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Ⅱ.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1. 법인세 비용의 계산 및 회계처리 2. 이연법인세차·이연법인세대의 인식 1) 일시적 차이에 의한 이연법인세 2) 이월결손금 및 이월공제 등에 의한 이연법인세 3) 자본에 부가(차감)하는 이연법인세차(대) 3. 법인세의 기간 내 배분 4. 이연법인세 회계의 최초 적용 5. 법인세 환급액 또는 추납액 6. 이연법인세 적용배제 |
2. 이연법인세차이연법인세대의 인식 2) 이월결손금 및 이월공제 등에 의한 이연법인세 (1) 이월결손금의 인식 결손금의 법인세효과는 미래에 발생할 과세소득이 이월결손금을 상쇄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2) 이월공제 등의 인식 법인세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이 적용배제되는 경우 당해 감면배제되는 부분이 이월공제되는 경우에도 적용배제부분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인식하여야 한다.
중점사항 |
[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시]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직전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중 환급가 능한 금액을 당기순이익에 반 영해야 하며, 동 금액은 미수금 으로 계상해야 한다. 그리고 환 급가능한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결손금에 대하여는 미래과세소득의 실현 발생 여부에 따라 이연법인세 를 계상한다. |
1. 자료 1) 청산(주)의 사업연도:2004. 1. 1.~2004.12.31. 2) 2003년말 현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잔액은 없음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00,000,000원 4) 세무조정 (1)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10,000,000원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20,000,000원 (2)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정기예금미수수익 10,000,000원 5) 2005년부터 5억원 이상의 이익예상
2. 법인세비용계산 1) 법인세부담액 (세전이익△100,000,000+익금산입 30,000,000- 손금산입 10,000,000)=△80,000,000(결손금) 2) 이연법인세계산 ① 일시적차이금액 (퇴직급여충당금 20,000,000-정기예금 10,000,000 +이월결손금1) 80,000,000)=90,000,000원 ※주1) 이월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되어 차기 과세소득을 감소시켜주므로 유보와 동일한 성격임. ② 이연법인세차 90,000,000×27.5%=24,750,000원 ③ 법인세비용계산 0-24,750,000=△24,750,000 4) 회계처리 (차) 이연법인세차 24,750,000 (대) 법인세비용 24,750,000 5) 손익계산서표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00,000,000
법인세비용 △24,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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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손실 75,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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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이연법인세회계를 도입하면 공표순손실이 감소하게 되어 법인에게 유리한 회계처리가 된다.
1. 자료 1) 삼양(주)의 사업연도:2004. 1. 1.~2004.12.31. 2) 전기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① 과세표준:50,000,000원 ② 납부세액:8,250,000원(법인세 7,500,000원+주민세 750,000원) 3) 당기의 세전이익:△80,000,000원 4) 당기의 세무조정은 없으며, 전기말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잔액은 없음. 5) 삼양(주)는 중소기업으로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받기로 함. 6) 차기 이후에는 2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2. 법인세비용계산 1) 소급공제액 50,000,000원×15%=7,500,000원 2) 이연법인세차 30,000,000원(이월결손금)
1)×27.5%=8,250,000원 ※주1) 결손금 80,000,000원 중 소급공제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임. 3) 회계처리 (차) 미수금 8,250,000
2) (대) 법인세환급액(영업외수익) 8,250,000
3) 이연법인세차 8,250,000 법인세비용 8,250,000 ※
주2)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에 의하면 결손금소급공제로 인하여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法法 72) 소득할주민세도 환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3)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해당액은 영업외수익의 법인세환급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법인세환급액·8,250,000·기타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사례5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된 경우 |
1. 자료 1) 금광(주)의 사업연도(중소기업에 해당):2004. 1. 1.~2004.12.31. 2) 전기말 현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잔액은 없음.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300,000,000원 4) 당기 세무조정은 없음.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14,400,000원 6)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30,000,000원 7) 차기 이후에도 계속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함. 2. 법인세비용계산 1) 법인세부담액:33,000,000원 ① 법인세결정세액:30,000,000원 ·산출세액 69,000,000-공제감면세액 44,400,000 =24,600,000 ·최저한세 300,000,000×10%=30,000,000 ·차감세액 30,000,000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이월공제액 5,400,000원 ② 주민세 30,000,000×10%=3,000,000원 ③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2) 이연법인세계산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이월공제액에 따른 법인세효과액
법인세절감액 5,400,000원
주민세절감액 540,000원
------------
합 계 5,940,000원
============= 3) 법인세비용계산 33,000,000-5,940,000=27,060,000원
4) 회계처리
(차) 법인세비용 27,060,000 (대) 미지급법인세 33,000,000
이연법인세차 5,940,000 |
3) 자본에 부가(차감)하는 이연법인세차(대) 다음과 같이 자본에 직접 조정되는 회계사건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자본에서 직접 가감한다. (1) 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소급법을 적용하여 전기까지 인식한 과다상각액을 환입하여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반면,
법인세법상으로는 소급법 적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비환입계상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여야 한다.
