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약 : |
▣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단기매매증권을 단기투자자산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할 수 있다. ▣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장기투자증권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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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생시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가치인식 | 사채와 별도로 인식하여 자본으로 계상 |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
전환우선주 발행시 전환권의 가치인식 | 전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일반 우선주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 규정없음.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구입시 전화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가치인식 | 전환사채 또는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구입시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으나 분리형의 경우에는 공정가치에 의해서 별도로 인식함. | 공정가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인식 |
전환사채의 유도전환시 지급하는 대가의 회계처리 | 지급하는 대가를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함 | 규정없음. |
차) 현금 ××× 대) 전환사채 ××× 전환권조정계정 ( ××× ) 전환권대가 ×××2) 전환권행사에 의한 주식발행의 가액 전환권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의 장부가액과 전환권대가의 합계금액으로 하고,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납입금액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대가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차) 전환사채 ××× 대) 자본금 ××× 전환권조정계정(××× ) 주식발행초과금 ××× 전환권대사 ×××3) 외화표시신주인수권부사채및 전환사채의 환산 외화표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화폐성 외화부채로 본다. 외화표시 전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비화폐성 외화부채로 보나 전환권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화폐성으로 본다. 4)전환취득 또는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 전환권 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지분증권이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당해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자본조정에 포함된 미실현보유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환손익에 포함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납입하는 금액(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의 장부가액을 가산한 합계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지분증권이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당해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신주인수권과 관련하여 자본조정에 포함된 미실현보유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환손익에 포함한다. (3)적용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4)경과조치 1) 종전발행분의 처리 전환증권 발행자의 경우,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전에 발행한 전환증권에 대하여는 문단6부터 문단15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전환증권 소유자의 경우,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전에 취득한 전환증권에 대하여는 문단18부터 문단22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2)비교재무제표의 재작성 여부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재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 (1)기준서 와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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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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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그리고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 제15조에서 재고사산의 과목에 포함되는 항목을 나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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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분리된 재고는 우선적으로 개별법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여러 방법중에서 선택하도록 나열함. |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도록 나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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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상품 및 재공품은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하고 원재료는 현행대체원가로 함. | 모든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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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및 조별기준을 사용하도록 하고 총계기준은 배제 | 모든 방법 중 선택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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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실의 환입을 최초장부가액 한도내에서 허용함 | 특별한 규정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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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의 보고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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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의 보고단위개념이 사업부문별 정보의 보고단위 개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중단사업의 보고단위개념이 사업부문별 정보의 보고단위개념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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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다른 사업과 식별가능 - 사업중단계획의 내용 - 사업중단의 형태 | 사업부문중단의 형태만 나열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회계처리 및 보고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언급하지 않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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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공시사건을 다음 중 빠른 날로 함. - 구속력있는 매각계약의 체결 - 경영자에 의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의 승인 및 발표 | IAS의 최초공시사건과 같은 보고기준시점에 관한 정의는 없으나 내용상 처분 또는 폐기완료시점으로 볼 수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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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단에 따른 감액손실인식 명문화 | 언급이 없으나 일반원칙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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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손익에 반영하고 충당부채 계상 | 언급없음.(인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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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귀속성 기준 | 구체적 규정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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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손익으로 구분표시하고 그 구성내역은 주석으로 기재 - 사업중단직접비용 - 중단사업자산감액손실 - 그밖에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 | 손익계산서에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중단사업부문의 재무현황(매출액, 영업손익,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비)만 간략히 기재함 손익계산서상의 표시방법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주석으로 기재한다고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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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귀속자산과 부채의 대차대조표일 현재 장부가액 합계액을 주석으로 기재 | 대차대조표에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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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 중 중단사업에 귀속되는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 |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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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단과 관련된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명문화 | 중단사업에 대한 후속사건공시에 관한 언급이 없으나 일반원칙에 따라 주석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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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의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감액손실을 제외한 중단사업손익을 계속 사업의 손익으로 재분류함. 그러나 전년도의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감액손식은 계속해서 중단사업손익으로 보고하고, 사업중단계획을 철회하기로 한 기간에 환입하여 중단사업손익으로 보고함. 