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吉 鏞/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대통령령:제17766호(2002.10.28) ·대통령령:제17827호(2002.12.30) ·재정경제부령:제280호(2002.10.28) ·대통령령:제17827호(2002.12.30) ·재정경제부령:제280호(2002.10.28) [목차] Ⅰ. 비과세·감면제도의 조정 Ⅱ.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Ⅲ. 기타 미비점 보완
Ⅰ. 비과세·감면제도의 조정
1.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용역 영세율 적용 연장(附令 26 ①)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요금에 대하여 2 │□폐지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연 │ │년간(2001∼2002년)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장하여 2003. 7. 1.부터 폐지 │ │영세율 적용 │ │ │·대상용역(관광호텔:512개) │ │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자의 숙박용역 │ │ │(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함)에 적용 │ │ │·도입취지 │ │ │ ·2001년 한국 관광의 해, 2002년 월드컵 및│ │ │부산아시안게임개최지원 │ │ └─────────────────────┴──────────────────┘2) 개정이유 ·영세율을 감안한 기존 예약분(보통 실제 투숙일의 2∼3개월 전 예약)을 감안하고 -월드컵 이후 중국인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6.30.까지 6개월 연장
2.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금지금의 영세율 적용폐지(附令 24 ②)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금지금 │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제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2)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금세공용 금지금과 금융상품용 금지금 은 2003. 7. 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예정이므로 수출지원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세율 제도는 폐지 -현재 수출품 하청업체 등이 구입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는 은행이 확인해 주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확인절차가 미흡하여 무자료 금지금의 불법국내유통 등 부당한 영세율적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구매확인서
Ⅱ.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기능성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附令 28, 별표 1)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쌀, 보리 등 미가공한 농·축·수│□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기능성쌀 │ │산물은 국민기초생필품으로 보아 부 │제품(키토산 코팅쌀, 칼슘코팅쌀, 버섯│ │가가치세를 면제 │쌀 등)도 면세되는 농·축·수산물의 │ │ │범위에 포함 │ │ │ 기능성 쌀 │ │ │ 인삼추출물, 녹차, 식품첨가물 등을 │ │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 │ │ │킨 쌀을 의미 │ └─────────────────┴──────────────────┘2) 개정이유 ·고품질 쌀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쌀소비촉진을 위하여 기능성쌀제품 에 대하여도 일반쌀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참고> 기능성 쌀제품 현황 ├────────────────┐ │ ┕━━━━━━━━━━━━━━━━━━━━━━┙ │ │ ┌────────┬─────────────┬─────┬──────────┐ │ │ │ 제품명 │ 제품개요 │소비자가격│ 제품효능 │ │ │ │ │ │대(원/㎏) │ │ │ │ ├────────┼─────────────┼─────┼──────────┤ │ │ │키토산코팅쌀 │·일반미 혹은 씻어나온 쌀 │3,500∼ │첨가성분에 따라 다 │ │ │ │아미노산코팅쌀 │에 다양한 성분 코팅 │5,000 │양한 효능제공 │ │ │ │칼슘코팅쌀 │ │ │ │ │ │ │칼슘+DHA코팅쌀 │ │ │ │ │ │ │비타민코팅쌀 │ │ │ │ │ │ │올리고당첨가쌀등│ │ │ │ │ │ ├────────┼─────────────┼─────┼──────────┤ │ │ │뽕쌀 │·일반미에 뽕잎 추출액 코 │상동 │혈당강하, 고혈압예 │ │ │ │ │팅 │ │방 │ │ │ ├────────┼─────────────┼─────┼──────────┤ │ │ │홍화쌀 │·일반미에 홍화씨 추출액 │상동 │뼈강화, 골다공증개 │ │ │ │ │코팅 │ │선 │ │ │ ├────────┼─────────────┼─────┼──────────┤ │ │ │초록매실쌀 │·일반미에 매실엑기스 코팅│상동 │영양, 밥맛, 찰기 │ │ │ │ │ │ │ │ │ │ ├────────┼─────────────┼─────┼──────────┤ │ │ │인삼코팅쌀 │·일반미에 인삼엑기스 코팅│15,000 │인삼효능 제공 │ │ │ │ │ │ │ │ │ │ ├────────┼─────────────┼─────┼──────────┤ │ │ │버섯쌀 │·현미에 버섯균을 이용하여│ 8,000 │면역증강, 소화촉진, │ │ │ │ │ 고체배양 │ │식이섬유질 증가 │ │ │ ├────────┼─────────────┼─────┼──────────┤ │ │ │홍국쌀 │·현미에 모나스코스균을 이│15,000 │콜레스테롤 저하 │ │ │ │ │용 고체배양 │ │혈압강하 │ │ │ ├────────┼─────────────┼─────┼──────────┤ │ │ │헬프미, 할맥플러│·인삼 재성형, 솔잎+클로 │ 7,000 │엽록체 기능제공 │ │ │ │스 │렐라코팅 │ │ │ │ │ └────────┴─────────────┴─────┴──────────┘ │ └───────────────────────────────────────────┘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금융·보험업」의 범위 조정(附令 33)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다음의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 │·은행업·신탁업·보험업 │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 │ │<신 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 │ │보증업 │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 │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 │ │ │금자보호기금의 사업 │ │ │ │ └──────────────────────┴──────────────────────┘2) 개정이유 ·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은 신용보증기금업이나 보험업과 성질상 유사하고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은 은행업으로 인정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현재 면세되고 있는 금융·보험용역과의 형평성, 농업협동조합의 원활한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면세대상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대손세액 공제사유의 확대(附令 63의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재화 등을 공급받은 상대방의 사망·어음 │(좌 동) │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대금을 회수하지 │ │ │못하는 경우 │ │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 │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여 │ │ │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 │ │·다음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 │ │과세기간에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대손이 발 │ │ │생한 매출세액을 차감 │ │ │□ 대손세액공제 사유 │ │ │ -파산, 강제집행 │ │ │ -사망·실종선고 │ │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인가의 결정 │-화의인가·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 │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으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 │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 │ │경우 │ │ │<추 가>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 │ │이하의 소액채권(채무자별 채권가액 합│ │ │계액 기준) │ └─────────────────────┴──────────────────┘2) 개정이유 ·법인세법(法令 62)·소득세법(所令 55 ②)에서 회수기일이 6월 이상 초과한 소액채권 을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도 포함 ·아울러 법인세법 등과 달리 표현되어 집행상 혼란이 있는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계획인가 등으로 인한 대손사유의 표현도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4.