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信 淇/재정경제부 세제실 【법·령 개정일자】 ·법률 제6782호, 2002.12.18. ·대통령령 제17830호, 2002.12.30.
[목차] 1. 전자세정 구현을 위한 제도 등 보완 2.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범위 확대 3.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명확화 4.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조문 신설 5. 세무조사 요건 강화 6.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납기연장사유 신설 7. 신고·납부 등의 기한연장 신청시한 신설 8. 협회등록법인주식의 납세담보 평가방법 개선 9. 국세심판원장 등 자격요건 완화 10.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관련 제도보완 11. 과세자료 제출 협조 12. 전자신고 불가능 사유 보완
1. 전자세정 구현을 위한 제도 등 보완
(1) 전자송달 법적 근거 마련(基法 10, 基令 5의2, 5의3, 5의4)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함│□전자송달 근거규정 신설 │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송달도 할 수 있도│ │ │ 록 함 │ │ │□ 전자송달 절차 │ │ │·신청방법 │ │ │-전자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 │ │ │ 에게 제출 │ │ │·대상서류(3종) │ │ │-납세고지서, 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 │ │·개시 및 철회 │ │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날부터 효력발생 │ │ │·예외사유 │ │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우 │ │ │ 편송달 │ └──────────────────┴───────────────────────┘2) 개정이유 ·정보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납세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법 적 근거 마련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기타 국세청장이 정 하는 서류의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함 3) 적용시기 ·2002.12.30.부터 시행
(2) 전자송달의 효력규정 신설(基法 1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전자송달 효력규정 신설 │ │ │·전자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 │ │ │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또는 국세정보통신 │ │ │망에 저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 │ └─────────────┴────────────────────┘2) 개정이유 ·전자송달의 경우에도 일반서류의 송달과 마찬가지로 도달주의를 채택하되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문으로 규정 -전자송달 중 납세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의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자고지 외의 세금신고기한, 고지사실안내 및 환급안내 등은 납세자의 전자우편함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 3) 적용시기 ·2002.12.18.부터 시행
┌────────────┐ ┌──┤<참고 1> 전자송달 개요 ├──────────────────────────┐ │ └────────────┘ │ │□ 전자송달 방법 │ │·납세고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 등 중요한 정보는 발신시 과세정보유출 문제가 발생 │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서관리상 문제가 없는 DB 구축방법*을 채택하고 정보보호상 문 │ │제가 없는 안내정보 등은 납세자의 컴퓨터에 전자우편으로 송달 │ │ │ │ *국세정보통신망(www.hometax.go.kr)에 납세자의 고지정보를 구축하면 납세자는 인터넷 │ │으로 접속하여 구축된 고지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 │□ 전자송달방법 비교 │ │·전자송달의 경우에도 서면송달과 동일하게 도달주의를 채택 │ │-전자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등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 │ │ *국세청에서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사실을 납세자에게 사전에 전자우편 또는 핸드폰│ │문자 메세지를 통해 수회 안내할 예정 │ │-각종 안내문 등은 납세자의 전자우편에 도달한 경우 도달의 효력이 발생 │ │□ 서류송달과 전자송달·전자열람 비교 │ │ ┌──────┬───────────┬─────────┬─────────┐ │ │ │구 분 │현행(등기우편, 교부) │전자송달(국세기본 │전 자 열 람 │ │ │ │ │ │법에 반영) │ │ │ │ ├──────┼───────────┼─────────┼─────────┤ │ │ │납세고지형태│서면 │전자문서 │전자문서 │ │ │ ├──────┼───────────┼─────────┼─────────┤ │ │ │송달장소 │주소 또는 영업소 신청 │국세정보통신망(신 │국세정보통신망(신 │ │ │ │ │시는 신청장소 │설필요) │설필요) │ │ │ ├──────┼───────────┼─────────┼─────────┤ │ │ │송달대상 │전 납세자 │전자송달 신청자 │전자송달 신청자 │ │ │ ├──────┼───────────┼─────────┼─────────┤ │ │ │송달효력 │도달주의(납세자 수령 │도달주의(국세정보 │열람주의(납세자열 │ │ │ │발생시기 │시) │통신망에 저장된 │람시) │ │ │ │ │ │때) │ │ │ │ ├──────┼───────────┼─────────┼─────────┤ │ │ │시효임박시 │시효임박시 교부송달로 │국세정보통신망에 │시효임박 과세시 │ │ │ │적용가능 │대처 │저장하면 가능 │미열람시 적용곤란 │ │ │ ├──────┼───────────┼─────────┼─────────┤ │ │ │송달시간 │고지서 발부절차 배달 │즉시 송달 │납세자의 인지열람 │ │ │ │ │등에 많은 시간 소요 │ │시간 필요 │ │ │ ├──────┼───────────┼─────────┼─────────┤ │ │ │송달지연시 │수령인 부재시 등 공시 │특정절차 불필요 │고의적 미열람시 │ │ │ │대책 │송달 │ │서면송달 필요 │ │ │ ├──────┼───────────┼─────────┼─────────┤ │ │ │납세자 고의 │수령거부시 송달장소 │특정대책 불필요 │열람기피시 서면 송│ │ │ │기피시 대책 │에 둠(유치송달) │ │달 필요 │ │ │ └──────┴───────────┴─────────┴─────────┘ │ │ │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19조 │ │ │ │제19조 【전자문서의 발송 및 도달시기】 │ │ │ │① 행정기관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의 송신시점이 컴퓨터에 의하여 전자적으 │ │로 기록된 때에 그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다. │ │② 행정기관이 송신한 전자공문서는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 │ │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한 컴퓨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 │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
┌───────────────────────┐ ┌──┤<참고 2> 전자세정 관련 현행 제도 및 추진 상황 ├────────────┐ │ └───────────────────────┘ │ │□ 전자신고·납부제도 │ │·1999. 8.31. 국세기본법 개정(基法 5의2)으로 전자신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 │ 하여 2000.7. 1.부터 서울지역에서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에 대해 전자신고를 실시 │ │·2000.12.29. 국세징수법시행령 개정(徵令 18)을 통해 전자납부의 근거 규정을 마 │ │ 련하여 납세자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인터넷 등의 전자매체(인터넷 │ │ 뱅킹, ARS, 신용카드 카드론에 의한계좌이체)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음 │ │□ 현재 추진상황 │ │·국세청에서는 2002. 4.부터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 │ 인터넷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를 제공 │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 │·홈택스서비스의 주요 내용 │ │ ┌─────────┬───────────┬─────────────┐ │ │ │구 분 │2002. 4.부터 │2002.10.부터 │ │ │ ├─────────┼───────────┼─────────────┤ │ │ │전자신고 │ │ │ │ │ │-부가가치세 │현재 서울시내 │ 7월부터 전국세무대리인로 │ │ │ │-원천세 │세무대리인 │ 확대 │ │ │ │-특별소비세, 주세│5개서 납세자 시범실시 │ 모든 납세자로 확대 │ │ │ │ │8개서 납세자 시범실시 │ 모든 납세자로 확대 │ │ │ ├─────────┼───────────┼─────────────┤ │ │ │ 전자고지·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모든 세목으로 확대 │ │ │ └─────────┴───────────┴─────────────┘ │ │□ 외국의 전자세정 현황 │ │ ┌───────┬───────────────────────────┐ │ │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 │ │ │미 국 │-모든 납세자가 관련세목에 대하여 전자신고 이용 가능 │ │ │ │ │*1995년에 최초의 전자신고제를 소득세에 대하여 시행 │ │ │ │ │-수수료 없이 예약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제 운영 │ │ │ ├───────┼───────────────────────────┤ │ │ │영 국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등 전자신고 및 납부제 시행│ │ │ ├───────┼───────────────────────────┤ │ │ │프랑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납부제도 운영 │ │ │ ├───────┼───────────────────────────┤ │ │ │호 주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가능 │ │ │ │ │-전자납부의 정착으로 2000. 1. 세무서의 수납업무 폐지 │ │ │ ├───────┼───────────────────────────┤ │ │ │싱가폴 │-1998년 갑근세의 전자신고제 시행(현재는 모든 세목) │ │ │ │ │-인터넷 지로(Giro)방식의 전자납부제도 운영 │ │ │ └───────┴───────────────────────────┘ │ └───────────────────────────────────────┘
(3) 전자납부에 대한 기한연장 허용(基法 5)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기한의 특례규정 │□전자납부의 경우에도 기한의 특례 인│ │ │ 정 │ │·정보처리 장치의 장애시 전자신고하 │ │ │는 납세자에 대해서 기한 특례 규정 │ │ │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로 기한연│ │ │장 │ │ └──────────────────┴──────────────────┘2) 개정이유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납부를 원하는 납세자가 납부를 못하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로 기한을 연장하여 전자납부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2002.12.18.부터 시행
