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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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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미등록법인의 주주라도 지분율이 1/100에 미달하면 상장법인 등의 소액주주와 같이 취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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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유지비등 손금부인하나 소액주주 등이 사용하는 것이면 손금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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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의 주식시가차액 비과세는 비상장법인의 경우도 적용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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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미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세과세대상임 |
Ⅰ. 소액주주규정 요약 1. 법인세법 (1) 법인세법 개정 규정에서는 비상장·미등록법인의 주주라도 지분율이 1/100에 미달하면 상장법인 등의 소액주주와 같이 취급함 ① 비상장법인의 경우도 소액주주 등은 특수관계자 아님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대상 아님. ②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유지비등 손금부인하나 소액주주 등이 사용하는 것이면 손금인정함(비상장법인의 경우 포함). ③ 출자임원 중 소액주주 등인 임원이 이용하는 사택의 관리비등은 손금인정함. ④ 소액주주 등인 임원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것임.
⑤ 주권변동상황명세표제출제외대상: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제출제외대상이며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제외대상 아님.
2. 소득세법 (2) 소득세법상의 소액주주규정은 종전과 같음 ① 배당소득종합과세: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소액주주상당인 주주여부를 불문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함. ②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의 주식시가차액 비과세는 비상장법인의 경우도 적용대상임.
③ 소액주주인 임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세 과세 배제함(비상장·미등록법인의 소액주주는 제외):종전규정 개정되지 아니함.
Ⅱ. 법인세법상의 소액주주 등 규정 개정비교 1. 소액주주 →소액주주 등으로의 개정 ① 2002.12.30.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개정에 의하여 소액주주의 개념 대신에 소액주주 등의 개념이 도입됨.
종전의 소액주주 |
개정규정의 소액주주 등 |
"소액주주"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소액주주의 개념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개념이며
법인세법에서도 소액주주의 규정은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주주에게만 적용되어 왔다. ③ 개정규정에서는 비상장·미등록법인의 주주라도 지분율이 1/100에 미달하면 소액주주와 같이 취급하기로 하여 소액주주 등으로 칭한다. ④ 이 개정규정은 200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2. 특수관계자의 범위(法令 87) (1) 소액주주 등은 특수관계자 아님 ①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주주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소액주주 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개정규정에서는 비상장·미등록법인의 "소액주주 등"도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이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③ 종전에는 비상장·미등록법인의 주주는 단 1주를 가진 경우라도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였으나 개정규정에서는 지분율이 1/100미만이면 특수관계자가 아니게 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2) 30/100 이상 간접출자에 의한 특수관계에서도 소액주주 등은 제외됨 ①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경영자, 주주, 사용인)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이다. ② 이 경우의 주주에도 소액주주 등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에서도 소액주주 등은 제외됨 ①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이다. ② 이 경우의 주주에도 소액주주 등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업무무관지출의 손금부인(法令 50) (1)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유지비등 손금부인하나 소액주주 등이 사용하는 것이면 손금인정함 ①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여 법인의 손금에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비출자임원 또는 소액주주인 임원이 직접사용하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손금부인대상이 아니므로 손금인정된다. ③ 이 경우 종전에는 비상장·미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도 손금부인하였으나 개정규정에서는 소액주주 등인 임원이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손금부인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소액주주 등인 임원이 이용하는 사택의 관리비등은 손금인정함 ① 당해 법인의 주주 등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의 손금에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다만, 이 규정 적용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소액주주 등이 이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의 손금에 인정되는 것이다. ③ 소액주주의 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소액주주 등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무관지출관련 규정(법령 제50조)에서는 소액주주를 소액주주 등으로 개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개정 불비라 할 것이고 종전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4.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法令 88) (1) 소액주주 등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하지 아니함 ①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종전규정하에서는 비상장·미등록법인의 소액주주 상당(1/100 미만)의 주주인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개정규정하에서는 비상장·미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하여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인대상이 아니다. ④ 소액주주의 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소액주주 등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당행위의 유형 규정에서는 소액주주를 소액주주 등으로 개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개정 불비라 할 것이고 종전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2) 그 밖의 부당행위계산 ① 소액주주 등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다른 유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저고가양수도의 부인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5. 소득처분(法令 106) 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②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바,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 ④ 이 경우 주주 등인 임원의 범위에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 ⑤ 소액주주 등인 임원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것인 바, 개정규정하에서는 비상장·미등록법인의 소액주주상당 주주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⑥ 소액주주의 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소액주주 등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득처분규정(法令 50)에서는 소액주주를 소액주주 등으로 개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개정 불비라 할 것이고 종전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法令 161) (1)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제출제외대상임 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1998.12.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002.12.30. 단서개정) ②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한다. ③따라서 주식변동상황표작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의 범위는 종전의 규정과 같으며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고 비상장·미등록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소득세법상의 소액주주규정 요약 1.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배당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아님(所法 14)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소액주주상당인 주주여부를 불문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③ 이 경우의 소액주주 규정은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2.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의 주식시가차액 비과세는 비상장법인의 경우도 적용대상임(所法 20, 21) ①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이 경우 소액주주는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제외)를 소액주주라 하며 상장법인 ·등록법인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의 범위(所令 38) (1) 비상장·미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세과세대상임 ① 임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다만, 비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 및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③ 이 경우 소액주주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 즉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적은 금액미만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④ 따라서 비상장·미등록법인의 소액주주상당인 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⑤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세법처럼 소액주주 등에 관한 개정을 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근로소득의 범위규정에서는 종전처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은 과세의 대상이 된다.