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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사용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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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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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준비금 적립액:특별법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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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편입은 사용처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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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취득:비영리사업용 및 의료용에 한하여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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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상환:비영리사업관련 차입금의 원리금은 사용대상임 |
1. 개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영위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하여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만 법인세의 과세를 면하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거나 당해 자산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거나 당해자산의 매각금액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의 과세를 면한다. 법인세관련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과 상증법관련 공익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이를 각각 구별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의무 ①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전입 후 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또한 전입일부터 환입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法法 29). ② 비영리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모든 지출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즉 법이 정한 지출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는 것이다.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자산의 직접공익목적사용의무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相贈法 48). ②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또는 기준금액(운용소득의 70/100)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③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1년차 30/100, 2년차 60/100, 3년차 90/100사용의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④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의 범위도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출에대하여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2.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범위(法法 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지출 즉 고유목적사업지출의 범위를 살펴본다.
(1) 규정 요약 1)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法令 56). 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아래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2002.12.30. 개정)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다음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의 사용으로 본다. (가)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다) 초음파영상기·자기공명영상기·양전자단층촬영기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2002.12.30. 신설)
(2) 고유목적사용여부의 판정 1)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퇴직급여충당금전입포함)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봄 ② 비영리사업에 소요되는 간접인건비:비영리사업의 관리인원의 인건비 등도 고유목적사업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처럼 준비금의 사용대상인지에 대하여 자료확인이 되지 아니하나 다만, 적접소요인건비의 개념을 기준으로보면 관리인원의 인건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수익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사용대상 아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1의 2호(2000. 3. 9. 재정경제부령
제127호로 개정된 것)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같은령 제5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이 46012-10167, 2002. 1.28).
2) 기금·준비금 적립액 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고 ② 그 밖의 기금전입 또는 준비금적립자체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이 아니다.
3) 기본재산에의 편입 ①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편입(출연금의 증가)한 것은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법인46012-403, 1997. 2. 6.)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2088, 1998. 7.25). ③ 기본재산의 편입은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의 보유자산 중 보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감독기관의 승인에 의하여서 변경 또는 처분이 가능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4) 준비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
5) 의료법인의 경우 ① 고유목적특례: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초음파영상기·자기공명영상기·양전자단층촬영기를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法則 29의2). ② 개정규정적용경과: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준비금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재경부법인 46012-105, 2002. 5.28). ③ 준비금사용한 자산의 사후관리:병원건물 등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2000.12.29. 신설) ④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같은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법인 46012-105, 2002. 5.28). ⑤ 의료발전준비금: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된 의료기기 등(이하 "의료기기"라 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서 구분경리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하여 의료기기를 취득한 법인이 동 의료기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액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서이 46012-10360, 2002. 2.28). ⑥ 병원건물 건설가계정도 사용대상임: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중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병원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서이 46012-10698, 2002. 4. 1). ⑦ 고정자산취득차입자금상환은 사용대상 아님: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정하는 의료기기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제도 46012-12671, 2001. 8.16). ⑧
의료법인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임(제도 46012-11605, 2001. 6.20).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사용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비단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사립학교법 등에 의한 의대부속병원의 경우도 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휴양시설) 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령 등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서이 46012-10596, 2001.11.23).
7) 고정자산의 취득 ①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은 준비금사용대상아님: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의료법인의 의료기기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서이 46012-10969, 2002. 5. 7). ② 비영리사업용고정산은 준비금사용대상임:비영리공익법인이 구
법인세법(1994.12.22. 개정 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동지 법인 46012-4660, 1995.12.22 ; 법인 46012-3935,1995.10.21).
8)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① 목적사업용차입금의 원리금상환은 준비금 사용대상임: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관자금을 저리로 차입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이자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되 부족분은 정부로부터 재정출연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 동 사업은 공단의 정관상 목적사업으로서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단이 금융기관예치이자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에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준비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수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법인 46012-1242,1998. 5.13). ②
의료법인의 고정자산취득차입자금 상환은 사용대상아님: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정하는 의료기기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제도 46012-12671, 2001. 8.16).
(※주:의료발전회계를 하는 전제로 의료법인의 차입금상환에 대하여 준비금사용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교사신축차입자금의 이자지급은 사용대상임: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법인 46012-2543, 1999. 7. 6).
9) 벌금·과료·과태료 등 ①벌금 등의 부과사유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중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경비로 보아 준비금의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② 다만 수익사업에 관련된 벌금 등이면 법인세계산상 손금인정되지 아니하는 점과의 균형을 생각하면 비영리사업관련 벌금 등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영리사업관련이라면 벌금 등에 대하여도 손금인정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③ 해석사례미확보:<편주>
10) 법인세 등 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와 동 소득할 주민세는 수익사업관련비용이므로 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대상이 아니다. ② 고유목적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를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는 바 이 경우의 법인세 등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종전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로서 비영리사업용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것이라면 이는 비영리사업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를 준비금의 사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사견이다.
3. 공익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용의 범위(相贈法 48) (1) 규정요약 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相贈令 38). ②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말한다(2001. 4. 3. 개정 相贈則 10의6).
(2) 종전규정요약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인건비 및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종전 相贈則 10의5, 2000. 4. 3. 신설). ①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의사·교사·사서·보모 및 전문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의사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 전액 ② 다음 각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 중 근무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3인에 대한 인건비 ③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
(3) 직접공익목적사용여부 판정 사례 1) 다른 공익법인에의 출연 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여 함: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서일 46014-10529, 2002. 4.23). 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2000.12.29. 개정) ③ 잔여재산출연도 허가대상임: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일46014-10399, 2001.11. 2). ④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다른 법인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동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도 볼 수 없음(법인 46012-1994, 1996. 7.13).
2) 인건비의 사용여부 ① 고유목적사용인의 인건비: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전액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재정경제부령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음을 알림(재산 상속 46014-231, 2001. 3. 7).
「편주:이 해석사례는 2001.4.3일자 상칙 제10조의 6개정이전의 것으로 그 개정에 의하여 관리비 중 인건비는 공익목적사용에서 제외된 것이다.」 ② 인정되는 관리비의 범위:관리비의 경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에 한함(2001. 4. 3. 개정 相贈則 10의6). ③ 고유목적인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급여:공익법인 등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치료방법 등의 연구를 통하여 공중위생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연구를 직접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재산 상속 46014-1798, 1999.10. 7).
3) 관리비의 사용허용여부 ①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용으로 보지 아니함: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수행과 직접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재산 상속 46014-846, 2000. 7.11). ② 이 해석사례는 인건비의 일부를 사용허용대상으로 한 상칙 제10조의 5(2000. 4. 3. 개정분)의 신설 전의 것이며 그 상칙신설에 의하여 의미를 상실하는 듯하나 2001. 4. 3.자 개정상칙 제10조의 6의 규정에서는 전기료 등을 제외한 관리비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입장과 같아지게 된 것이다.
4) 차입금의 상환 ①차입금상환은 목적사용아님: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을 차입금(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포함함)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일 46014-10965, 2002. 7.24). ② 직접공익목적사업의 채무면제는 목적사용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 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그 채무를 사용한 용도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서일 46014-11259, 2002. 9.26).
5) 수익사업용재산취득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삼 46014-1974, 1996. 8.29). ②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재산취득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용으로 봄
6) 시효완성 ① 시효완성분은 증여세과세하지 못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재삼 46014-2459,1 995. 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