(4) 전자신고시 첨부서류 제출 기한 연장(基法 5의2, 基令 1의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전산화가 곤란한 서류│ │ │-전자신고 후 10일 이내에 서류를 별도 제출할 수 │ │ │ 있도록 함 │ │ │□ 대상서류 │ │ │·개별세법에 의해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 │ │ │-감면신청서·증명서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 │ │ │ 하는 서류 │ │ │□ 제출방법 │ │ │·국세청장이 대상서류별로 제출기한 명시 │ │ │-조기환급 등 필요한 경우 │ │ │ 국세청장이 따로 정함 │ └────────┴────────────────────────┘2) 개정이유 ·전자신고의 제약요인인 전산화가 곤란한 첨부서류(각 세법에 규정된 감면신청서, 증명서 등) 에 대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현행과 같이 서면으로 서류의 별도 제출이 가능토록 함 3) 적용시기 ·2002.12.30.부터 시행
┌───────────────────────────────┐ ┌──┤<참고 1> 개별세법에 의해 원본의 직접제출이 요구되는 서류(예시)├─┐ │ └───────────────────────────────┘ │ │ ┌───────┬─────────────────┬───────┐│ │ │ 구 분 │ 주요 서류명 │ 비 고 ││ │ ├───────┼─────────────────┼───────┤│ │ │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 │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 ││ │ │영세율 │-수출신고필증 │附令 64 ││ │ │첨부서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 ││ │ │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 ││ │ │ │-외화입금증명서 │ ││ │ │ │-용역공급계약서 │ ││ │ │ │-항공기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 ││ │ │ │-임가공계약서 사본 │ ││ │ │ │-납품사실증명서 │ ││ │ │ │-선(기)적 완료증명서 │ ││ │ │ │-물품 선(기)용품적재허가서 │ ││ │ │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 ││ │ │ │-군납완료증명서 │ ││ │ │ │-납품증명서 등 │ ││ │ ├───────┼─────────────────┼───────┤│ │ │매입세액불공제│-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명세서 │附則 서식 ││ │ │분 계산근거의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명세서 │제12호구비서류││ │ │첨부서류 │ │ ││ │ ├───────┼─────────────────┼───────┤│ │ │신용카드매출전│-월별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사 │附則 서식13호 ││ │ │표수취명세서의│본 │구비서류 ││ │ │첨부서류 │ │ ││ │ ├───────┼─────────────────┼───────┤│ │ │대손세액공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附令 63의2 ││ │ │관련서류 │ │ ④ ││ │ ├───────┼─────────────────┼───────┤│ │ │의제매입세액공│-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을 증 │ 附令 62 ③ ││ │ │제 관련 서류 │명하는 서류 │ Ⅲ ││ │ └───────┴─────────────────┴───────┘│ └────────────────────────────────────┘
┌───────────────────────┐ ┌──┤<참고 2> 전자송달 관련 주요 질문사항 ├──────────┐ │ └───────────────────────┘ │ │문1] 전자고지서 등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면 도달하는 것으로 간주하도 │ │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저장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수시로 고지 │ │ 정보를 확인해야 하므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 │ 주는 것은 아닌지? │ │답] 전자송달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한 납세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 │ 며, 국세청에서는 전자우편·핸드폰문자서비스 등으로 저장사실을 사전 │ │ 에 3∼4회 안내할 예정이므로,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자기의 세금 │ │ 고지서가 발부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전자송달신청납세자에게 │ │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가 원하는 경 │ │ 우에는 전자송달신청을 해지하고 현행대로 서면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 │ 마련하였기 때문에 납세자의 불편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문2] 전자세정과 관련된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는 경우 납세자는 어떤 서비 │ │ 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 │답]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정보통신망(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 │ │ 고·납부를 할 수 있고 각종 민원증명을 발급받거나 전자고지서를 받을 │ │ 수 있으며, 홈택스서비스의 주요내용은 1) 부가가치세의 전자고지·납부, │ │ 2) 원천세·주세·특별소비세에 대한 시범 전자신고, 3) 핸드폰 문자(short │ │ message service, SMS)를 통한 신고·고지·환급 안내서비스 제공 │ │ 소득세, 법인세와 같이 신고내용이나 첨부서류가 많은 세목은 전산 │ │ 프로그램에 상당시간 소요로 2004년 이후에 전자신고 가능 │ │문3] 전자고지서 등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면 도달하는 것으로 간주하도 │ │ 록 규정한 이유는? │ │답] 세금신고, 고지, 납부, 민원증명 내용은 납세자의 과세정보와 관련된 중요 │ │ 한 사항이므로 납세자의 전자메일로 관련정보를 발송하지 않고 정보보호를 위 │ │ 해 사용자 번호와 암호를 부여받은 납세자에 한하여 국세정보통신망 │ │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 │ 한데 기인. │ │ 다만,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는 각종 안내문 등은 납세자의 전자우편에 발 │ │ 송하는 것임. │ └─────────────────────────────────────┘
