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泰 浩 /양천구청 세무1과 세입총괄계장 <목 차>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권자 Ⅳ. 과세표준 및 세율 Ⅴ. 소득세할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 Ⅵ. 소득세할주민세와 소득세 동시신고 Ⅶ. 소득세할주민세와 소득세 동시고지 Ⅷ. 과오납된 주민세의 환급 Ⅰ. 개 요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권자1. 일반적 기준2. 소득세와 주민세 동시징수 color="#800000">*1) *1)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만 하여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신고로서 확정된 소득세를 미납부하였을 경우에 세무서장에게는 징수절차만 남아 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해야만 확정이 되므로(地法 1 ① 7호, 30) 신고 후 미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부과고지)하게 된다.3. 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2)*2) 특별징수라 함은 국세의 원천징수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地法 1 ① 8호). 결국 국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4. 소득세 원천징수 일괄처리 Ⅳ. 과세표준 및 세율1. 과세표준*3) *3)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은 12월 31일에 성립되고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되고, 법인세의 경우 사업연도종료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3월 이내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2. 세 율
주민세는 균등할주민세와 소득할주민세로 대별된다. 균등할주민세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구분하여 과세되고,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과세되는 부가세 형태의 세금이다. 이러한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그동안 납세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득할주민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균등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1999년 말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0년 5월 1일부터 소득할주민세 중에서「소득세할주민세」에 대하여는 국세인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하거나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동시에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변경된 제도에 대하여 아직까지 부가세인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방법처럼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로 납입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소득세와 주민세의 동시징수제도」는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제도와는 전혀 다른 제도로서 신고납부제도와 보통징수제도가 혼합된 형태의 조세징수방법이다. 즉,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할 때에 주민세를 동시신고하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세를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세를 소득세와 동시에 별도의 고지서에 의하여 각각 고지하지만 수납 및 체납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소득세할주민세의 개요를 살펴보고 소득세와 소득세할주민세의 동시징수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은 소득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그리고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은 농지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다(地法 173 ②). 즉, 소득할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와 일부 부종성을 갖기 때문에 지방세 중 주행세와 함께 부가세적 형태를 갖는다. 다만, 별도의 과세요건과 납세시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부가세는 아니다. 따라서 소득세나 법인세 등이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는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그리고 특별징수분 주민세는 소득세나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 농지세를 특별징수하는 자가 주민세도 함께 특별징수하여 과세권자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地法 179의3). 즉, 소득세나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농지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소득할주민세의 납세지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과세권자가 된다(地法 175 ②). 다만,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주민세의 부과징수를 권한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실질적인 과세권자이다. 따라서 주소지를 변경함으로써 종합소득금액 귀속 당시의 주소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기 때문에(종합 1234 1247, 1974. 6. 4.) 주민세도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법인세할주민세를 종업원수와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납부하여야 하며,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면 주된 사무소의 구청장에게 총괄납부하여야 한다(地法 175 ③). 2001년 5월 1일부터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민세도 세무서장에게 동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각각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부과고지할 때에도 주민세를 동시에 고지하게 된다. 그런데 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를 징수할 때 주민세를 동시에 부과징수할 것인가, 아니면 소득세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고 주민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부과징수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에서 소득세할주민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단순히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누가 징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동법 제177조의4 제2항에서는 소득세를 경정·결정 등으로 부과고지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동시에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3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所法 85 ①),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즉,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만 주민세를 동시에 부과고지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후 미납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민세를 동시에 부과고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에서도 소득세할주민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다. 보통징수라는 용어는 국세에는 없고 지방세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용어로서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므로(地法 1 ① 6호), 세무서장은 보통징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의 규정은 "누가 징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소득세와 주민세를 동시신고한 자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보통징수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동시에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주민세를 동시에 신고받고, 동시에 납부고지를 하지만 과세권자는 세무서장이 아니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여기서 세무서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세 부과징수 사무의 위·수탁관계에 있게 된다. 소득할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 있어 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는 납세의무자인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권자가 된다. 즉, 납세의무자인 근로자의 주소지도 아니고 특별징수의무자인 사업주의 주소지도 아닌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地法 175 ④). 그런데 세무서장이 법인소득에 대한 소득처분결과 대표자 등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소득변동통지서가 법인에게 도달된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고(所令 192 ②),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은 그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所令 192 ②). 그리고 원천징수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基法 21 ②).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변동통지서를 통지받는 때 또는 신고일에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 대표자 등이 사망하였다면 과세요건 불충족으로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않게 된다(대판 85누775, 1987. 2.24.).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각각 성립한다(地法 29 ② 1호). 즉, 인정상여에 대하여 소득변동통지서 수령일 또는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한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이때에 성립한다. 