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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사항(Ⅸ)-이연법인세-
[요약] 1. (+)유보잔액과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와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액은 그 실현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 이연법인세借로 인식한다. 2. (△)유보잔액의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貸로 인식한다. 3. 일반적으로 미래예상세율은 2004사업연도에 정리되는 유보금액 분은 16.5% 또는 29.7%, 2005사업연도 이후 정리분은 14.3% 또는 27.5%를 적용한다. 4. 자본조정항목이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으로 인한 유보사항은 손익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연법인세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 추납액 중 회계상의 오류가 없는 것은 영업외비용인 법인세추납액으로 회계상의 오류가 있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①호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다. |
1. 이연법인세의 개요 1) 이연법인세의 의의 이연법인세의 회계는 법인세의 본질을 기간비용으로 간주하므로 법인세도 다른 비용과 같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적용되며 특정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은 동 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대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연법인세회계의 목적은 기업회계상 손익인식기준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 산정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부담액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자산 및 부채를 적정하게 표시하는데 있다.
2) 법인세비용 계산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별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각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에는 법인세에 부가되는 것으로는 주민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따라서 법인세비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산출된다. ① 법인세부담액:(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영구적차이금액)×법인세율 ② 당기이연법인세=(±)누적 일시적 차이금액×미래예상법인세율 ③ 당기이연법인세변동액=전기기연법인세-당기이연법인세 · 전기이연법인세차(대)-당기이연법인세차(대) · 전기이연법인세차(대)+당기이연법인세차(차) ④ 법인세비용=법인세부담액±이연법인세변동액
· 법인세비용=법인세부담액-이연법인세차의 증가(+감소) · 법인세비용=법인세부담액+이연법인세대의 증가(-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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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차·대가 발생한 경우에 법인세비용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법인세비용 ××× (대) 미지급법인세 ×××
이연법인세차 ×××
※주:비용(법인세비용)보다 법인세(미지급법인세)를 더 납부하였기 때문에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지급할 법인세가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자산계정인 이연법인세차를 계상
(차) 법인세비용 ××× (대) 미지급법인세 ×××
이연법인세대 ×××
※주:비용(법인세비용)을 법인세(미지급법인세)보다 적게 계상하였기 때문에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지급할 법인세가 증가될 것이므로 부채계정인 이연법인세대를 계상 2. 이연법인세借의 인식 1) 인식대상 1)차감할 일시적차이[(+)유보항목]과 이월결손금은 당기말 현재의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지급해야 할 법인세가 감소되는 차감할일시적차이 [당기로서는 (+)유보항목임] 및 이월결솜금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당해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借(자산)로 인식한다.
· 이연법인세借=[당기말 (+)유보잔액+이월결손금]×미래예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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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차감할 일시적 차이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은 당해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회계기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① 차기 이후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유보금액)의 규모 ② 차감할 일시적 차이 및 이월결손금 등을 가감하기 전 예상되는 미래의 과세소득 규모 ③ 회사의 조세정책에 따라 과세소득의 발생시기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미래예상세율 (1) 개념 미래예상세율은 일시적차이 또는 이월결손금이 소멸되는 회계연도의 세율을 말한다. 다만, 세율 또는 세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반영한다. 과거기간으로부터 이월되어 온 누적 일시적 차이 또는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는 매회계연도말 미래예상세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한다. 이 경우 미래예상세율은 한계세율로서 일시적차이를 과세소득에 포함할 경우 또는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며, 법인세율이 2단계이어서 일시적 차이 등이 미래예상과세소득에 포함됨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실무상 적용 법인세율은 국가의 재정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미래예상세율을 추정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다음의 법인세율을 이연법인세계산시 사용하고 있다.
① 일반적인 경우 일정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최저한세의 적용 등의 특수한 사례가 아닌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즉 법인세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6.5%(주민세 포함), 1억원을 초과하면 29.7%(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할 이연법인세를 계산한다.
(참고) 2003.12.30.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200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세율이 2% 인하되었으므로 2005.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 정리되는 유보사항 등에 대하여는 14.3%(주민세 포함), 27.5%(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②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등의 사업소득에 대한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율을 이연법인세계산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적용세율 = 법인세율×[1-유효감면율] · 유효감면율=×세법상 감면율주)
※주:예컨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우 : 10%, 20%, 30% ③ 최저한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법인이 최저한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6.5%(주민세 포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의 최저한세율을 이연법인세계산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 2003.12.30.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는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0%(주민세 제외)로 인하되었다. (3)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액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조세특례제한 법상의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액은 이에대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借로 인식한다.