(5) 기한연장시 연장가능기한의 범위신설(基法 6, 基令 2의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천재·지변 등 발생시 납세자의 신│□ 연장가능기한을 법령에 규정 │ │청에 의해 기한을 연장 │·기한연장기간 │ │*구체적인 연장가능기한은 국세징수 │-3월 이내로 하되 기한연장사유가 │ │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1월의 범위 │ │ │내에서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함 │ │ │-다만, 납부기한연장은 9월 내에서 │ │ │연장 허용 │ │ │*현행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동일하 │ │ │게 규정되어 있음 │ └─────────────────┴─────────────────┘2) 개정이유 ·납기연장은 징수유예와 같이 국세의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납세유예제도이므로 명확 한 법적근거 필요 -국세기본법상의 기한연장규정과 국세징수법상의 징수유예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세법 간의 일관성을 유지 3) 적용시기 ·2002.12.30.부터 적용
┌──────────────────────────┐ ┌──┤<참고> 현행 기한연장(납기연장)및 징수유예관련규정 ├─────────────┐ │ └──────────────────────────┘ │ │1. 법 또는 시행령상의 규정내용 │ │┌─────┬────────────────┬──────────────────┐│ ││ 구 분 │ 기한연장(납기연장) │ 징 수 유 예 ││ │├─────┼────────────────┼──────────────────┤│ ││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 │├─────┼────────────────┼──────────────────┤│ ││요 건 │基法제6조【천재등으로인한 기 │徵法제15조【징수유예】① 세무서장 ││ ││ │한의 연장】① 천재·지변 기타 대│은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 ││ ││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 ││ │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 ││ │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 ││ │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고지할 수 있다. ││ ││ │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徵法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 ││ │할 수 있다.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 ││ │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 ││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 ││ │ │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 ││ │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 ││ ││ │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 ││ │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 │ │이하 생략) ││ │├─────┼────────────────┼──────────────────┤│ ││연장 또는 │별도 규정 없음 │徵令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 ││ ││유예기간 │ │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제4호 ││ ││에 │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징수유 ││ ││대한 규정 │ │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6││ ││ │ │월 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 ││ │ │및 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한다. ││ ││ │ │②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또는││ ││ │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 기 ││ ││ │ │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 ││ │ │내로하고, 그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 ││ │ │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 │ │3월 내에 분납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이 ││ ││ │ │정할 수 있다. ││ │├─────┼────────────────┼──────────────────┤│ ││취소에 │ │法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 ││관한 규정 │별도 법규정 없음 │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 ││ │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 ││ │ │당해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 ││ │ │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 ││ ││ │ │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 ││ │ │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 │ │ 1∼4호(생략) ││ ││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 ││ │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 │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내용 │ │┌─────┬────────────────┬──────────────────┐│ ││ 구 분 │ 기한연장(납기연장) │ 징 수 유 예 ││ │├─────┼────────────────┼──────────────────┤│ ││ │제65조【납기연장】① 납기연장 │제64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① 징 ││ ││ │은 법정 납부기한으로부터 2월의 │수유예기간과 분납은 국세징수법시행 ││ ││ │기간 내에서 연장한다. 