1,310.70원/1U $
4. 전기말 현재 위 장기차입금의 환율조정계정의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금액 내 역
──────── ────────── ──────────────────
환율조정차 149,253,714 1998.12.31.의 평가손실 중 잔액
환율조정대 △82,859,014 1997.12.31.의 평가이익 중 잔액
【해답】 1. 종전 규정의 경과조치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유조정계정은 외화자산·부채의 잔존 회수 또는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法令 부칙 17 ②, 1998.12.31). 따라서 전기말 현재 환율조정계정은 당해 차입금의 잔존 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여야 한다. 2. 당기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전기이월 환율조정계정 잔액에 대한 세무조정 ① 1997년 환율조정차의 상각액 |
당해 사업연도 일수
전기말 환율조정차 잔액×────────────
잔존 상환기간
365일(2001. 1. 1∼12.31)
= 149,253,714원× ──────────────── = 99,593,428원
547일(2001. 1. 1∼2002. 7.1)
② 1998년 환율조정대의 환입액
당해 사업연도 일수
전기말 환율조정대 잔액 × ────────────
잔존 상환기간
= 82,859,014원×
┌─────┐
│ {365 │
│일 } over │
│{ 547일} │
└─────┘
= 55,289,836원
[손금산입] 외화평가손실 99,593,428(△유보) [익금산입] 외화평가이익 55,289,836(유보) (2) 당기말 외화평가와 세무조정 ① 외화평가 회계처리(2001.12.31) (차) 외화환산손실 20,400,0001) (대) 유동성장기부채2) 20,400,000 ※주1):U$400,000(2001. 7. 1에 U$400,000이 상환되었음)×(1,310.70원-1,259.70원) =20,400,000원 주2):2002. 7. 1.에 만기상환되기 때문에 유동성장기부채로 처리한 것임. ② 세무조정 당기말 외화평가는 세법규정에 적합하므로 세무조정 없다. 〔작성실무〕 1.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별지 제40호 서식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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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2001. 1. 1∼│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법인명│㈜대성 ┃
┃연도 │2001.12.3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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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관리│ │ │-│ │ │사 업 자 │ │ │ │-│ │ │-│ │ │ │ │ │ ┃
┃ │ 번호│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① 구분 │② 외화 │③ 외화 │④ 장부가액 │⑦ 평가금액 │⑩평가손익 ┃
┃ │ 종류 │ 금액 ├────┬──────┼─────┬──────┼──────┨
┃ │ │ │⑤ 적용 │⑥ 원화 │⑧ 적용 │⑨ 원화 │자산(⑨- ) ┃
┃ │ │ │ 환율 │ 금액 │ 환율 │ 금액 │부채( -⑨) ┃
┠────┼────┼────┼────┼──────┼─────┼──────┼──────┨
┃화폐성외│ │ │ │ │ │ │ ┃
┃화자산 ├────┴────┼────┼──────┼─────┼──────┼──────┨
┃ │합 계 │ │ │ │ │ ┃
┠────┼────┬────┼────┼──────┼─────┼──────┼──────┨
┃화폐성외│U$ │400,000 │1,31070 │524,280,000 │1,31070 │524,280,000 │ ┃
┃화부채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총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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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별지 제40호 서식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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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2001. 1. 1∼│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법인명│㈜대성 ┃
┃연도 │2001.12.31 │ │ │ ┃
┠───┴──────┴───────────────────┴───┴───────────────┨
┃ ┌───┬─┬─┐ ┌─┬─┐ ┌─┬─┬─┐ ┌─┬─┐ ┌─┬─┬─┬─┬─┐ ┃
┃ │※관리│ │ │-│ │ │사 업 자 │ │ │ │-│ │ │-│ │ │ │ │ │ ┃
┃ │ 번호│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① 구 분│② 최종 │③ 전기 │④ 당기 │⑤ 계 │ ⑥ │⑦ 손익금 │⑧ 차기 │비고┃
┃ │상환(회수)│ 이월액 │ 전입액 │(③+④) │당기경과일수│ 해당액 │ 이월액 │ ┃
┃ │ 기일 │ │ │ │──────│ (⑤×⑥) │(⑤-⑦) │ ┃
┃ │ │ │ │ │ 잔존일수 │ │ │ ┃
┠────┼─────┼──────┼────┼─────┼──────┼─────┼─────┼──┨
┃[차익] │2002.7.1 │82,859,014 │- │82,859,014│365/547 │ 5,289,836│27,569,178│ ┃
┃ 장기 │ │ │ │ │ │ │ │ ┃
┃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
┃[차손] │2002.7.1 │149,253,714 │- │149,253, │ 365/547 │99,593,428│49,660,286│ ┃
┃ 장기 │ │ │ │ 714 │ │ │ │ ┃
┃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차 익 │82,859,014 │- │82,859,014│ │55,289,836│27,569,178│ ┃
┠────┼─────┼──────┼────┼─────┼──────┼─────┼─────┼──┨
┃ │차 손 │149,253,714 │- │149,253,71│ │99,593,428│49,660,286│ ┃
┠────┴─────┴──────┴────┴─────┴──────┴─────┴─────┴──┨
┠─────────┬─────┬──────┬─────────────┬─────────────┨
┃⑨ 구분 │⑩당기손익│⑪ 회 사 │ 조 정 │ 차감금액 ┃
┃ │금 해당액 │ 손 익 금 │ │ (⑪-⑩) ┃
