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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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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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매출 | 재고자산(부동산제외)을 인도한 날 |
(2) 시용판매 | 재고자산(부동산제외)의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
(3)재고자산 이외의 자산 (부동산포함)의 양도손익 |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 |
(4)위탁판매 |
수탁자가 그 자산을 매매한 날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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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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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할부조건 |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할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할부기간:목적물의 인도일(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
(2) 손익귀속 시 기 | 원칙 | 명목가치 인도기준 |
특례 |
자산의 인도일(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은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① 현재가치 인도기준(*1) 또는 ② 회수기일도래기준(*2)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한다.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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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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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용역 | 원 칙 | 인도기준(용역은 완성기준) |
특 례 |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진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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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용역 | 원 칙 | 진행기준 |
특 례 |
무기장.기장불비로 진행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인도기준 (용역은 완성기준)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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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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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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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보험업 이외의 법인: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② 금융보험업:현금주의(단, 선수이자 제외) |
특 례 |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그 연도의 익금. 단, 원천징수대상은 미수이자를 익금으로 보지 않음.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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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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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급이자 | 수입이자의 귀속시기 *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그 연도의 손금 |
(2)배당소득 |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
(3) 임대료.임차료 | ①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원칙> 약정상 지급일(약정상 지급일이 없는 경우 실제지급일) <예외> 기간경과분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으로 봄 ②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경과분을 익금으로 봄(회계처리 불문) |
(4)금융보험업의보험료, 부금, 보증료, 수수료 | 현금주의 *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기간이 경과한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法令 70 ③). |
(5)금전등록기를 설치 한 경우 |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法令 71②). |
(6) 사채할인발행차금 |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法令 71 ③). |
【자료 Ⅰ】 손익계산서(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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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매 출 액 : Ⅶ.영 업 외 비 용 기 부 금(현물기부금) : ⅩⅠ.당 기 순 이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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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00,000 1,600,000 61,380,000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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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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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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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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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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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의 외상판매분으로서 현금으로 회수한 제6기의 매출로 계상되었음 |
②매 출 원 가 |
△ 2,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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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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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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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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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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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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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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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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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
|
지정기부금한도액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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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
800,000
|
지정기부금한도액 |
△100,000
|
500,000
|
△100,000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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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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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
과목
|
금액
|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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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 탁 매 출 액 ③매 출 누 락 ④전 기 매 출 원 가 ⑤비 지 정 기 부 금 |
6,000,000 11,000,000 2,800,000 2,400,000
|
유 보 상 여 유 보 기타사외유출 |
①위 탁 매 출 원 가 ②판 매 수 수 료 ③매 출 부 가 세 ④매 출 원 가 ⑤전 기 매 출 |
4,000,000 1,200,000 1,000,000 5,000,000 5,600,000
|
유 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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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0,000 |
16,800,000 |
결 산 상 순 이 익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차 가 감 소 득 금 액 전기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61,380,000 (+) 22,400,000 (-) 16,800,000 66,980,000 (-) 400,000* 66,580,000
|
구 분
|
세 법
|
|||
지정기부금지출액
|
900,000
|
800,000
|
700,000
|
|
지정기부금한도액 |
1,000,000 |
300,000
|
800,000
|
3,349,000
|
지정기부금시부인 |
△100,000
|
500,000
|
△100,000
|
△3,349,000
|
세 무 조 정 |
세무조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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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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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100,000 |
손금산입 400,000
|
구 분
|
세 법
|
회계처리누락
|
(차) 현 금 11,000,000 (대) 매 출 10,000,000 매출세액 1,000,000 (차) 매출원가 5,000,000 (대) 재고자산 5,000,000 |
세 무 조 정 |
<익금산입> 현금매출 11,000,000(상 여) →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손금산입> 매출세액 1,000,000(△유보) → 매출세액 납부시 반대 조정 매출원가 5,000,000(△유보) → 재고자산 비용처리시 반대 조정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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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법
|
회계처리누락
|
(차) 매출채권 11,000,000 (대)매 출 10,000,000 매출세액 1,000,000 (차) 매출원가 5,000,000 (대) 재고자산 5,000,000 |
세 무 조 정 |
<익금산입> 매출채권 11,000,000(유 보) <손금산입> 매출세액 1,000,000(△유보) 매출원가 5,000,000(△유보)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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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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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인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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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대금회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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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대금회수조건 |
A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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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0
|
2003.12. 9.
|
24,000,000
|
인도 후 매 3개월마다 6,000,000원씩 회수 |
B상품 |
26,000,000 |
2004. 1.20.
|
12,000,000
|
제4기 12월 6일에 계약시 2,000,000원을 받고, 잔액은 인도 후 매 3개월마다 4,000,000원씩 회수 |
C상품
|
30,000,000
|
2004. 9. 8.
|
8,000,000
|
인도 후 매 3개월마다 10,000,000원씩 회수 |
D상품
|
24,000,000
|
2004. 9.15.
|
-
|
인도 후 매 3개월마다 4,000,000원씩 회수 |
구 분
|
귀속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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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명목가치 인도기준 현재가치 인도기준(회계처리에 의하여 선택) 회수기일 도래기준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명목가치 인도기준 현재가치 인도기준선택(회계처리에 의하여 선택) | |
사업소득.산림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일함 |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회수기일 도래기준(회계처리 불문)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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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D
|
기간 |
2004.11. 1 ~ 2005. 1.31.
|
2004. 8. 1 ~ 2005. 3.31.
|
2004. 7. 1 ~ 2005. 9.30.
|
2004. 2. 1 ~ 2005. 4.30 |
도급금액 |
1억원
|
1억5천만원
|
3억원
|
4억원
|
공사예정원가 |
7천만원
|
1억2천만원
|
2억1천만원
|
3억2천만원
|
당기공사원가 발 생 액 |
56,000,000
|
60,000,000
|
84,000,000
|
224,000,000
|
결산상수익 인 식 방 법 |
완성기준
|
진행기준
|
완성기준
|
진행기준
|
전기이월액
|
당기증가액
|
당기감소액
|
차기이월액
|
1,000,000
|
1,500,000
|
-
|
2,500,000
|
과목
|
기초잔액
|
당기감소액
|
당기증가액
|
기말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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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적금미수이자 ② 정기예금미수이자 ③ 국공채이자 ④ 대여금이자 ⑤ 미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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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 △ 3,000,000 - 1,000,000 -
|
- △ 3,000,000 - 1,000,000 -
|
△ 1,500,000 - △ 819,600 - 1,000,000
|
△ 2,500,000 - △ 819,600 - 1,000,000
|
△ 3,000,000
|
△ 2,000,000
|
△ 1,319,600
|
△ 2,317,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