다만, 아래│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예한 ││ ││ │사유에 해당되어 납기 내 납부가 │날의 다음날부터 6월(9월) 내로 하고 ││ ││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분납기한 및분납금액은 세무서장(부과 ││ ││ │연장기간을 6월 내로 하여 세무서 │과장)이 정한다. ││ ││ │장(부과과장)이분납기한 및 분납 │②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 ││ │금액을 정한다. 다만,연장기간을 6│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을 9월 내로 ││ ││ │월로 하는 경우 3월이 경과한 날로│하는 경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 ││ │부터 매월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조│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조치한다(예를들 ││ ││ │치한다.(예를 들면 4월 연장인 경 │면 7월유예인 경우 7개월 일시납, 8월 ││ ││ │우 4개월 일시납, 5월연장인 경우 │유예인 경우 7개월에 2분의1 납부, 8 ││ ││ │4개월에 2분의1 납부, 5개월에 2분│개월에 2분의1 납부). ││ ││연장 또는 │의1 납부) │ ││ ││유예기간 │-천재지변, 화재로 납부가 심히 │ ││ ││에 대한 │곤란할 때 │ ││ ││규정 │-화약, 가스등의 폭발사고, 광산 │ ││ ││ │사고, 사업용 건물이 도괴된 때 │ ││ ││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동 │ ││ ││ │기 또는 전월대비 3배 이상 증가한│ ││ ││ │때 │ ││ ││ │-노동쟁의 기업 및 관계기업의 파│ ││ ││ │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 ││ ││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및 기업 │ ││ ││ │도산의 우려가 있는 때 │ ││ ││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 │├─────┼────────────────┼──────────────────┤│ ││취소에 │ 제65조【납기연장】 │ 제68조【징수유예의 취소】 ││ ││관한 규정 │③ 납부연장의 취소는 제68조의 규│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징수법 ││ ││ │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취소의 예에│제20조에서 규정하는 징수유예 취소 ││ ││ │의한다.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징수유예취소 ││ ││ │ │조사서(별지제96호 서식)』를 작성하 ││ ││ │ │고, 징수유예의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 │└─────┴────────────────┴──────────────────┘│ └───────────────────────────────────────────┘
2.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범위 확대(基法 35)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국세에 대해 우선보호되는 소액임차보증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 │ │ │ 의 소액임차보증금도 포함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 │ └────────────────────┴────────────────────┘2) 개정이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 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1.12.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서 소액상가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 3) 적용시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일(2002.11. 1)부터 적용
┌──────────────────────────┐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 └──────────────────────────┘ │ │┌────┬────────────────┬─────────────────┐│ ││ 구 분 │ 주택임대차 │ 상가임대차 ││ │├────┼────────────────┼─────────────────┤│ ││입법취지│영세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영세상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보장 ││ ││ │위하여 사회보장차원에서 제정 │ ││ │├────┼────────────────┼─────────────────┤│ ││적용범위│모든 주택의 임대차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보증 ││ ││ │ │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 ││ │├────┼────────────────┼─────────────────┤│ ││대항력 │인도와 주민등록 │인도와 사업자등록 ││ │├────┼────────────────┼─────────────────┤│ ││보호대상│-수도권 : 4,000만원 이하 보증 │-서울시 : 4,500만원 이하 보증금 ││ ││소액임차│금 중 1,600만원 │중 1,350만원 ││ ││보증금 │-광역시 : 3,500만원 이하 보증 │-과밀억제권역:3,900만원 보증금 ││ ││ │금 중 1,400만원 │중 1,170만원 ││ ││ │-기 타 : 3,000만원 이하 보증금│-광역시(인천제외):3,000만원 보증││ ││ │중 1,200만원 │금 중 900만원 ││ ││ │ │-기타 