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기업회계 ① 대리판매는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② 백화점납품업체는 백화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시점에 그 판매대가를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백화점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2. 세무회계 백화점 납품업체는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시기에 납품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 |
2003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수익인식’ 중 임대매장, 종합상사 및 중개판매업에 적용되는 사항의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내용과 세무조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내용 1. 재화판매의 일반기준 1) 수익인식 인식조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기준서 4호 문단 12).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②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④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다. 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비용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재화의 인도시점에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로 이전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도기준을 수익인식기준으로 하고 있다(기준서 4호 A14).
2. 타인의 대리인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1) 기준서상의 인식기준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기준서 4호 A34). ①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임대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는 무관하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②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상사는 판매를 위탁하는 회사를 대신하여 대화를 수출하는 것이므로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③ 제품공급자로부터 받은 제품을 인터넷상에서 중개판매하거나 경매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전자쇼핑몰운영회사는 관련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2) 관련기업회계 질의회신 (1) 백화점 납품업체 수익인식변경에 따른 부가가치세 차이조정(질의회신 03-127, 2003.12.24) 【질의】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회사는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나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부가가치세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미판매된 재화에 해당하는 매출부가가치세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하게 됨. 이 경우 매출부가가치세 차이금액을 매출채권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계정으로 인식할 것인지. 【회신】 매출부가가치세 차이금액을 매출채권 외의 적절한 과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2) 영화배급대행업의 수익인식기준관련 질의(회제일 8360-00466, 2003.11.19) 【질의】 영화제작사로부터 필름을 인수받아 마케팅, 극장배급, 대금회수업 등을 수행하는 영화배급대행사의 경우 극장으로부터 회수하는 총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제작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할 것인지 【회신】 제작사로부터 위탁받은 영화배급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매출액은 극장으로부터 회수하는 총액이 아닌 제작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부분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3) 매출의 총액인식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361, 2003. 9.15) 【질의】 무역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종합상사 A가 해외 J회사로부터 부품공급계약을 수주하여 국내제조업체에 J가 요구하는 설계대로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공급받아 수출하고자 할 때 A의 매출액은 J에 대한 공급가 총액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J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국내제조업체로부터의 매입가액을 제외한 순액이 되어야 하는지 【회신】 A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출인식은 J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국내제조업체로부터의 매입가액을 제외한 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4) 매출액 및 매출주체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349, 2003. 8.28) 【질의】 유통구조가 아래와 같을 경우 매출액을 각각 얼마로 계상해야 하는지(이하 A, B, C, D로 약칭). - A:(원가 500원) - B:상품권배급망(A에서 위탁한 업체, 520원) - C:지사(540원) - D:소비자(판매가 550원) 【회신】 A는 수익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액으로 인식하고 B와 C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B와 C는 수수료부분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5) 백화점 특정매입거래에 대한 수익인식 회계처리(회제일 8360-00184, 2003. 5. 9) 【질의】 백화점의 특정매입과 관련하여 백화점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액총액을 백화점의 매출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거래처에서 수수하게 되는 수수료부분만을 순액으로 매출로 인식할 것인지 【회신】 특정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백화점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판매가액이 아닌 입점업체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순수한 수수료부분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6) 백화점 특정매입거래의 수익인식(총액 또는 순액)(질의회신 02-215, 2002.12.27) 【질의】 백화점이 특정매입거래의 형태로 하여 백화점의 책임하에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납품업체에 사전에 계약된 매입대금을 지급하되 미판매된 재고는 일정기간(반품기한:60일 이내) 이내에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는 경우, 백화점이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의 대상이 되는 매입계약에 단순히 반품기한을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관련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 수 없음. 수익의 총액인식은 각 계약건별로 재화의 특성, 판매관행, 반품기한 등의 거래조건, 가격결정권한, 반품에 관한 회사의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매입물량 대부분에 대한 재고위험이 주기적인 반품, 매입가격의 할인 등에 의해 회피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백화점에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타당한 회계처리임.