그런데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의 납세지는 "근무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인정상여를 받은 자로 간주되는 대표자 등이 사망하였거나 퇴사를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에 근무를 하지 아니한다면 납세지가 없게 되어 과세요건 불충족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를 "근무지"로 규정한 것은 인정상여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는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권자가 된다. 여기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이들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도 그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할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권자가 된다. 다만, 근로소득은 일괄처리하더라도 근무지별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에 대한 이자나 배당소득을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장의 개설지를 지급지로 보도록 하고 있다(地通 175-3). 소득할주민세의 과세표준액은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액이다. 이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는 법인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1조 제5항에서 법인세로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할주민세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된다. 그리고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지방세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농지세이다(地令 130의9). 따라서 법인세의 원천징수 중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포함하여 법인세할주민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할주민세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불성실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포함이 된다. 이 경우 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미납부하였으나 주민세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경우에 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주민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소득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에 대한 잘못된 규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 과세권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성립된다. 소득할주민세는 산출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며, 소득세나 법인세는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확정되어야만 비로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할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소득세나 법인세가 확정되지도 아니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성립시기와 동일한 시점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된 소득세·법인세분 가산세를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납부하는 가산세는 주민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소득세할주민세와 법인세할주민세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지만(地法 178 ①), 특별징수할 세액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地法 179의3 ①). 그리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를 하게 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주민세를 보통징수할 때에도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과 가산세 10%를 가산한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地法 179의3 ③). 소득할주민세의 세율은 단일비례세율로서 정율세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소득할주민세의 표준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소득할주민세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할주민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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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율 │
│ 구 분 ├───────────┬───────────┤
│ │1995년까지 │1996년부터 │
├────┼───────────┼───────────┤
│소득세할│소득세액의 100분의 7.5│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법인세할│법인세액의 100분의 7.5│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
│농지세할│농지세액의 100분의 7.5│농지세액의 100분의 10 │
└────┴───────────┴───────────┘
※ 서울특별시의 경우 1995년 귀속 소득분까지 7.5%의 세율이 적용되었음. 소득할주민세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4995호, 1995.12. 6.)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는 1995년 정부의 교육재정확충(GNP 5%)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각 특별시 광역시도세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청으로 지원토록 하였고,*4) 그와 아울러 소득할주민세의 세율을 10%로 조정한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재정지원금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 동안 부담하되, 1999년 이후의 부담에 대하여는 1998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되어 있었고, 1998년에 2000년까지 2년 연장을 하였다.*5) 따라서 소득할주민세의 세율도 2000년까지 2년 연장되었다. *4)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교육재정에 대하여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시세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중등교원 인건비, 도서관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부칙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은 조례에 의하여 소득할주민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地法 176 ). 즉,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까지 조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각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조례를 보면 현재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나 그 적용기한이 없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조례에서는 그 기한을 정하고 있다. color="#800000">*6) *6) 서울시의 경우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과세기간분의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에 대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서울특별시세조례 부칙 제2항, 조례 제3244호, 1995.12.30.) 지방세법과 같이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과세기간분의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는 100분의 7.5가 된다. 따라서 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1995년에 사업연도를 개시하여 1996년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이 적용되고, 2000년도에 사업연도를 개시하여 2001년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100분의 7.5가 적용된다. 그리고 2000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2001년에 소득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만 당연히 1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할주민세의 표준세율은 1998년까지는 "당해 연도의 세율"에 대하여 50%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법상의 세율과 달리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했으나, 1999년부터는 "당해 연도"를 삭제함으로써 매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Ⅴ. 소득할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 소득할주민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地法 29 ① 4호). 즉, 소득세나 법인세 및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소득할주민세도 동시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基法 21 ① 1호),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基法 21 ② 3호). 그리고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또한 수시부과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基法 21 ②4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매년 12월 31일이 종료하는 때가 된다. 