지역:2,500만원 보증금 중 ││ ││ │ │750만원 ││ │└────┴────────────────┴─────────────────┘│ └─────────────────────────────────────────┘*조문 비교(소액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 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 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명확화(基法 22의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경정처분의 효력은 그 경정에 의하여 │ │ * 대법원 판례 │증감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고 │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흡수설의 입장 │·당초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 │-병존설:당초처분과 경정처분 각각 │것을 명확히 규정 │ │법적 효력 유지 │*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별개의 처분으 │ │-흡수설: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흡 │로 보아 불복청구 등 세법규정 적용 │ │수되어 소멸 │ │ └──────────────────┴───────────────────┘2) 개정이유 ·대법원 판례에 따라 흡수설을 견지하는 경우 당초처분에 근거한 가산금 결정, 체납처분 등의 선행절차가 모두 무효가 되는 법적 문제점이 있고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적은 금액의 경정사유를 제공하여 증액경정처분을 받아 이미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한 당초결정에 대하여도 불복청구를 하는 등 악용사례 빈번 3) 적용시기 ·2002.12.18.부터 시행
┌───────────────────┐ ┌──┤<참고>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 │ └───────────────────┘ │ │ ┌──────┬─────────┬────────────┬───────────┐│ │ │ │ 병 존 설 │ 흡 수 설 │ 逆흡수설 ││ │ ├──────┼─────────┼────────────┼───────────┤│ │ │개 념 │당초처분과 경정처 │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경정처분은 당초처분 ││ │ │ │분은 각각 별개의 │흡수되어 당초처분은 │에 흡수되며 경정처분 ││ │ │ │처분임(단계설, 분 │소멸됨(일체설, 소멸설) │은 소멸됨.(경정신축 ││ │ │ │리설) │ │설) ││ │ ├──────┼─────────┼────────────┼───────────┤│ │ │소송대상 │각각 독립된 │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경정처분은 당초처분 ││ │ │ │소송물 │흡수. 당초처분에 대한 │에 흡수되며, 당초처분 ││ │ │ │ │소송은 각하 │만 소송대상 ││ │ ├──────┼─────────┼────────────┼───────────┤│ │ │청구기간 │각각 계산 │경정처분 기산일 │당초처분 기산일 ││ │ │기산일 │ │ │ ││ │ ├──────┼─────────┼────────────┼───────────┤│ │ │전심절차 경 │ 독립적으로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 │증액경정처분이 당초 ││ │ │유 │ 경유 │청구기간의 경과 등으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 │ │ │ │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 ││ │ │ │ │경우에도 경정처분으로 │분인 경우 소송제기를 ││ │ │ │ │소송대상 │못함 ││ │ ├──────┼─────────┼────────────┼───────────┤│ │ │국세징수권의│ 독립적으로 │세액전체에 대해 경정처 │당초처분의 지정된 납 ││ │ │소멸시효기산│ 기산 │분의 지정된 납부기한의 │부기한의 다음날로부 ││ │ │일 │ │다음날부터 기산함. 따라 │터 기산함. 증액경정 ││ │ │ │ │서 당초처분으로 기진행 │시 문제가 됨. ││ │ │ │ │된 시효는 무효 │ ││ │ ├──────┼─────────┼────────────┼───────────┤│ │ │행정처분의 │당초처분에 근거 │당초처분에 근거한 모 │당초처분에 근거한 행 ││ │ │효력 │한 고지·독촉· │든 행정처분은 효력이 │정처분은 유효함 ││ │ │ │압류·제2차납세 │상실됨 │ ││ │ │ │의무자지정 등 행 │ │ ││ │ │ │정처분 유효 │ │ ││ │ └──────┴─────────┴────────────┴───────────┘│ │ □ 관련판례:대법원 1999. 5. 11, 97누13139 │ │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 │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결정처분은 당초 │ │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 │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 │ │ 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 │ │ 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그 증액경정처분만 │ │ 이 존재한다. │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95. 5. 1. 원고(선정 당사자) 등 선정자들에 대 │ │ 하여 양도소득세 금 143,493,100원, 방위세 금 28,698,610원을 납부기한 1995. 5. 15.로 │ │ 정하여 부과한 후 위 선정자들이 납부기한을 도과하자 1995. 6. 1. 위 양도소득세와 방 │ │ 위세 및 이에 대한 각 가산금의 납부독촉을 하였다가, 1995. 9. 5. 구 조세감면규제법 │ │ (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규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 │ 를 면제하는 대신 구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 │ 제1항 규정에 따라 위 방위세액을 100분의 50 증액하여 금 43,047,930원으로 결정하고, │ │ 당초 부과한 세액 외에 추가로 금 14,349,320원(금 43,047,930원- 금 28,698,610원)을 │ │ 부과고지 하였다면, 1995. 9. 5.자 부과고지는 1995. 5. 1. 자 당초의 방위세부과처분에 │ │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당초의 방위세부과처분은 위 증액경정처분에 흡수 │ │ 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의 방위세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 │ 전제로 한 1995. 6. 1.자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 │ │ 다. │ └────────────────────────────────────────────┘
