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寅 基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Ⅰ. 머리말 Ⅱ. 구조조정유형 및 지원현황 Ⅲ. 구조조정지원세제의 주요내용 1. 기업의 구조조정2) 분할에 대한 세제지원 3)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설립에 대한 지원 4)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5)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2.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3. 금융시스템 구축 2) 분할에 대한 세제지원 [분할의 유형(세법적용의 관점)] ① 도표[분할]
<목 차> ① 분할과 분할합병 -분할: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포함)을 출자하여 1개 또는 수개의 법인을 새로이 설립 -분할합병 ·흡수분할합병:일부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포함)을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인 법인에 출자 ·신설분할합병:일부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포함)을 출자하여 다른 법인의 전체 또는 분할 사업부문과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 [도표] 참조 ②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주식의 귀속에 따라 구분 -물적분할:분할법인에게 신설법인의 신주귀속분할 또는 신설분할합병의 경우에만 가능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준비금의 변동이 없음 -(인적)분할: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신설법인의 신주귀속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준비금 감소 [도표] 참조 ③ 분할법인의 존속 여부에 따라 구분 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法法 81)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은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분할법인(소멸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포함)의 주주들이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포함)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자본금+잉여금)을 차감하여 계산
┌───┬──┐ ┌───┐ ┌────┐ │ A회사│ │⇒ │A 회사│ │ A"회사 │ └───┴──┘ └───┘ └────┘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흡수분할합병] |
┌───┬──┐ ┌───┐ │ A회사│ A" │ │ B회사│ └───┴──┘ └───┘
(분할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 ┌───┐ ⇒ │B회사 │A"│ │ A회사│ └───┴─┘ └───┘
[신설분할합병] |
┌───┬──┐ ┌─────┐ │ A회사│ A" │ │ B회사 │ └───┴──┘ └─────┘
(분할법인)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 ┌───┐ ⇒ │C회사(B+A") │ │A회사 │ └───────┘ └───┘
(분할신설법인) |
┌───┬──┐ ┌───┬─┐ │A회사 │A" │ │ B회사│B"│ └───┴──┘ └───┴─┘
(분할법인) (분할법인) |
┌───┐ ┌───┐ ┌──────┐ ⇒ │ A회사│ │ B회사│ │C회사(A"+B")│ └───┘ └───┘ └──────┘
(분할신설법인) ② 도표 [물적분할] |
┌──────┐ ┌─────┐ │ 주 주 │ │ 주 주 │ └──────┘ └─────┘
주식소유 ↓ ↓ 주식소유 |
┌────┬─┐ ┌─────┐ ┌───┐ │A 회 사 │ │⇒ │A 회 사 │----│A"회사│ └────┴─┘ └─────┘ └───┘
주식소유 [(인적)분할] |
┌─────┐ ┌──────────┐ │ 주 주 │ │ 주 주 │ └─────┘ └──────────┘
주식소유 ↓ ↓ 주식소유 ↓ |
┌────┬─┐ ┌────┐ ┌───┐ │ A 회 사│ │⇒ │A 회 사 │ │A"회사│ └────┴─┘ └────┘ └───┘
③ 도표 [분할법인 존속] |
┌────┬───┐ ┌───┐ ┌────┐ │ A회사 │ A" │⇒ │A 회사│ │ A"회사 │ └────┴───┘ └───┘ └────┘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법인 소멸(분할)] |
┌────┬───┐ ┌────┐ ┌────┐ │ A회사 │ A" │⇒ │ B 회사 │ │ A"회사 │ └────┴───┘ └────┘ └────┘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법인 소멸(분할합병)] |
┌────┬───┐ ┌─────┬───┐ │ A회사 │ A" │ │ B회사 │ B" │ └────┴───┘ └─────┴───┘
(분할법인) (분할법인) |
┌───────┐ ┌──────┐ ⇒ │ C회사(A+B) │ │D회사(A"+B")│ └───────┘ └──────┘
(분할신설법인) (분할신설법인)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대가 중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로 계산 [요건]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포함)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95%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을 분할법인의 분할사업부문의 자기자본 이하 수준으로만 계상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의 청산소득계산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 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분할대가에 가산 -단, 포합주식에 대하여 주식을 교부한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할대가에 가산 ⅱ.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法法 16) ·분할법인(물적분할의 경우 제외)의 주주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함)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제배당으로 과세 ※ 의제배당:주주가 교부받는 신주(액면가) 및 교부금-소각한 구주식의 취득가액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계산 [요건]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계산시 신주가액을 액면가로 계산하는 요건과 동일 ⅲ. 분할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法法 99)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당시 과세하지 아니하고, 추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가액에서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월과세 [요건]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 ㉯, ㉰와 동일(㉯의 경우에는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 ⅳ. 분할차익에 대한 과세 ㉠ 분할차익은 익금불산입. 단, 분할차익 중 분할평가차익은 익금산입(法法 17) ·분할차익의 구성요소 : ㉠ 분할평가차익, ㉡ 분할감자익, ㉢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분할평가차익(法令 12, 15):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자산의 평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단, 요건[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요건 중 ㉠, ㉡] 미충족으로 분할대가 중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차익부분이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분할대가-(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부채)]를 장부가액에 가산 ㉡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法法 46) [과세이연방법] -토지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 → 자산처분시 익금산입 -건축물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 감가상각 또는 자산처분시 익금산입 [요건] ㉮ ㉯는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계산시 신주가액을 액면가로 계산하는 요건과 동일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사업의 계속·폐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규정 준용 [사후관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전액 익금산입 ·사업폐지기준:승계한 고정자산을 2/3 이상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에 미사용, 6월 이상 휴업·폐업 ㉰ 분할평가차익 등의 자본전입시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과세(法法 16) -분할차익의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 중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과세대상은 ㉮, ㉰ ⓑ, ㉱로서, 분할차익 중 일부를 자본전입시 ㉮∼㉱의 순서로 전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제배당과세 ㉮ 분할평가차익 ㉯ 분할감자익 ㉰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본잉여금 ⓐ ⓑ 외의 잉여금 ⓑ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이 과세되는 잉여금(기타자본잉여금, 재평가세 1%가 과세되는 토지의 재평가적립금) ㉱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이익잉여금 ⅴ.