사례6 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
1. 자료 1) 사업연도:2004. 1. 1.~2004.12.31. 2) 2002. 1. 1. 기계장치 100,000,000원 취득(정률법적용·내용연수 4년 적용) 3) 2003.12.31. 현재 감가상각누계액 77,721,600원 4) 2004년에 정액법 변경(내용연수는 4년 동일) 5) 전기까지 일시적차이금액은 없음. 6) 2005년부터 5억원 이상의 이익 예상. 2. 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1) 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전기까지 정률법상각금액 77,721,600
전기까지 정액법상각금액 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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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금액 27,721,600
========================================= 2)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누계액 27,721,600 (대) 처분전이익잉여금 27,721,600 3) 세무조정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시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시 익금산입(기타)하고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법인 46012-207, 2000. 1.20). 익금산입·이익잉여금·27,721,600·기타 손금산입·감가상각비·27,721,600·△유보 3.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세무조정시 손금산입된 금액은 차기 이후에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27,721,600원만큼 더 인식할 때 손금불산입되어 과세소득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동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대를 인식하여야 한다. 회계처리시 주의할 점은 자본에 직접 조정되는 회계사건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법인세비용에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직접 가감한다는 것이다. 이연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처분전이익잉여금 7,623,440 (대) 이연법인세대 7,623,4401) ※주1) 27,721,600×27.5%=7,623,440 |
(2) 전기오류수정손익 전기손익에 해당되는 금액을 당기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하여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동 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가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이때 일시적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연법인세를 계상한다.
사례7 전기오류수정손익 |
1. 자료 1) 사업연도:2004. 1. 1.~2004.12.31. 2) 결산시 전기해당분 대손상각비 2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고 동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2001. 3.30)”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 3) “2)” 해당금액은 전액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됨. 4) 차기이후의 미래예상세율(주민세 포함)은 27.5%로 가정함. 2. 전기오류수정 1) 회계처리 (차) 처분전이익잉여금 200,000,000 (대) 대손충당금 200,000,000 2) 세무조정 손금산입·전기이월이익잉여금·200,000,000·기타 손금불산입·대손충당금·200,000,000·유보 3.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1) 이연법인세계산 이연법인세차=200,000,000×27.5%=55,000,000 2)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차) 이연법인세차 55,000,000 (대) 처분전이익잉여금 55,000,000 |
(3)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기업회계상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공정가액평가가 적용되면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자본조정과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유보금액에 대하여는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지 않는다. 이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처분시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에 가감되어 처분회계연도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에 기인한다.