┌───────────────────┐ ┌──┤<참고 2>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 │ └───────────────────┘ │ │□ 현재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령상 규정이 없이 판례·학설에만 │ │의존하여 조세행정 및 쟁송절차상 많은 혼란을 초래 │ │□ 판례의 흐름 │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초처분은 소멸하고 증액 │ │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흡수설) │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소송의 대상은 경정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 │당초의 처분이 소송의 대상(역흡수설) │ │□ 문제점 │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처분을 근 │ │거로 행한 체납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가 되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이 있을 것인 │ │지 여부에 따라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 │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제기기간 등이 경과하여 이미 확정된 처분에 대해서도 다시 다툴 수 │ │있게 되어 법적 안정성 저해 │ │·고의적으로 적은 금액의 경정사유를 제공하여 증액경정처분을 받아 불복청구하는 등 악용 │ │사례 발생 │ │·감액경정처분에 있어서는 당초처분이 불복제기기간이 도과하면 불복제기 못하므로 증액 │ │경정처분의 경우와 비교하면 형평성이 결여 │ └───────────────────────────────────────────┘
┌───────────────────────┐ ┌──┤<참고 3>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사례 예시 ├──────────────┐ │ └───────────────────────┘ │ │ □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사례 │ │ ·납세자에게 법인세 100억원 부과(당초처분) │ │ ·납세자는 불복제기기간 내에 불복제기 안하고 경정청구기간도 도과됨, 예컨대 4년이 │ │ 지남 │ │ ·4년이 지난 후 과세관청이 추가로 4천만원 부과한 경우(증액처분) │ │ <판례의 입장> │ │ ·당초처분은 증액처분에 흡수되므로 납세자는 100억 4천만원 전체에 대해서 다툴 수 │ │ 있고 만일 납세자의 주장을 수용하는 판결을 했다고 가정하면 │ │ ·당초처분에 근거한 가산금 결정, 체납처분 등의 선행절차가 모두 무효가 되므로, 예 │ │ 컨대, 과세관청에서 당초 고지분에 대한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 │ 후 공매하였더라도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공매한 재산을 회수하여 납세자에게 반 │ │ 환하여야 하는 문제 발생 │ │ ·납세자 개인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 │ │ ·고의로 적은 금액의 경정사유를 제공하여 증액경정처분을 받아 불복청구하는 등 악용│ │ 사례 발생 │ │ <개정내용 입장> │ │ ·당초처분은 증액처분과 별개이므로 불복제기기간이 도과한 당초처분은 다툴 수 없고 │ │ 과세관청이 증액처분한 4천만원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함 │ │ □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사례 │ │ ·무신고로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4억원 부과(당초처분) │ │ ·납세자는 불복제기기간 내에 불복제기 안하고 경정청구 기간도 도과됨. 예컨대 4년이│ │ 지남 │ │ ·그 후 과세관청이 추가로 4천만원 감액한 경우(감액처분) │ │ <판례의 입장> │ │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불복제기기간을 계산하고 불복제기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더 │ │ 이상 다툴 수 없음(대판 91누391 등) │ │<개정내용 입장> │ │ ·당초 확정된 세액(4억원)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해 감소되는 세액(4천만 │ │ 원) 이외의 세액(3억 6천만원)에 관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현행 판례와 동일한 결과 │ │ ·다만, 당초 4억원에 부과되었던 가산금과 체납처분의 범위가 이제는 3억 6천만원에 │ │ 해당하는 부분에만 영향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4천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가산금 │ │ 을 취소하고 4천만원 만큼의 체납처분도 취소경정의 효력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 │ 독일의 조세기본법 제351조【타행정행위의 구속력】 │ │ ① 불가쟁력이 있는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행정행위는 당해 변경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 │이것을 다툴 수 있다. │ │ ② 기초결정에 있어서의 결정은 당해 기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만 다툴 │ │수 있다. 그 후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의해서는 이것을 다툴 수 없다. │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