2) 인식제외 대상 (1) 누적결손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 및 이월결손금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나. 누적적인 경상손실로 인하여 기업회계상 당기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매회계연도말 차감할 일시적 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위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 이전에 계상한 이연법인세차를 전액 감액하여 법인세비용에 반영한다. (2) 자본조정과 관련된 유보사항의 경우
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의 규정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을 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또는 평가이익의 자본조정사항이 발생하는 바 이에대한 유보사항은 세무조정은 발생하지만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연법인세借 또는 貸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사례】 12월 결산법인인 (주)갑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 A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에따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라. ① A상장법인주식의 취득가액:500,000,000원(지분율 0.5%) ② 2003.12.31. 현재의 공정가액:400,000,000원 【해설】 ① 2003.12.31. 현재의 회계처리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0,000,000 대) 매도가능증권 100,000,000
(자본조정)
② 세무조정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은 비용이 아닌 자본조정항목이므로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매도가능증권장부가액이 1억원만큼 과소계상되었으므로 동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자본조정금액을 손금산하고 기타로 처분한다.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 100,000,000(유보) (손금산입) 자본조정 100,000,000(기타) ③ 이연법인세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은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동 세무조정으로 인한 유보사항은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울러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따른 유보금액도 마찬가지이다. |
②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손익(자본조정)에 따른 유보사항도 위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과 마찬가지로 이연법인세 인식대상이 아니다.
3. 이연법인세貸의 인식 1) 인식대상 당기말현재의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지급해야 할 법인세가 증가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 [당기로서는 (△)유보항목임]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貸(부채)로 인식한다.
· 이이연법인세 貸=당기말 (△)유보잔액×미래예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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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00.12.31.까지 존재했던 종전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유보금액은 당해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그러나 당해 토지가 가까운 미래에 처분될 가능성이 없어 일시적 차이의 소멸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당해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2) 인식제외대상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조정)에 의한 (△)유보금액에 대하여는 손익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연법인세貸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4. 자본에 부가(차감)하는 법인세 부담액 자기주식처분이익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과 같이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되지만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관련 자본항목은 법인세부담액을 가감한 잔액으로 한다.
5. 법인세의 수정신고, 추납 또는 환급 1) 법인세 환급액 추납액의 처리 (1) 회계상의 오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액 등과 같이 회계상의 오류(세무조정 계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제외함. 이와같음)없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영업외손익인 법인세환급액 또는 법인세추납액의 계정으로 처리하면 된다. (2) 회계상의 오류를 수반으로 하는 경우 자산과대·과소계상 등과 같이 전기이전의 회계상으로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되 중대한 오류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2) 일시적차이가 있는 경우 ① 회계상 오류가 수정되는 회계연도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경우 전기 이전에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의 과소계상 오류 등과 같이 회계상 오류는 오류가 수정되는 회계연도에 법인세부담액을 증감시키고 일시적차이는 소멸된다. 이런 직전회계연도의 오류에 따른 일시적 차이는 비교표시되는 전년도 재무제표의 이연법인세차(대)와 법인세비용을 수정하면 된다.
② 회계상 오류가 일시적 차이에서 발생하고 차기 이후에 소멸되는 경우 감가상각비의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 등과 같은 오류는 회계상 오류가 수정되는 회계연도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그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차(대)로 계상하여야 한다.
6. 중소기업의 특례 1) 이연법인세의 적용제외 중소기업(상장법인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은 법인세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 등의 계정과목으로 각각 기재한다. 이연법인세를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법인세에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법인세 등 ××× (대) 선급법인세 ×××
미지급법인세 ×××
2) 최초 적용시의 회계처리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지 않다가 회사의 선택에 의해 이연법인세회계를 최초적용하는 경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따라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전전기 이전분에 대한 이연법인세 해당 금액의 수정은 전기 재무제표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회계정책변경의 과목으로 가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전기말 (+)유보잔액이 있는 경우
차)이연법인세借 ×××(*1)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 (+)유보잔액×미래예상법인세율
② 전기말 (△)유보잔액이 있는 경우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대)이연법인세借 ×××(*2)
(*2) (△)유보잔액×미래예상법인세율
한편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기업이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지 않다가 금번에 외감법대상이 되어 이연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 전기분 등에 해당되는 금액은 전기오류수정손익에 해당된다(회제일 8360-273, 2002. 8. 7). 이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앞에서 설명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영업외손익 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