(7)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인식(질의회신 02-206, 2002.12.10) 【질의】 다음의 (사례 1)과 (사례 2)에 대하여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사례 1) 재화의 공급계약 회사(이하 “갑”)는 고객(“병”)과의 재화공급계약에 따라 타사(“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재화)를 구입하여 이를 고객(“병”)에게 재판매함. 갑은 병에 대한 매출가액과 을로부터의 매입가액을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함. 갑과 병의 계약서에는 갑의 무상보증기간 및 거래이행보증금지급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병은 재화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갑에게 묻게 됨. 갑과 을의 계약서에는 을의 무상보증기간 및 거래이행보증금지급에 대한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을 이전시키고 있음. 갑은 일반적으로 병으로부터 수금하여 을에게 결제하나, 계약에 의해 병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야만 을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두 계약은 독립적이므로 독립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됨. 반품의 경우는 계약상 갑이 먼저 병에게 지급하고 추후 을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화의 성격상 반품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함. 거래설계상 갑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병으로부터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반품을 받은 경우 또는 병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 당 회사는 을로부터 인수한 재고를 자기의 재고로 유지하여야 함. (사례 2) 용역의 공급계약 회사(이하 “갑”)는 고객(“병”)과 단독으로 용역매출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할 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타사(“을”)와 도급계약을 맺어 용역을 제공받음. 이때 회사의 인원투입은 전혀 없음. 계약 및 결제에 관한 사항은 (사례 1)과 동일함. |
【회신】 (사례 1)과 (사례 2)의 경우, 회사가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활동과 구매활동(외주) 각각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독립적으로 부담 또는 향유하는 것이라면,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8) 백화점 납품업체의 수익인식(질의회신 02-183, 2002.11.11) 【질의】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납품업체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백화점을 통하여 제품을 납품하여 판매 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의 문단15를 적용하여 수익인식시점은 백화점에 납품하는 시점으로 하고 수익인식금액은 납품액에서 반품추정액(혹은, 이후 확정된 반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백화점매장에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재화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백화점으로 이전됨. -백화점매장의 관리 및 재고자산의 관리책임은 납품업체에 있음. -백화점은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확정된 대금청구권(백화점에 대한 수수료차감한 금액)을 월별로 정산하여 납품업체에 입금함. -백화점은 미판매분 재고를 주기적으로 납품업체에 반품함. 【회신】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문단15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납품업체는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임.
(9) 2002-KQA085(백화점납품업체 및 백화점의 수익인식)의 적용시기에 대한 추가회신(질의회신02-119, 2002. 7.25)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백화점을 통하여 제품을 납품하여 판매하는 경우 납품업체와 백화점의 수익인식은· 백화점 매장에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재화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백화점으로 이전됨. 백화점 매장의 관리 및 재고자산의 관리책임은 납품업체에 있음. 백화점은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확정된 대금청구권(백화점에 대한 수수료 차감한 금액)을 월별로 정산하여 납품업체에 입금함. 백화점은 미판매분 재고를 주기적으로 납품업체에 반품함. 【회신】 납품업체는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백화점은 동 시점에 관련 수수료수익만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 질의회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함.
(10) 전자상거래 신용중개시 인식할 수익·비용과 인식시기(질의회신 02-90, 2002. 5.31) 【질의】 회사가 인터넷 전자상거래사이트들에 있는 판매자와 신용카드회사와의 사이에서 신용승인과 결제업무를 중개하는 업무(신용대여 및 온라인상 신용카드회사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회사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할 금액과 인식시기는· 【회신】 중개회사가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제반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중개회사는 신용카드수수료롤 포함한 수수료(총액)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중개회사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위험부담이 없이 순수 중개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금회수 중개서비스가 완료되는 시점인 판매자(또는 자금대여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때에 중개수수료(차액)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11) 인터넷전자상거래시 중개수수료 회계처리관련 질의회신(질의회신 02-9, 2002. 1. 7) 【질의】 회사는 홈페이지상에 개인과 개인의 중고 물품 매매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물품매매 과정이 다음과 같을 때 회사의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① 구매자가 신용카드결제시 거래금액의 %의 수수료를 부담 ② 중개회사는 신용카드 승인 확인후 판매자에게 물품 인도를 지시하고 물품 인도 확인후 거래금액의 %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 ③ 전자결제 대행업체는 신용카드 승인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신용카드 승인 금액의 %를 공제한 후 중개회사에 지급 【회신】 결제도우미서비스 이용에 따라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불되어 결제도우미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회사가 전자결제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부가가치세법에 관련된 사항은 당원이 답변할 사항이 아님.