법인세의 사업연도는 1년 이하의 기간으로서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이 정관 규칙 등에서 정한 기간을 말하므로, 법인에 따라 각각 사업연도가 다르지만 납세의무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그리고 농지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地法 29 ① 7호), 중간예납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地法 29 ② 3호), 특별징수하는 농지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농작물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농지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이며, 출국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날까지가 과세기간이므로 이들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러나 소득할주민세는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이며,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액 법인세액 및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이들 세액에 가산되는 가산세도 소득할주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할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의 확정시기로 하지 않고 이들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재와 같이 소득할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소득세 법인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납세의무 성립시점 이후에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분 가산세는 주민세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 과세권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과세요건이 갖추어 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소득세나 법인세의 가산세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때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취득세에서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산입시키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소득할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확정시점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농지세를 특별징수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地法 29 ② 1호). Ⅵ. 소득할주민세와 소득세 동시신고 1. 동시신고의 법적성격 조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과세권자는 국세의 경우 세무서장이 되고, 지방세의 경우 당해 지방세의 세원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의 경우 특별시·광역시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과세권자이고, 도(道)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과세권자이다. 그러나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위해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부과징수할 수도 있다. 국세의 경우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지방세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자기의 세금을 직접 부과징수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나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하여 징수하고 있다.*7) *7)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직접 부과징수하고 있다. 위탁징수의 경우에는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8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56조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할주민세와 소득세의 동시징수신고제도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신고만 하고 납부는 각각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납처리에 관련된 업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다. 따라서 소득세할주민세와 소득세의 동시신고에 있어서는 주민세의 신고에 대한 접수·수리 업무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무서장에게 위탁한 것이다. 즉, 소득세할주민세의 부과징수업무를 완전하게 권한위임하거나 위탁한 것이 아니라 부과징수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 중 신고수리업무만 세무서장이 수탁받은 것이다. 2. 신고납부기한 소득세할주민세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확정된다(地法 30 1호). 즉, 납세의무자가 산출한 주민세를 다음에 정하는 날까지 소득세를 신고할 때 동시에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地法 177의2 ②).*8) *8) 2000년 4월 30일까지는 이들 기한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②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의 납부와 상관없이 예정신고만료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고(地法 177의2 2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地法 177의2 4호). 즉, 양도소득세의 "납부"가 기준이 아니고 "신고"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만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5월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주민세를 동시에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地法 177의4 ①) 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소득세 불성실납부가산세에 대하여는 추후에 다시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9) *9) 이 경우 가산세는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납부한 때에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2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地法 제177조의2 ④) 소득세와 주민세를 동시신고한 후 주민세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추후 소득세 미납부가산세에 대하여 주민세를 과세하더라도 이에 대한 20%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책임이 아니라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는 시점에서 소득세 미납부가산세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없는 세법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3. 동시신고납부방법 2001년 5월 1일부터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할주민세도 동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地法 177의4, 부칙 3).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동시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각각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하여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만 신고납부하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산세 20%를 가산하여 보통징수하게 된다. 다만, 소득세 자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를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부과고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주민세를 동시에 고지하게 된다. 이를 구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
┌──────┐
│소득세 납부 │
┌──┼──────┤ ┌───────────────┐
┌───────┐ │ │주민세 미납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통징수 │
│ 소득세 신고 ├─┤ └──────┘ └───────────────┘
└───────┘ │ ┌──────┐ ┌───────────────┐
│ ┌┤소득세 미납 │ │세무서장이 소득세 고지 │
│ │└──────┘ └───────────────┘
├─┤┌──────┐ ┌───────────────┐
│ └┤주민세 미납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통징수 │
│ └──────┘ └───────────────┘
│ ┌──────┐ ┌───────────────┐
│ ┌┤소득세 미납 │ │세무서장이 소득세 고지 │
│ │└──────┘ └───────────────┘
└─┤┌──────┐ ┌─────────────────┐
││주민세 납부 │ │소득세 미납부가산세에 대한 주민세 │
└┤ │ │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통징수 │
└──────┘ └─────────────────┘
┌───────────┐ ┌──────────────┐
┌┤세무서장이 주민세 고지│ │체납시 시장·군수·구청장이 │
┌───────┐│└───────────┘ │독촉, 체납처분 │
│소득세 미신고 ├┤ └──────────────┘
└───────┘│┌───────────┐
└┤세무서장이 소득세 고지│
└───────────┘
소득할주민세의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징수분 주민세의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10원 이상은 모두 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地法 179). Ⅶ. 소득세할주민세와 소득세 동시고지 1. 동시고지의 법적성격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이를 부과하게 된다(所法 80). 이 경우 소득세할주민세도 동시에 부과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地法 177의4 ②).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주민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체납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야 하며, 이의신청도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부과할 때 주민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주민세 부과징수라는 일련의 업무 중에서 "부과"업무만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탁받은 것이다. 즉, 세무서장과 시장·군수·구청장간에는 주민세 부과에 대한 업무 위수탁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주민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地法 177의4 ⑤). 2. 동시고지 방법 2000년 5월 1일부터는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이를 납부고지하게 된다. 이 경우 소득세뿐만 아니라 주민세도 동시에 납부고지하도록 하되, 주민세 고지서는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63호의4 서식에 의하여 고지해야 한다. 가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와 주민세를 동시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20%가 가산되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동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이미 가산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세에 대한 20%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地法 177의2 ④). 즉, 소득세를 신고한 후에 소득할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에 부족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족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地法 177의2 ④). 그리고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주민세를 동시에 부과고지하였으나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납부독촉을 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밟게 된다. 이를 구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
