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위탁가공공장을 가진 법인이나 OEM수출법인은 제조업이 될 수 없다. ▣ 2이상의 다른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전체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정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와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상이하다. ▣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본점소재지가 수도권 외인 경우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등은 중복적용 받을 수 있다.본 원고는 Topic별 주요사항만을 설명한 것이므로 기초적인 내용은 조세편람이나 관련서적 찾아 검토하기 바란다.1. 중소기업의 판정시 유의사항
<중소기업의 요건>
2002년 결산시 중소기업판정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租特令 2).
과 목 |
적용요건 |
(1) 업종기준 |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2) 규모기준 |
업종별로 종업원수 또는 자본금,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 이내일 것 |
(3) 독립성 기준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
(4) 중소기업 졸업기준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시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① 종업원수:1,000명 이상② 당기말 자기자본:1,000억원 이상③ 매출액:1,000억원 이상 |
(1) 업종기준적용시 유의사항 중소기업해당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의 판정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란 자체공장을 가지고 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조업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다음의 업종을 포함한다. 가. 일반영화제작업 또는 광고영화제작업 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租特通 4-2…4) ㉮ 생산한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할 것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따라서 외국의 가공공장에 위탁가공하여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니라 다른업종(예컨데, 도·소매업)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②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租特令 2 ③). 이 경우 중소기업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시에도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여부를 판정한다(서이 46012-10106, 2001. 9. 5). 사업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의미한다.
(2)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2002. 5.20. 개정)에서 규정한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租特令 2 ① Ⅱ).
①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요건은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租特通 4-2…1). 예컨데, 제조업, 건설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먼저 주된 사업을 판정하고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제조업, 건설업과 도매업 전체의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수 판정의 근거서류 보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객관적인 회사의 내부자료에 의하는 것이나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출자임원을 알 수 있는 주주명부와 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알 수 있는 회사의 조직도 등을 근거서류로서 보관하여야 할 것이다.
③ 세법상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업종의 제한이 없으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모요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업종에 한하여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기타서비스업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될 수 있지만 세법상중소기업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세법상 중소기업보다 넓은 범위라 할 수 있다. 세법상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거의 없으나 기업회계기준 제89조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비상장중소기업의 회계처리의 특례규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ⅰ. 단기용역매출과 단기예약매출의 완성기준인식 허용 ⅱ. 장기할부매출의 회수기일도래기준인식 허용 ⅲ. 이연법인세인식의 임의적용 허용 ⅳ. 1주당 순이익을 주기 또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을 허용 ⅴ.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를 현재가치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명목가액으로 인식허용 ⅵ. 사업부문별 보고, 중단된 사업부문의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을 허용
(3) 독립성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중소기업이 되기 위하여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니어야 한다(租特令 2 ① Ⅲ). 2002.12.31.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2003. 1.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바 있다. 해당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동 고시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4) 유예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① 법규정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租特令 2 ② 본문). ⅰ.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을 초과하는 경우 ⅱ.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ⅲ.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도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유예기간판정시 유의사항 ⅰ. 1998년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 초과, 1999년도에 다시 중소기업규모 이내로 환원, 2000년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 초과시, 2000년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 4년이 기산된다(재경부조예 46019-122, 2002. 7.22). ⅱ.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종업원수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2001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서이 46012-10226, 2002. 2. 6). ⅲ. 사업연도가 2000.10. 1∼2001. 9.30.인 중소법인의 경우, 사업연도개시일이 2001. 1. 1. 이전이므로 2000.12.29. 개정 전 법령에 의해 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유예기간을 판정한다(재경부조예 46012-116, 2002. 7. 8). 따라서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법인이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규모기준 또는 졸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예기간기준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2000. 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중소기업범위(자산규모기준)를 초과하여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유예기간이 만료된 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같은령 제2조 제1항 단서의 중소기업범위(졸업기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317, 2001.10. 9).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유의사항 (1) 감면대상업종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업종에 한한다. 이 경우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감면대상업종은 중소기업해당업종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제조업에 있어서는 위 1 중소기업 판정의 경우에 같이 특정제품을 외국기업에 위탁제조한 경우는 제조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외부로부터 디자인을 제공받거나 위탁자가 자기의 상표가 아닌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에 의한 위탁제조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법인 46012-158, 2001. 1.18, 법인 46012-291, 2000.10.31, 재경부조예 46070-292, 2000. 8.18. 등 다수).
(2) 감면세액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다. 감면세액=법인세산출세액×제조업 등 소득/과세표준×감면율(10%, 20%, 30%)
① 감면율 위의 산식에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본점소재지 |
구분 |
감면율 |
수도권 내 소재 |
(1) 지식기반산업(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20%주) |
(2) 도매업·소매업·의료업·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
10% |
(3)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어업·방송업·종자 및 묘목생산업·축산업·폐기물처리업·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
20% |
수도권 외 소재 |
(1) 도매업·소매업·의료업·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 |
(2)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어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종자 및 묘목생산업·축산업·폐기물처리업·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30% |
※주)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수도권소재 중소기업은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외에는 소기업의 경우에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감면소득의 범위 제조업 등 소득과 기타의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법인세법 제113조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업 등 소득을 구분계산한 소득구분계산서(별지 제4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 등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익금과 손금의 예는 다음과 같다. ⅰ. 제조업 등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의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 영업외수익: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수입임대료, 유가증권평가익, 유가증권처분익, 가지급금인정이자, 고정자산처분익 ㉯ 특별이익: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보험차익 등 ⅱ. 제조업 등 소득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기타의 소득에 대응되는 손금에 해당) ㉮ 영업외비용:유가증권평가손, 유가증권처분손, 고정자산처분손 ㉯ 특별손실:재해손실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사용용도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또한 잡이익과 잡손실도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계산한다.
③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수도권 소재 기업 중 소기업의 범위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租特令 6 ③).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구분 |
종업원수 |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100명 미만 |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50명 미만 |
(3) 기타의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하는 경우 |
10명 미만 |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중소기업의 범위 판정시 적용되는 종업원수와 동일하다. 이때에 수도권의 소기업이 규모의 증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서이 46012-10348, 2001.10.12 ; 서이 46012-10002, 2002. 1. 2). 예를들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수도권 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30%, 도매업소득에 대하여는 1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서이 46012-10188, 2003. 1.27. 및 서이 46012-10321, 2003. 2.12. 참조).
④ 수도권의 범위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으로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재경부조예 46019-149, 2001. 9. 5).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 각종 공단도 수도권에 포함된다(서이 46012-10733, 2001.12.14. 외). 반면에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본점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서이 46012-11528, 2002. 8.17) 특별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3) 중복지원의 배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종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租特法 127 ④). 그러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10),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租特法 7의2),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7의3) 및 특허권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12 ②)는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