사례8 매도가능증권 |
1. 자료 1) 사업연도:2004. 1. 1.~2004.12.31. 2) 매도가능증권평가내역 ① 취득주식:장기투자목적의 상장법인주식 ② 취득원가:150,000,000원 ③ 기말시점공정가액:200,000,000원 2. 회계처리 (차) 매도가능증권 50,000,0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50,000,000(자본조정 十항목) 3. 세무조정 익금산입·매도가능증권평가익·50,000,000·기타 손금산입·매도가능증권·50,000,000·△유보 4. 이연법인세계상 여부 전혀 계상하지 않음. 특히 △유보금액에 대하여도 당기말 법인세비용계산시 이연법인세대를 계상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저자주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지 않는 이유는 처분시점에서 회계상 처분이익과 세무상 처분이익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례 8에서 매도가능증권을 2004년에 250,000,000원에 처분할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1. 회계처리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250,000,000 (대) 매도가능증권 200,0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0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00,000,000
(영업외수익) 2. 세무상 회계처리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250,000,000 (대) 매도가능증권 150,000,000주1)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00,000,000 주1) B/S상 장부가액 +유보잔액=200,000,000-50,000,000=150,000,000 3. 세무조정 손금산입·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50,000,000·기타 익금산입·매도가능증권·50,000,000·유보 결과에서 보듯이 기업회계상 처분이익과 법인세법상 처분이익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시 평가이익금액만큼 동액이 익금과 손금에 산입된다. 이러한 이유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가 계상되지 않는다. |
3. 법인세의 기간 내 배분 각 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은 경상손익, 특별손익 및 자본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하고, 자본에 직접 조정되는 회계사건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또는 법인세부담액은 당해 자본에서 직접 가감한다. 1) 법인세의 기간 내 배분방법 법인세비용의 배분은 특별손익 및 자본관련 항목이 없다고 가정할 때 계상할 법인세비용을 경상손익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먼저 배분하고 남은 잔액을 특별손익 및 자본의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이러한 경상손익과 특별손익에 대한 법인세비용의 기간 내 배분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자본에 부가(차감)하는 법인세부담액 기업회계상 자본거래로 보아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계정으로 처리하지만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차기 이후에 소멸되지 않는 영구적 차이에 해당하는 회계사건은 관련 법인세부담액을 가감한 잔액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사례9 자기주식처분이익 |
1. 자료 1) 회계연도:2004. 1. 1.~2004.12.31. 2) 자기주식내역 (1) 취득금액 1억원 (2) 처분금액 150,000,000원 (3) 차기이후의 미래예상세율(주민세 포함)은 27.5%로 가정함. 2. 자기주식처분 1) 회계처리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150,000,000 (대) 자기주식 100,0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0,000
(자본잉여금) 2) 세무조정 익금산입·자기주식처분이익·50,000,000·기타 3. 법인세 기간 내 배분 1)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효과 50,000,000×27.5%=13,750,000원 2) 법인세효과 회계처리 (차) 자기주식처분이익 13,750,000 (대) 법인세비용 13,750,000 |
4. 이연법인세 회계의 최초 적용 1)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지 않던 중소기업이 회사의 선택으로 이연법인세회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전기까지의 영향금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의해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2) 2003년 이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 상기 사례 10은 변경(주)가 2003년에 신설된 법인이므로 2003년도에 이연법인세차를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만 2003년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되는 사례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사례10 최초 이연법인세적용 |
1. 자료 1) 변경(주)의 제2기 사업연도:2004. 1. 1.~2004.12.31. 2)직전사업연도의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내역 ·퇴직급여충당금 150,000,000원 ·대손충당금 30,000,000원 ·무상주 20,000,000원 ·미수수익 △10,000,000원 ·연구·인력개발준비금 △30,000,000원 3) 당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00,000,000원 4) 세무조정 (1)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10,000,000원 -미수수익 5,000,000원 -연구·인력개발준비금 10,000,000원 -대손충당금 20,000,000원 (2)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미수수익 10,000,000원 -대손충당금 30,000,000원 -무상주 5,000,000원 -국세환급금 5,000,000원 5)중간예납 및 원천납부세액(선납법인세) 30,000,000원 6) 회사는 당기에 처음으로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함. 7) 2005년도부터 매년 10억원 이상의 세전이익이 예상됨. 2. 기초이연법인세계산 1) 누적일시적차이금액 160,000,000원(전기말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十유보잔액) 2) 이연법인세차 160,000,000×27.5%(미래의 예상세율은 가정치임) =44,000,000원 3) 회계처리
(차) 이연법인세차 44,000,000 (대) 처분전이익잉여금 44,000,000
(회계정책의 변경) 3. 법인세비용계산 1) 법인세부담액:74,415,000원 (1) 법인세결정세액 (세전이익 300,000,000+익금산입 45,000,000 -손금산입 50,000,000)×세율=67,650,000원 (2) 주민세 67,650,000×10%=6,765,000원 2) 이연법인세 계산
(1) 일시적차이금액 150,000,000원
대손충당금 20,000,000원
무상주 15,000,000원