┃ │ │ 계상액 ├──────┬──────┼─────────────┨
┃ │ │ │⑫ 차익조정 │⑬ 차손조정 │ ┃
┃ │ │ │ (⑩-⑪) │ (⑪-⑩) │ ┃
┠───────┬─┼─────┼──────┼──────┼──────┼─────────────┨
┃가.환율조정 │차│55,289,836│ │55,289,836 │ │ ┃
┃계정분손익 │익│ │ │ │ │ ┃
┃(갑의 ⑦) ├─┼─────┼──────┼──────┼──────┼─────────────┨
┃ │차│99,593,428│ - │ │△99,593,428│ ┃
┃ │손│ │ │ │ │ ┃
┠───────┴─┼─────┼──────┼──────┼──────┼─────────────┨
┃나.외화자산· │ │ │ │ │ ┃
┃부채평가 손익 │ │ │ │ │ ┃
┃(별지 제40호 │ │ │ │ │ ┃
┃서식(을)의 ⑩) │ │ │ │ │ ┃
┠─────────┴─────┼──────┼──────┼──────┼─────────────┨
┃ │ │ │*55,289,836 │ │ ┃
┃ 계 │ │ ├──────┼──────┤ ┃
┃ │ │ │ │**99,593,428│ ┃
┗━━━━━━━━━┷━━━━━┷━━━━━━┷━━━━━━┷━━━━━━┷━━━━━━━━━━━━━┛
* 동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 동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Ⅳ.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 1. 기업회계기준 영업·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지점, 해외사업소 등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자산·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을, 자본은 발생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며, 손익항목은 거래발생당시의 환율이나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일괄환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企會基 69). 이 경우 평균환율이란 기초환율과 매월말 환율합계액의 평균환율, 비용과 수익의 가중평균환율 또는 매일 평균환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매기 계속적용하여야 한다(企會基 해석 2-69). 2. 법인세법 외화표시재무재표의 원화환산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法令 76 ⑤). 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2-76-4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환산방법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외지점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法通 42-76-5). [제1법]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일(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포함한다)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 ① 대차대조표 항목 ㉮ 화폐성자산·부채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 기타의 항목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 ② 손익계산서 항목 ㉮ 현금수수거래는 거래의 발생일 ㉯ "①의 ㉮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 발생일 ㉰ "①의 ㉯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 또는 발생일 [제2법] 외화표시재무제표 중 ① 대차대조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고 ②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이때 평균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함은 외환매매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합계액을 당해 연도의 일수(외환매매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공휴일은 제외)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방법에 의할 경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 외화표시상각비×당해 사업연도 평균환율 │
│ │ │
│ ―――――→ (외화표시 감가상각대상액×상각률)│
└────────────────────────┘
[제3법] 외화표시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2) 환산차손익의 처리 제1법에 의하여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제2법 및 제3법에 의하여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삼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본지점계정 환산차액, 제2법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순이익과 대차대조표상의 순이익의 차액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며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산의 취득일 또는 거래의 발생일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세무조정으로써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거래발생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 환율차손익도 각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선택방법의 변경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한번 선택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3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원화환산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해외지점 등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제3법에 의하여 환산한 당기순이익보다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Ⅴ. 환율에 관한 기타 규정 1. 리스회계처리준칙상의 제반규정 리스회계처리준칙상의 환율적용에 관한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 구 분 │ 내 용 │ 근 거 │