┌──────┐
│소득세 납부 │
┌──────┐┌──┼──────┤ ┌─────────────────────┐
│소득세 신고 ├┤ │주민세 미납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통징수, 가산세 20% │
└──────┘│ └──────┘ └─────────────────────┘
│ ┌──────┐ ┌─────────────────────┐
│┌─┤소득세 미납 ├─┤세무서장이 소득세 고지 │
││ └──────┘ └─────────────────────┘
├┤
││ ┌──────┐ ┌─────────────────────┐
│└─┤주민세 미납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통징수, 가산세 20% │
│ └──────┘ └─────────────────────┘
│ ┌──────┐ ┌─────────────────────┐
│┌─┤소득세 미납 ├─┤세무서장이 소득세 고지 │
││ └──────┘ └─────────────────────┘
└┤
│ ┌──────┐ ┌─────────────────────┐
└─┤주민세 납부 ├─┤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주민세를 │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통징수 │
└─────────────────────┘
┌───────────────┐
┌────────────┐ │체납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독│
┌───────┐┌─│ 세무서장이 주민세 고지 ├─┤촉, 체납처분 │
│ ││ └────────────┘ └───────────────┘
│소득세 미신고 ├┤ ┌────────────┐
│ │└─┤ 세무서장이 소득세 고지 │
└───────┘ └────────────┘
3. 소득할주민세 계산방법 소득할주민세의 계산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지방세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된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소득할주민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地法 178 ). 산출세액에서 특별징수된 주민세 세액과 수시부과된 주민세 세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즉,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총액을 소득할주민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이라 함은 기납부세액공제 전의 금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은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포함한 총법인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가산세를 합하여 주민세를 산출한 후 수시부과한 주민세가 있다면 이를 공제한 것이 법인세할주민세가 된다. 이 "기납부세액공제 전의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산출한 후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된 주민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
│주민세 산출세액=(법인세 소득세 농지세 산출세액 세액공제+가산세)×주민세 세율│
│주민세 납부세액=주민세 산출세액 특별징수 수시부과 주민세 │
└───────────────────────────────────────┘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폐업 또는 휴업신고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등 조세포탈이 우려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다(法法 69, 所法 82). 그러나 소득세할주민세는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수시부과사유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175조(납세지 등) 제3항에서“소득할은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수시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 제177조(징수방법) 제1항에서 소득할주민세는 "신고납부 특별징수 및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라고 하고, 지방세법 제177조의2에서 소득할주민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보통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지 등"의 규정과 "징수방법"의 규정이 상호모순을 안고 있다. 4. 세액 통보 등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주민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地法 179의4). 세액통보의 서식은 다음과 같이 그 내용에 따라 일곱 가지 서식을 사용하고 있다. ① 소득세할주민세의 신고 또는 부과고지 현황 통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6호의2 서식에 의한다. ② 소득세 환급·경정·결정 현황 통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6호의3 서식에 의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정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경우에 사후에 징수결정한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지방세법시행규칙 통보는 별지 제68호 서식에 의한다. ④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부가 고지결정한 경우의 소득세의 통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9호 서식에 의한다. Ⅷ. 과오납된 주민세의 환급 1. 소득할주민세 소득할주민세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할주민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중 두 가지 이상의 소득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오납금의 경우에는 환부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地令 130의14). 즉, 두 가지 이상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원천징수를 전국 여러 곳에서 당한 후에 다음 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할주민세도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소득할주민세의 환급은 당초 납입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받을 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을 해야 한다. 2. 결손금 이월공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중소기업들은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전년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기납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이 경우 법인세할주민세 또는 소득세할주민세도 환급해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와 달리 주민세는 사업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귀속된다. 따라서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사업장과 전년도의 사업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비용만 부담하고 세금은 다시 환급해 주는 이른바 조세수출 문제점이 발생한다. 결손금 이월공제에 따른 주민세 조세수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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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7사업연도 │1998사업연도│1999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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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 100 │ △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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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 환급 │ 징수 │ 환급 │ │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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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있는│ A시 30 │ A시 15 │ B시 │ B시 20 │
│ 시 군 구 │ B시 20 │ B시 10 │ D군 │ D군 30 │
│ │ C구 50 │ C구 25 │ C구 │ C구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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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B시와 C구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정산이 이루어졌으나, A시의 경우에는 1998년에는 사업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5원의 환급세액을 부담하였고, D군의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가 없었다면 15원만 징수됨에도 불구하고 15원을 더 징수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는 A시로부터 D군으로 15원의 조세가 수출된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소득할주민세에 있어서는 국세와 같은 결손금 이월공제제도를 도입해서는 아니되며, 납세의무자를 위해 도입하여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간 조세수출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정산하는 보완제도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