미수수익 △15,000,000원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0,000,000원
------------------
합 계 150,000,000원
================== (2) 이연법인세차 150,000,000×27.5%=41,250,000원 (3) 이연법인세차의 감소 44,000,000-41,250,000=2,750,000원 3) 법인세비용의 계산 74,415,000+2,750,000=77,165,000원 4) 회계처리
(차) 법인세비용 77,165,000 (대) 선납법인세 30,000,000
미지급법인세 44,415,000
이연법인세차 2,750,000 4. 2003년도 재무제표 표시 방법
구분 |
계정과목 |
2003년도(비교목적) |
2003년도(주총승인) |
B/S |
이연법인세차 |
44,000,000 |
- |
처분전이익잉여금주) |
C+44,000,000 |
C |
I/S |
법인세비용 |
A-44,000,000 |
A |
당기순이익 |
B+44,000,000 |
B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 |
- |
회계정책변경효과 |
- |
- |
당기순이익 |
B+44,000,000 |
B |
처분전이익잉여금주) |
C+44,000,000 |
C |
※주)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문단 9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부채(또는 자본조정)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대차대조표는 이익잉여금처분 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대차대조표상 잉여금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이 아닌 처분 전이익잉여금이 표시된다. 또한, 동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연도의 비교표시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전기분 재무제표도 재작성하여 이익잉여금처분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회제일 8360-10086, 2002.10.18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4, 2003. 3.31). |
2) 2003년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2003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 사업연도에도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2003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2002년 이전분에 대한 이연법인세 해당금액의 수정은 전기재무제표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의 과목으로 가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회제일 8360-00274, 2002. 8. 8). 상기 사례 10에서 2002. 1. 1.~2002.12.31. 사업연도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금액합계를 60,000,000원이라 가정시 2004사업연도의 회계처리 및 비교표시되는 2003사업연도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① 2002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 계산 60,000,000×29.7%*=17,820,000원 * 2002년도의 이연법인세 계산세율은 29.7%임. ② 2003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 계산 160,000,000×29.7%=47,520,000원 *2003사업연도말 현재 2004사업연도의 한계세율(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시)은 29.7%이고 2005사업연도 이후의 한계세율(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시)은 27.5%이다. 따라서 이연법인세를 계상할 때 미래의 예상세율을 29.5%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27.5%를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별도의 검토를 하여야 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논리의 단순화를 위하여 미래의 예상세율을 29.7%로 가정하여 적용하였음을 밝혀둔다. ③ 2003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차 증가액 47,520,000-17,820,000=29,700,000원 ④ 2004사업연도의 회계처리 (차) 이연법인세차 47,520,000 (대) 처분전이익잉여금 47,520,000 ⑤ 2003년도 재무제표 표시방법
구분 |
계정과목 |
2003년도(비교목적) |
2003년도(주총승인) |
B/S |
이연법인세차 |
47,520,000 |
- |
처분전이익잉여금 |
D+47,520,000 |
D |
I/S |
법인세비용 |
A-29,700,000 |
A |
당기순이익 |
B+29,700,000 |
B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C |
- |
회계정책변경효과 |
17,820,000 |
- |
당기순이익 |
B+29,700,000 |
B |
처분전이익잉여금 |
D+47,520,000 |
D |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대상이 아니어서(중소기업도 아님)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지 않았던 경우 변경(주)가 2003 회계연도까지는 외감법대상이 아니어서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지 않다가 2004 회계연도부터 외감법대상에 해당되어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게 되면 2003 회계연도분과 그 이전 회계연도분에 해당되는 이연법인세금액은 전기오류수정손익에 해당되어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영업외손익에 반영해야 한다(회제일 8360-00274, 2002. 8. 8). ①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차) 이연법인세차 47,520,0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47,520,000 (영업외수익) ② 금액이 중요한 경우 (차) 이연법인세차 47,520,0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47,520,000 이때, 재무제표 표시방법은 상기 ‘2)’에서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대신 “전기오류수정이익”의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5. 법인세환급액 또는 추납액 전년도 결산시 법인세부담액을 잘못 계상한 경우에는 당기에 법인세신고시 추가납부 또는 환급액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관한해석적용사례(2001-2) “법인세환급액·추납액의 회계처리”에 의하면 법인세환급액·추납액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접대비 한도초과액 등과 같이 회계상의 오류없이 발생하는 경우: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함. 나. 자산과대·과소 등과 같이 회계상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 제79조주)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함.