├─────────┼──────────────────┼─────┤
│리스회사의 운용리 │외화지출 또는 외화부채 발생시점의 환│리스회계 │
│스 자산취득시 적용│율 │처리준칙 │
│환율 │ │제5조 │
├─────────┼──────────────────┼─────┤
│리스회사의 금융리 │리스료의 수수가 외화로 이루어지거나 │리스회계 │
│스 채권의 평가 │외화로 표시하여 수수시점의 환율을 기│처리 준칙 │
│ │준으로 환산하여 원화로 수수하는 경우│제8조 │
│ │금융리스 채권가액:리스실행일의 환율│ │
│ │로 평가 후 리스자산과 금융리스채권과│ │
│ │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 제68조를 준용│ │
│ │하여 처리(연말에 적절한 환율로 평가)│ │
├─────────┼──────────────────┤ │
│금융리스의 경우 리│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 │ │
│스자산취득과 관련 │ │ │
│한 외화선급금 │ │ │
└─────────┴──────────────────┴─────┘
2. 세법상의 제반규정 세법상의 환율적용에 관한 제반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 세목 │ 내용 │ 구분 │ 적용환율 │ 근거 │
├───┼──────┼────────┼─────────────┼──────┤
│ │비거주자 │보유 중인 외화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 │국일 46017 │
│ │국내원천 │로 지급시 │정환율 │-533, │
│ │소득 │ │ │1998. 8.26. │
│소 ├──────┼────────┼─────────────┼──────┤
│ │유가증권 │ │ 양도일 또는 취득일의 기준│국총46017 │
│득 │양도소득 │ │환율 또는 재정환율 │-811, │
│ │ │ │ │1998.11.28. │
│세 ├──────┼────────┼─────────────┼──────┤
│· │특정외국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國調法 33, │
│법 │법인의 유 │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國調法 10 │
│ │보소득의 │ │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 │
│인 │간주배당 │ │정환율 │ │
│ ├──────┼────────┼─────────────┼──────┤
│세 │외국납부 │원칙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法則 48 │
│ │세액 │ │재정환율 │ │
│ │ ├────────┼─────────────┤ │
│ │ │사업연도 중 확정│사업연도종료일의 기준환율 │ │
│ │ │된 외국납부세액 │또는 재정환율 │ │
│ │ │미납시 │ │ │
│ │ ├────────┼─────────────┤ │
│ │ │사업연도종료일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 │ │
│ │ │이후 확정된 외 │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 │
│ │ │국납부세액 │환율 │ │
│ ├──────┼────────┼─────────────┼──────┤
│ │외화급여 │정기급여 지급일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 │所通 │
│ │의 근로소 │전에 원화로 환가│정환율 │20-14 │
│ │득 금액계산 │한 경우 │ │ │
│ │ ├────────┼─────────────┤ │
│ │ │정기급여지급일 │정기급여일의 기준환율 또는│ │
│ │ │또는 지급일 이 │재정환율 │ │
│ │ │후 외화로 받는 │ │ │
│ │ │경우 │ │ │
│ ├──────┼────────┼─────────────┼──────┤
│ │구상무역 │선수출 후수입 │수입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法則 40 │
│ │의 경우 │ │수출품선적일의 거래와 관련│ │
│ │ │ │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 │
│ │ │ │매입률 │ │
│ │ ├────────┼─────────────┤ │
│ │ │선수입 후수출 │수입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 │
│ │ │ │수입물품 통관절차의 완료일│ │
│ │ │ │의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 │ │
│ │ │ │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 │ │
├───┼─────┬┴────────┼─────────────┼──────┤
│부 │외화공급 │공급시기도래 전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法令 51 │
│가 │가액 │에 받은 경우 │재정환율 │ │
│가 │ ├─────────┼─────────────┤ │
│치 │ │공급시기 이후 보 │공급시기 도래 전에 환가한 │ │
│세 │ │유 또는 지급받는 │금액 │ │
│ │ │경우 │ │ │
│ │ ├─────────┼─────────────┤ │
│ │ │내국신용장에 의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 │
│ │ │한 재화공급의 경 │인수하는 때의 기준환율 또 │ │
│ │ │우 │는 재정환율 │ │
│ ├─────┼─────────┼─────────────┼──────┤
│ │대리납부 │원화를 외화로 매 │지급일의 대고객전신환매도 │法令 85 ③ │
│ │ │입하여 지급하는 │율 │ │
│ │ │경우 │ │ │
│ │ ├─────────┼─────────────┤ │
│ │ │보유하는 외화로 지│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 │ │
│ │ │급하는 경우 │는 재정환율 │ │
├───┼─────┼─────────┼─────────────┼──────┤
│증권 │거래징수 │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 │ │
│거래 │자 │ │정환율 │ │
│세 ├─────┼─────────┼─────────────┤ │
│ │ 양도자 │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 │ │
│ │ │ │정환율 │ │
├───┼─────┼─────────┼─────────────┼──────┤
│상속 │국외재산 │ │평가기준일의 기준환율 또는│相贈則 15 │
│증여세│평가 │ │재정환율 │ │
├───┼─────┼─────────┼─────────────┼──────┤
│인지세│인지세 │ │문서작성시의 외국환은행의 │印通 2- │
│ │과세표준 │ │대고객외국환매입률 │1-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