(12) 전자상거래업체의 매출인식관련 질의회신(질의회신 01-73, 2001. 5.15) 【질의】 전자상거래업체인 회사는 국외의 S사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국내의 소비자에게 판매코자 하는데, 화장품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당사의 사이트에 구매 요청한 회원 목록을 S사에 전달하면 물건을 현지에서 국내로 직배송하는 체계이고, 물품대금은 소비자가 당사의 통장으로 입금하며 당사는 당사의 수수료(약 10%)를 공제하고 S사에 변동환율을 적용하여 송금함. 이 경우 판매형태와 매출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 매출과 매입의 회계처리는 【회신】 매출액은 판매대행을 하고 수수료로 받는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인식하며,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함. 따라서 이러한 판매대행의 경우에는 매입액을 계상하지 않음.
(13) 전자상거래상 중개수수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 2002. 1. 3) 【질의】 인터넷으로 소비자(구매자와 판매자)직거래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구매를 희망하는 자가 신용카드로 거래금액을 결재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결재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결재수수료 및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는 【회신】 전자결재대행회사에서 현금이 입금될 때, 지급수수료(영업비용)와 매입부가가치세를 차변에 계상하고, 대변에는 예수금과 수입수수료를 계상한 후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때 예수금을 차감하여야 함.
Ⅱ. 법인세법상의 내용 타인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판매에 대한
법인세법상 명문규정은 없고 거래유형별로 관련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1) 백화점 판매관련 예규 (1) 백화점 납품사업자의 손익인식(서이 46012-11779, 2003.10.15) 【질의】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법인이 백화점매장의 재고에 대한 권리와 관리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매출의 귀속시기를 인도기준에 따라 백화점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시행으로 백화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출된 때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1.
법인세법상 인식하여야 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금액이 되는지 2.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입금액이 상이하게 되는 경우 세무조정방법은 3. 질의 1에서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4. 질의 3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면 출고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 조건임)하여 백화점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은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납품업체와 백화점의 거래형태를 위수탁판매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서이 46012-11536, 2003. 8.25) 【질의】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법인이 백화점매장의 재고에 대한 권리와 관리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매출의 귀속시기를 인도기준에 따라 백화점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시행으로 백화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출된 때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납품업체와 백화점의 거래형태를 위수탁판매계약으로 변경(대금결제는 기존납품거래시와 동일함)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는 【회신】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나, 백화점사업자와 재화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백화점 납품사업자의 매출(서이 46012-10476, 2001.11. 7)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함)의 인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백화점에서 상품 등을 판매한 후 금액의 일정률을 제외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법인의 판매손익귀속사업연도는 백화점에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중계무역의 경우 내국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차에 해외현지법인이 제조한 물품을 직접 국외에 수출하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수출에 따른 총 수익은 당해 수출가액 전액을 계상하여야 한다(법인 46012-284, 1999. 1.22). 그러나 수수료만 수령하는 중개무역은 수수료수입만 인식해야 할 것이다.