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附令 70의3 ⑥)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 │ │·1일 0.05%(연 18.25%) │·1일 0.03%수준(연 10.95%)으로 인하 │ └────────────┴──────────────────┘2) 개정이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의 불성실 납부에 대한 처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있으나 -시장금리는 5∼6%수준이며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도 1일 0.013%(연 4.7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율을 인하조정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동일하게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전산테이프 제출가능(附令 60 ① Ⅰ)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 │ │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전산테 │ │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를 │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 가능 │ │제출토록 함 │ │ └──────────────────┴───────────────────┘2) 개정이유 ·현재 서류로만 제출토록 되어 있어 거래 건수가 많은 사업자일 경우 제출 및 보관, 관리에 많은 납세비용 소요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같이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일괄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협력비용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6.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조정(附令 54 Ⅱ)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 │ │ │는 때에 교부하여야 하나 │ │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선에 대하 │ │ │여 세금계산서를 매번 교부하는 것은│ │ │납세자에게 불편하므로 │ │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 │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세금계산서 │□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개선 │ │를 교부가능 │(좌 동) │ │□ 세금계산서 교부일자 │ │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 을 사│ │하여 교부 │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 으로 변경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 │(좌 동) │ │관행상 정하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 │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 │ │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 │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 │ │교부 │ │ └─────────────────┴─────────────────┘2) 개정이유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교부시기에 교부토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월간 거래를 합계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거래선에서 달마다 기간을 달리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1역월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을 합계하여 교부하여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7.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일 명확화(附令 5 ④)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세│ │ │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사업장에서 부 │ │ │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가능 │ │ │·총괄납부승인 신청 │ │ │ -신규사업자 │ │ │ 주된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 │ │후 2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 │ │ -계속사업자 │ │ │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 │ │20일 전에 신청서 제출 │ │ │·세무서장의 승인절차 │ │ │ -각 사업장 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 │ │우에 총괄납부를 승인 │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통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봄 │ └───────────────────┴─────────────────┘2) 개정이유 ·사업자의 총괄납부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신설하여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 권익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8.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등에 사업장 특례 적용(附令 4)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 │ │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다만, 전국에 산재한 부동산을 운용 │ │ │하는 다음의 사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 │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총괄사업장에 │ │ │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허용 │ │ │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자산관 │ │ │리공사, 예금보험공사 │ │ │<신 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농│ │ │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추가 │ └───────────────────┴─────────────────┘2)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보유 부동산이 전국에 걸쳐 산재되어 있으므로 -납세절차 간소화차원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9.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정용가스 공급에 대한 영수증 교부 허용(附令 79의2 ②)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다음의 경우 사업자간의 거래에도 │ │ │영수증 교부 가능(공급받는 사업자가 │ │ │원하는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 교부) │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 │ │ │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 │ │ │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 │<신 설> │ -도시가스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 │ │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 │경우 │ └──────────────────┴──────────────────┘2) 개정이유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를 식당, 소매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잦은 휴·폐업, 이전 등으로 정확한 세적을 알 수 없어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가 빈번히 발생하고 자료소명 등의 납세협력비용이 크므로 -거래처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경우에 한해 교부하도록 하여 납세협력 비용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