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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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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거래:기업회계상 자본거래이나 법인세법상 손익거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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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호보유금지규정:자회사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모회사의 주식을 자회사가 보유하지 못하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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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평가손익:세무상 거래아니며(예외있음), 자전거래의 경우도 평가손익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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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의 회계상 세무상 요건:이에 해당시 처분손익이 아니고 평가손익으로 봄 |
1. 자기주식 (1)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①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본조정계정으로 분류한다.
차) 자기주식 (-) ×××, ××× 대) 현 금 ×××, ×××
② 자기주식의 처분에 의하여 자본잉여금이 중감한다.
차) 현 금 ×××, ××× 대)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 ×××
차) 자기주식 (-) ×××, ×××
(2) 자기주식의 법인세법 인식 ①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② 손익거래과세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양도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서이 46012-10482, 2002. 3.15).
자기주식취득시의 세무조정) 익금산입 : ×××, ×××(유가증권에 유보조정)
손금산입 : ×××, ×××(기타처분)
자기주식처분시의 세무조정) 익금산입 : ×××,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 ×××, ×××(유가증권에 (△)유보조정)
③ 의제배당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합병차익,분할차익)의 자본전입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보지 아니한다. 이 때에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하여 의제배당이 아닌 것이고,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소각일부터 2년 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의 대상이 된다.
(3)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1) 자기주식취득의 허용(상법상의 규정) ①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商法 341).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② 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 이어야 한다(商法341의2).
2) 상장, 등록법인의 자기주식취득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이어야 한다
(증권거래법 189의2). 1.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증권거래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의 방법 ② 이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주식상호보유금지(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모회사")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 "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商法 342의2). (2001. 7.24. 개정)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3. 유가증권평가액과 세무인식 (1) 규정 ①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함(아래의 예외는 제하고)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은 평가차손을 손금인정함 ③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의 평가차손을 인정함.(2001.12.31. 신설)
(2) 적용 ① 시장성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손익에 처리한 경우
차) 유가증권평가손실 ×××, ××× 대) 유가증권 ×××, ×××
손금불산입) 유가증권평가손실 ×××, ×××(시장성유가증권에 유보처분)
② 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을 손익계상한 경우 위 ①과 같음 ③ 시장성있는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자본조정 계정에 표시한 경우
차) 투자주식평가손실(자본조정) ×××, ××× 대) 투자유가증권 ×××, ×××
손금불산입)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 ×××(당해주식에 유보처분)
익금불산입) 자본조정 ×××, ×××(기타처분)
④ 위 ③의 주식을 처분한 경우
차) 현 금 ×××, ××× 대) 투자주식평가손실(자본조정) ×××, ×××
대) 투자유가증권 ×××, ×××
대)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 ×××
손금산입) 투자유가증권장부가액 ×××,×××
익금산입) 자본조정 ×××, ×××(기타사외유출) ×××, ×××
4. 자전거래 1) 법인세법 ① 처분이익이 발생한 자전거래의 익금은 부인하지 아니한 예 법인이 보유하던 상장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자로 동일주식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종전 보유유가증권처분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 46012-263, 1997. 1.28).
②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금부인한 예 법인이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에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에,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 그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 여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므로 동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법인 46012-4112, 1998.12.29).
③ 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경쟁제한적 시장상황 등으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나 제3자가 개입하였을지라도 공정가액에 의한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고 동시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함으로써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1.11. 1. 신설 法通 42 - 75…1)
2) 기업회계기준의 경우 (企會基 47-3, 1999. 6.29) ① 거래시스템 또는 경쟁제한적 시장상황상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나 또는 제3자가 개입하였을 지라도 공정가격에 의한 거래를 기대 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거래당사자간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익의 이전이 없는 자전거래(이하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라 한다)방식으로 회사가 보유 중인 투자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투자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보지 아니하며, 관련거래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함.
② 이러한 경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가.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거래소시장"이라 한다) 내에서 한국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에 의한 신고대량매매 또는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 자전거래(제3자가 개입된 경우 포함) 나.한국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 내에서 이루어진 자전거래 중 결과적으로 제3자의 개입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 등
③ (이유) 가.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제3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거나 명목상으로만 제3자를 개입시키고 있어 매매당사자, 매매수량, 매매시간 및 매매가격 등의 대부분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할 의도가 없으면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회피하여 당기손익을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거래가격자체를 일정범위 내에서 회사가 사실상 선택할 수 있어 시장기능에 의한 공정가격결정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임의적 평가의 성질이 있으므로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실현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할 수 없음. 나. 거래소시장 내에서 제3자를 거치면서 시간간격을 두고 시간외 대량매매(또는 신고대량매매)방식으로 자전거래를 한 경우 및 거래소시장 밖에서 제3자를 거치면서 시간간격을 두고 자전거래를 한 경우 등은 당초 이러한 거래를 한 목적 또는 의도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함. 따라서,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할 의도가 없으면서 당기손익을 조정할 목적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봄. 제3자와의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효익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봄. 다. 이 경우 중요한 경제적 효익의 이전 여부는 제3자를 거치면서 소요된 기간의 이자비용, 거래비용, 매도가격 및 매수가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