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法法 47)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은 손금산입 [요건]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과 동일(단,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일 것) [과세이연방법]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 주식처분시 익금산입 [사후관리] -다음 사유발생시 손금산입액 전액을 익금산입 ㉠ 분할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 폐지 ㉡ 5년 이내에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ⅵ.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法法 48)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 제외)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금액은 ㉠에서 ㉡을 차감하여 계산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함)」을 차감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별로 계산 ⅶ. 분할신설법인의 취득세·등록세 면제(租特法 119, 120)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 ㉯, ㉰, ㉯의 경우에는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3)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설립에 대한 지원(租特法 38) ·내국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의 과세문제 [그림 1] |
┏━━━━━┓ ┏━━━━━━┓ ┃ ┃자산 현물출자 ┃ ┃ ┃ 母 회 사 ┃ -----------→┃신 설 법 인 ┃ ┃ ┃ ←---------- ┃ ┃ ┗━━━━━┛주식교부 ┗━━━━━━┛ ---------------------- -----------------
·자산처분익(법인세, ·취득세·등록세 특별부가세) ·타법인주식 취득규제 ·증권거래세 ※ 현물출자의 경우 1999.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욯하던 적용시한을 폐지하고 영구제도로 하는 대신, 출자법인의 범위를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법인으로 제한하여 개정할 예정이며, 주식을 공동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있는 계열회사간에도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99 정기국회 개정안) [요건] ⅰ. 내국법인이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및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단독 또는 합작(외국자본과의 합작 포함)으로 내국법인을 설립 ⅱ. 공동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자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① 모회사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현물출자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가액 중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 자산처분익=현물출자한 자산의 시가-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특수관계없는 2 이상의 법인(소비성서비스업 또는 부동산업 영위법인 제외)이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1999.12.31. 이전에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인정("99. 8.31 조특법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평가 불인정 [과세이연방법] ·신설법인의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 ⇒ 주식의 매각시 익금산입. 단, 주식의 일부 매각시에는 매각비율만큼 익금산입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 ·자산재평가시 과세이연된 재평가차액(재평가세 1% 대상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현물출자시 익금산입하지 않고,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신설법인의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속 과세이연("99. 8.31. 조특법 개정) [사후관리] ·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산입액 전액을 익금산입 -사업폐지판정기준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승계받은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3 이상을 처분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 휴업 또는 폐업 ② 모회사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이월과세 -처분한 경우 모회사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신설법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 ③ 증권거래세 면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④ 차입금과다법인의 손금불산입대상 주식에서 제외(租特令 135)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을 차입금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과다(자기자본 2배 이상)법인의 타법인주식에서 제외 ⑤ 신설법인의 취득세·등록세 면제(租特法 119, 120) ·신설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현물출자 포함)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정기국회 개정예정) 4)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31) ① 지원요건 ⅰ.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출자자가 될 것 ⅱ.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가액이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 순자산가액 :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음. ② 지원내용 ⅰ.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는 신설·존속법인이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이월과세, 매각시 소멸중소기업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ⅱ. 신설·존속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면제(租特法 119, 120) 5) 법인전환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32) ① 지원요건 ⅰ. 제조, 광업, 건설, 어업, 운수업, 도·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것 * 사업양수도: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을 양도 ⅱ.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② 지원내용 ·개인사업자의 양도소득세는 신설법인이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이월과세. 매각시에는 개인사업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면제(租特法 119, 120) -단,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