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Ⅱ.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1. 법인세 비용의 계산 및 회계처리 2. 이연법인세차·이연법인세대의 인식 1) 일시적 차이에 의한 이연법인세 2) 이월결손금 및 이월공제 등에 의한 이연법인세 3) 자본에 부가(차감)하는 이연법인세차(대) 3. 법인세의 기간 내 배분 4. 이연법인세 회계의 최초 적용 5. 법인세 환급액 또는 추납액 6. 이연법인세 적용배제 |
이연법인세회계처리는 현행 기업회계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는 법인세의 세무조정에 관한 이해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실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연법인세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실무자들이 다소 난이하게 생각하는 이연법인세회계처리에 대하여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Ⅰ. 의 의 현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손익귀속시기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각각의 추구하는 목적에 그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의 절차에 의해 차이가 조정되어진다.
기업회계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 세무조정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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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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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세무조정사항에는 접대비한도초과액 등과 같이 조세정책적인 목적에 의한 사항 등도 있으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의한 조정 및 자산·부채의 평가방법상의 차이에 의한 조정 등도 발생하게 된다. 후자에 의한 세무조정사항은 당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세무회계상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당기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법인세가 계상되는 것이 아님에 따라 기업회계상의 목적(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및 자산·부채의 적절한 표시)에 위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는 법인세를 모든 세무조정을 수행한 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계상하지 않고 차기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정사항을 제외한 당해연도의 영업결과에 따른 법인세만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실지 세무조정 후의 법인세와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차·대로 계상하는 이연법인세회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Ⅱ.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1. 법인세 비용의 계산 및 회계처리
제52조【법인세비용】 ①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차 또는 이연법인세대의 과목으로 하고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대 또는 이연법인세차와 상계한다. ③ 이연법인세의 산출근거 및 관련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법인세부담액 법인세부담액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주민세, 농어촌특별세)을 말한다.
법인세부담액=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영구적차이금액±일시적차이금액)×법인세율(부가세율 포함) |
2) 이연법인세(법인세효과)
이연법인세(법인세효과) ={일시적 차이금액(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등 포함)}×미래예상세율 |
미래예상세율은 일시적차이를 과세소득에 포함할 경우와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며 연말에 세율변경시 변경된 세율(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를 포함한 세율)을 말한다. 단, 일시적차이가 과세소득에 가감됨에 따라 현행 2단계 법인세율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일시적차이로 인한 법인세부담액의 증가분을 일시적차이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세율(부가세율 포함)을 적용한다. ① 당기 이연법인세=(±)당기말 누적적 일시적차이금액 등×미래예상세율+세액공제이월액×1.1 =(당기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잔액+5년 이내 발생 이월 결손금잔액)×미래예상세율+세액공제이월액×1.1 ② 당기 이연법인세변동액=전기 이연법인세-당기 이연법인세 ·전기 이연법인세차(대)-당기 이연법인세차(대) ·전기 이연법인세차(대)+당기 이연법인세대(차)
3)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법인세부담액-이연법인세차의 증가(+감소) 법인세비용=법인세부담액+이연법인세대의 증가(-감소) |
4) 법인세비용의 회계처리 (1) 이연법인세차 발생시(법인세비용〈법인세부담액) (차) 법인세비용 ××× (대) 선납법인세 ××× 이연법인세차 ××× 미지급법인세 ××× (투자자산) (2) 이연법인세대 발생시(법인세비용 〉법인세부담액) (차) 법인세비용 ××× (대) 선납법인세 ××× 미지급법인세 ××× 이연법인세대 ××× (고정부채)
2. 이연법인세차·이연법인세대의 인식 1) 일시적 차이에 의한 이연법인세 (1) 이연법인세차의 인식 현재 존재하는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지급해야 할 법인세가 감소하고 미래에 발생할 과세소득 등이 미래에 소멸되는 일시적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때에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한다. 향후 발생할 미래의 과세소득이 미래에 소멸되는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과거 3년간의 영업성과 및 회사의 조세정책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를 인식한다. 회사 조세정책의 타당성 검토시에는 일시적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인식할 수 있는 기간 내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는 익금 또는 손금의 인식시기를 달리함에 따라 일시적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한다.
(2) 이연법인세대의 인식 현재 존재하는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지급해야 할 법인세부담액이 증가할 경우 당해 일시적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대로 인식한다.
1. 자료 1) 갑을(주)의 최초사업연도:2004. 3. 1.~2004.12.31. 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200,000,000원 3) 세무조정 (1)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50,000,000원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100,000,000원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20,000,000원 (2)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정기예금 미수수익 20,000,000원 -국세환급금이자 10,000,000원 4) 원천징수납부세액(선납법인세) 5,000,000원 5) 2005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의 세전이익 예상
2. 법인세비용계산 1) 법인세부담액:89,980,000원 (1) 법인세결정세액
12 10
(세전이익 200,000,000+익금산입 170,000,000-손금산입 30,000,000)×──×세율×──=81,800,000
10 12
(2) 주민세 81,800,000×10%=8,180,000원 2) 이연법인세계산 (1) 일시적차이금액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0+대손충당금 20,000,000-정기예금 20,000,000)=100,000,000원 (2) 이연법인세차 100,000,000×27.5%
1)=27,500,000원 ※
주1) 2005년 이후에 매년 5억원 이상의 세전이익을 예상하므로 이연법인세계산시 법인세율 25%에 주민세 2.5%를 합한 27.5%를 미래예상세율로 적용함(200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율이 종전의 27%에서 25%로 인하됨). 3) 법인세비용계산 89,980,000-27,500,000=62,480,000원 4) 회계처리 (차) 법인세비용 62,480,000 (대) 선납법인세 5,000,000
2) 이연법인세차(투자자산) 27,500,000 미지급법인세 84,980,000 ※
주2) 원천징수납부세액
사 례 2 |
‘사례 1’의 신설법인의 다음 사업연도 경우 |
1. 자료 1) 갑을(주)의 사업연도:2005. 1. 1.~2005.12.31. 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600,000,000원 3) 세무조정 (1)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정기예금 미수수익 20,000,000원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10,000,000원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30,000,000원 (2)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대손충당금 20,000,000원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원 -연구·인력개발준비금 150,000,000원 4) 중간예납·원천징수납부세액(선납법인세) 20,000,000원
2. 법인세비용계산 1) 법인세부담액:118,800,000원 (1) 법인세결정세액 (세전이익 600,000,000+익금산입 60,000,000-손금산입 180,000,000)×세율=108,000,000원 (2) 주민세 108,000,000×10%=10,800,000원 2) 이연법인세계산 (1) 일시적차이금액 (퇴직급여충당금 90,000,000
1)+대손충당금 10,000,000
2)-연구·인력개발준비금 150,000,000
3)) =△50,000,000 ※
주1) 전기말 잔액 100,000,000-당기감소액 10,000,000=당기말 十유보잔액 90,000,000
주2) 전기말 잔액 20,000,000-당기감소액 20,000,000+당기증가액 10,000,000=당기말 十유보잔액 10,000,000
주3) 당기증가액 150,000,000=당기말 ·유보잔액 150,000,000 (2) 이연법인세대 50,000,000×27.5%=13,750,000원 (3) 이연법인세의 증가 전기이연법인세차 27,500,000+당기이연법인세대 13,750,000=41,250,000원 3) 법인세비용계산 118,800,000+41,250,000=160,050,000원 4) 회계처리 (차) 법인세비용 160,050,000 (대) 선납법인세 20,000,000 미지급법인세 98,800,000 이연법인세차 27,500,000 이연법인세대(고정부채) 13,7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