3) 세무조정 저자의 사견으로는
법인세법상 백화점, 전자쇼핑몰운영업자, 종합무역상사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해 재화의 총판매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례] (1)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주)A는 상품공급자로부터 받은 상품을 인터넷상에서 다음과 같이 중개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라. ① 공급받은 상품가액:4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② 소비자판매가액:5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③ (주)A의 당기(2003. 1. 1~12.31)의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아래 수수료수입 포함 금액)은 350억원이다. [해 답] 1. 회계처리
1) 상품을 공급받았을 때
(차)상품(매출원가) 400,000,000 (대) 외상매입금(또는 현금) 440,0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40,000,000
2) 최종소비자에게 인도시
(차) 외상매출금(또는 현금) 550,000,000 (대) 매출 500,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50,000,000
3) 연말결산시
(차) 매출 500,000,000 (대) 수입수수료 100,000,000
상품(매출원가) 400,000,000
2. 법인세 세무조정 매출과 매출원가 과소계상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익금산입] 매 출 400,000,000(기타)주) [손금산입] 매출원가 400,000,000(기타)주)
※주) 유보로 처분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저자주] 접대비손금산입한도계산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으로 하므로(法令 40 ①), 위 사례의 익금산입한 4억원은 접대비한도계산시 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여 350억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백화점납품업체와 백화점의 매출인식 (주)A는 (주)갑백화점에 제품을 납품하여 판매하고 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주)A와 (주)갑백화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라. 양 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이다. ① 납품조건과 판매조건 · 백화점 매장에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재화에 대한 법적소유권이 백화점으로 이전됨. · 백화점 매장의 관리 및 재고자산의 관리책임은 납품업체에 있음. · 백화점은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확정된 대금청구권(백화점에 대한 수수료 차감한 금액)을 월별로 정산하여 납품업체에 반품함. · 백화점의 수수료는 백화점판매가의 20%이며, (주)A는 백화점판매가에서 백화점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납품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② (주)A의 2003년 12월 납품 및 백화점 판매현황은 다음과 같다. ⅰ. 2003년 12월 납품내역

(주)A는 납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ⅱ. 위 납품액 중 (주)갑백화점의 2003년 12월 중 판매금액은(납품가액 360,000,000원에 해당하는) 450,000,000원(백화점판매가)이며, 동 금액에서 백화점수수료 90,000,000원을 차감한 납품가액 360,000,000원을 2004년 1월 10일에 수령하였다. 한편, 동 제품의 미판매분 중 30,000,000원(백화점 판매가)을 2004년 1월 10일자로 반품받고 반품(△)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머지는 2004년 중에 전부 판매되었다. [해 설] 1. (주)A(납품업체) 1) 회계처리 ① 납품시의 회계처리
(차) 외상매출금 440,000,000 (대) 매출 400,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40,000,000
납품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액을 일단 매출로 계상한다. ② 2003.12.31. 회계처리
(차) 외상매출금 50,000,0001) (대) 매출 50,000,000
(차) 판매수수료 90,000,0002) (대) 미지급금 90,000,000
※주1) 백화점의 판매금액 450,000,000 장 부 상 매 출 400,000,000 차 액 50,000,000 납품업체는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서 백화점의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으로 매출을 인식하므로(질의회신 02-119, 2002. 7.25 및 질의회신 03-14, 2003. 1.13) 그, 차액을 수정회계처리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인도시점이 공급시기이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처리는 없다. 한편, 기업회계상 매출원가는 납품가액 360,000,000원에 대한 216,000,000원(360,000,000원×60%)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위 거래에 대한 납품업체의 부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2)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매출 및 원가와 장부상 매출 및 원가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매 출 50,000,000(△유보)
[손금산입] 매출원가 24,000,000(△유보)
[손금불산입] 판매수수료 90,000,000(△유보)
다만, 접대비 한도 계산시 수입금액은 450,000,000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주)갑백화점 1) 회계처리 ① 납품받는 경우의 회계처리
(차)특정상품주) 400,000,000 (대) 외상매입금 440,0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40,000,000
※주) 백화점에서는 직영상품과 구분하기 위하여 특정상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기도 한다. ② 2003.12.31. 회계처리 가. 최종소비자 판매분
(차) 현금(또는 외상매출금) 495,000,000 (대) 매출 450,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45,000,000
나. 미판매분의 회계처리
(차) 외상매입금 40,000,000 (대) 특정상품 40,000,000
다. 수수료수입의 인식
(차) 매출 450,000,000 (대) 수수료매출 90,000,000
특정상품 360,000,000
기업회계상 수수료매출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실무상 손익계산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2)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백화점의 매출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총액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익금산입] 특정매출 360,000,000(기타) [손금산입] 특정매출원가 360,000,000(기타) 다만 접대비한도계산시 수입금액은 90,000,000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