사업중단을 철회하기로 한 기간의 경영성과는 계속사업에 포함하여 보고함. | 사업중단이 완료된 후 보고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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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공시사건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목적으로 제시되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는 중단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구분하여 보고함. |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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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적용대상회사 | 대기업과 상장법인 또는 등록기업인 중소기업은 의무적으로 적용(상장법인 또는 등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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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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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형 공사계약 (건설업뿐만 아니라 공사계약의 형태가 유사한 경우에는 기타 산업에도 적용가능) - 공사감리나 설계용역의 계약과 같이 자산의 건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제공계약 - 자산의 철거나 원상회복, 자산의 철거에 따르는 환경의 복구에 관한 계약 -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 계약 | - 건설업자가 시행하는 도급공사 또는 예약매출관련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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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 - 건설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에 따라 추가될 수익 중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금액 | - 도급금액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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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 * 노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운반비, 임차료, 기술지원비, 하자보수와 보증비용, 제3자에 대한 보상, 외주비 등 - 특정공사에 배분될 수 있는 공사공통원가 * 보험료, 설계와 기술지원비, 기타 공사간접비, 자본화 될 금융비용 -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자 특정공사원가 * 일반 관리비, 연구개발비 | -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및 경비의 총액 - 하자보수비 - 계약 전 공사원가 중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으로 인정되는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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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일반관리비 - 공사계약 전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비 - 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연구개발비 - 장기 유흥생산설비나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 - 판매비와 관리비 - 건설잉여자재 - 입찰, 견적서작성 및 중개수수료 등 수주 및 기타 판매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한 경비(=수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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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직접 관련이 되며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공사계약체결 전에 부담한 수주비 등 공사계약 전 지출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며, 당해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 *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 신뢰성있게 측정될 수 있고 *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 - 계약 전 공사원가 중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으로 인정되는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동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강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포함)는 경과적으로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한 때 공사원가로 대체처리 - 수주비 중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계약된 공사의 수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도급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거액인 경우 이연수주비의 과목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공사 수익금액에 비례하여 상각 |
공사수익과 비용의 인식 | 진행기준(적용요건) | - 정액공사계약 * 총공사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 계약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공사원가와 공사진행률을 모두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 공사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어서 실제 발생된 공사원가 를 총공사예정원가의 예상치와 비교가능한 경우 - 원가보상공사계약 *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 성이 매우 높고 *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공사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공사고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 | 도급금액, 공사진행률 및 공사예정원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고 * 계약조항에 쌍방을 구속시키는 권리의무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며 * 계약당사자가 각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원가회수기준 | - 공사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 진행기준적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천재, 지변 또는 전쟁 등으로 인하여 장래의 손익상황이 불확실한 경우 | |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공사원가의 즉시 비용처리 | - 이행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공사계약 - 공사의 완료가 계류중인 소송이나 입법결과에 좌우되는 공사계약 - 수용되거나 몰수당하기 쉬운 자산에 대한 공사계약 - 발주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공사계약 -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할 수 없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공사계약 | 규정없음. | |
공사진행률계산시 제외되는 공사원가의 예 | -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공사수행을 위해 이용 또는 설치되지 않은 재료 또는 부품의 원가. 다만 당해 공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조립된 경우는 발생원가에 포함된다. - 아직 수행되지 않은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 토지의 취득원가 -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 재개발 등의 이주대여비관련 순이자비용 -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 - 토지의 취득원가 -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 이주대여비관련 이자비용(해석27-37과 해석43-90)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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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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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업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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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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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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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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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조정시점 | 일반적으로 합의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의 경우에는 합의일, 법원의 인가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의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일이 채권·채무조정시점이 됨.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 지 않아서 합의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에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 새로운 계약조건의 시행 등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조건이 충족되어 실질적으로 채권 * 채무조정이 완성되는 시점이 채권·채무조정시점임 | 재조정시점은 자산의 이전, 주식의 발행, 계약조건의 변경 등 재조정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으로 하고, 채권채무의 재조정이 합의에 의한 경우 합의일, 법원의 인가에 의한 경우 회사정리계획인가일 등을 예로서 들고 있음. |
출자전환채무의 회계처리 | 출자전환의 경우에 자본조정으로 대체되는 출자전환채무는 전환으로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하고,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채무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여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음. |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음 |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 출자전환의 합의시점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채권·채무조정의 회계처리를 함. |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원리금의 감면 | 원리금의 감면을 채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 | 원리금의 감면을 채무의 변제와 조건변경보다 우선하여 감면액을 별도로 회계처리 |
채무증권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형식의 채권·채무조정 | 채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 다만, 채권, 채무조정으로 발행되는 전환사채가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지분증권으로 전환하고 지분증권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원금상환을 면제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에는 출자전환채무와 같이 회계처리 | 전환사채의 경우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중 하나의 관점에서 회계처리 |
고정이자율 채권·채무에 대한 할인율과 만기의 관계 | 고정이자율 채권·채무에 대해서 당초 계약상의 만기이전과 만기 후의 기간에 대해서 모두 거래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을 할인율로 함 |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채무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에대하여 적용할 할인율은 재조정시점의 적절한 이자율로 함 |
채권·채무조정회계와 감액손실회계 | 채권자의 경우에는 일방적·주관적으로 하락을 추정시 적용하는 일반적인 감액손실(대손충당금)회계에 대한 내용을 조건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재조정회계는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 적용하고, 대손충당회계(감액손실회계)는 채권 자가 일방적·주관적으로 하락을 추정시 적용 |
조건변경으로 인한 감액분에대한 계정과목 | 채권의 현재가치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장부가액과의 차이를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 | 채권자의 경우에 채권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과목으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