※주) 기업회계기준 제79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2001. 3.30)으로 개정대체되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금액이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과목으로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며, 그 금액이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고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자산과대·과소 등과 같은 회계상의 오류란 매출누락·가공매입 등의 사례를 말한다. 이때 차이발생원인이 영구적차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나 일시적차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차·대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사례11 법인세추납액 |
1. 자료 1) 영상(주)의 사업연도:2004. 1. 1.~2004.12.31. 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200,000,000원 3) 회사는 법인세비용계산시 다음의 세무조정을 감안하여 이연법인세를 계산함. 단, 2003년말 현재 일시적차이가 없다고 가정함. ①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30,000,000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10,000,000원 ②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정기예금미수이자 10,000,000원 4) 2005. 3.31. 법인세신고시 다음과 같은 익금산입액이 추가되어 법인세신고가 이루어짐. ① 접대비한도초과액 5,000,000원 ②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10,000,000원 2. 결산시 회계처리 1) 법인세부담액:55,110,000원 ① 법인세결정세액 (세전이익 200,000,000+익금산입 40,000,000-손금산입 10,000,000)×세율=50,100,000원 ② 주민세 50,100,000×10%=5,010,000원 2) 이연법인세계산 ① 일시적차이금액:(퇴직급여충당금 30,000,000-미수이자 10,000,000)=20,000,000원 ② 이연법인세차:20,000,000×27.5% =5,500,000원 3) 법인세비용계산 55,110,000-5,500,000=49,610,000원 4) 회계처리 (차) 법인세비용 49,610,000 (대) 미지급법인세 55,110,000 이연법인세차 5,500,000 3. 법인세 신고·납부시 회계처리 1) 법인세부담액:59,565,000원 ① 법인세결정세액 (세전이익 200,000,000+익금산입 55,000,000-손금산입 10,000,000)×세율=54,150,000원 ② 주민세 54,150,000×10%=5,415,000원 2) 법인세추납액:4,455,000원 ① 법인세:54,150,000-50,100,000=4,050,000원 ② 주민세:5,415,000-5,010,000=405,000원 3) 법인세추납액 중 이연법인세차 해당액:2,750,000원 ① 법인세: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10,000,000×25%=2,500,000원 ② 주민세:2,500,000×10%=250,000원 4) 회계처리 (차) 미지급법인세 50,100,000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54,150,0002) 이연법인세차 2,500,000 법인세추납액1) 1,550,000 (영업외비용) ※ 주1)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된 법인세추납액 1,550,000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2005. 1. 1.~2005.12.31)의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법인세추납액·1,550,000·기타사외유출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함. 주2) 법인세할 주민세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따라서, 주민세분은 제외하고 회계처리하며 이는 4월 30일에 회계처리한다. 주민세 신고·납부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미지급법인세 5,010,000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5,415,000 이연법인세차 250,000 법인세추납액 155,000 |
6. 이연법인세 적용배제 1) 적용배제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企會基 89 ① Ⅱ). 단, 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2) 회계처리 이연법인세회계의 적용이 배제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부담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등의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도 법인세차감전순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사례12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
1. 자료 사례 ‘11’과 동일. 단, 영상(주)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임. 2. 결산시 회계처리 1) 법인세 부담액:55,110,000원 2) 회계처리 (차) 법인세 등 55,110,000 (대) 미지급법인세 55,110,000 3. 법인세 신고·납부시 회계처리 1) 법인세 부담액:59,565,000원 2) 회계처리 (차) 미지급법인세 50,100,000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54,150,000 법인세추납액 4,050,000 4. 주민세 신고·납부시 회계처리 (차) 미지급법인세 5,010,000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5,415,000 법인세추납액 40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